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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찬(趙鏞贊) 만사(輓詞) 고문서-시문류-만사 종교/풍속-관혼상제-만사 趙鏞贊 李殷弼 趙鏞贊 김제 만경 전주이씨가 전북대학교 한국학자료센터 조용찬(趙鏞贊)이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 조용찬(趙鏞贊)이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이다. 만사는 죽은 사람이 살았을 때의 공덕(公德)을 기리고, 그를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만사에서의 '만(輓)'은 끈다는 의미인데, 이는 망자의 상여(喪輿)가 장지(葬地)로 나갈 때 만사를 앞세워 인도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비롯된 말이다. 만사는 어떤 정형화된 형태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오언절구(五言絶句)와 오언율시(五言律詩) 또는 칠언절구(七言絶句)나 칠언율시(七言律詩)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간혹 고시체(古詩體)를 본떠서 장문(長文)의 시(詩)의 짓거나 혹은 4자체(字體)로 쓰는 경우도 있다. 이 만사는 글자의 수로 보아 고시체의 장문의 시였다. 위에서 만사의 대상자를 이은필이라고 밝혔지만, 사실 이를 알아내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만사가 그러하듯, 이 만사에서도 만사의 주인공 이름을 직접 거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 만사와 함께 묶어져 있던 115건의 만사의 그 어디에서도 이은필의 이름은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위의 만사등 중에서, 만사 작성자 스스로가 이은필의 친척이라고 적은 것을 모은 후,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이은필을 알아낼 수 있었다. 이은필(李殷弼)은 본관이 전주(全州)였으며, 1891년(고종 28)에 실시한 신묘식년시(辛卯式年試)의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하였다. 당시 그의 나이 불과 17세였다. 이후 문과(文科)에는 급제하지는 않았지만, 대한제국관원이력서에 따르면 그는 영릉참봉(寧陵參奉), 영희전참봉(永禧殿參奉), 의릉참봉(懿陵參奉), 원구단사제서참봉(圜丘壇祠祭署參奉),목릉참봉(穆陵參奉), 경릉참봉(景陵參奉) 등을 지낸 것으로 나온다. 그런데 이은필의 거주지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 신묘식년시 사마방목(司馬榜目)에 의하면 그의 거주지는 서울이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이은필의 거주지는 서울이 아니라 충청도 제천(堤川)이었다. 그렇다면 이은필은, 소과 합격 당시에는 서울에 살았지만 나중에 충청도로 이주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아니면 소과 합격 당시의 실제 거주지도 제천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조선시대에의 과거는 그것이 문과든, 무과든, 소과든 관계없이 본향(本鄕)만이 아니라 삼향(三鄕), 즉 본향, 처향(妻鄕), 외향(外鄕)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었고, 시권(試券)이나 방목에도 역시 시험을 치른 곳을 적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이은필에게 서울은 처향이나 외향이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던 것이다. 궁금한 점은 또 있다. 이 만사를 접한 장소는 충청도가 아니라 전라도 김제였다. 그러니까 만사들이 원래는 충청도에 있다가 김제로 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그 이유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이인필의 후손 누군가 김제로 이주하면서 본 만사들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닐까 하는 막연한 추측을 할 뿐이다. 이은필은 생원시에 합격한 뒤에 능참봉을 지냈을 뿐이지만, 그가 죽었을 때 전국 각지의 유림들이 다투어 만시(輓詩)를 보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유학자(儒學者)로서 상당한 명망을 누린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광복 이후 어느 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조용찬은 유학자로서 스스로를 다정한 벗으로 일컬으며 만사를 지었고, 함안(咸安)의 후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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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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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계축년(癸丑年) 남원(南原) 전주이씨가(全州李氏家) 치부일기초(置簿日記抄) 고문서-치부기록류-일기 정치/행정-조직/운영-일기 癸丑 癸丑 1913 南原 全州李氏家 전북 남원시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계축년(癸丑年) 12월, 남원(南原)에 거주하는 전주이씨가(全州李氏家)에서 작성한 치부일기초(置簿日記抄) 계축년(癸丑年) 12월, 남원(南原)에 거주하는 전주이씨가(全州李氏家)에서 작성한 치부일기초(置簿日記抄)이다. 계축년은 1913년으로 추정된다. 치부(置簿)란 금전(金錢)이나 물품(物品)의 거래 내역을 기록한 장부를 뜻하다. 치부책(置簿冊)이라고도 한다. 따라서 본 일기는 1913년 12월 당시 남원(南原) 거주 전주이씨가의 재산 장부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기록물에 일기라는 단어를 붙인 점은 석연치 않다. 일기란 매일매일 일어난 일을 기록하는 것을 말하는데, 본 치부일기는 그런 성격의 기록이 아니기 때문이다. 분량은 모두 16면이다. 이는 표지를 포함한 수치인데, 그것은 표지에도 소작인에 관한 기록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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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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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1913년 신동휴(申東休) 계약서(契約書)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경제-매매/교역-계약서 大正二年癸丑陰三月十九日 申東休 大正二年癸丑陰三月十九日 申東休 전북 남원시 [印] 1개 1.0*1.0 5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13년 음력 3월 19일에 신동휴(申東休)가 밀린 도조(賭租)를 갚기 위하여 지주(地主) 앞으로 작성한 계약서(契約書). 1913년 음력 3월 19일에 신동휴(申東休)가 밀린 도조(賭租)를 갚기 위하여 지주(地主) 앞으로 작성한 계약서(契約書)이다. 신동휴는 1912년치의 과전(苽田)과 흑운평의 소작답(小作畓)에 대한 도조 17두뿐만 아니라, 신해년, 즉 1911년치의 도조 8냥 7전 3푼도 밀려 있었다. 그 중 얼마를 면제받기는 했지만, 원금을 갚기가 어렵자 남원 적과면(迪果面) 작소리(鵲巢里) 연치평의 5승지 전답을 50냥으로 쳐서 지주에게 방매하였다. 신동휴는 여기에다 또다른 20냥의 빚을 지게 되자 매월 4부 이자로 올 가을까지는 갚겠다고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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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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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契約書右契約事은右前에壬子苽田賭租十五斗이고又黑雲坪小作畓二斗只原定賭租一石四斗內九[印]斗减고十五斗決處야合三十斗所四十八乃이고又辛亥賭租所未返意條八兩七戔三分인바三合則五十六[印]兩七戔三分內自己所有畓伏在南原迪果面鵲巢里鳶峙坪面積五升只卜數四束㐣價折伍拾[印]兩야右前에永永放賣이고則七戔三分은卽爲報債이고在條陸兩과又則十四兩을更爲得債야合貳拾[印]兩을以月四利로待秋備報之意로玆에契約홈大正二年癸丑陰三月十九日契約主 申東休[印]畓文記証憑書類은他人處에旣有成文記契約書故로不爲更成賣買契約書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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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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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1916년 김영화(金永華) 계약서(契約書)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경제-매매/교역-계약서 大正五年丙辰陰二月十九日 金永華 大正五年丙辰陰二月十九日 金永華 전북 남원시 [印] 1개 1.2*1.2 3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16년 음력 2월 19일에 김영화(金永華)가 작성한 계약서(契約書). 1916년 음력 2월 19일에 김영화(金永華)가 도미(賭米)의 납부와 관련하여 지주(地主) 앞으로 작성한 계약서(契約書)이다. 2년 전인 갑인년, 즉 1914년 가을의 도비가 70승이고, 그 이미(移米)가 2부 이자로 14승이어서 모두 84승이 되는데, 이 중 34승은 을묘년, 즉 1915년의 도비 70승과 합쳐 104승을 납부했다. 나머지 50승은 추수 뒤에 갚기로 약속하면서 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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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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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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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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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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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갑자년(甲子年) 양인성(梁寅誠) 서간(書簡)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甲子 梁寅誠 甲子 梁寅誠 전북 남원시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갑자년(甲子年)에 양인성(梁寅誠)이 보낸 서간(書簡) 갑자년(甲子年)에 양인성(梁寅誠)이 보낸 서간(書簡)이다. 여기서의 갑자년은 1924년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누구 앞으로 보낸 것인지는 알 수가 없다. 내용은 어떤 처방에 대한 약재를 보내 달라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한약재를 취급하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많다. 처방 내용은 편지 끝 부분에 별도로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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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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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再拜上候書伏不審期德回進賜氣體候一向萬安伏溯區區且禱之至生姑依侍幸就告向日亦種藥今便送上考捧而又有緊急?侍告依左記惠送之地伏望伏望耳慮固座擾未得晉拜耳餘不備伏上候書甲子七月十七日生梁寅誠 再拜上三稜 一兩蓬朮 一兩赤?? 一兩丹木 一兩?? 一兩靑皮 一兩當歸 一兩官桂 各一兩紅花 三戔?? 一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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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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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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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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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1963년 채동섭(蔡東燮) 특수우편물수령증(特殊郵便受領證) 고문서-명문문기류-근현대문서 경제-회계/금융-영수증 63.10.26 蔡東燮 63.10.26 南原郵遞局 蔡東燮 전북 남원시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63년 10월 26일에 남원군 보절면 신파리에 사는 채동섭(蔡東燮)이 남원우체국으로부터 받은 특수우편물수령증(特殊郵便物受領證). 1963년 10월 26일에 남원군 보절면 신파리에 사는 채동섭(蔡東燮)이 남원우체국을 통해 죽항리(竹巷里)에 사는 이정수(李正壽)에게 물품을 보내고 우체국으로부터 받은 특수우편물수령증(特殊郵便物受領證)이다. 당시 우편료는 20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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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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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특수우편물수령증접수번호 908중량 1 그람 우편료 20원(수취인성명) 竹巷里 李正壽(발송인주거성명) 新波里 蔡東燮 귀하(통화등기금액) 원(대금인환금액) 원이영수증은손해배상의창구기타제증명상에필요하오니잘보관하십시오(적요) 내용증명년 월 일 접수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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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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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大正六年丁巳陰二月二十五日 前明文右明文事段以要用所致買得畓伏在南原郡寶節面黃筏里區內冶洞坪洪字員一二畓三斗只結六負果同字員一九畓二斗只結二負八束㐣價折錢文貳佰八拾兩依數交易捧上遣等右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如有異說則文記一張憑考事畓主 李元溶[印]證人 趙基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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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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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남원(南原) 전주이씨가(全州李氏家) 기미일기(己未日記) 고문서-치부기록류-일기 정치/행정-조직/운영-일기 己未 己未 1920 南原 全州李氏家 전북 남원시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南原)에 거주하는 전주이씨가(全州李氏家)에서 기미년(己未年)에 작성한 일기(日記) 남원(南原)에 거주하는 전주이씨가(全州李氏家)에서 기미년(己未年)에 작성한 일기(日記)이다. 표지를 보면 기미일기(己未日記)라는 제목이 적혀 있는데, 기미년이란 1919년을 가리킨다. 따라서 본 일기는, "남원(南原) 전주이씨가(全州李氏家) 작농일기(作農日記)"보다 한 해 앞서 쓰인 것이다. 위 작농일기는 1920년에 작성된 일기이다. 본 일기, 그러니까 1919년에 작성된 일기는, 바로 앞서 소개한 1920년 일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일기와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 보통 일기라고 하면 거기에는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을 기록한 것인데, 본 남원이씨 일기는 그것이 아니라. 소작인으로부터 받은 도조(賭租)를 정리하거나 혹은 소작인과의 금전 거래에 관한 내역이 정리되어 있다. 그러한 점은 제 8면에 보이는 "서학봉 태가 사량 오전 세금 육량구전육복(徐學鳳 太價 四兩五戔 稅金 六兩九戔六卜)"이라고 나오는 부분을 통하여 짐작할 수가 있다. 본 일기에 적힌 기록의 대부분이 이러한 내용이라고 보면 된다. 다만 한 가지 유념할 점은 하나의 면에 한 사람의 소작인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형태는 아니다. 한 면에 여러 사람의 일을 기록한 곳도 많다. 아무튼 본 일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형태의 일기가 아니라 소작인들과의 거래 관계를 정리한 자료인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본 일기는 소작기(小作記)라도 불러도 좋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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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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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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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1932년 정성문(丁成文) 토지소작계약서(土地小作契約書)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경제-매매/교역-계약서 昭和七年參月拾七日 丁成文 李容器 昭和七年參月拾七日 丁成文 李容器 전북 남원시 1.0*1.0 2개(적색, 원형), 1.4*0.9 1개(적색, 타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32년 3월에 정성문(丁成文)이 작성한 토지소작계약서(土地小作契約書) 1932년 3월에 정성문(丁成文)이 작성한 토지소작계약서(土地小作契約書)이다. 당시 정성문은 남원군 보절면 도룡리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 문서에 지주(地主)의 이름은 적혀 있지 않지만, 이 문서가 남원의 전주이씨 소장문서이고, 같은 시기에 작성된 토지소작계약서에 지주를 이용기(李容器)로 밝히고 있는 것도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용기가 지주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용기는 관련문서에 따르면 남원군 보절면 신파리에 거주하고 있었다. 소작료 등 8개의 조항이 계약서에 적혀 있고, 토지소재, 지번, 지목, 지적, 지가, 적요 등 6개 항목을 정리한 표가 그려져 있었지만, 이것은 이미 인쇄된 서식에 지나지 않고, 소작료의 액수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적혀 있지 않다. 다만, 소작인과 연대보증인 2인의 주소와 성명에 날인만 찍혀 있다. 요컨대 사실상 백지 계약서나 다름없는 토지소작계약서인 셈이다. 1920년대 일제는 산미증식계획에 따라 생산량의 증대를 꾀하면서 미곡의 본격적인 수탈에 나섰다. 연평균 미곡생산량이 증가하였지만 한국인의 1인당 미곡소비량은 1917∼1921년 평균 0.68석에서 1927∼1931년 평균 0.49석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산미증식계획이 한국 농민의 식량을 약탈하여 일본인들의 배를 채우는 제국주의 식량수탈정책의 표본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1920년대 산미증식계획의 일환으로 시행된 토지개량사업은 대지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수리조합 설치비용을 중소지주·자작농·자소작농, 심지어 소작농민들에게까지 전가함으로써 이들의 경제적 몰락을 촉진시켰다. 따라서 1920년대 농민층은 자작농→자소작농→소작농·화전민으로 하층분해되어 갔다. 소작농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든 것은 지주의 고율소작료 부과와 마름의 횡포였다. 소작인은 지주의 지시에 따라 소작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소작계약서에는 소작료의 납입방법과 기준, 계약기간 설정 등이 명시되어 있다. 이 기준에 의하면 소작인이 부담해야 할 소작료는 지대(地代)와 토지개량비, 영농에 필요한 자재비, 공과금을 포함한 것이다. 그밖에도 소작인들은 소작료 운반비와 종자대·수리조합비·비료대까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따라서 소작인들은 수리조합 구역 내에서는 수확량의 7∼8할까지도 소작료로 지불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마름은 지주를 대신한 소작지 관리인으로 농민들에게는 절대적인 존재였다. 이들은 소작계약 체결권을 악용하여 소작인들의 경작권을 위협했고, 소작료를 증액하며, 소작인들의 선물증여 등 물품공세 여부에 따라 소작권을 이동하는 등 각종 폐해를 자행하였다. 그 외에도 소작인에게서 받는 소작료와 지주에게 납부하는 소작료 사이의 차액을 가로채고, 추수 종사원들의 접대비를 소작인에게 전가시키며, 소작인에게 금전이나 곡물을 고리대로 빌려주거나 물자를 고가로 팔아 폭리를 취하였다. 따라서 1920년대 농촌은 산미증식계획에 따른 수리조합 건설비의 부담과 고율 소작료 등으로 농민층은 경제적으로 몰락하여 갔고, 거기에 더한 마름의 횡포로 인해 소작농민의 궁핍화는 가속화되었다.(1920년대의 대중운동, ?신편한국사? 49, 국사편찬위원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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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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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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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1823년 용호사회소(龍湖祠會所) 통문(通文) 고문서-서간통고류-통문 사회-조직/운영-통문 癸未 幼學 崔漸翼 機池上有司 癸未 1823 崔漸翼 전북 남원시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1823년(순조 23) 11월 초6일에 용호사회소(龍湖祠會所)의 유학(幼學) 최점익(崔漸翼) 등 13인이 기지방(機池坊) 유사(有司) 앞으로 보낸 통문(通文) 1823년(순조 23) 11월 초6일에 용호사회소(龍湖祠會所)의 유학(幼學) 최점익(崔漸翼) 등 13인이 기지방(機池坊) 유사(有司) 앞으로 보낸 통문(通文)이다. 기지방은 전라북도 남원군에 속한 48방(坊) 가운데 하나요, 용호사는 경상남도 함안군(咸安郡) 칠서면(漆西面)에 있는 사당(祠堂)으로, 여평군(驪平君) 수재(修齋) 진극일(陳克一)의 위패를 모시기 위해 1818년(순조 18)에 지은 것이다. 그리고 통문은 민간의 모임이나 개인이 기관이나 혹은 관련 있는 인사에게 공동의 관심사를 알리기 위해 발송하는 형태의 문서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함안에 있는 용호사에서 남원 기지방의 유사에게 본 통문을 보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기지방에 사는 박동정(朴東禎)의 조카 박인석(朴仁碩)이 처한 억울한 처지 때문이었다. 본 통문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박동정은 밀성군(密城君)의 후예(後裔)요, 공효공(恭孝公)의 11대손이요, 눌재공(訥齋公)의 9대손이요, 강파선생(江波先生)의 8대손이요, 기와선생(棄窩先生)의 4대손이었다. 그들 집안이 기지방에 들어온 것은 위 기와선생 때였는데, 기지방에서 살기 시작한 이래 명문거족(名門巨族)으로서의 모습을 잃치 않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 갑을년(甲乙年)에 불어 닥친 대흉년(大凶年)의 영향으로 황구첨정(黃口簽丁)과 백골징포(白骨徵布)가 횡행(橫行)하던 시기에 박동정도 그 속으로 편입되는 일이 있었다. 갑을년이란 간지에 갑(甲)과 을(乙)이 들어간 해를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해를 말하는지는 모르겠다. 다만 본 통문이 발송된 해가 1823년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1814년(순조 14)과 1815년을 가리키는 듯한데, 아무튼 양반의 후예로서 횡침되는 모습을 그대로 놔둘 수가 없었다. 이에 용호사 유림들이 앞장 서 박동정이 더 이상 횡침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본 통문을 발송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궁금한 점이 있다. 함안군의 사람들이 어떻게 남원 기지방에 사는 박동정의 처지를 알고 위와 같은 통문을 보냈을까 하는 대목이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어 자세한 바는 알 수 없으나 함안군 사람들이 기지방에 사는 사람의 사정을 스스로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지방 사람들로부터,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박동정의 처지를 잘 아는 사람으로부터 박동정의 처지를 전해 들었고 이와 함께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여론의 형성을 위해 통문을 보내 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것이라고 보는 편이 타당할 듯싶다. 한편 이 문서에는 작성연대를 계미년으로만 적고 있는데, 문서의 소장처인 남원의 밀양박씨 문중에서는 이를 1883년으로 추정하여 문서에 연필로 그렇게 써놓았다. 이뿐만이 아니라, 위 박동정의 아들 박인필(朴仁弼)의 효행과 관련하여 작성된 상서들이 모두 이 시기를 전후하여 작성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위 계미년은 1883년이 아니라 1823년으로 추정되며, 효행 관련 문서들도 대부분 이 시기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시기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위 박동정의 아들 박인필(朴仁弼)이 부친의 친산(親山)을 쓰기 위하여 1824년에 산지를 매입하였고("1824년 박인필(朴仁弼) 산지매매명문(山地賣買明文)" 참조), 박인석과는 사촌간이라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 통문은 1883년이 아닌 1823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효행 관련 통문이나 상서들이 17세 동몽(童蒙) 박인필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밀양박씨 소장문서 가운데 박인필에 관련된 문서의 작성연대는 1880년대보다 훨씬 앞서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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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1810년 박용호(朴龍祜) 시권(試券) 2 고문서-증빙류-시권 정치/행정-과거-시권 庚午式年 朴龍祜 純祖 庚午式年 朴龍祜 서울시 종로구 9.5*9.5 17개(적색, 정방형) 남원 수지 죽산박씨가 남원 수지 죽산박씨가 1810년(순조 10)에 박용호(朴龍祜)가 식년문과(式年文科)에 응시하였을 때 전시(殿試)에서 작성한 시권(試券). 1810년(순조 10)에 박용호(朴龍祜)가 식년문과(式年文科)에 응시하였을 때 전시(殿試)에서 작성한 시권(試券)이다. 당시 과목은 명(銘)이었으며, 시험 제목은 인정문(仁政門)이었다. 시험이 열린 장소는 창덕궁(昌德宮) 인정전(仁政殿)이었다. 이해 실시된 문과의 방목(榜目)으로 현존하는 것은, 『국조방목(國朝榜目)』 (규장각한국학연구원 [奎貴 11655])이다. 이때 박용호가 작성한 시권의 오른쪽 상단에는 그의 인적사항과 4조(祖)의 이름이 적혀 있다. 박용호는 응시 당시 33세로 유학(幼學)이었으며, 남원(南原)에 거주하고 있었다. 부친은 동관(東瓘), 조부는 천유(天由/乙), 증조는 시웅(時雄), 외조는 김대성(金大成)(본관 : 청도(淸道))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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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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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류

김이경(金頤鄕) 만사(輓詞) 고문서-시문류-만사 종교/풍속-관혼상제-만사 김이경 李殷弼 김제 만경 전주이씨가 전북대학교 한국학자료센터 김이경(金頤卿)이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 김이경(金頤卿)이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이다. 만사는 죽은 사람이 살았을 때의 공덕(公德)을 기리고, 그를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만사에서의 '만(輓)'은 끈다는 의미인데, 이는 망자의 상여(喪輿)가 장지(葬地)로 나갈 때 만사를 앞세워 인도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비롯된 말이다. 만사는 어떤 정형화된 형태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오언절구(五言絶句)와 오언율시(五言律詩) 또는 칠언절구(七言絶句)나 칠언율시(七言律詩)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간혹 고시체(古詩體)를 본떠서 장문(長文)의 시(詩)의 짓거나 혹은 4자체(字體)로 쓰는 경우도 있다. 위에서 만사의 대상자를 이은필이라고 밝혔지만, 사실 이를 알아내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만사가 그러하듯, 이 만사에서도 만사의 주인공 이름을 직접 거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 만사와 함께 묶어져 있던 115건의 만사의 그 어디에서도 이은필의 이름은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위의 만사들 중에서, 만사 작성자 스스로가 이은필의 친척이라고 적은 것을 모은 후,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이은필을 알아낼 수 있었다. 이은필(李殷弼)은 본관이 전주(全州)였으며, 1891년(고종 28)에 실시한 신묘식년시(辛卯式年試)의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하였다. 당시 그의 나이 불과 17세였다. 이후 문과(文科)에는 급제하지는 않았지만, 대한제국관원이력서에 따르면 그는 영릉참봉(寧陵參奉), 영희전참봉(永禧殿參奉), 의릉참봉(懿陵參奉), 원구단사제서참봉(圜丘壇祠祭署參奉), 목릉참봉(穆陵參奉), 경릉참봉(景陵參奉) 등을 지낸 것으로 나온다. 그런데 이은필의 거주지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 신묘식년시 사마방목(司馬榜目)에 의하면 그의 거주지는 서울이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이은필의 거주지는 서울이 아니라 충청도 제천(堤川)이었다. 그렇다면 이은필은, 소과 합격 당시에는 서울에 살았지만 나중에 충청도로 이주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아니면 소과 합격 당시의 실제 거주지도 제천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조선시대에의 과거는 그것이 문과든, 무과든, 소과든 관계없이 본향(本鄕)만이 아니라 삼향(三鄕), 즉 본향, 처향(妻鄕), 외향(外鄕)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었고, 시권(試券)이나 방목에도 역시 시험을 치른 곳을 적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이은필에게 서울은 처향이나 외향이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던 것이다. 궁금한 점은 또 있다. 이 만사를 접한 장소는 충청도가 아니라 전라도 김제였다. 그러니까 만사들이 원래는 충청도에 있다가 김제로 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그 이유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이은필의 후손 누군가 김제로 이주하면서 본 만사들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닐까 하는 막연한 추측을 할 뿐이다. 이은필은 생원시에 합격한 뒤에 능참봉을 지냈을 뿐이지만, 그가 죽었을 때 전국 각지의 유림들이 다투어 만시(輓詩)를 보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유학자(儒學者)로서 상당한 명망을 누린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광복 이후 어느 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만사를 지은 김이경은 명주(溟州) 곧 강릉김씨의 후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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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령류

1818년 박용호(朴龍祜) 교첩(敎牒)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嘉慶二十三年二月初五日 吏曹判書 朴龍祜 嘉慶二十三年二月初五日 吏曹判書 서울시 종로구 [署押] 1개 8.0*8.0 1개(적색, 정방형) 남원 수지 죽산박씨가 남원 수지 죽산박씨가 1818년(순조 18) 2월 초5일에 이조(吏曺)에서 왕명(王命)을 받아 승문원 저작(承文院著作) 박용호(朴龍祜)에게 발급한 교첩(敎牒). 1818년(순조 18) 2월 초5일에 이조(吏曺)에서 왕명(王命)을 받아 승문원 저작(承文院著作) 박용호(朴龍祜)에게 발급한 교첩(敎牒)이다. 이때 박용호는 통선랑(通善郞) 행승문원박사(行承文院博士)로 승진되었다. 승문원 저작은 정8품의 관직이며, 승문원 박사는 정7품의 참하관(參下官)직이므로 2단계 승급된 셈이다. 통선랑은 정5품 하계에 해당하는 문관의 품계이다. 품계는 정5품인데 그보다 낮은 정7품의 관직에 임명되었으므로 행직(行職)을 받게 된 것이다. 승문원박사 앞에 행(行)자가 붙은 것이 바로 그것이다. 박용호는 1778년(정조 2)생으로 본관은 죽산(竹山)이며 자(字)는 문여(文汝)로, 남원(南原) 출신이다. 1810년(순조 10)에 33세의 나이로 식년문과(式年文科)에 급제하였다. 한편 문서의 배면(背面)에는 '吏吏 李命說'이라고 적혀 있다. '이이'는 고신을 작성하는 이조의 서리로, 흔히 단골, 단골서리, 단골리로 불리웠다. 즉 박용호의 교첩을 직접 작성한 사람은 이명열이었다. 이조와 병조에서 인사를 담당하는 이들 정색서리(政色書吏)들은 지방 양반들과 돈독한 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교첩은 5품 이하의 관원에게 이조나 병조에서 발급하는 임명장이다. 4품 이상의 관원에게 국왕이 직접 발급하는 임명장은 교지(敎旨)라고 불리웠다. 교첩은 대간(臺諫)의 인사비토권이라고 할 수 있는 서경(署經)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왕이 관직을 임명하더라도 5품 이하 관직의 경우 대간이 서경을 해야 비로서 그 인사가 효력을 발휘하였다. 국왕의 자의적인 인사권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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吏曺嘉慶二十三年二月初五日奉敎承文院著作朴龍祜爲通善郞行承文院博士者嘉慶二十三年二月 日兼判書 叅判臣洪[署押] 叅議 正郎 佐郞(背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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