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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창수(琴昌洙) 만사(輓詞) 고문서-시문류-만사 종교/풍속-관혼상제-만사 琴昌洙 李殷弼 琴昌洙 김제 만경 전주이씨가 전북대학교 한국학자료센터 금창수(琴昌洙)가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 금창수(琴昌洙)가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이다. 만사는 죽은 사람이 살았을 때의 공덕(公德)을 기리고, 그를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만장에서의 '만(輓)'은 끈다는 의미인데, 이는 망자의 상여(喪輿)가 장지(葬地)로 나갈 때 만장을 앞세워 인도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비롯된 말이다. 만사는 어떤 정형화된 형태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오언절구(五言絶句)와 오언율시(五言律詩) 또는 칠언절구(七言絶句)나 칠언율시(七言律詩)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간혹 고시체(古詩體)를 본떠서 장문(長文)의 시(詩)의 짓거나 혹은 4자체(字體)로 쓰는 예도 있다. 이 만사는 글자의 수로 보아 칠언율시이다. 위에서 만사의 대상자를 이은필이라고 밝혔지만, 사실 이를 알아내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만사가 그러하듯, 이 만사에서도 만사의 주인공 이름을 직접 거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 만사와 함께 묶어져 있던 115건의 만사의 그 어디에서도 이은필의 이름은 보이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위의 만사 등 중에서, 만사 작성자 스스로가 이은필의 친척이라고 적은 것을 모은 후,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이은필을 알아낼 수 있었다. 이은필(李殷弼)은 본관이 전주(全州)였으며, 1891년(고종 28)에 실시한 신묘식년시(辛卯式年試)의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하였다. 당시 그의 나이 불과 17세였다. 이후 문과(文科)에는 급제하지는 않았지만, 대한제국관원이력서에 따르면 그는 영릉참봉(寧陵參奉), 영희전참봉(永禧殿參奉), 의릉참봉(懿陵參奉), 원구단사제서참봉(圜丘壇祠祭署參奉), 목릉참봉(穆陵參奉), 경릉참봉(景陵參奉) 등을 지낸 것으로 나온다. 그런데 이은필의 거주지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 신묘식년시 사마방목(司馬榜目)에 의하면 그의 거주지는 서울이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이은필의 거주지는 서울이 아니라 충청북도 제천(堤川)이었다. 그렇다면 이은필은, 소과 합격 당시에는 서울에 살았지만, 나중에 충청도로 이주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아니면 소과 합격 당시의 실제 거주지도 제천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조선 시대의 과거는 그것이 문과든, 무과든, 소과든 관계없이 본향(本鄕)만이 아니라 삼향(三鄕), 즉 본향, 처향(妻鄕), 외향(外鄕)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었고, 시권(試券)이나 방목에도 역시 시험을 치른 곳을 적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이은필에게 서울은 처향이나 외향이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다. 궁금한 점은 또 있다. 이 만사를 접한 장소는 충청도가 아니라 전라북도 김제였다. 그러니까 만사들이 원래는 충청도에 있다가 김제로 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그 이유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이은필의 후손 누군가 김제로 이주하면서 본 만사들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닐까 하는 막연한 추측을 할 뿐이다. 이은필은 생원시에 합격한 뒤에 능참봉을 지냈을 뿐이지만, 그가 죽었을 때 전국 각지의 유림이 다투어 만시(輓詩)를 보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유학자(儒學者)로서 상당한 명망을 누린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광복 이후 어느 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만장을 지은 금창수는 유학자로, 본관은 봉성(鳳城)이다. 그는 자신을 계하생(契下生)이라고 적고 있는데, 계하생이란 함께 맺은 계(契)의 계원(契員) 중 나이가 어린 사람이 웃어른을 대하여 자기를 낮추어 가리키는 말을 의미한다. 계하생이라고 하였으니 금창수는 망자에 비해 나이가 어린 사람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 계의 명칭이나 그 계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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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극환(李極煥) 만사(輓詞) 고문서-시문류-만사 종교/풍속-관혼상제-만사 이극환 李殷弼 김제 만경 전주이씨가 전북대학교 한국학자료센터 이극환(李極煥)이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 이극환(李極煥)이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이다. 만사는 죽은 사람이 살았을 때의 공덕(公德)을 기리고, 그를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만사에서의 '만(輓)'은 끈다는 의미인데, 이는 망자의 상여(喪輿)가 장지(葬地)로 나갈 때 만사를 앞세워 인도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비롯된 말이다. 만사는 어떤 정형화된 형태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오언절구(五言絶句)와 오언율시(五言律詩) 또는 칠언절구(七言絶句)나 칠언율시(七言律詩)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간혹 고시체(古詩體)를 본떠서 장문(長文)의 시(詩)의 짓거나 혹은 4자체(字體)로 쓰는 경우도 있다. 위에서 만사의 대상자를 이은필이라고 밝혔지만, 사실 이를 알아내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만사가 그러하듯, 이 만사에서도 만사의 주인공 이름을 직접 거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 만사와 함께 묶어져 있던 115건의 만사의 그 어디에서도 이은필의 이름은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위의 만사들 중에서, 만사 작성자 스스로가 이은필의 친척이라고 적은 것을 모은 후,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이은필을 알아낼 수 있었다. 이은필(李殷弼)은 본관이 전주(全州)였으며, 1891년(고종 28)에 실시한 신묘식년시(辛卯式年試)의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하였다. 당시 그의 나이 불과 17세였다. 이후 문과(文科)에는 급제하지는 않았지만, 대한제국관원이력서에 따르면 그는 영릉참봉(寧陵參奉), 영희전참봉(永禧殿參奉), 의릉참봉(懿陵參奉), 원구단사제서참봉(圜丘壇祠祭署參奉), 목릉참봉(穆陵參奉), 경릉참봉(景陵參奉) 등을 지낸 것으로 나온다. 그런데 이은필의 거주지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 신묘식년시 사마방목(司馬榜目)에 의하면 그의 거주지는 서울이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이은필의 거주지는 서울이 아니라 충청도 제천(堤川)이었다. 그렇다면 이은필은, 소과 합격 당시에는 서울에 살았지만 나중에 충청도로 이주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아니면 소과 합격 당시의 실제 거주지도 제천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조선시대에의 과거는 그것이 문과든, 무과든, 소과든 관계없이 본향(本鄕)만이 아니라 삼향(三鄕), 즉 본향, 처향(妻鄕), 외향(外鄕)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었고, 시권(試券)이나 방목에도 역시 시험을 치른 곳을 적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이은필에게 서울은 처향이나 외향이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던 것이다. 궁금한 점은 또 있다. 이 만사를 접한 장소는 충청도가 아니라 전라도 김제였다. 그러니까 만사들이 원래는 충청도에 있다가 김제로 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그 이유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이은필의 후손 누군가 김제로 이주하면서 본 만사들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닐까 하는 막연한 추측을 할 뿐이다. 이은필은 생원시에 합격한 뒤에 능참봉을 지냈을 뿐이지만, 그가 죽었을 때 전국 각지의 유림들이 다투어 만시(輓詩)를 보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유학자(儒學者)로서 상당한 명망을 누린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광복 이후 어느 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만사를 지은 이극환은 망자의 족질(族姪)이었다. 족질이란 성과 본이 같은 한 일가로서 동종(同宗)·유복친(有服親) 안에 들지 않는 조카 뻘 항렬 정도 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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松還出人間八十載命之有限天門開富貴如夢世外翁片西升下玉京臺三山採藥長生草屳酒手傾不老盃一曲薣歌永別席王孫何事敀無來金海后人金河植謹拜哭輓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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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극후(洪極厚) 만사(輓詞) 고문서-시문류-만사 종교/풍속-관혼상제-만사 洪極厚 李殷弼 洪極厚 김제 만경 전주이씨가 전북대학교 한국학자료센터 홍극후(洪極厚)가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 홍극후(洪極厚)가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이다. 만사는 죽은 사람이 살았을 때의 공덕(公德)을 기리고, 그를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만사에서의 '만(輓)'은 끈다는 의미인데, 이는 망자의 상여(喪輿)가 장지(葬地)로 나갈 때 만사를 앞세워 인도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비롯된 말이다. 만사는 어떤 정형화된 형태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오언절구(五言絶句)와 오언율시(五言律詩) 또는 칠언절구(七言絶句)나 칠언율시(七言律詩)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간혹 고시체(古詩體)를 본떠서 장문(長文)의 시(詩)의 짓거나 혹은 4자체(字體)로 쓰는 경우도 있다. 이 만사는 글자의 수로 보아 고시체의 장문의 시였다. 위에서 만사의 대상자를 이은필이라고 밝혔지만, 사실 이를 알아내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만사가 그러하듯, 이 만사에서도 만사의 주인공 이름을 직접 거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 만사와 함께 묶어져 있던 115건의 만사의 그 어디에서도 이은필의 이름은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위의 만사등 중에서, 만사 작성자 스스로가 이은필의 친척이라고 적은 것을 모은 후,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이은필을 알아낼 수 있었다. 이은필(李殷弼)은 본관이 전주(全州)였으며, 1891년(고종 28)에 실시한 신묘식년시(辛卯式年試)의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하였다. 당시 그의 나이 불과 17세였다. 이후 문과(文科)에는 급제하지는 않았지만, 대한제국관원이력서에 따르면 그는 영릉참봉(寧陵參奉), 영희전참봉(永禧殿參奉), 의릉참봉(懿陵參奉), 원구단사제서참봉(圜丘壇祠祭署參奉),목릉참봉(穆陵參奉), 경릉참봉(景陵參奉) 등을 지낸 것으로 나온다. 그런데 이은필의 거주지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 신묘식년시 사마방목(司馬榜目)에 의하면 그의 거주지는 서울이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이은필의 거주지는 서울이 아니라 충청도 제천(堤川)이었다. 그렇다면 이은필은, 소과 합격 당시에는 서울에 살았지만 나중에 충청도로 이주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아니면 소과 합격 당시의 실제 거주지도 제천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조선시대에의 과거는 그것이 문과든, 무과든, 소과든 관계없이 본향(本鄕)만이 아니라 삼향(三鄕), 즉 본향, 처향(妻鄕), 외향(外鄕)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었고, 시권(試券)이나 방목에도 역시 시험을 치른 곳을 적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이은필에게 서울은 처향이나 외향이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던 것이다. 궁금한 점은 또 있다. 이 만사를 접한 장소는 충청도가 아니라 전라도 김제였다. 그러니까 만사들이 원래는 충청도에 있다가 김제로 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그 이유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이인필의 후손 누군가 김제로 이주하면서 본 만사들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닐까 하는 막연한 추측을 할 뿐이다. 이은필은 생원시에 합격한 뒤에 능참봉을 지냈을 뿐이지만, 그가 죽었을 때 전국 각지의 유림들이 다투어 만시(輓詩)를 보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유학자(儒學者)로서 상당한 명망을 누린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광복 이후 어느 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만사를 지은 홍극후는 유학자로, 남양(南陽)의 후생이다. 그는 스스로를 시하생(侍下生)이라고 적고 있는데, 시하생이란 당신을 모시는 사람이라는 의미이다. 죽은 사람이 본인의 어버이 나이 정도가 될 때 스스로를 시하생이라고 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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蒼蒼松栢木貫四倚欄干春若長爲此柰何奉有寒 千里孤征客 登程幾顧回不待冬至後陽生奇又來 南陽后生 洪極厚 謹再拜哭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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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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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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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류

花陽春時節物甦醒人何長逝絶回程年深揄社承先業雨冷棣原割半情黃鶴千秋身已遠白鶴一夜夢維驚經歲七旬如許速箇中無不歎浮生 利川后人徐相魯 謹再拜哭輓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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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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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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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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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933년 이철수(李喆壽) 사매공립보통학교(巳梅公立普通學校) 통신부(通信簿) 1 고문서-증빙류-증서 교육/문화-근대교육-성적표 昭和八年 月 日 巳梅公立普通學校 李喆儔 昭和八年 月 日 巳梅公立普通學校 李喆儔 전북 남원시 0.6*0.4 2개(적색, 타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33년에 작성된 이철수(李喆壽)의 사매공립보통학교(巳梅公立普通學校) 통신부(通信簿). 남원(南原)의 사매공립보통학교(巳梅公立普通學校) 6학년 학생 이철수(李喆壽)의 1933년도 통신부(通信簿)이다. 이철수라는 이름으로 기재된 사매공립보통학교 통신부가 2건 전하고 있는데, 하나는 5학년의 기록이고 다른 하나는 6학년의 기록이다. 이 통신부는 5학년 때의 1학기와 2학기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다. 통신부는 학생의 학업성적과 출석 상황 등 학교에서의 생활을 기록하여 학생의 가정으로 보내는 학생의 성적통지표이다. 이 통신부에는 학년의 과정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증명서(證明書)와 수업증(修業證)이 인쇄되어 있다. 학업성적과 출석상황을 기록한 항목에는 1학기, 2학기, 3학기 등 세 학기로 나누어, 수신(修身), 국어(國語), 조선어(朝鮮語), 산술, 역사, 지리, 이과, 도화(圖畵), 창가(唱歌), 체조, 재봉(裁縫), 실업(實業), 평균, 조행(操行), 판정(判定) 등의 항목에 점수를 갑(甲), 을(乙) 등으로 매겼다. 다음으로 출석일수와 결석일수를 적었는데, 결석일수는 다시 병기(病氣), 사고(事故), 기인(忌引), 지참(遲參), 조퇴(早退) 등의 일수를 기록하였다. 이어 식일(式日)에는 출석, 결석 등을 기록했다. 이어서 주임훈도(主任訓導)와 보호자인(保護者印)의 도장을 찍어 확인하도록 하였다. 학업성적과 출석상황 다음으로는 신체의 상황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등으로 나누어, 검사월일, 연령, 신장, 체중, 흉위, 발육, 영양, 척주, 시력, 색신(色神), 안질, 청력, 치아, 질병, 개평(槪評) 등을 기록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통신부에는 신체의 상황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학교가정통신난, 시업시각(始業時刻), 수업료, 자수시간(自修時間) 등의 난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학교장과 보호자의 이름을 쓰는 난과 주소를 기입하는 난이 있었다. 보호자의 이름이 이용기(李容器)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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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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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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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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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관통보류

1903년 남원군수(南原郡守) 전령(傳令) 고문서-첩관통보류-전령 정치/행정-명령-전령 癸卯三月初九日 南原郡守 癸卯三月初九日 南原郡守 南原 全州李氏門中 전북 남원시 4.0*4.0 5개(적색, 정방형), 2.5*2.5 1개(적색, 정방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03년 3월 9일에 남원군수(南原郡守)가 보낸 전령(傳令)이다. 1903년 3월 9일에 남원군수(南原郡守)의 전령(傳令)이다. 본방(本房)의 전 주사(主事) 이원창(李元暢)은 선원(璿源)의 화벌(華閥)로 선대에 높은 벼슬을 지냈고, 문민(文愍) 이정숙(李正叔), 용산(龍山) 이도(李燾), 낙재(樂齋) 이여재(李如梓)는 서원에 배향되었으며, 3공은 조정에서 포양(褒揚)하여 정려해 주었고, 그의 부친 교관공(敎官公)은 증직되었다. 그런데 평민처럼 잡역을 지게 되었으니 각종 연호(煙戶) 잡역(雜役)을 모두 침범치 말라는 전령이다. 문서에 작성연대가 계묘년으로만 나오지만, 남원의 수령이 현감이 아니라 군수로 나오는 것으로 미루어 1903년으로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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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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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모년(某年) 남원(南原) 전주이씨가(全州李氏家) 회계기(會計記) 고문서-치부기록류-회계기 경제-회계/금융-회계기 전북 남원시 2.3*2.3 1개(적색, 정방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기유년(己酉年)에 정리한 안의댁(安義宅)과의 채전기(債錢記) 기유년(己酉年)에 정리한 안의댁(安義宅)과의 채전기(債錢記)이다. 기유년은 1909년으로 추정되면, 안의댁은 전북 남원(南原)에 어떤 사람을 가리킨다고 생각된다. 그를 안의댁이라고 부른 이유는 그가 충청도 안의(安義) 출신이었기 때문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내용은 본 문서 작성자와 안의댁과의 그간 채무 관계, 즉 빌려 간 돈과 갚은 돈의 액수 또는 본 문서 작성자가 안의댁에게 어떤 명목으로 얼마의 돈을 지불했는지 등에 관한 것들이다. 특히 태가(駄価)에 관한 내용이 더러 보이는 것으로 보아, 본 회계기의 대상자는 본 문서 작성자의 물품 운반을 주로 해 주는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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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유형분류 :
치부기록류

己酉二月十八日草藏安義宅債記錢二百五十兩 己酉二月十八日錢二兩駄価錢二百四兩 葉四十九元 加計條 四兩 錢二百兩 葉錢 己酉二月二十六日錢一兩駄価錢三十兩 米五十升価 己酉二月晦日 駄価一兩錢一百二十兩 己酉閏二月初四日 一兩錢二百兩 己酉閏二月初十日 一兩以上合錢九百十兩率好酉 一盆 一兩曲子 二同 五兩◉ 三升 一兩二戔 合七兩三戔以上合九百十七兩二戔上九石十兩 回敬村 一百四十五兩六戔合一千五十五兩六戔內錢一石十五兩上 葉一百兩 葉二元 駄一元 己酉五月初二日錢九兩 葉二元 加計九兩 己酉五月初五日上禹洪俊在九石三十一兩六戔 己酉五月五日記錢一石八十二兩四戔 月五月至己酉十二月晦日 利加合一千一百十八兩 仍置錢四百四十七兩二戔 庚戌周年利加合一千五百六十五兩二戔 庚戌十二月初日記不入利加七兩二戔合一千五百七十二兩四戔 庚十二月日 十五-六錚一介 庚戌四月日 六兩四戔錢二百兩 辛亥三月日雙岩叔主便上戔三十兩 七月 日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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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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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오년(丙午年) 남원(南原) 전주이씨가(全州李氏家) 용하기(用下記) 고문서-치부기록류-용하기 경제-회계/금융-용하기 전북 남원시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병오년(丙午年)에 남원(南原) 전주이씨가(全州李氏家)에서 작성한 용하기(用下記) 병오년(丙午年)에 남원(南原) 전주이씨가(全州李氏家)에서 작성한 용하기(用下記)이다. 병오년은 1906년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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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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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구룡계안(九龍契案) 고문서-치부기록류-계문서 사회-조직/운영-계문서 九龍契 1966 九龍契 전북 남원시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의 구룡계(九龍契) 모임과 관련한 자료 구룡계안은 남원의 구룡계 모임과 관련한 자료이다. 구룡계는 처음 9명의 남원 출신 유림들로 시작하였다. 하지만 나중에 모두 99명이 뜻을 같이하여 구구계(九九契)라고 불렀다. 이들은 매년 3월 3일과 9월 9일에 모임을 갖고 향음주례(鄕飮酒禮)와 향약(鄕約)을 시를 읇었다. 본 구룡계안은 바로 그 구구계 회원들의 활동과 작품을 담고 있는 책이다. 1966년 연활자본(沿活字本)으로 간행하였다. 서문은 이만기(李萬器)와 노병인(盧秉仁)이 썼으며, 발문은 권희문(權熙文)이 지었다. 서문 뒤에는 윤재희(尹在喜)와 이종택(李鍾宅), 오해건(五海建)이 쓴 구룡정 기문(記文)도 수록되어 있다. 서문 뒤에는 14개의 절목(節目)이 있는데, 그것은 구룡계의 운영과 관련된 것이다. 이를 보면 계장(契長)과 부계장(副契長)은 학행과 덕망이 있고, 예(禮)를 아는 사람으로 임명하였으며, 재무는 신뢰가 있고 진실하고 정직한 자를, 유사는 성실하고 근면한 자를 임명하도록 하였다.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정하였으며, 의연금(義捐金) 모집에 관한 내용도 들어 있다. 그리고 상읍례홀기(相揖禮笏記), 상량문(上樑文), 좌목(座目), 역대임원록 등과 구룡계 계원들에 관한 상세한 정보도 있다. 본 서는 남원 구룡계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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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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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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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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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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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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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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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1905년 이용기(李容器) 서간(書簡)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乙巳小春之念 李容器 乙巳小春之念 李容器 전북 남원시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05년 10월 20일 이용기(李容器)가 보낸 서간(書簡). 1905년 10월 20일 이용기(李容器)가 보낸 서간(書簡)이다. 8월에 상대방이 보낸 편지에 답장을 못한 게으름을 용서하라고 하였다. 청대(淸臺)의 서거(逝去)와 고당(顧堂)의 흉보(凶報)에 통탄스럽다며 자신은 신산(辛酸)할 뿐이며 불원간 한번 찾아가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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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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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계약서

1932년 정윤면(鄭允冕) 토지소작계약서(土地小作契約書)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경제-매매/교역-계약서 昭和七年參月拾七日 鄭允冕 李容器 昭和七年參月拾七日 鄭允冕 李容器 전북 남원시 1.0*1.0 3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32년 3월에 정윤면(鄭允冕)이 작성한 토지소작계약서(土地小作契約書) 1932년 3월에 정윤면(鄭允冕)이 작성한 토지소작계약서(土地小作契約書)이다. 당시 정윤면은 남원군 보절면 도룡리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 문서에 지주(地主)의 이름은 적혀 있지 않지만, 이 문서가 남원의 전주이씨 소장문서이고, 같은 시기에 작성된 토지소작계약서에 지주를 이용기(李容器)로 밝히고 있는 것도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용기가 지주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용기는 관련문서에 따르면 남원군 보절면 신파리에 거주하고 있었다. 소작료 등 8개의 조항이 계약서에 적혀 있고, 토지소재, 지번, 지목, 지적, 지가, 적요 등 6개 항목을 정리한 표가 그려져 있었지만, 이것은 이미 인쇄된 서식에 지나지 않고, 소작료의 액수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적혀 있지 않다. 다만, 소작인과 연대보증인 2인의 주소와 성명에 날인만 찍혀 있다. 요컨대 사실상 백지 계약서나 다름없는 토지소작계약서인 셈이다. 1920년대 일제는 산미증식계획에 따라 생산량의 증대를 꾀하면서 미곡의 본격적인 수탈에 나섰다. 연평균 미곡생산량이 증가하였지만 한국인의 1인당 미곡소비량은 1917∼1921년 평균 0.68석에서 1927∼1931년 평균 0.49석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산미증식계획이 한국 농민의 식량을 약탈하여 일본인들의 배를 채우는 제국주의 식량수탈정책의 표본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1920년대 산미증식계획의 일환으로 시행된 토지개량사업은 대지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수리조합 설치비용을 중소지주·자작농·자소작농, 심지어 소작농민들에게까지 전가함으로써 이들의 경제적 몰락을 촉진시켰다. 따라서 1920년대 농민층은 자작농→자소작농→소작농·화전민으로 하층분해되어 갔다. 소작농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든 것은 지주의 고율소작료 부과와 마름의 횡포였다. 소작인은 지주의 지시에 따라 소작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소작계약서에는 소작료의 납입방법과 기준, 계약기간 설정 등이 명시되어 있다. 이 기준에 의하면 소작인이 부담해야 할 소작료는 지대(地代)와 토지개량비, 영농에 필요한 자재비, 공과금을 포함한 것이다. 그밖에도 소작인들은 소작료 운반비와 종자대·수리조합비·비료대까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따라서 소작인들은 수리조합 구역 내에서는 수확량의 7∼8할까지도 소작료로 지불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마름은 지주를 대신한 소작지 관리인으로 농민들에게는 절대적인 존재였다. 이들은 소작계약 체결권을 악용하여 소작인들의 경작권을 위협했고, 소작료를 증액하며, 소작인들의 선물증여 등 물품공세 여부에 따라 소작권을 이동하는 등 각종 폐해를 자행하였다. 그 외에도 소작인에게서 받는 소작료와 지주에게 납부하는 소작료 사이의 차액을 가로채고, 추수 종사원들의 접대비를 소작인에게 전가시키며, 소작인에게 금전이나 곡물을 고리대로 빌려주거나 물자를 고가로 팔아 폭리를 취하였다. 따라서 1920년대 농촌은 산미증식계획에 따른 수리조합 건설비의 부담과 고율 소작료 등으로 농민층은 경제적으로 몰락하여 갔고, 거기에 더한 마름의 횡포로 인해 소작농민의 궁핍화는 가속화되었다.(1920년대의 대중운동, ?신편한국사? 49, 국사편찬위원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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