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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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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령류

1817년 박용호(朴龍祜) 교첩(敎牒)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嘉慶二十二年十一月二十三日 吏曹判書 朴龍祜 嘉慶二十二年十一月二十三日 吏曹判書 서울시 종로구 [署押] 1개 8.0*8.0 1개(적색, 정방형) 남원 수지 죽산박씨가 남원 수지 죽산박씨가 1817년(순조 17) 11월 23일에 이조(吏曺)에서 왕명(王命)을 받아 승문원 정자(承文院正字) 박용호(朴龍祜)에게 발급한 교첩(敎牒). 1817년(순조 17) 11월 23일에 이조(吏曺)에서 왕명(王命)을 받아 승문원 정자(承文院正字) 박용호(朴龍祜)에게 발급한 교첩(敎牒)이다. 이때 박용호는 통선랑(通善郞) 행승문원저작(行承文院著作)으로 승급되었다. 승문원 정자는 정9품의 관직이며, 승문원 저작은 정8품의 관직이므로 2단계 승급된 셈이다. 통선랑은 정5품 하계에 해당하는 문관의 품계이다. 품계는 정5품인데 그보다 낮은 정8품의 관직에 임명되었으므로 행직(行職)을 받게 된 것이다. 승문원 저작 앞에 행(行)자가 붙은 것이 바로 그것이다. 박용호는 1778년(정조 2)생으로 본관은 죽산(竹山)이며 자(字)는 문여(文汝)로, 남원(南原) 출신이다. 1810년(순조 10)에 33세의 나이로 식년문과(式年文科)에 급제하였다. 한편 문서의 배면(背面)에는 '吏吏 李命說'라고 적혀 있다. '이이'는 고신을 작성하는 이조의 서리로, 흔히 단골, 단골서리, 단골리로 불리웠다. 즉 박용호의 교첩을 직접 작성한 사람은 이명열이었다. 이조와 병조에서 인사를 담당하는 이들 정색서리(政色書吏)들은 지방 양반들과 돈독한 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교첩은 5품 이하의 관원에게 이조나 병조에서 발급하는 임명장이다. 4품 이상의 관원에게 국왕이 직접 발급하는 임명장은 교지(敎旨)라고 불리웠다. 교첩은 대간(臺諫)의 인사비토권이라고 할 수 있는 서경(署經)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왕이 관직을 임명하더라도 5품 이하 관직의 경우 대간이 서경을 해야 비로서 그 인사가 효력을 발휘하였다. 국왕의 자의적인 인사권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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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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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령류

吏曺嘉慶二十二年十一月二十三日奉敎承文院正字朴龍祜爲通善郞行承文院著作者嘉慶二十二年十一月 日判書 叅判 叅議臣權[署押] 正郎 佐郞(背面)吏吏 李命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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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류

김상수(金尙洙) 만사(輓詞) 고문서-시문류-만사 종교/풍속-관혼상제-만사 金尙洙 李殷弼 金尙洙 김제 만경 전주이씨가 전북대학교 한국학자료센터 김상수(金尙洙)가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 김상수(金尙洙)가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이다. 만사는 죽은 사람이 살았을 때의 공덕(公德)을 기리고, 그를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만장에서의 '만(輓)'은 끈다는 의미인데, 이는 망자의 상여(喪輿)가 장지(葬地)로 나갈 때 만장을 앞세워 인도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비롯된 말이다. 만사는 어떤 정형화된 형태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오언절구(五言絶句)와 오언율시(五言律詩) 또는 칠언절구(七言絶句)나 칠언율시(七言律詩)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간혹 고시체(古詩體)를 본떠서 장문(長文)의 시(詩)의 짓거나 혹은 4자체(字體)로 쓰는 예도 있다. 이 만사는 글자의 수로 보아 칠언절구였다. 위에서 만사의 대상자를 이은필이라고 밝혔지만, 사실 이를 알아내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만사가 그러하듯, 이 만사에서도 만사의 주인공 이름을 직접 거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 만사와 함께 묶어져 있던 115건의 만사의 그 어디에서도 이은필의 이름은 보이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위의 만사 등 중에서, 만사 작성자 스스로가 이은필의 친척이라고 적은 것을 모은 후,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이은필을 알아낼 수 있었다. 이은필(李殷弼)은 본관이 전주(全州)였으며, 1891년(고종 28)에 실시한 신묘식년시(辛卯式年試)의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하였다. 당시 그의 나이 불과 17세였다. 이후 문과(文科)에는 급제하지는 않았지만, 대한제국관원이력서에 따르면 그는 영릉참봉(寧陵參奉), 영희전참봉(永禧殿參奉), 의릉참봉(懿陵參奉), 원구단사제서참봉(圜丘壇祠祭署參奉), 목릉참봉(穆陵參奉), 경릉참봉(景陵參奉) 등을 지낸 것으로 나온다. 그런데 이은필의 거주지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 신묘식년시 사마방목(司馬榜目)에 의하면 그의 거주지는 서울이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이은필의 거주지는 서울이 아니라 충청북도 제천(堤川)이었다. 그렇다면 이은필은, 소과 합격 당시에는 서울에 살았지만, 나중에 충청도로 이주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아니면 소과 합격 당시의 실제 거주지도 제천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조선 시대의 과거는 그것이 문과든, 무과든, 소과든 관계없이 본향(本鄕)만이 아니라 삼향(三鄕), 즉 본향, 처향(妻鄕), 외향(外鄕)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었고, 시권(試券)이나 방목에도 역시 시험을 치른 곳을 적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이은필에게 서울은 처향이나 외향이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다. 궁금한 점은 또 있다. 이 만사를 접한 장소는 충청도가 아니라 전라북도 김제였다. 그러니까 만사들이 원래는 충청도에 있다가 김제로 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그 이유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이은필의 후손 누군가 김제로 이주하면서 본 만사들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닐까 하는 막연한 추측을 할 뿐이다. 이은필은 생원시에 합격한 뒤에 능참봉을 지냈을 뿐이지만, 그가 죽었을 때 전국 각지의 유림이 다투어 만시(輓詩)를 보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유학자(儒學者)로서 상당한 명망을 누린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광복 이후 어느 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만장을 지은 김상수는 유학자로, 본관은 분성(盆城)이다. 그는 자신을 후인(后人)이라고 적고 있는데, 후인이란 상대방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자신을 낮추어 이르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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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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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契約書右契約事은右前에甲寅秋賭米本米가柒拾升內에以二利로移米가拾肆升合捌拾肆升內米三十[印]四升은乙卯賭米柒拾升報還時合㱏佰肆[印]升을措處이고在米伍拾升은秋成後報還之意로玆에契約홈大正五年丙辰陰二月十九日契約主 金永華[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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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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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931년 사매공립보통학교(巳梅公立普通學校) 졸업증서(卒業證書) 고문서-증빙류-증서 교육/문화-근대교육-졸업장 昭和六年三月二十四日 巳梅公立普通學校長 菱田齊治郞 昭和六年三月二十四日 巳梅公立普通學校長 菱田齊治郞 전북 남원시 1.7*1.7 1개(적색, 정방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31년 3월에 남원(南原)의 사매공립보통학교(巳梅公立普通學校)에서 발급한 졸업증서(卒業證書). 1931년 3월 24일에 남원(南原)의 사매공립보통학교(巳梅公立普通學校)에서 발급한 졸업증서(卒業證書)이다. 문서의 앞쪽 반절이 훼손되어 받은 사람의 이름을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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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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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敎科ヲ卒業セシコトヲ證ス昭和六年三月二十四日巳梅公立普通學校長 菱田齊治郞[校長印]第二二○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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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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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1909년 남원(南原) 전주이씨가(全州李氏家) 거래상책(去來上冊) 고문서-치부기록류-근현대문서 경제-회계/금융-치부책 隆熙三年十月日 隆熙三年十月日 南原 全州李氏家 전북 남원시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09년 남원(南原)에 거주하는 전주이씨가(全州李氏家)에서 작성한 거래상책(去來上冊) 1909년 남원(南原)에 거주하는 전주이씨가(全州李氏家)에서 작성한 거래상책(去來上冊)이다. 표지를 보면 "융희삼년십월일 이록 임자일기부 거래상책 단(隆熙三年十月日 移錄 去來上冊 單)"라는 글이 보인다. 그리고 거래상책 옆으로 "임자일기부(壬子日記附)"라는 추기가 작은 글씨로 적혀 있다. 이는 "융희 3년에 옮겨 적은 거래상책"이라는 의미이다. 그리고 "임자일기부(壬子日記附)"는 임자년(壬子年)의 일기가 부록으로 첨부되어 있다는 뜻이다. 융희 3년은 1909년을, 임자년이라면 1912년을 말한다. 그러니까 1909년도에 작성된 일기에 1912년의 일기를 추가한 것이다. 이록이라고 한 부분은 다른 데 있던 거래상책의 내용을 본 책으로 옮겨 적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본 거래상책의 전체 분량은 표지를 제외하고 17장 34면이다. 각 면에는 특정 인물들과의 금전 거래 혹은 미곡 거래 내역이 적혀 있는데, 한 면에 등장하는 사람의 수는 적게는 한 사람부터 많게는 6사람까지 있다. 한 면에 한 사람만 나온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그 사람과의 금전 거래가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가 된다. 심지어는 제 15면에 등장하는 박경칠에 대한 기록은 다른 사람의 것과는 달리 2면에나 걸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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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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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903년 교면(敎冕) 노비매매명문(奴婢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노비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노비매매명문 光武七年癸卯六月十七日 敎冕 從叔 光武七年癸卯六月十七日 敎冕 從叔 전북 남원시 喪不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03년 6월 17일에 종질 교면(敎冕)이 가난한 종숙(從叔)에게 계집종 남섬(南蟾)을 보내면서 작성한 노비매매명문(奴婢賣買明文). 1903년 6월 17일에 종질 교면(敎冕)이 가난한 종숙(從叔)에게 계집종 남섬(南蟾)을 보내면서 작성한 노비매매명문(奴婢賣買明文)이다. 조카가 부모의 형제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오랫동안 가난하게 살아왔던 종숙에게 노비를 선물로 보냈다. 비록 값을 받지는 않았지만 명문의 형식을 취함으로써 노비 양여에 따라 나중에 있을지도 모르는 논란을 차단하려고 한 것이다. 당시 계집종은 계사생(癸巳生)이었으므로 11세의 어린아이였다. 문서를 작성할 때 종질 교만은 상중(喪中)이어서 문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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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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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1916년 양칠모(梁七謨) 차용증퇴기계약서(借用證退期契約書)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경제-매매/교역-계약서 丙辰十二月二十九日 梁七謨 李元暢 丙辰十二月二十九日 梁七謨 李元暢 전북 남원시 [印] 1개 1.0*1.0 3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16년에 12월 29일 작성한 채용증퇴기계약서(借用証退期契約書) 1916년 12월 29일 양칠모(梁七謨)가 이원창(李元暢)에게 작성해 준 차용증퇴기계약서(借用証退期契約書)이다. 차용증퇴기(借用証退期)란, 빌린 돈의 상환 날짜를 연기한다는 뜻이다. 양칠모는 이원창으로부터 빌린 돈 60원을 약속한 날짜에 갚지 못하여 상환 날짜를 미루기로 하고 이 문서를 작성하였다. 양칠모는 빌린 돈 60원에 대한 이자 11원 20전을 금년, 즉 1916년 12월까지 갚기로 하였으며, 내년, 즉 정사년(丁巳年)인 1917년 3월 말까지는 전액을 갚기로 하되, 이자는 월 4부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그가 갚아야 할 돈은 원금 60원과 이자 11원 20전은 물론이고, 3월 말까지 월 4부로 계산된 고율의 이자까지 포함하여, 족히 80원 정도가 되는 적지 않은 금액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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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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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債用証退期契約書新問秋間債用金陸拾圓에對ᄒᆞ야本年十二月까지利子金拾㱏圓貳拾錢을備報이고來丁巳三月晦內沒數辦報이되以月四利ᄒᆞ기로如是成約홈丙辰十二月二十九日契約主 梁七謨[印]李元暢 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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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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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1932년 방진극(房鎭極) 토지소작계약서(土地小作契約書)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경제-매매/교역-계약서 昭和七年參月拾七日 房鎭極 李容器 昭和七年參月拾七日 房鎭極 李容器 전북 남원시 1.0*1.0 6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32년 3월에 방진극(房鎭極)이 작성한 토지소작계약서(土地小作契約書) 1932년 3월에 방진극(房鎭極)이 작성한 토지소작계약서(土地小作契約書)이다. 당시 방진극은 남원군 서매면 관풍리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 문서에 지주(地主)의 이름은 적혀 있지 않지만, 이 문서가 남원의 전주이씨 소장문서이고, 같은 시기에 작성된 토지소작계약서에 지주를 이용기(李容器)로 밝히고 있는 것도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용기가 지주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용기는 관련문서에 따르면 남원군 보절면 신파리에 거주하고 있었다. 소작료 등 8개의 조항이 계약서에 적혀 있고, 토지소재, 지번, 지목, 지적, 지가, 적요 등 6개 항목을 정리한 표가 그려져 있었지만, 이것은 이미 인쇄된 서식에 지나지 않고, 소작료의 액수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적혀 있지 않다. 다만, 소작인과 연대보증인 2인의 주소와 성명에 날인만 찍혀 있다. 요컨대 사실상 백지 계약서나 다름없는 토지소작계약서인 셈이다. 1920년대 일제는 산미증식계획에 따라 생산량의 증대를 꾀하면서 미곡의 본격적인 수탈에 나섰다. 연평균 미곡생산량이 증가하였지만 한국인의 1인당 미곡소비량은 1917∼1921년 평균 0.68석에서 1927∼1931년 평균 0.49석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산미증식계획이 한국 농민의 식량을 약탈하여 일본인들의 배를 채우는 제국주의 식량수탈정책의 표본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1920년대 산미증식계획의 일환으로 시행된 토지개량사업은 대지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수리조합 설치비용을 중소지주·자작농·자소작농, 심지어 소작농민들에게까지 전가함으로써 이들의 경제적 몰락을 촉진시켰다. 따라서 1920년대 농민층은 자작농→자소작농→소작농·화전민으로 하층분해되어 갔다. 소작농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든 것은 지주의 고율소작료 부과와 마름의 횡포였다. 소작인은 지주의 지시에 따라 소작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소작계약서에는 소작료의 납입방법과 기준, 계약기간 설정 등이 명시되어 있다. 이 기준에 의하면 소작인이 부담해야 할 소작료는 지대(地代)와 토지개량비, 영농에 필요한 자재비, 공과금을 포함한 것이다. 그밖에도 소작인들은 소작료 운반비와 종자대·수리조합비·비료대까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따라서 소작인들은 수리조합 구역 내에서는 수확량의 7∼8할까지도 소작료로 지불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마름은 지주를 대신한 소작지 관리인으로 농민들에게는 절대적인 존재였다. 이들은 소작계약 체결권을 악용하여 소작인들의 경작권을 위협했고, 소작료를 증액하며, 소작인들의 선물증여 등 물품공세 여부에 따라 소작권을 이동하는 등 각종 폐해를 자행하였다. 그 외에도 소작인에게서 받는 소작료와 지주에게 납부하는 소작료 사이의 차액을 가로채고, 추수 종사원들의 접대비를 소작인에게 전가시키며, 소작인에게 금전이나 곡물을 고리대로 빌려주거나 물자를 고가로 팔아 폭리를 취하였다. 따라서 1920년대 농촌은 산미증식계획에 따른 수리조합 건설비의 부담과 고율 소작료 등으로 농민층은 경제적으로 몰락하여 갔고, 거기에 더한 마름의 횡포로 인해 소작농민의 궁핍화는 가속화되었다.(1920년대의 대중운동, ?신편한국사? 49, 국사편찬위원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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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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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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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기미년(己未年) 남원(南原) 전주이씨가(全州李氏家) 식산금부(殖産金簿) 고문서-치부기록류-근현대문서 경제-회계/금융-치부책 己未閏七月六日 己未閏七月六日 1921 南原 全州李氏家 전북 남원시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기미년(己未年) 윤(閏) 7월 6일, 남원(南原)에 거주하는 전주이씨가(全州李氏家)에서 작성한 식산전부(殖産全簿) 기미년(己未年) 윤(閏) 7월 6일, 남원(南原)에 거주하는 전주이씨가(全州李氏家)에서 작성한 식산전부(殖産全簿)이다. 기미년이란 1919년을 가리키는 듯하고, 식산(殖産)이란 식재(殖財), 즉 재산을 불리어 늘린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전부(全簿)란 완전한 장부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니까 본 장부에는 1919년 당시, 남원에 거주하는 전주이씨가에서 소유한 재산에 관련된 내용이 실려 있다고 보면 된다. 표지에는 식산전부라는 제목과 함께, 본 장부가 작성된 날짜, 즉 "기미윤칠월육일(己未閏七月六日)"이라는 기록이 적혀 있다. 그리고 "세류성해 록론태산(洗流成海 鹿合泰山)"이라는 사자성어(四字成語)가 쓰여 있다. "세류성해 록론태산"이란 "가늘게 흐르는 물줄기가 마침내 큰 바다를 이루고, 먼지가 모여 태산이 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글을 본 장부의 표지에 적은 이유는 물론, 자신들의 재산이 지금은 비록 많지 않지만 나중에는 크게 불어났으면 하는 염원을 담기 위해서라고 풀이된다. 사실 이 당시 전주이씨가의 재산은 그리 많지 않았다. 그 점은 본문이 겨우 2면에 불과하다는 점만 가지고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다. 재신이 많았다면 기록해야 할 부분이 더 많았을 것이요, 그러면 내용을 적은 부분도 2면보다는 훨씬 더 많았으리라 본다. 본문은 소작인(小作人)의 이름과 그 소작인과의 금전 거래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다. 등장하는 소작인의 수는 모두 5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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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시문류

김용기(金龍起) 만사(輓詞) 고문서-시문류-만사 종교/풍속-관혼상제-만사 김용기 李殷弼 김제 만경 전주이씨가 전북대학교 한국학자료센터 김용기(金龍起)가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 김용기(金龍起)가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이다. 만사는 죽은 사람이 살았을 때의 공덕(公德)을 기리고, 그를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만사에서의 '만(輓)'은 끈다는 의미인데, 이는 망자의 상여(喪輿)가 장지(葬地)로 나갈 때 만사를 앞세워 인도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비롯된 말이다. 만사는 어떤 정형화된 형태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오언절구(五言絶句)와 오언율시(五言律詩) 또는 칠언절구(七言絶句)나 칠언율시(七言律詩)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간혹 고시체(古詩體)를 본떠서 장문(長文)의 시(詩)의 짓거나 혹은 4자체(字體)로 쓰는 경우도 있다. 위에서 만사의 대상자를 이은필이라고 밝혔지만, 사실 이를 알아내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만사가 그러하듯, 이 만사에서도 만사의 주인공 이름을 직접 거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 만사와 함께 묶어져 있던 115건의 만사의 그 어디에서도 이은필의 이름은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위의 만사들 중에서, 만사 작성자 스스로가 이은필의 친척이라고 적은 것을 모은 후,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이은필을 알아낼 수 있었다. 이은필(李殷弼)은 본관이 전주(全州)였으며, 1891년(고종 28)에 실시한 신묘식년시(辛卯式年試)의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하였다. 당시 그의 나이 불과 17세였다. 이후 문과(文科)에는 급제하지는 않았지만, 대한제국관원이력서에 따르면 그는 영릉참봉(寧陵參奉), 영희전참봉(永禧殿參奉), 의릉참봉(懿陵參奉), 원구단사제서참봉(圜丘壇祠祭署參奉), 목릉참봉(穆陵參奉), 경릉참봉(景陵參奉) 등을 지낸 것으로 나온다. 그런데 이은필의 거주지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 신묘식년시 사마방목(司馬榜目)에 의하면 그의 거주지는 서울이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이은필의 거주지는 서울이 아니라 충청도 제천(堤川)이었다. 그렇다면 이은필은, 소과 합격 당시에는 서울에 살았지만 나중에 충청도로 이주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아니면 소과 합격 당시의 실제 거주지도 제천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조선시대에의 과거는 그것이 문과든, 무과든, 소과든 관계없이 본향(本鄕)만이 아니라 삼향(三鄕), 즉 본향, 처향(妻鄕), 외향(外鄕)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었고, 시권(試券)이나 방목에도 역시 시험을 치른 곳을 적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이은필에게 서울은 처향이나 외향이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던 것이다. 궁금한 점은 또 있다. 이 만사를 접한 장소는 충청도가 아니라 전라도 김제였다. 그러니까 만사들이 원래는 충청도에 있다가 김제로 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그 이유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이은필의 후손 누군가 김제로 이주하면서 본 만사들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닐까 하는 막연한 추측을 할 뿐이다. 이은필은 생원시에 합격한 뒤에 능참봉을 지냈을 뿐이지만, 그가 죽었을 때 전국 각지의 유림들이 다투어 만시(輓詩)를 보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유학자(儒學者)로서 상당한 명망을 누린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광복 이후 어느 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만사를 지은 김용기는 강릉(江陵)김씨의 후손이었다. 자신을 동계(同契) 소제(少弟)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망자와 계를 같이 하면서 교분을 나우었으며, 망자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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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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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幼學臣朴龍祜年三十三本竹山居南原父幼學 東瓘祖學生 天曾祖學生 時雄外祖學生金大成本淸道一地 一地 一地仁政門銘幷序庚午式年 殿試文科丙科第二人望伏以有國於扶堯之東自箕子井田之畫而仁政始於是乎太平之人仁而治道休明屛箴几銘亦尙仁政故下至殿額門顔莫非一仁字取義而崇仁其殿敦仁其門也降及句濟羅麗仁之爲字便作了巋然靈光而猗歟我 聖祖胥宇于仁山之南信土維基智水維紀如天堯仁而三等其階發政姬仁九級其堂崇禮彰義無非其門熙政惠化無非其堂而于以取仁之涵則翼翼其亭于以取仁之興則巍巍其門也以至曰春曰化曰陽何莫非仁字中毅{急+殳}洩而况朝政大門尤不可以無名故特以仁政二字扁之意闢是門行是政浩浩其仁顧厥名思厥義藹藹其仁其仁爲元皷八方以元德其仁如春躋一世於春坮于斯時也孰不歸仁仁者壽而壽域其國也以是傳之神孫神孫肯搆以弼我丕丕基而不幸爲中年回祿之灾是仁愛之天警告我 仁聖殿下而欲使之又一初政也嗚呼成湯之仁而猶警其旱高宗之仁而亦警其雉俾殷祚便有二初而享其長久則今此殿門之再新亦一無疆之機也伏願留念於仁政二字一號一令如非其仁則曰是門何顔一政一事或非其仁則曰是額何義念玆在玆是處是廬爰里上仁坐以治之則我 東方億萬年廣居之休其將無窮期矣豈不盛哉臣亦有道治憂明之意思欲以一仁字仰勉矣今何幸進臣於仁政門之內銘以仁政爲 問敢不對揚其萬一哉臣謹拜乎稽首作銘曰仁統五常 行是二字政緫百爲 靡國不治猗我朝門 薰宮古制于以名之 明堂遺儀聖神相承 顧名思義俾作廣居 其可忽諸天籲重新 臣拜獻銘有光于初 上仁攸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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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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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류

최규창(崔圭昌) 만사(輓詞) 고문서-시문류-만사 종교/풍속-관혼상제-만사 崔圭昌 李殷弼 崔圭昌 김제 만경 전주이씨가 전북대학교 한국학자료센터 최규창(崔圭昌)이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 최규창(崔圭昌)이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이다. 만사는 죽은 사람이 살았을 때의 공덕(公德)을 기리고, 그를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만사에서의 '만(輓)'은 끈다는 의미인데, 이는 망자의 상여(喪輿)가 장지(葬地)로 나갈 때 만사를 앞세워 인도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비롯된 말이다. 만사는 어떤 정형화된 형태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오언절구(五言絶句)와 오언율시(五言律詩) 또는 칠언절구(七言絶句)나 칠언율시(七言律詩)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간혹 고시체(古詩體)를 본떠서 장문(長文)의 시(詩)의 짓거나 혹은 4자체(字體)로 쓰는 경우도 있다. 이 만사는 글자의 수로 보아 고시체의 장문시이다. 위에서 만사의 대상자를 이은필이라고 밝혔지만, 사실 이를 알아내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만사가 그러하듯, 이 만사에서도 만사의 주인공 이름을 직접 거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 만사와 함께 묶어져 있던 115건의 만사의 그 어디에서도 이은필의 이름은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위의 만사 등 중에서, 만사 작성자 스스로가 이은필의 친척이라고 적은 것을 모은 후,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이은필을 알아낼 수 있었다. 이은필(李殷弼)은 본관이 전주(全州)였으며, 1891년(고종 28)에 실시한 신묘식년시(辛卯式年試)의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하였다. 당시 그의 나이 불과 17세였다. 이후 문과(文科)에는 급제하지는 않았지만, 대한제국관원이력서에 따르면 그는 영릉참봉(寧陵參奉), 영희전참봉(永禧殿參奉), 의릉참봉(懿陵參奉), 원구단사제서참봉(圜丘壇祠祭署參奉),목릉참봉(穆陵參奉), 경릉참봉(景陵參奉) 등을 지낸 것으로 나온다. 그런데 이은필의 거주지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 신묘식년시 사마방목(司馬榜目)에 의하면 그의 거주지는 서울이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이은필의 거주지는 서울이 아니라 충청도 제천(堤川)이었다. 그렇다면 이은필은, 소과 합격 당시에는 서울에 살았지만 나중에 충청도로 이주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아니면 소과 합격 당시의 실제 거주지도 제천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조선시대에의 과거는 그것이 문과든, 무과든, 소과든 관계없이 본향(本鄕)만이 아니라 삼향(三鄕), 즉 본향, 처향(妻鄕), 외향(外鄕)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었고, 시권(試券)이나 방목에도 역시 시험을 치른 곳을 적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이은필에게 서울은 처향이나 외향이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던 것이다. 궁금한 점은 또 있다. 이 만사를 접한 장소는 충청도가 아니라 전라도 김제였다. 그러니까 만사들이 원래는 충청도에 있다가 김제로 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그 이유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이인필의 후손 누군가 김제로 이주하면서 본 만사들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닐까 하는 막연한 추측을 할 뿐이다. 이은필은 생원시에 합격한 뒤에 능참봉을 지냈을 뿐이지만, 그가 죽었을 때 전국 각지의 유림들이 다투어 만시(輓詩)를 보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유학자(儒學者)로서 상당한 명망을 누린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광복 이후 어느 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만사를 지은 최규창은 유학자로, 임영(臨瀛)의 후인이며 출신지는 밝혀져 있지 않다. 그는 스스로를 시하생(侍下生)이라고 적고 있는데, 시하생이란 당신을 모시는 사람이라는 의미이다. 죽은 사람이 본인의 어버이 나이 정도가 될 때 스스로를 시하생이라고 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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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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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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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류

天降仁賢惜太遲如何世道轉遷移家閥南溟分派系名 聲東邑擅文詞未信康寜斯日遽重嗟老宿幾人送鯫生不 勝幽明成立馬松門倍似思 侍下生 臨瀛崔圭昌 謹再拜奉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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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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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류

김진명(金振明) 만사(輓詞) 고문서-시문류-만사 종교/풍속-관혼상제-만사 김진명 李殷弼 김제 만경 전주이씨가 전북대학교 한국학자료센터 김진명(金振明)이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 김진명(金振明)이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이다. 만사는 죽은 사람이 살았을 때의 공덕(公德)을 기리고, 그를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만사에서의 '만(輓)'은 끈다는 의미인데, 이는 망자의 상여(喪輿)가 장지(葬地)로 나갈 때 만사를 앞세워 인도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비롯된 말이다. 만사는 어떤 정형화된 형태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오언절구(五言絶句)와 오언율시(五言律詩) 또는 칠언절구(七言絶句)나 칠언율시(七言律詩)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간혹 고시체(古詩體)를 본떠서 장문(長文)의 시(詩)의 짓거나 혹은 4자체(字體)로 쓰는 경우도 있다. 위에서 만사의 대상자를 이은필이라고 밝혔지만, 사실 이를 알아내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만사가 그러하듯, 이 만사에서도 만사의 주인공 이름을 직접 거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 만사와 함께 묶어져 있던 115건의 만사의 그 어디에서도 이은필의 이름은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위의 만사들 중에서, 만사 작성자 스스로가 이은필의 친척이라고 적은 것을 모은 후,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이은필을 알아낼 수 있었다. 이은필(李殷弼)은 본관이 전주(全州)였으며, 1891년(고종 28)에 실시한 신묘식년시(辛卯式年試)의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하였다. 당시 그의 나이 불과 17세였다. 이후 문과(文科)에는 급제하지는 않았지만, 대한제국관원이력서에 따르면 그는 영릉참봉(寧陵參奉), 영희전참봉(永禧殿參奉), 의릉참봉(懿陵參奉), 원구단사제서참봉(圜丘壇祠祭署參奉), 목릉참봉(穆陵參奉), 경릉참봉(景陵參奉) 등을 지낸 것으로 나온다. 그런데 이은필의 거주지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 신묘식년시 사마방목(司馬榜目)에 의하면 그의 거주지는 서울이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이은필의 거주지는 서울이 아니라 충청도 제천(堤川)이었다. 그렇다면 이은필은, 소과 합격 당시에는 서울에 살았지만 나중에 충청도로 이주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아니면 소과 합격 당시의 실제 거주지도 제천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조선시대에의 과거는 그것이 문과든, 무과든, 소과든 관계없이 본향(本鄕)만이 아니라 삼향(三鄕), 즉 본향, 처향(妻鄕), 외향(外鄕)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었고, 시권(試券)이나 방목에도 역시 시험을 치른 곳을 적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이은필에게 서울은 처향이나 외향이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던 것이다. 궁금한 점은 또 있다. 이 만사를 접한 장소는 충청도가 아니라 전라도 김제였다. 그러니까 만사들이 원래는 충청도에 있다가 김제로 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그 이유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이은필의 후손 누군가 김제로 이주하면서 본 만사들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닐까 하는 막연한 추측을 할 뿐이다. 이은필은 생원시에 합격한 뒤에 능참봉을 지냈을 뿐이지만, 그가 죽었을 때 전국 각지의 유림들이 다투어 만시(輓詩)를 보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유학자(儒學者)로서 상당한 명망을 누린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광복 이후 어느 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만사를 지은 김진명은 강릉(江陵)김씨의 후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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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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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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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령류

1818년 박용호(朴龍祜) 교지(敎旨)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嘉慶二十三年八月初六日 吏曹判書 朴龍祜 嘉慶二十三年八月初六日 吏曹判書 서울시 종로구 10.5*10.5 1개(적색, 정방형) 남원 수지 죽산박씨가 남원 수지 죽산박씨가 1818년(순조 18) 8월 초6일에 국왕이 박용호(朴龍祜)를 통훈대부(通訓大夫) 행사헌부감찰(行司憲府監察)에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지(敎旨). 1818년(순조 18) 8월 초6일에 국왕이 박용호(朴龍祜)를 통훈대부(通訓大夫) 행사헌부감찰(行司憲府監察)에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지(敎旨)이다. 박용호는 1778년(정조 2)생으로 본관은 죽산(竹山)이며 자(字)는 문여(文汝)로, 남원(南原) 출신이다. 1810년(순조 10)에 33세의 나이로 식년문과(式年文科)에 급제하였다. 감찰(監察)은 사헌부(司憲府)의 정6품 관직이다. 감찰은 관리들의 비위 규찰, 재정 부분의 회계 감사, 의례 행사 때의 의전 감독 등 감찰의 실무를 담당하였다. 관리들에 대한 규찰을 맡았던 사헌부는 국왕에 대한 간쟁(諫爭)의 기능을 행사하였던 사간원(司諫院)과 함께 대간(臺諫)이라고 불리우며, 조선시대 왕권과 신권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따라서 이들 기관의 관직은 통상 청요직(淸要職)이라고 하여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한편 통훈대부는 문신 정3품 하계(下階)의 품계명이다. 당시 박용호는 정3품의 품계를 지니면서 그보다 낮은 정6품의 감찰에 임명되었기 때문에 행직(行職)을 받게 된 것이다. 사헌부 감찰 앞에 행(行)자가 붙은 것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박용호는 이때 정3품의 품계를 지녔기 때문에 관직 임명장을 교첩(敎牒)이 아니라 처음으로 교지(敎旨)의 형식으로 직접 국왕에게서 수여받게 되었다. 한편 문서의 배면(背面)에는 '吏吏 李命說'라고 적혀 있다. '이이'는 고신을 작성하는 이조의 서리로, 흔히 단골, 단골서리, 단골리로 불리웠다. 즉 박용호의 교첩을 직접 작성한 사람은 이명열이었다. 이조와 병조에서 인사를 담당하는 이들 정색서리(政色書吏)들은 지방 양반들과 돈독한 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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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교령류

敎旨朴龍祜爲通訓大夫行司憲府監察者嘉慶二十三年八月初六日(背面)吏吏 李命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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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교령류

1814년 박용호(朴龍祜) 교첩(敎牒)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嘉慶十九年正月初一日 吏曹判書 朴龍祜 嘉慶十九年正月初一日 吏曹判書 서울시 종로구 [署押] 1개 8.0*8.0 1개(적색, 정방형) 남원 수지 죽산박씨가 남원 수지 죽산박씨가 1814년(순조 14) 정월 초1일에 이조(吏曺)에서 왕명(王命)을 받아 승훈랑(承訓郎) 박용호(朴龍祜)에게 발급한 교첩(敎牒). 1814년(순조 14) 정월 초1일에 이조(吏曺)에서 왕명(王命)을 받아 승훈랑(承訓郎) 박용호(朴龍祜)에게 발급한 교첩(敎牒)이다. 이때 박용호는 승의랑(承議郎)으로 승급되었다. 승훈랑은 문신 정6품 하계(下階)의 품계이며, 승의랑은 문신 정6품 상계(上階)의 품계이므로 1단계 승급된 셈이다. 이 때 자품이 승급된 이유를 교첩의 본문에 "徽陵別檢甲正別加"라고 밝히고 있다. 당시 휘릉(徽陵) 별검(別檢)의 관직에 있던 박용호가 갑술년, 즉 이 해 1814년 정월에 있었던 별가(別加)의 혜택을 받아 승진되었다는 의미이다. 별가는 국가의 경사나 큰 행사 뒤에 백관에 대하여 베풀어지던 은전인데, 주로 품계를 더하여 주는 은전을 가르킨다. 휘릉은 제16대 인조(仁祖)의 계비(繼妃) 장렬왕후(莊烈王后) 조씨(趙氏)의 능이다. 별검은 정8품 또는 종8품의 관직으로 무록관(無祿官)이다. 박용호는 1778년(정조 2)생으로 본관은 죽산(竹山)이며 자(字)는 문여(文汝)로, 남원(南原) 출신이다. 1810년(순조 10)에 33세의 나이로 식년문과(式年文科)에 급제하였다. 한편 문서의 배면(背面)에는 '吏吏 李基黙'라고 적혀 있다. '이이'는 고신을 작성하는 이조의 서리로, 흔히 단골, 단골서리, 단골리로 불리웠다. 즉 박용호의 교첩을 직접 작성한 사람은 이기묵이었다. 이조와 병조에서 인사를 담당하는 이들 정색서리(政色書吏)들은 지방 양반들과 돈독한 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교첩은 5품 이하의 관원에게 이조나 병조에서 발급하는 임명장이다. 4품 이상의 관원에게 국왕이 직접 발급하는 임명장은 교지(敎旨)라고 불리웠다. 교첩은 대간(臺諫)의 인사비토권이라고 할 수 있는 서경(署經)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왕이 관직을 임명하더라도 5품 이하 관직의 경우 대간이 서경을 해야 비로서 그 인사가 효력을 발휘하였다. 국왕의 자의적인 인사권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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