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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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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류

八十二年頌太樂福於美者見於兄原?早離還客 夢家珠有賴是歡情世坐其願楊州篤天上許多李白鯀老 草皆入泉坮路吾且從客作此行 臨瀛 崔燉轍 謹拜 哭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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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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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808년 정계봉(鄭季奉) 산지매매명문(山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전북 남원시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1808년(순조 8) 2월 13일에 정계동(鄭季東)이 노(奴) 얼손(旕孫)의 상전으로부터 산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명문(明文) 1808년(순조 8) 2월 13일에 정계동(鄭季東)이 노(奴) 얼손(旕孫)의 상전으로부터 산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명문(明文)이다. 정계동은 위 상전댁의 선대 유지 동편 기슭 길가 옆에 있는 분묘의 산지를 매입하고자 상전댁에 간청하였다. 정계동으로서는 망부(亡父)의 유언을 받들고자 한 것이어서 그만큼 절실하였다. 이에 상전댁은 사방의 경계를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북쪽으로는 횡로(橫路)를 마주하고, 동남쪽으로는 다른 사람이 쓴 두 개의 무덤 옆까지를 경계로 하며, 서쪽으로는 기슭의 반절을 경계로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네 곳 경계에 돌을 세우고 이랑을 만들어 표시한 다음에 10냥을 받고 매입자에게 산지를 넘겨주었다. 그러면서도 이후에는 부친의 무덤 외에 다시 이곳에 무덤을 쓰지 않겠다는 내용을 명문에 삽입하였다. 그러나 이 문서에는 거래된 산지의 구체적인 위치는 쓰여져 있지 않다. 아마 남원의 경내로 추정된다. 그리고 산주가 문서를 직접 작성하고 서명까지 하였지만, 성명은 기재하지 않았다. 대신 부리고 있는 종 얼손이 오른쪽 손가락을 그려 서명을 대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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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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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嘉慶十二年戊辰二月十三日喪人鄭季東前明文右明文事段吾上典宅先代遺址東邊長麓橫路傍有居前墳墓是如今者依其亡父遺言請以小許買得其恳甚哀是乎所不得已强從其言捧価錢拾兩爲遣定界以給爲乎矣定界形址段北拒橫路東南距他人兩塚傍爲限西以麓半爲界皆以立石土坉割給爲乎旀雖爲買賣是乎乃日後切勿繼葬之意論理成文以給爲去乎如有彼此雜談是去等持此文卞正事山主自筆[着名]山主宅奴 旕孫[左一寸](背面)葬山文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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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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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1876년 박사랑(朴沙郞)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丙子 機池坊居罪人朴沙郞 丙子 1876 朴沙郞 전북 남원시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1876년(고종 13) 8월에 기지방(機池坊)에 사는 박사랑(朴沙郞)이 올린 소지(所志) 1876년(고종 13) 8월에 기지방(機池坊)에 사는 박사랑(朴沙郞)이 올린 소지(所志)이다. 문서에는 작성연대를 병자년으로 적고 있는에, 종이의 상태와 내용으로 보아 1876년(고종 13)을 가리킨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기지방은 남원도호부(南原都護府) 48방(坊) 가운데 하나였다. 박사랑은 스스로를 죄인(罪人)이라고 칭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죄인은 요즘의 의미처럼 죄를 지은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다. 부모님의 상(喪)을 당한 사람이 스스로를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였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은 자기가 부모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한, 즉 불효(不孝)의 죄를 지은 결과라는 생각에 그렇게 사용하였던 것이다. 박사랑이 본 소지를 남원도호부사에게 올린 이유는 자신에게 부과된 입마전(立馬錢)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였다. 입마전이란 입마에 필요한 돈을 의미하는 듯한데, 입마는 각 역(驛)에서 역마(驛馬)를 길러 공용으로 바치는 일을 의미한다. 박사랑의 주장에 따르면 초랑방(草郞坊)의 입마전은 초랑방 입마유사(立馬有司) 김도인(金道仁)이 그곳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분담하고 매년 거두어들이고 있었고, 실제 돈을 거두는 일은 박사랑의 외사촌(外四寸)인 김광덕(金光德)이 담당했다. 그런데 김광덕이 사망한 후, 김광덕의 친족이라는 자가 초랑방의 입마전을 자기와 같이 기지방에 사는 사람에게까지 부과하는 일이 있었다. 이에 박사랑은 이러한 일의 부당함을 알리고 바로 잡고자 본 소지를 올리게 된 것이다. 문서 끝 부분을 보면 10명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이들은 기지방 사람으로서 초랑방의 입마전 부담자로 기록된 사람들로 추정된다. 본 소지는 조선시대 향촌사회에서의 입마전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었고, 입마전의 운영 과정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는지를 이해하는 데 귀한 정보를 주는 문서라고 판단되는데, 다만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다. 소지에 남원도호부사의 서압(署押)이나 제사(題辭)가 보이지 않는 점이다. 그렇다면 본 문서가 실제로 남원도호부에 접수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판단되는데 자세한 것은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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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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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萬事荒涼辛未盡哭公兄第是何辰哀孫重脹承於祖孝子誠心盡矣親小長皆設三尊老鄕里咸稱五福人從今淸標無由得秖作短詞淚滿巾弟竹溪安斗燮再拜哭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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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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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恐鑑伏以戶布減給事昨年分已爲仰籲而當減未減則五百年朝家恩典民獨未被也不勝寃抑玆更仰籲 題下於戶色發令於坊長俾爲蒙減之地無任千萬恳祝之至城主處分丙午正月 日官[署押](題辭)前官傳令自在依勅施行事十七日坊長戶布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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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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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906년 유학(幼學) 소병렬(蘇柄烈) 방매(放賣) 가대매매명문(家垈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大韓光武十年丙午三月初十日 蘇柄烈 大韓光武十年丙午三月初十日 蘇柄烈 전북 남원시 [着押] 2개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06년 3월 10일에 유학(幼學) 소병렬(蘇柄烈)이 가대(家垈)와 전답과 과목을 팔면서 작성한 가대매매명문(家垈賣買明文). 1906년 3월 10일에 유학(幼學) 소병렬(蘇柄烈)이 긴히 돈을 쓸 데가 있어서 자신의 가대(家垈)와 전답과 과목을 팔면서 작성한 가대매매명문(家垈賣買明文)이다. 가대는 본체 3칸(間), 행랑체 1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전답은 삼밭(麻田), 콩밭, 미나리밭의 일부, 봉자원(鳳字員) 4부(負) 등이며, 과목은 감나무(柹木) 1주, 뽕나무(桑木) 1주, 그리고 탄목(炭木) 1주로, 모두 합해서 55냥에 팔았다. 매매 당시 신구문기 2장을 건네주면서 나중에 만약 다른 말이 있으면 이 문기를 관에 알려 바로잡으라고 하였다. 거래 때 가대주 소병렬과 증인으로 유학 이문옥(李文玉)이 참여하여 함께 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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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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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大韓光武十年丙午三月初十日前明文右明文事段軆舍三間行廊一間累年居生是多可要用次麻田一片左田三片芹江一片柹木一株桑木一株炭木一株鳳字員卜數四負㐣價折錢文伍拾兩依數交易捧上是遣右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異說則以此新舊文記二丈告官卞正事家垈主幼學 蘇柄烈[着押]證人幼學 李文玉[着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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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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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913년 김남석(金南石)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2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大正二年四月七日 金永西 金南石 大正二年四月七日 金永西 金南石 전북 남원시 [印] 3개 1.0*1.0 3개(적색, 원형), 1.2*0.8 2개(적색, 타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13년 4월 7일에 김영서(金永西)가 장수군(長水郡) 상번암면(上番岩面) 상북리(上北里)에 있는 논을 김남석(金南石)에게 팔면서 함께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913년 4월 7일에 김영서(金永西)가 장수군(長水郡) 상번암면(上番岩面) 상북리(上北里)에 있는 논을 김남석(金南石)에게 팔면서 함께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김영서는 자신이 매득하여 여러 해 동안 농사지으며 먹고 살았던 상북리 치구평(峙舊坪) 40번지 논 6야미 1두락을 김남석에게 20원에 팔았다. 거래사유는 긴히 돈을 쓸 데가 있어서라고 문서에 적고 있다. 거래 당시 신문기 1장을 매입자에게 건네주면서 나중에 만약 다른 말이 있으면 이 문서로 증명하라고 하였다. 매매 당시 논 주인 김영서와 매수인(買受人) 김남석 그리고 보증인(保証人)으로 조백규(趙伯奎) 등 3인이 함께 참여하여 날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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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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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光緖十一年乙酉四月六日 ?宅前手記右手記事矣兄凶年生活極艱中侄兒以染紫方在死境萬無救療之道故古泉丑之救病爲主矣兄所生女息右宅願以自賣成文是加尼右宅主內壓良爲賤初非本意之計其急此可給可却則錢四十兩以債持去待收力具利備報是遣侄女則報債前吾爲救活云云矣兄弟卽拜獻謝是乎所右債如或延施則矣侄女永永自賣之意幷此手記納上以爲日後準考事同服弟閑良 姜俊石[左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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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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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1904년 박경칠(朴敬七) 세음기(細音記) 고문서-치부기록류-추수기 경제-농/수산업-추수기 朴敬七 1904 朴敬七 전북 남원시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04년 12월에 박경칠(朴敬七)이 기록한 세음기(細音記). 1904년 12월에 박경칠(朴敬七)이 기록한 세음기(細音記)이다. 이 문서에는 작성연대가 갑진년으로만 나오지만, 관련문서 '1906년 박경칠(朴敬七) 표(標)'를 통해서 갑진년을 1904년으로 추정하였다. 이 표에서는 박경칠이 갑오년 이후부터 밀린 도조(賭租) 484냥 8전과 그동안 연체한 129냥 4전 5푼을 낼 방법이 없어서 가대(家垈)와 시장(柴場)의 일부분을 담보로 하여 전당 잡혔다는 내용이 나온다. 도조의 액수를 고려하면 동일 인물로 추정된다. 이 문서에는 필지별로 연도별로 결가(結價)의 내역이 자세하게 적혀 있다. 아마도 이 세음기의 내역을 토대로 하여 1906년에 가대와 시장을 저당 잡히고 도조를 잡히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위의 표(標)가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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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명문문기류

1917년 이원용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大正六年丁巳陰二月二十五日 李元溶 大正六年丁巳陰二月二十五日 李元溶 전북 남원시 [印] 1개 1.3*1.3 1개(적색, 정방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17년 음력 2월 25일에 이원용(李元溶)이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황벌리(黃筏里)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917년 음력 2월 25일에 이원용(李元溶)이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황벌리(黃筏里)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이원용은 긴히 돈을 쓸데가 있어서 자신이 매득하여 경작해 왔던 논을 팔았다. 매매의 대상이 된 토지는 두 곳이었다. 첫 번째 토지는 남원군 보절면 황벌리 구내 치동평(冶洞坪) 홍자원(洪字員) 12답(畓) 3두락지(斗落只)로 결수(結數)로는 6부(負)인 곳이다. 두 번째 토지는 홍자원(洪字員) 19(畓) 2두락지로 결수로는 2부 8속인 곳이다. 이 두 곳의 방매(放賣) 가격은 모두 280냥이다. 본 문서가 작성된 때는 일제 강점기지만 토지 면적을 표기하는 방법은 여전히 조선 시대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토지 면적은 수확량, 파종량, 경작시간 등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기재하였다. 수확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결(結), 부(負,卜) 속(束) 등의 단위를 사용하였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두락지(斗落只), 승낙지(升落只) 등을 사용했다. 또한, 경작시간을 기준으로 한 면적 단위는 기일경(幾日耕) 등이 있다. 이 문서에는 파종량과 수확량을 기준으로 면적을 표기하였다. 매도인 이원용은 새로 작성한 문서를 매수인에게 넘겨주었다. 문서의 끝에는 만일 뒷날 이 거래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증빙하라고 하였다. 거래참여자에 대한 사항은 문서의 맨 마지막에 기록하였다. 이 거래에는 답주(畓主) 이원용과 증인(證人)으로 조기원(趙基元)이 참여하였다. 이원용만 도장을 찍었고 조기원은 서명이나 인장을 찍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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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계약서

1912년 소병옥(蘇秉玉) 계약서(契約書)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경제-매매/교역-계약서 壬子陰三月三十日 蘇秉玉 壬子陰三月三十日 1912 蘇秉玉 전북 남원시 [印] 2개, 官着啣 2개 1.3*1.3 2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12년 음력 3월 30일에 소병옥(蘇秉玉)이 밀린 도미(賭米)를 갚겠다고 약속하면서 작성한 계약서(契約書). 1912년 음력 3월 30일에 소병옥(蘇秉玉)이 밀린 도미(賭米)를 갚겠다고 약속하면서 작성한 계약서(契約書)이다. 소병옥은 무신년, 즉 4년 전의 빚도 갚지 못했으며, 재작년의 도미(賭米)도 아직 납부하지 못했다. 또 작년의 도미도 납부하지 못했다. 요 2년 사이에 도미를 1승(升)도 내지 못하여 지주는 여러 차례 도미를 납부하라고 독촉했다. 그러나 소병옥으로서는 금년에도 이작(移作)하고 모내기하지 않을 수 없어서 지주에게 다시 간청했다. 작년의 도미는 이번 추수가 끝난 다음에 반드시 납부하겠다고 약속하고, 재작년의 도미는 작년 7월 가격을 기준으로 모두 50냥 4전을 갚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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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계약서

1932년 강예대(姜禮大) 토지소작계약서(土地小作契約書)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경제-매매/교역-계약서 昭和七年參月拾七日 姜禮大 李容器 昭和七年參月拾七日 姜禮大 李容器 전북 남원시 1.0*1.0 1개(적색, 정방형), 1.0*1.0 1개(적색, 원형), 1.3*0.8 1개(적색, 타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32년 3월에 강예대(姜禮大)가 작성한 토지소작계약서(土地小作契約書) 1932년 3월에 강예대(姜禮大)가 작성한 토지소작계약서(土地小作契約書)이다. 당시 강예대는 남원군 보절면 성시리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 문서에 지주(地主)의 이름은 적혀 있지 않지만, 이 문서가 남원의 전주이씨 소장문서이고, 같은 시기에 작성된 토지소작계약서에 지주를 이용기(李容器)로 밝히고 있는 것도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용기가 지주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용기는 관련문서에 따르면 남원군 보절면 신파리에 거주하고 있었다. 소작료 등 8개의 조항이 계약서에 적혀 있고, 토지소재, 지번, 지목, 지적, 지가, 적요 등 6개 항목을 정리한 표가 그려져 있었지만, 이것은 이미 인쇄된 서식에 지나지 않고, 소작료의 액수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적혀 있지 않다. 다만, 소작인과 연대보증인 2인의 주소와 성명에 날인만 찍혀 있다. 요컨대 사실상 백지 계약서나 다름없는 토지소작계약서인 셈이다. 1920년대 일제는 산미증식계획에 따라 생산량의 증대를 꾀하면서 미곡의 본격적인 수탈에 나섰다. 연평균 미곡생산량이 증가하였지만 한국인의 1인당 미곡소비량은 1917∼1921년 평균 0.68석에서 1927∼1931년 평균 0.49석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산미증식계획이 한국 농민의 식량을 약탈하여 일본인들의 배를 채우는 제국주의 식량수탈정책의 표본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1920년대 산미증식계획의 일환으로 시행된 토지개량사업은 대지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수리조합 설치비용을 중소지주·자작농·자소작농, 심지어 소작농민들에게까지 전가함으로써 이들의 경제적 몰락을 촉진시켰다. 따라서 1920년대 농민층은 자작농→자소작농→소작농·화전민으로 하층분해되어 갔다. 소작농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든 것은 지주의 고율소작료 부과와 마름의 횡포였다. 소작인은 지주의 지시에 따라 소작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소작계약서에는 소작료의 납입방법과 기준, 계약기간 설정 등이 명시되어 있다. 이 기준에 의하면 소작인이 부담해야 할 소작료는 지대(地代)와 토지개량비, 영농에 필요한 자재비, 공과금을 포함한 것이다. 그밖에도 소작인들은 소작료 운반비와 종자대·수리조합비·비료대까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따라서 소작인들은 수리조합 구역 내에서는 수확량의 7∼8할까지도 소작료로 지불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마름은 지주를 대신한 소작지 관리인으로 농민들에게는 절대적인 존재였다. 이들은 소작계약 체결권을 악용하여 소작인들의 경작권을 위협했고, 소작료를 증액하며, 소작인들의 선물증여 등 물품공세 여부에 따라 소작권을 이동하는 등 각종 폐해를 자행하였다. 그 외에도 소작인에게서 받는 소작료와 지주에게 납부하는 소작료 사이의 차액을 가로채고, 추수 종사원들의 접대비를 소작인에게 전가시키며, 소작인에게 금전이나 곡물을 고리대로 빌려주거나 물자를 고가로 팔아 폭리를 취하였다. 따라서 1920년대 농촌은 산미증식계획에 따른 수리조합 건설비의 부담과 고율 소작료 등으로 농민층은 경제적으로 몰락하여 갔고, 거기에 더한 마름의 횡포로 인해 소작농민의 궁핍화는 가속화되었다.(1920년대의 대중운동, ?신편한국사? 49, 국사편찬위원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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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시문류

김준기(金俊起) 만사(輓詞) 고문서-시문류-만사 종교/풍속-관혼상제-만사 金俊起 李殷弼 金俊起 김제 만경 전주이씨가 전북대학교 한국학자료센터 김준기(金俊起)가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 김준기(金俊起)가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이다. 만사는 죽은 사람이 살았을 때의 공덕(公德)을 기리고, 그를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만사에서의 '만(輓)'은 끈다는 의미인데, 이는 망자의 상여(喪輿)가 장지(葬地)로 나갈 때 만사를 앞세워 인도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비롯된 말이다. 만사는 어떤 정형화된 형태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오언절구(五言絶句)와 오언율시(五言律詩) 또는 칠언절구(七言絶句)나 칠언율시(七言律詩)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간혹 고시체(古詩體)를 본떠서 장문(長文)의 시(詩)의 짓거나 혹은 4자체(字體)로 쓰는 경우도 있다. 이 만사는 글자의 수로 보아 고시체의 장문시이다. 위에서 만사의 대상자를 이은필이라고 밝혔지만, 사실 이를 알아내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만사가 그러하듯, 이 만사에서도 만사의 주인공 이름을 직접 거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 만사와 함께 묶어져 있던 115건의 만사의 그 어디에서도 이은필의 이름은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위의 만사등 중에서, 만사 작성자 스스로가 이은필의 친척이라고 적은 것을 모은 후,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이은필을 알아낼 수 있었다. 이은필(李殷弼)은 본관이 전주(全州)였으며, 1891년(고종 28)에 실시한 신묘식년시(辛卯式年試)의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하였다. 당시 그의 나이 불과 17세였다. 이후 문과(文科)에는 급제하지는 않았지만, 대한제국관원이력서에 따르면 그는 영릉참봉(寧陵參奉), 영희전참봉(永禧殿參奉), 의릉참봉(懿陵參奉), 원구단사제서참봉(圜丘壇祠祭署參奉),목릉참봉(穆陵參奉), 경릉참봉(景陵參奉) 등을 지낸 것으로 나온다. 그런데 이은필의 거주지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 신묘식년시 사마방목(司馬榜目)에 의하면 그의 거주지는 서울이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이은필의 거주지는 서울이 아니라 충청도 제천(堤川)이었다. 그렇다면 이은필은, 소과 합격 당시에는 서울에 살았지만 나중에 충청도로 이주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아니면 소과 합격 당시의 실제 거주지도 제천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조선시대에의 과거는 그것이 문과든, 무과든, 소과든 관계없이 본향(本鄕)만이 아니라 삼향(三鄕), 즉 본향, 처향(妻鄕), 외향(外鄕)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었고, 시권(試券)이나 방목에도 역시 시험을 치른 곳을 적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이은필에게 서울은 처향이나 외향이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던 것이다. 궁금한 점은 또 있다. 이 만사를 접한 장소는 충청도가 아니라 전라도 김제였다. 그러니까 만사들이 원래는 충청도에 있다가 김제로 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그 이유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이인필의 후손 누군가 김제로 이주하면서 본 만사들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닐까 하는 막연한 추측을 할 뿐이다. 이은필은 생원시에 합격한 뒤에 능참봉을 지냈을 뿐이지만, 그가 죽었을 때 전국 각지의 유림들이 다투어 만시(輓詩)를 보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유학자(儒學者)로서 상당한 명망을 누린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광복 이후 어느 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만사를 지은 김준기는 유학자로, 명주(溟州)의 후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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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시문류

松昌山華閥赫然新詩禮遺風任古眞築庄惟作名湖主全髮獨爲舊國民平日生涯芋栗沸暮年志趣菊蘭彬仙官同侶令何去八耋遽升玉帝賓 同契侍生完山李範澈 謹再拜哭輓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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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시문류

심상정(沈相政) 만사(輓詞) 고문서-시문류-만사 종교/풍속-관혼상제-만사 沈相政 李殷弼 沈相政 김제 만경 전주이씨가 전북대학교 한국학자료센터 심상정(沈相政)이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 심상정(沈相政)이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이다. 만사는 죽은 사람이 살았을 때의 공덕(公德)을 기리고, 그를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만장에서의 '만(輓)'은 끈다는 의미인데, 이는 망자의 상여(喪輿)가 장지(葬地)로 나갈 때 만장을 앞세워 인도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비롯된 말이다. 만사는 어떤 정형화된 형태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오언절구(五言絶句)와 오언율시(五言律詩) 또는 칠언절구(七言絶句)나 칠언율시(七言律詩)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간혹 고시체(古詩體)를 본떠서 장문(長文)의 시(詩)의 짓거나 혹은 4자체(字體)로 쓰는 예도 있다. 이 만사는 글자의 수로 보아 칠언율시이다. 위에서 만사의 대상자를 이은필이라고 밝혔지만, 사실 이를 알아내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만사가 그러하듯, 이 만사에서도 만사의 주인공 이름을 직접 거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 만사와 함께 묶어져 있던 115건의 만사의 그 어디에서도 이은필의 이름은 보이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위의 만사 등 중에서, 만사 작성자 스스로가 이은필의 친척이라고 적은 것을 모은 후,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이은필을 알아낼 수 있었다. 이은필(李殷弼)은 본관이 전주(全州)였으며, 1891년(고종 28)에 실시한 신묘식년시(辛卯式年試)의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하였다. 당시 그의 나이 불과 17세였다. 이후 문과(文科)에는 급제하지는 않았지만, 대한제국관원이력서에 따르면 그는 영릉참봉(寧陵參奉), 영희전참봉(永禧殿參奉), 의릉참봉(懿陵參奉), 원구단사제서참봉(圜丘壇祠祭署參奉), 목릉참봉(穆陵參奉), 경릉참봉(景陵參奉) 등을 지낸 것으로 나온다. 그런데 이은필의 거주지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 신묘식년시 사마방목(司馬榜目)에 의하면 그의 거주지는 서울이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이은필의 거주지는 서울이 아니라 충청북도 제천(堤川)이었다. 그렇다면 이은필은, 소과 합격 당시에는 서울에 살았지만, 나중에 충청도로 이주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아니면 소과 합격 당시의 실제 거주지도 제천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조선 시대의 과거는 그것이 문과든, 무과든, 소과든 관계없이 본향(本鄕)만이 아니라 삼향(三鄕), 즉 본향, 처향(妻鄕), 외향(外鄕)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었고, 시권(試券)이나 방목에도 역시 시험을 치른 곳을 적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이은필에게 서울은 처향이나 외향이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다. 궁금한 점은 또 있다. 이 만사를 접한 장소는 충청도가 아니라 전라북도 김제였다. 그러니까 만사들이 원래는 충청도에 있다가 김제로 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그 이유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이은필의 후손 누군가 김제로 이주하면서 본 만사들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닐까 하는 막연한 추측을 할 뿐이다. 이은필은 생원시에 합격한 뒤에 능참봉을 지냈을 뿐이지만, 그가 죽었을 때 전국 각지의 유림이 다투어 만시(輓詩)를 보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유학자(儒學者)로서 상당한 명망을 누린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광복 이후 어느 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만장을 지은 심상정은 유학자로, 본관은 삼척(三陟)이다. 만장에 쓴 진주(眞珠)는 삼척의 옛 별호이다. 그는 자신을 시생(侍生)이라고 적고 있는데, 시생이란 웃어른을 대하여 자기를 낮추어 가리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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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시문류

황봉주(黃鳳柱) 만사(輓詞) 고문서-시문류-만사 종교/풍속-관혼상제-만사 黃鳳柱 李殷弼 黃鳳柱 김제 만경 전주이씨가 전북대학교 한국학자료센터 황봉주(黃鳳柱)가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 황봉주(黃鳳柱)가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이다. 만사는 죽은 사람이 살았을 때의 공덕(公德)을 기리고, 그를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만사에서의 '만(輓)'은 끈다는 의미인데, 이는 망자의 상여(喪輿)가 장지(葬地)로 나갈 때 만사를 앞세워 인도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비롯된 말이다. 만사는 어떤 정형화된 형태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오언절구(五言絶句)와 오언율시(五言律詩) 또는 칠언절구(七言絶句)나 칠언율시(七言律詩)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간혹 고시체(古詩體)를 본떠서 장문(長文)의 시(詩)의 짓거나 혹은 4자체(字體)로 쓰는 경우도 있다. 이 만사는 글자의 수로 보아 고시체의 장문의 시였다. 위에서 만사의 대상자를 이은필이라고 밝혔지만, 사실 이를 알아내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만사가 그러하듯, 이 만사에서도 만사의 주인공 이름을 직접 거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 만사와 함께 묶어져 있던 115건의 만사의 그 어디에서도 이은필의 이름은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위의 만사등 중에서, 만사 작성자 스스로가 이은필의 친척이라고 적은 것을 모은 후,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이은필을 알아낼 수 있었다. 이은필(李殷弼)은 본관이 전주(全州)였으며, 1891년(고종 28)에 실시한 신묘식년시(辛卯式年試)의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하였다. 당시 그의 나이 불과 17세였다. 이후 문과(文科)에는 급제하지는 않았지만, 대한제국관원이력서에 따르면 그는 영릉참봉(寧陵參奉), 영희전참봉(永禧殿參奉), 의릉참봉(懿陵參奉), 원구단사제서참봉(圜丘壇祠祭署參奉),목릉참봉(穆陵參奉), 경릉참봉(景陵參奉) 등을 지낸 것으로 나온다. 그런데 이은필의 거주지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 신묘식년시 사마방목(司馬榜目)에 의하면 그의 거주지는 서울이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이은필의 거주지는 서울이 아니라 충청도 제천(堤川)이었다. 그렇다면 이은필은, 소과 합격 당시에는 서울에 살았지만 나중에 충청도로 이주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아니면 소과 합격 당시의 실제 거주지도 제천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조선시대에의 과거는 그것이 문과든, 무과든, 소과든 관계없이 본향(本鄕)만이 아니라 삼향(三鄕), 즉 본향, 처향(妻鄕), 외향(外鄕)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었고, 시권(試券)이나 방목에도 역시 시험을 치른 곳을 적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이은필에게 서울은 처향이나 외향이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던 것이다. 궁금한 점은 또 있다. 이 만사를 접한 장소는 충청도가 아니라 전라도 김제였다. 그러니까 만사들이 원래는 충청도에 있다가 김제로 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그 이유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이인필의 후손 누군가 김제로 이주하면서 본 만사들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닐까 하는 막연한 추측을 할 뿐이다. 이은필은 생원시에 합격한 뒤에 능참봉을 지냈을 뿐이지만, 그가 죽었을 때 전국 각지의 유림들이 다투어 만시(輓詩)를 보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유학자(儒學者)로서 상당한 명망을 누린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광복 이후 어느 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만사를 지은 황봉주는 유학자로, 기성(箕城)의 후인이다. 그는 스스로를 시하생(侍下生)이라고 적고 있는데, 시하생이란 당신을 모시는 사람이라는 의미이다. 죽은 사람이 본인의 어버이 나이 정도가 될 때 스스로를 시하생이라고 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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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시문류

自成花抄互連墻導以務養敎義方契事 鄕帿都失主村容蘭蕙總無光舊緣琴瑟新 緣續前蔭子孫後蔭長儀範忽然千古逈薤歌一曲 淚滂滂 箕城后 侍下生 黃鳳柱 謹再拜哭輓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시문류

최인순(崔寅洵) 만사(輓詞) 고문서-시문류-만사 종교/풍속-관혼상제-만사 崔寅洵 李殷弼 崔寅洵 김제 만경 전주이씨가 전북대학교 한국학자료센터 최인순(崔寅洵)이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 최인순(崔寅洵)이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이다. 만사는 죽은 사람이 살았을 때의 공덕(公德)을 기리고, 그를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만사에서의 '만(輓)'은 끈다는 의미인데, 이는 망자의 상여(喪輿)가 장지(葬地)로 나갈 때 만사를 앞세워 인도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비롯된 말이다. 만사는 어떤 정형화된 형태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오언절구(五言絶句)와 오언율시(五言律詩) 또는 칠언절구(七言絶句)나 칠언율시(七言律詩)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간혹 고시체(古詩體)를 본떠서 장문(長文)의 시(詩)의 짓거나 혹은 4자체(字體)로 쓰는 경우도 있다. 이 만사는 글자의 수로 보아 고시체의 장문의 시였다. 위에서 만사의 대상자를 이은필이라고 밝혔지만, 사실 이를 알아내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만사가 그러하듯, 이 만사에서도 만사의 주인공 이름을 직접 거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 만사와 함께 묶어져 있던 115건의 만사의 그 어디에서도 이은필의 이름은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위의 만사등 중에서, 만사 작성자 스스로가 이은필의 친척이라고 적은 것을 모은 후,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이은필을 알아낼 수 있었다. 이은필(李殷弼)은 본관이 전주(全州)였으며, 1891년(고종 28)에 실시한 신묘식년시(辛卯式年試)의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하였다. 당시 그의 나이 불과 17세였다. 이후 문과(文科)에는 급제하지는 않았지만, 대한제국관원이력서에 따르면 그는 영릉참봉(寧陵參奉), 영희전참봉(永禧殿參奉), 의릉참봉(懿陵參奉), 원구단사제서참봉(圜丘壇祠祭署參奉),목릉참봉(穆陵參奉), 경릉참봉(景陵參奉) 등을 지낸 것으로 나온다. 그런데 이은필의 거주지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 신묘식년시 사마방목(司馬榜目)에 의하면 그의 거주지는 서울이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이은필의 거주지는 서울이 아니라 충청도 제천(堤川)이었다. 그렇다면 이은필은, 소과 합격 당시에는 서울에 살았지만 나중에 충청도로 이주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아니면 소과 합격 당시의 실제 거주지도 제천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조선시대에의 과거는 그것이 문과든, 무과든, 소과든 관계없이 본향(本鄕)만이 아니라 삼향(三鄕), 즉 본향, 처향(妻鄕), 외향(外鄕)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었고, 시권(試券)이나 방목에도 역시 시험을 치른 곳을 적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이은필에게 서울은 처향이나 외향이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던 것이다. 궁금한 점은 또 있다. 이 만사를 접한 장소는 충청도가 아니라 전라도 김제였다. 그러니까 만사들이 원래는 충청도에 있다가 김제로 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그 이유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이인필의 후손 누군가 김제로 이주하면서 본 만사들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닐까 하는 막연한 추측을 할 뿐이다. 이은필은 생원시에 합격한 뒤에 능참봉을 지냈을 뿐이지만, 그가 죽었을 때 전국 각지의 유림들이 다투어 만시(輓詩)를 보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유학자(儒學者)로서 상당한 명망을 누린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광복 이후 어느 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만사를 지은 최인순은 유학자로, 임영(臨瀛)의 후생이다. 그는 스스로를 시하생(侍下生)이라고 적고 있는데, 시하생이란 당신을 모시는 사람이라는 의미이다. 죽은 사람이 본인의 어버이 나이 정도가 될 때 스스로를 시하생이라고 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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