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吏曺嘉慶十七年正月初一日奉敎從仕郎朴龍祜爲承仕郎者吏曺嘉慶十七年正月 日權知承文院副正字壬正別加行判書 叅判 叅議臣鄭[署押] 正郎 佐郞(背面)吏吏 李基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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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년 박용호(朴龍祜) 첩(帖) 고문서-교령류-차첩 정치/행정-임면-차첩 嘉慶十六年九月初八日 吏曹判書 朴龍祜 嘉慶十六年九月初八日 吏曹判書 서울시 종로구 [署押] 1개 8.0*8.0 1개(적색, 정방형) 남원 수지 죽산박씨가 남원 수지 죽산박씨가 1811년(순조 11) 9월 초8일에 이조(吏曺)에서 종사랑(從仕郎) 박용호(朴龍祜)를 권지승문원부정자(權知承文院副正字)로 임명하면서 내린 첩. 1811년(순조 11) 9월 초8일에 이조(吏曺)에서 국왕의 구두지시[口傳]에 따라 문과에 새로 급제한 종사랑(從仕郎) 박용호(朴龍祜)를 권지승문원부정자(權知承文院副正字)로 임명하면서 내린 첩이다. 박용호는 바로 전년인 1810년(순조 10)에 33세의 나이로 식년문과(式年文科)에 급제한 뒤에 정9품의 문관 품계인 종사랑(從仕郎)의 자품만을 지니고 있었는데, 이때에 와서 관직에 임명된 것이다. 당시 국왕의 구두지시를 전달한 사람은 동부승지(同副承旨) 안정선(安廷善)이었다. 당시 박용호가 지녔던 관직의 이름에 붙은 권지(權知)는 오늘날의 시보(試補)나 인턴 또는 수습, 견습과 유사한 제도이다. 즉 어떤 관직에 정식으로 임명되기 전에 실제로 그 일에 종사하여 익히는 일 또는 그러한 직책을 가리킨다. 조선시대에는 문과 급제자의 경우 승문원(承文院), 성균관(成均館), 교서관(校書館) 등 세 곳 중의 어느 하나에 배치되었는데, 박용호의 경우 문과에 급제한 뒤에 승문원의 종9품 말단관직인 부정자(副正字)에 권지로 배치되었던 것이다. 박용호는 1778년(정조 2)생으로 본관은 죽산(竹山)이며 자(字)는 문여(文汝)로, 남원(南原) 출신이다. 한편 문서의 배면(背面)에는 '吏吏 李基黙'라고 적혀 있다. '이이'는 고신을 작성하는 이조의 서리로, 흔히 단골, 단골서리, 단골리로 불리웠다. 즉 박용호의 교첩을 직접 작성한 사람은 이기묵이었다. 이조와 병조에서 인사를 담당하는 이들 정색서리(政色書吏)들은 지방 양반들과 돈독한 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첩(帖)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그 하나는 임명장이며 또 다른 하나는 명령서이다. 전자는, 중앙 관아와 지방 감영(監營)에서 7품 이하의 관원을 임명할 때 그리고 수령이 속관(屬官) 즉 품관(品冠)이나 향리(鄕里) 등을 임명하거나 또는 그 고을 유림들을 제관(祭官)으로 임명할 때 발급하였다. 후자는 감사(監司)나 수령이 하급 관원이나 속관들에게 명령을 내릴 때 발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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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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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契約書右約事은去丁卯二月日에肥料二斗을貸來一曰約書後로報當然而其時肥料價가爲三圓也迄今屢次違限와更以來十六日로爲限이고所有畓種麥與小麥合爲三斗落只을玆成契約인바若過來十六日인면右麥與小麥永爲許給인바以此約을爲準홀사戊辰陰閏二月十二日契約主 金正根[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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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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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1922년 김현준(金顯俊) 계약서(契約書)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경제-매매/교역-계약서 大正十一年陰七月四日 金顯俊 大正十一年陰七月四日 金顯俊 전북 남원시 [印] 2개 1.0*1.0 2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22년 음력 7월 4일에 김현준(金顯俊)이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신파리(新波里)의 논을 전당 잡히고 돈을 빌리면서 작성한 계약서(契約書). 1922년 음력 7월 4일에 김현준(金顯俊)이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신파리(新波里)의 논을 전당 잡히고 돈을 빌리면서 작성한 계약서(契約書)이다. 김현준은 신파리의 논 3두지(豆只)를 담보로 40원을 빌리면서 이자는 월 4리(利)로 정하여 음력 11월 30일까지 갚기로 하였다. 만약 기일을 넘기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위 논의 소유권을 넘기기로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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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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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契約書一金四拾円也右金을確實借用홈一利子은月四利로고期限은陰十一月三十日로定야南原郡寶節面新波里(一新洞)村前坪 番 坪畓三斗只[印]을典執인바右期日을經過時何等의異議無히引渡야所有權을承諾기를玆契約홈大正十一年陰七月四日契約主 金顯俊[印]訂人 李敎哲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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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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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925년 이금강산(李金剛山) 보절공립보통학교(寶節公立普通學校) 2학년 수업증서(修業證書) 고문서-증빙류-증서 교육/문화-근대교육-졸업장 大正十四年三月二十七日 寶節公立普通學校 李金剛山 大正十四年三月二十七日 寶節公立普通學校 李金剛山 전북 남원시 3.5*3.5 1개(적색, 정방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25년 3월에 남원(南原)의 보절공립보통학교(寶節公立普通學校)에서 이금강산(李金剛山)에게 발급한 2학년 수업증서(修業證書). 1925년 3월 27일에 남원(南原)의 보절공립보통학교(寶節公立普通學校)에서 이금강산(李金剛山)에게 발급한 2학년 수업증서(修業證書)이다. 2학년의 전과정의 수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수료증명서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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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修業證書李金剛山年 月 日生普通學校第貳學年ノ課程ヲ修了セシコトヲ證ス大正十四年三月卄七日 [學校印]寶節公立普通學校第參貳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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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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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병오년(丙午年) 남원(南原) 전주이씨가(全州李氏家) 도조기(賭租記) 고문서-치부기록류-추수기 경제-농/수산업-추수기 丙午 丙午 전북 남원시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병오년(丙午年)에 남원(南原) 거주 전주이씨가(全州李氏家)에서 작성한 도조기(賭租記) 병오년(丙午年)에 남원(南原) 거주 전주이씨가(全州李氏家)에서 작성한 도조기(賭租記)이다. 병오년은 1906년으로 추정된다. 문서 첫머리에는 뜻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글이 수록되어 있다. 그 뒤 본 문서가 朴敬七(박경칠)과의 자세한 회계 관계 관련 자료라는 점을 적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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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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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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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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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1942년 이용기(李容器) 차용금증서(借用金證書) 고문서-치부기록류-근현대문서 사회-조직/운영-서식 昭和拾七年四月貳拾貳日 李容器 獒樹金融組合 昭和拾七年四月貳拾貳日 李容器 獒樹金融組合 전북 남원시 2.7*1.8 12개(청색, 타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42년 4월에 이용기(李容器)가 오수금융조합(獒樹金融組合)으로부터 7백원을 빌리면서 작성한 차용금증서(借用金證書). 1942년 4월에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신파리(新波里)에 사는 이용기(李容器)가 오수금융조합(獒樹金融組合)으로부터 7백원을 빌리면서 작성한 차용금증서(借用金證書)이다. 이자는 매일 1전 9리로 하고, 내년 3월 9일까지 반환하기로 하였다. 단, 이자는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말일까지 각 4회에 걸쳐 나누어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차용인 이용기 외에, 연대보증인 이궁교현(李宮敎玄)이 거래에 참여하고 서명하고 날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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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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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1932년 김영래(金永來) 토지소작계약서(土地小作契約書)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경제-매매/교역-계약서 昭和七年參月拾七日 金永來 李容器 昭和七年參月拾七日 金永來 李容器 전북 남원시 1.0*1.0 6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32년 3월에 김영래(金永來)가 작성한 토지소작계약서(土地小作契約書) 1932년 3월에 김영래(金永來)가 작성한 토지소작계약서(土地小作契約書)이다. 당시 김영래는 남원군 서매면 관풍리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 문서에 지주(地主)의 이름은 적혀 있지 않지만, 이 문서가 남원의 전주이씨 소장문서이고, 같은 시기에 작성된 토지소작계약서에 지주를 이용기(李容器)로 밝히고 있는 것도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용기가 지주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용기는 관련문서에 따르면 남원군 보절면 신파리에 거주하고 있었다. 소작료 등 8개의 조항이 계약서에 적혀 있고, 토지소재, 지번, 지목, 지적, 지가, 적요 등 6개 항목을 정리한 표가 그려져 있었지만, 이것은 이미 인쇄된 서식에 지나지 않고, 소작료의 액수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적혀 있지 않다. 다만, 소작인과 연대보증인 2인의 주소와 성명에 날인만 찍혀 있다. 요컨대 사실상 백지 계약서나 다름없는 토지소작계약서인 셈이다. 1920년대 일제는 산미증식계획에 따라 생산량의 증대를 꾀하면서 미곡의 본격적인 수탈에 나섰다. 연평균 미곡생산량이 증가하였지만 한국인의 1인당 미곡소비량은 1917∼1921년 평균 0.68석에서 1927∼1931년 평균 0.49석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산미증식계획이 한국 농민의 식량을 약탈하여 일본인들의 배를 채우는 제국주의 식량수탈정책의 표본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1920년대 산미증식계획의 일환으로 시행된 토지개량사업은 대지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수리조합 설치비용을 중소지주·자작농·자소작농, 심지어 소작농민들에게까지 전가함으로써 이들의 경제적 몰락을 촉진시켰다. 따라서 1920년대 농민층은 자작농→자소작농→소작농·화전민으로 하층분해되어 갔다. 소작농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든 것은 지주의 고율소작료 부과와 마름의 횡포였다. 소작인은 지주의 지시에 따라 소작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소작계약서에는 소작료의 납입방법과 기준, 계약기간 설정 등이 명시되어 있다. 이 기준에 의하면 소작인이 부담해야 할 소작료는 지대(地代)와 토지개량비, 영농에 필요한 자재비, 공과금을 포함한 것이다. 그밖에도 소작인들은 소작료 운반비와 종자대·수리조합비·비료대까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따라서 소작인들은 수리조합 구역 내에서는 수확량의 7∼8할까지도 소작료로 지불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마름은 지주를 대신한 소작지 관리인으로 농민들에게는 절대적인 존재였다. 이들은 소작계약 체결권을 악용하여 소작인들의 경작권을 위협했고, 소작료를 증액하며, 소작인들의 선물증여 등 물품공세 여부에 따라 소작권을 이동하는 등 각종 폐해를 자행하였다. 그 외에도 소작인에게서 받는 소작료와 지주에게 납부하는 소작료 사이의 차액을 가로채고, 추수 종사원들의 접대비를 소작인에게 전가시키며, 소작인에게 금전이나 곡물을 고리대로 빌려주거나 물자를 고가로 팔아 폭리를 취하였다. 따라서 1920년대 농촌은 산미증식계획에 따른 수리조합 건설비의 부담과 고율 소작료 등으로 농민층은 경제적으로 몰락하여 갔고, 거기에 더한 마름의 횡포로 인해 소작농민의 궁핍화는 가속화되었다.(1920년대의 대중운동, ?신편한국사? 49, 국사편찬위원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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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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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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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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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갑인년(甲寅年) 민홍식(閔洪植) 서간(書簡)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甲寅流火月初旬日 閔洪植 甲寅流火月初旬日 閔洪植 전북 남원시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갑인년(甲寅年) 6월 초순에 사하생(査下生) 민홍식(閔洪植)이 보낸 서간(書簡). 갑인년 6월 초순에 사하생(査下生) 민홍식(閔洪植)이 보낸 서간(書簡)이다. 여름이 다 가고 가을이 다가왔는데 소식이 묘연(墓然)하니 그리움이 더욱 간절하다며 늦더위에 벼슬살이하는 상대방의 안부를 물었다. 자신은 그런대로 지낸다며 여름철에도 공부는 진전이 있겠지만 서늘한 기운이 생기면 하고 한번 명하여 보내주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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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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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夏盡秋屆音間渺然而懷之彌切無容喩伏未審晩炎仕體候靜養万甯梱內納禧倂伏溸區區無任遠忱査生省眷依遣伏奉何喩就伏托卽之夏間做課伏想有進就之望而第俟凉生一次命送伏望耳餘伏探安候不備伏惟上候狀甲寅流火月初旬日査下生閔洪植再拜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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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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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1932년 김병구(金昞球) 토지소작계약서(土地小作契約書)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경제-매매/교역-계약서 昭和七年參月拾七日 金昞球 李容器 昭和七年參月拾七日 金昞球 李容器 전북 남원시 1.0*1.0 1개(적색, 정방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32년 3월에 김병구(金昞球)가 작성한 토지소작계약서(土地小作契約書) 1932년 3월에 김병구(金昞球)가 작성한 토지소작계약서(土地小作契約書)이다. 당시 김병구는 남원군 보절면 괴양리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 문서에 지주(地主)의 이름은 적혀 있지 않지만, 이 문서가 남원의 전주이씨 소장문서이고, 같은 시기에 작성된 토지소작계약서에 지주를 이용기(李容器)로 밝히고 있는 것도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용기가 지주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용기는 관련문서에 따르면 남원군 보절면 신파리에 거주하고 있었다. 소작료 등 8개의 조항이 계약서에 적혀 있고, 토지소재, 지번, 지목, 지적, 지가, 적요 등 6개 항목을 정리한 표가 그려져 있었지만, 이것은 이미 인쇄된 서식에 지나지 않고, 소작료의 액수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적혀 있지 않다. 다만, 소작인과 연대보증인 2인의 주소와 성명에 날인만 찍혀 있다. 요컨대 사실상 백지 계약서나 다름없는 토지소작계약서인 셈이다. 1920년대 일제는 산미증식계획에 따라 생산량의 증대를 꾀하면서 미곡의 본격적인 수탈에 나섰다. 연평균 미곡생산량이 증가하였지만 한국인의 1인당 미곡소비량은 1917∼1921년 평균 0.68석에서 1927∼1931년 평균 0.49석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산미증식계획이 한국 농민의 식량을 약탈하여 일본인들의 배를 채우는 제국주의 식량수탈정책의 표본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1920년대 산미증식계획의 일환으로 시행된 토지개량사업은 대지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수리조합 설치비용을 중소지주·자작농·자소작농, 심지어 소작농민들에게까지 전가함으로써 이들의 경제적 몰락을 촉진시켰다. 따라서 1920년대 농민층은 자작농→자소작농→소작농·화전민으로 하층분해되어 갔다. 소작농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든 것은 지주의 고율소작료 부과와 마름의 횡포였다. 소작인은 지주의 지시에 따라 소작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소작계약서에는 소작료의 납입방법과 기준, 계약기간 설정 등이 명시되어 있다. 이 기준에 의하면 소작인이 부담해야 할 소작료는 지대(地代)와 토지개량비, 영농에 필요한 자재비, 공과금을 포함한 것이다. 그밖에도 소작인들은 소작료 운반비와 종자대·수리조합비·비료대까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따라서 소작인들은 수리조합 구역 내에서는 수확량의 7∼8할까지도 소작료로 지불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마름은 지주를 대신한 소작지 관리인으로 농민들에게는 절대적인 존재였다. 이들은 소작계약 체결권을 악용하여 소작인들의 경작권을 위협했고, 소작료를 증액하며, 소작인들의 선물증여 등 물품공세 여부에 따라 소작권을 이동하는 등 각종 폐해를 자행하였다. 그 외에도 소작인에게서 받는 소작료와 지주에게 납부하는 소작료 사이의 차액을 가로채고, 추수 종사원들의 접대비를 소작인에게 전가시키며, 소작인에게 금전이나 곡물을 고리대로 빌려주거나 물자를 고가로 팔아 폭리를 취하였다. 따라서 1920년대 농촌은 산미증식계획에 따른 수리조합 건설비의 부담과 고율 소작료 등으로 농민층은 경제적으로 몰락하여 갔고, 거기에 더한 마름의 횡포로 인해 소작농민의 궁핍화는 가속화되었다.(1920년대의 대중운동, ?신편한국사? 49, 국사편찬위원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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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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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完文 機池坊朴震煥爲永久遵行事卽接汝矣呈狀內則以爲矣身九寸叔沙卽十村第仁錫去癸未年分以山訟事罰定於砲保四番之役而趁其時以寃枉之由鄕儒通狀及具陳世德屢度呈官連承頉下之題敎是乎矣而未蒙頉而況又身死者今爲三十年而所謂番役侵責於矣身事極寃枉卽爲頉給塡代亦爲並百骨徵布在法當頉而加以身死三十年當未代定侵徵於族人者已極非法分叱餘良世德與鄕儒之狀班班可見故上項身死兩人砲保四番之役更勿侵責於汝矣之意成給完文依此遵行毋替是遣其代閒丁自其該面火速望報俾卽塡代是矣以民遲緩番錢段移徵於不代定之面任宜當者壬子六月日行官[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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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시문류

심의섭(沈儀燮) 만사(輓詞) 고문서-시문류-만사 종교/풍속-관혼상제-만사 심의섭 李殷弼 김제 만경 전주이씨가 전북대학교 한국학자료센터 심의섭(沈儀燮)이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 심의석(沈儀燮)이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이다. 만사는 죽은 사람이 살았을 때의 공덕(公德)을 기리고, 그를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만사에서의 '만(輓)'은 끈다는 의미인데, 이는 망자의 상여(喪輿)가 장지(葬地)로 나갈 때 만사를 앞세워 인도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비롯된 말이다. 만사는 어떤 정형화된 형태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오언절구(五言絶句)와 오언율시(五言律詩) 또는 칠언절구(七言絶句)나 칠언율시(七言律詩)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간혹 고시체(古詩體)를 본떠서 장문(長文)의 시(詩)의 짓거나 혹은 4자체(字體)로 쓰는 경우도 있다. 위에서 만사의 대상자를 이은필이라고 밝혔지만, 사실 이를 알아내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만사가 그러하듯, 이 만사에서도 만사의 주인공 이름을 직접 거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 만사와 함께 묶어져 있던 115건의 만사의 그 어디에서도 이은필의 이름은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위의 만사들 중에서, 만사 작성자 스스로가 이은필의 친척이라고 적은 것을 모은 후,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이은필을 알아낼 수 있었다. 이은필(李殷弼)은 본관이 전주(全州)였으며, 1891년(고종 28)에 실시한 신묘식년시(辛卯式年試)의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하였다. 당시 그의 나이 불과 17세였다. 이후 문과(文科)에는 급제하지는 않았지만, 대한제국관원이력서에 따르면 그는 영릉참봉(寧陵參奉), 영희전참봉(永禧殿參奉), 의릉참봉(懿陵參奉), 원구단사제서참봉(圜丘壇祠祭署參奉), 목릉참봉(穆陵參奉), 경릉참봉(景陵參奉) 등을 지낸 것으로 나온다. 그런데 이은필의 거주지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 신묘식년시 사마방목(司馬榜目)에 의하면 그의 거주지는 서울이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이은필의 거주지는 서울이 아니라 충청도 제천(堤川)이었다. 그렇다면 이은필은, 소과 합격 당시에는 서울에 살았지만 나중에 충청도로 이주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아니면 소과 합격 당시의 실제 거주지도 제천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조선시대에의 과거는 그것이 문과든, 무과든, 소과든 관계없이 본향(本鄕)만이 아니라 삼향(三鄕), 즉 본향, 처향(妻鄕), 외향(外鄕)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었고, 시권(試券)이나 방목에도 역시 시험을 치른 곳을 적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이은필에게 서울은 처향이나 외향이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던 것이다. 궁금한 점은 또 있다. 이 만사를 접한 장소는 충청도가 아니라 전라도 김제였다. 그러니까 만사들이 원래는 충청도에 있다가 김제로 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그 이유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이은필의 후손 누군가 김제로 이주하면서 본 만사들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닐까 하는 막연한 추측을 할 뿐이다. 이은필은 생원시에 합격한 뒤에 능참봉을 지냈을 뿐이지만, 그가 죽었을 때 전국 각지의 유림들이 다투어 만시(輓詩)를 보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유학자(儒學者)로서 상당한 명망을 누린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광복 이후 어느 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만사를 지은 심의석은 자신을 사하생(査下生)으로 칭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그가 망자와 사돈 관계였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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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시문류

차인실(車仁宲) 만사(輓詞) 고문서-시문류-만사 종교/풍속-관혼상제-만사 차인실 李殷弼 김제 만경 전주이씨가 전북대학교 한국학자료센터 차인실(車仁宲)이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 차인실(車仁宲)이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이다. 만사는 죽은 사람이 살았을 때의 공덕(公德)을 기리고, 그를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만사에서의 '만(輓)'은 끈다는 의미인데, 이는 망자의 상여(喪輿)가 장지(葬地)로 나갈 때 만사를 앞세워 인도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비롯된 말이다. 만사는 어떤 정형화된 형태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오언절구(五言絶句)와 오언율시(五言律詩) 또는 칠언절구(七言絶句)나 칠언율시(七言律詩)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간혹 고시체(古詩體)를 본떠서 장문(長文)의 시(詩)의 짓거나 혹은 4자체(字體)로 쓰는 경우도 있다. 위에서 만사의 대상자를 이은필이라고 밝혔지만, 사실 이를 알아내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만사가 그러하듯, 이 만사에서도 만사의 주인공 이름을 직접 거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 만사와 함께 묶어져 있던 115건의 만사의 그 어디에서도 이은필의 이름은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위의 만사들 중에서, 만사 작성자 스스로가 이은필의 친척이라고 적은 것을 모은 후,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이은필을 알아낼 수 있었다. 이은필(李殷弼)은 본관이 전주(全州)였으며, 1891년(고종 28)에 실시한 신묘식년시(辛卯式年試)의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하였다. 당시 그의 나이 불과 17세였다. 이후 문과(文科)에는 급제하지는 않았지만, 대한제국관원이력서에 따르면 그는 영릉참봉(寧陵參奉), 영희전참봉(永禧殿參奉), 의릉참봉(懿陵參奉), 원구단사제서참봉(圜丘壇祠祭署參奉), 목릉참봉(穆陵參奉), 경릉참봉(景陵參奉) 등을 지낸 것으로 나온다. 그런데 이은필의 거주지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 신묘식년시 사마방목(司馬榜目)에 의하면 그의 거주지는 서울이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이은필의 거주지는 서울이 아니라 충청도 제천(堤川)이었다. 그렇다면 이은필은, 소과 합격 당시에는 서울에 살았지만 나중에 충청도로 이주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아니면 소과 합격 당시의 실제 거주지도 제천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조선시대에의 과거는 그것이 문과든, 무과든, 소과든 관계없이 본향(本鄕)만이 아니라 삼향(三鄕), 즉 본향, 처향(妻鄕), 외향(外鄕)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었고, 시권(試券)이나 방목에도 역시 시험을 치른 곳을 적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이은필에게 서울은 처향이나 외향이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던 것이다. 궁금한 점은 또 있다. 이 만사를 접한 장소는 충청도가 아니라 전라도 김제였다. 그러니까 만사들이 원래는 충청도에 있다가 김제로 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그 이유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이은필의 후손 누군가 김제로 이주하면서 본 만사들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닐까 하는 막연한 추측을 할 뿐이다. 이은필은 생원시에 합격한 뒤에 능참봉을 지냈을 뿐이지만, 그가 죽었을 때 전국 각지의 유림들이 다투어 만시(輓詩)를 보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유학자(儒學者)로서 상당한 명망을 누린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광복 이후 어느 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만사를 지은 차인실은 연안(延安)차씨의 후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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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년 정계동(鄭季東) 산지매매명문(山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전북 남원시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1810년(순조 10) 7월 초 10일에 정계봉이 노 돌금으로부터 산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명문 1810년(순조 10) 7월 초10일에 정계봉(鄭季奉)이 상전을 대신하여 거래에 나선 노(奴) 돌금(乭金)으로부터 산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명문이다. 돌금의 상전은 오랫동안 선산을 금양해 왔으나, 금년에 정계봉이 그 선산과 이웃해 있는 자신의 선산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산지 일부를 팔아달라고 간청하자 40냥을 받고 팔았다. 문서의 말미에 상전댁은 만일 이후에 이 거래를 두고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기를 관에 고하여 바로잡으라고 하였다. 상전을 대신하여 돌금이 서명하였으며, 증인으로 김인북(金仁北)이 참여하고 서명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양반들이 직접 거래에 나서는 것을 꺼려했기 때문에 흔히 자신의 노비에게 대신 거래를 하도록 위임장을 주었는데, 이를 패지(牌旨)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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嘉慶十五年辛未七月初十日 鄭季奉 前明文右明文事段先山禁養之地累世守護矣當此今年右人山所近地乙禁養次累累恳乞故折価肆拾兩依肆交易捧上爲遣右處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雜談是去等以此文記告官卞正事山地主上典房 奴乭金[着名]訂人 金仁北[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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