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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학이야기

향교 소개

향교의 역사

향교(鄕校)는 고려와 조선시대에 지방에서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관학 교육기관이다. 고려는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3경(京) 12목(牧)을 비롯한 군현(郡縣)에 박사(博士)와 교수(敎授)를 파견하여 생도를 교육하게 하였는데, 이것이 향학(鄕學)의 시초이다. 1127년(인종 5)에 인종(仁宗)이 전국의 주(州)에 향학을 세우도록 조서를 내렸다는 기록이 있고, 이 시기에 각 군현에 학교가 설립되었다는 사례들이 나타난다.

오천향교(鰲川鄕校)

오천향교(鰲川鄕校)

고려시대의 향교는 지방 호족세력을 억압하고 중앙집권을 강화하기 위해 유교 이념을 확산한다는 명목으로 생겨났으나 여러 가지 문제로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었다. 그 뒤 조선이 건국되면서 군현제가 재정비되고 향교가 전국적으로 확산·운영되었다.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채택된 성리학을 보급하기 위해 ‘1읍(邑) 1교(校)’의 원칙에 따라 전국 모든 군현에 향교가 건립되었다.

충남지역에서도 조선 초기 군현제의 개편과 함께 각 군현에 향교가 창건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충남에는 1901년 오천군(鰲川郡)이 생기면서 창설된 오천향교(鰲川鄕校)까지 포함하여 모두 36개의 향교가 남아있다. 『동문선(東文選)』을 통해 1301년(충렬왕 27) 이전에 공주(公州)에 향교가 설치되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세종실록(世宗實錄)』 「지리지(地理志)」에 충남지역이 35개의 군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였으니, 이 시기에 오천향교를 제외한 35개의 향교가 모두 설치되었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

향교의 인물

향교의 배향 공간은 공자(孔子)의 사당인 대성전(大成殿)과 좌우의 동무(東廡)·서무(西廡)로 이루어져 있다. 대성전에는 공자와 함께 안자(顏子)·증자(曾子)·자사(子思)·맹자(孟子) 등 4성(聖)과 공문십철(孔門十哲), 주돈이(周敦頤)·정호(程顥)·정이(程頤)·소옹(邵雍)·장재(張載)·주희(朱熹) 등 송조육현(宋朝六賢)의 위패를 봉안하고, 동무와 서무에는 공자 문하의 제자 72현(賢)과 한(漢)·당(唐)·송(宋)·원(元)의 22현, 그리고 우리나라의 18현(賢)의 위패를 봉안한다. 향교의 규모에 따라 모시는 위패의 숫자는 차이가 있다.

중국

  • 1)공자(B.C.552~B.C.479년) : 춘추시대의 유학자로 본명은 구(丘), 자는 중니(仲尼)이다. 주나라의 예(禮)와 악(樂)을 정리하여 유학의 기초 경전을 정립하였고, 이 예악을 바탕으로 하는 정치 실현을 목표로 수많은 제자를 가르친 유학의 창시자이다.
  • 2)안자(B.C.514~B.C.483년) : 춘추시대의 유학자로 본명은 회(回), 자는 자연(子淵)이다. 학문을 좋아하였고 덕행에 뛰어났으며, 거의 성인에 지위에 이르렀으나 32세에 세상을 떠났다.
  • 3)증자(B.C.505~B.C.436년경) : 춘추시대의 유학자로 본명은 삼(參), 자는 자여(子輿)이다. 효행이 뛰어났으며, 공자의 손자인 자사를 제자로 삼아 유학의 전통을 전하였다. 『대학(大學)』의 저자로 알려져 있다.
  • 4)자사(B.C.483~B.C.402년) : 춘추시대의 유학자로 본명은 급(伋), 자는 자사이다. 공자의 손자로 어려서 증자의 문하에서 수학하여 유학의 전통을 계승하였다. 『중용(中庸)』의 저자이다.
  • 5)맹자(B.C.371~B.C.298년경) : 전국시대의 유학자로 본명은 가(軻), 자는 자여(子與)·자거(子車) 등이다. 공자의 손자인 자사에게 수학하였고, 왕도정치(王道政治)와 성선설(性善說)을 주장하였다. 공자의 사상을 발전시켜 유학을 후세에 전하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
공자(孔子)

공자(孔子)

안자(顏子)

안자(顏子)

증자(曾子)

증자(曾子)

자사(子思)

자사(子思)

맹자(孟子)

맹자(孟子)

우리나라

  • 1)설총(薛聰, 655~?) : 신라의 유학자이자 언어학자로 동국18현(東國十八賢)의 첫 현인이다. 경주설씨(慶州薛氏) 시조 호진(虎珍)의 후손으로, 경주설씨의 중시조이다. 한글 이전 고대 한국어 표기법인 이두(吏讀)를 집대성하였으며, 신라에 유교를 확립시켰다.
  • 2)최치원(崔致遠, 857~?) : 신라 말기의 유학자이자 문장가로 자는 고운(孤雲)·해운(海雲)이며, 경주최씨(慶州崔氏)의 시조이다. 868년(경문왕 8) 당나라에 유학을 간 최초의 유학생으로, 시무10조(時務十條)의 개혁안을 제시하였다. 유학자이면서 불교, 도교, 풍수지리설까지 수용하였다.
  • 3)안향(安珦, 1243~1306년) : 고려의 문신이자 학자로 본관은 순흥(順興)이며, 초명은 유(裕), 자는 사온(士蘊), 호는 회헌(晦軒)이다. 여러 차례 원나라를 오가며 주자서(朱子書)를 필사하거나 구해왔으며, 주자학의 보급을 위해 섬학전(贍學錢)이라는 장학기금을 설치하는 등 주자학을 크게 일으켜 우리나라 최초의 주자학자로 불린다.
  • 4)정몽주(鄭夢周, 1337~1392년) : 고려 말기의 문신이자 학자로 본관은 영일(迎日)이며, 자는 달가(達可), 호는 포은(圃隱)이다. 성리학에 조예가 깊어 동방이학(東方理學)의 시조로 추앙받았다. 고려 왕조를 일으키고자 마지막까지 노력했으나 이성계 일파에 의해 죽음을 맞이하였다.
  • 5)김굉필(金宏弼, 1454~1504년) : 조선 전기의 문신이자 학자로 본관은 서흥(瑞興)이며, 자는 대유(大猷), 호는 사옹(簑翁)·한훤당(寒暄堂)이다. 김종직(金宗直)에게 『소학(小學)』을 배운 뒤 심취하였고, 조광조(趙光祖)에게 학문을 전수하여 성리학의 맥을 잇게 하였다.
설총(薛聰)

설총(薛聰)

최치원(崔致遠)

최치원(崔致遠)

안향(安珦)

안향(安珦)

정몽주(鄭夢周)

정몽주(鄭夢周)

김굉필(金宏弼)

김굉필(金宏弼)

향교의 역할

조선시대 향교가 담당했던 역할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선현봉사와 문묘제례이고, 둘째는 향촌교화, 셋째는 후학양성이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기능은 향교의례에 해당한다.


첫 번째 기능은 공자를 비롯한 역대 유현(儒賢)들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제향 기능이다. 의례를 통해 성현을 본받게 하고자 하는 교화의 의미가 담겨 있다. 향교마다 차이는 있지만, 주로 공자와 중국 및 우리나라 유현들의 위패를 모시고 있다. 문묘제례는 음력 2월과 8월 상정일(上丁日)에 석전대제(釋奠大祭)를 지내고,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삭망분향제(朔望焚香祭)를 지내는 것이다. 향교에서는 유학에 공헌한 이들을 기리는 제사를 지냄으로써 유학의 이념을 알리는 중심지 역할을 하였다.

석전대제(釋奠大祭)

석전대제(釋奠大祭)

향음주례(鄕飮酒禮)

향음주례(鄕飮酒禮)

두 번째 기능은 향교의 일반의례인 향음주례(鄕飮酒禮), 향사례(鄕射禮), 양로연(養老宴), 투호례(投壺禮), 강신례(講信禮) 등을 지내고, 향촌 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향음주례, 향사례, 양로연은 모두 어른을 존중하고 노인을 공경하는 의식을 높이고자 시행했던 연례행사이고, 이러한 행사의 절차를 간소하게 치뤘던 것이 투호례이다. 이러한 의례는 향촌의 유생들이 어른을 존중하고, 유교의 덕을 숭상하도록 하여 향촌교화를 이루려는 뜻을 담고 있다.


세 번째 기능은 유교의 예절과 경전을 가르치는 교육이다. 향교의 교육은 제도적으로 과거 제도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학생들은 과거의 시험 과목에 따라 시문을 짓는 사장학(詞章學)과 유교 경전을 읽고 배우는 경학(經學)을 공부하였다. 가장 중요한 과목은 유학 사상의 입문서인 『소학(小學)』이었고, 이외에 사서오경(四書五經)과 『가례(嘉禮)』, 『근사록(近思錄)』, 『통감(通鑑)』 등의 유학서와 역사서를 배웠다. 향교의 교생(校生)들은 자신이 배운 과목에 대해 정기적으로 시험을 치르는 등 교육은 일정한 계획 속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향교의 구성원

향교의 구성원은 크게 교수진과 학생으로 나눌 수 있고, 교수진은 교관(敎官)과 교임(校任)으로 구분된다.


교관은 향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자를 말한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교수관이라 하여, 큰 고을에 임명하는 종6품 벼슬의 교수(敎授)와 작은 고을에 임명하는 종9품 벼슬의 훈도(訓導)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 330여 개 군현에 정식 교관을 파견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 지방의 생원·진사를 선발하여 학장(學長)이라 이르고, 교관으로 임명하기도 하였다. 교관은 녹봉이 박하고 중앙 진출에 어려움이 있는 점으로 인해 점차 기피하고 경시하는 풍조가 생겼다. 이에 따라 교관의 수준이 저하되어 향교 교육이 쇠퇴한 원인이 되었다.

교임은 향교의 유지와 운영을 위하여 수령의 관할 하에 지방 양반들로 구성된 향교 직임이다. 향교의 교육 기능이 쇠퇴함에 따라 영조 때부터는 중앙에서 교관을 파견하지 않고, 그 지역에서 인재를 뽑아 교육과 향교 운영을 함께 담당하도록 하였다. 교임은 서열에 따라 향교를 대표하여 교임을 총괄하는 우두머리인 도유사(都有司)와 향교의 전반적인 운영을 맡은 실질적인 관리자인 장의(掌儀), 문묘를 지키고 물건과 서책을 관리하는 등 실무를 담당한 유사(有司) 등으로 구분된다.


교생은 각 고을의 향교에 등록되어 교육을 받는 학생이다. 『경국대전』을 보면, 교생의 정원은 부·대도호부·목에 90명, 도호부에 70명, 군에 50명, 현에 30명으로 정해져 있다. 향교에 입학하면 군역이 면제되고 과거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입학 연령은 16세 미만은 정원 관계없이 교육이 가능하다. 16세부터는 정원에 속하며 연한이 없어 40세까지도 학생신분이 가능하지만, 군액(軍額)의 대상이 부족할 경우는 연령의 상한선을 20세까지 제한하기도 하였다. 보통 양반은 청금유생(靑衿儒生)이라 하여 동재(東齋)에 머무르고, 평민이나 서얼은 서재유생(西齋儒生)이라 하여 서재(西齋)에 머물렀다. 조선 후기에는 향교의 재정 마련을 위해 뇌물을 받고 입학을 시켜주는 액외교생(額外校生)을 모집하기도 하였다.

향교의 재정

향교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건물의 보수비·유지비, 교관의 후생비, 교생의 숙식비, 학업활동의 제반 비용, 향교에서 거행되는 제례 비용 등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향교의 경제적 기반이 된 것은 국가에서 내려준 학전(學田)과 학노비(學奴婢)였다. 국가에서는 향교의 크기에 따라 차등을 두어 석전 제향을 위한 위전(位田)과 교생 교육을 위한 늠전(廩田)을 지급하였고, 향교는 그 수세(收稅)로 비용을 충당하였다. 향교에 지급된 노비도 차등을 두었는데, 『경국대전』에는 부에 30명, 대도호부·목에 25명, 도호부에 20명, 군현에 10명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

향교를 운영하는 데에 국가의 재정적 지원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었고, 부족한 비용은 다른 보조적인 방법으로 충당하였다. 먼저, 향교의 중수(重修)에 필요한 경비를 지방관이 전곡(錢穀)으로 보조하거나 기금을 내어 제반 비용으로 쓰도록 하였다. 또 지방 유림들에게 유전(儒錢)을 거두어 경비를 충당하거나, 유림들이 자발적으로 원납(願納)을 내어 군역 혹은 잡역의 면제 혜택을 받기도 하였다. 향교에 돈을 내고 입학하는 원납교생(願納校生)을 모집한 것도 재정 마련을 위한 방법이었다. 이외에도 향교에 물품이나 계방전(契房錢)을 내고 일정한 혜택을 받는 향교촌(鄕校村)을 두었고, 향교에 돈과 현물을 바치고 노동력을 제공하는 대신 군역을 면제받는 교보(校保)를 두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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