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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甲戌甲午癸酉己亥四柱成困 君臣位內止外悅坐觀時夏夏大成小動六不吉必敬必愼似有所坹人孰無困戎則咸吉陰陽正中可得循序以象推之陽在陰中悅則易散健順爲主無爲欲悅所特何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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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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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909년 강기동(康基東) 방매(放賣) 가사매매명문(家舍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가사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가사매매명문 大韓隆熙二年 家垈主 幼學 康基東 大韓隆熙二年 康基東 전북 남원시 [手決] 2개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09년 3월 10일 강기동(康基東)이 작성한 가사매매명문(家舍賣買明文) 1909년 3월 10일 강기동(康基東)이 작성한 가사매매명문(家舍賣買明文)이다. 남원군 보현면(宝玄面) 황죽촌(黃竹村) 수자(樹字)에 있는 3칸(間)짜리 단독 가사(家舍)를 10량을 받고 매도한다는 내용이다. 이 집은 강기동이 몇 년 동안 살던 곳이었는데, 강기동이 왜 이 집을 팔게 되었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다. 한편 강기동은 스스로의 신분을 유학(幼學)이라고 칭하고 있다. 유학이란 일반적으로 관직(官職)이나 품계(品階)를 지니지 못한 양반을 지칭하는데, 조선시대에는 양반이 어떤 물품의 거래에 직접 이름을 적는 예가 흔치 않았다. 하지만 이런 관행은 일제 강점기 시기를 즈음하여 점차 사라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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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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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大韓隆熙二年戊申三月初十日 前明文右明文事段移買次家垈累年居産是多可體舍單三間伏在宝玄黃竹村樹字卜數三負㐣價折錢文參拾兩依數捧上是遣右人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如有爻象之說則以此告官卞正事家垈主 幼學 康基東[手決]證人 幼學 崔奉安[手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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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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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1922년 강여홍(姜汝洪) 계약서(契約書)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경제-매매/교역-계약서 大正十一年 姜汝洪 이원창(李元暢) 大正十一年 姜汝洪 전북 남원시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22년 11월 초 3일 강여홍(姜汝洪)이 이원창(李元暢)에게 써 준 계약서 1922년 11월 초 3일 강여홍(姜汝洪)이 이원창(李元暢)에게 써 준 계약서(契約書)이다. 강여홍이 이원창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이를 갚지 못하였고, 이후 다시 상환 일자를 정하면서 작성한 것이다. 강여홍이 빌린 돈이 정확히 얼마였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23량이었는데, 강여홍은 이 돈을 이번달, 그러니까 11월 25일까지 갚기로 하였다. 그런데 눈에 띄는 점은 강여홍이 이 약속을 하면서 솥 하나를 담보로 잡힌 사실이었다. 솥은 분명 무쇠로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데, 강여홍에게는 정말 솥 외에는 달리 값 나가는 물건이 없었음이 분명하다. 본 문서는 20세기 초, 가진 것 없이 사는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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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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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領收證第二一七號 昭和十六年度 新 里 李敎政 納一金 壹圓貳拾錢也 地稅(國稅) 昭和十六年度 第二期分一金 七拾八 錢也 地稅附加稅(道稅) 仝一金 七拾一 錢也 地稅附加稅(面稅) 仝計 金 二圓六拾九錢也右 領收候也昭和十七年 月 日領收ス南原郡寶節面會計員 李本光[印]⊙稅金은必히期限內에納付할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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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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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領收證第二四五號 昭和十六年度 新 里 閔丙淑 納一金 壹圓 四拾四錢也 地稅(國稅) 昭和十六年度 第二期分一金 壹圓 拾壹錢也 地稅附加稅(道稅) 仝一金 壹圓 參錢也 地稅附加稅(面稅) 仝計金 三圓 五八錢也右 領收候也昭和十七年 月 日領收ス南原郡寶節面會計員 李本光器[印]⊙稅金은必히期限內에納付할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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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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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942년 이용기(李容器)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소득세(所得稅) 영수증(領收證)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昭和 年 月 日 南原郡寶節面會計員 李本光器 李容器 昭和 年 月 日 1942 南原郡寶節面會計員 李本光器 李容器 전북 남원시 1.2*0.8 1개(적색, 타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42년에 이용기(李容器)가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에 소득세(所得稅)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 1942년에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신파리(新波里)에 사는 이용기(李容器)가 보절면에 소득세(所得稅)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이다. 그가 낸 세금은 제3종 소득세 1기분으로, 22원이었다. 당시 해당 사무를 담당한 직원은 남원군 보절면 회계원 이본광기(李本光器)로, 일제의 이른바 창씨개명(創氏改名) 때문에 성씨를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일제강점기에 세무관련 업무는 일제의 조선 식민통치의 근간을 이루었다. 소득세의 경우, 1934년 4월에 '조선소득세령'을 개정하여 개인소득세를 도입하였으며, 1936년에 이르러서는 19개의 세목을 갖추게 되었다. 즉 수득세 8개(지세·광세·거래소세·영업세·자본이자세·소득세·상속세·임시이득세), 유통세 6개(톤세·조선은행권발행세·등록세·인지세·거래세·출항세), 소비세 5개(관세·주세·사탕소비세·골패세·청량음료세) 등이었다. 1930년대에는 군국주의의 기운이 드세지고 군부 내각이 드러서는 등 전시 체제로 접어들면서 1937년에 세제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때 「임시조세증징령」을 공포하여 소득세·자본이자세·임시이득세를 증징(增徵)의 대상으로 하였다. 하지만 중일 전쟁이 일어나면서 총독부도 전시 재정을 꾸릴 필요성이 생기자 1937년 8월에는 「북지나사변특별세령」을 공포하여 1년 한정으로 소득특별세·임시이득특별세·이익배당특별세·공사채이자특별세·물품특별세를 신설했으며, 다음 해 3월에는 「지나사변특별세령」을 제정하여 소득세·법인자본세·사탕소비세·거래소세를 증징하고 이익배당세·공사채이자세·통행세·물품세·입장세·특별입장세를 신설하였다. 1939년 4월에는 「임시이득세령」과 「지나사변특별세령」을 개정하여 세율을 인상하고 건축세와 유흥음식세를 신설하였다. 제2차 세계 대전을 계기로 일본 정부가 세제 개편을 시사하고 나서자 총독부도 제3차 세제 개정에 착수하였다. 기본 목적은 전쟁에 대비해 세수를 늘리고 국세와 지방세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복잡해진 세제를 정리하는 것이었다. 요컨대 일제강점기 일본이 조선에서 세제를 정리하고 개편한 것은 전비(戰費)를 조달하고 식민지 수탈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이었을 뿐으로, 세제의 근대화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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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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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941년 이용기(李容器) 특수우편물수령증(特殊郵便物受領證)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16.2. 全州府出納史 李容器 16.2. 全州府出納史 李容器 전북 전주부 2.5*2.5 1개(적색, 정방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41년에 이용기(李容器)가 전주부출납사에 특수우편물을 보내고 받은 수령증. 1941년에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신파리(新波里)에 사는 이용기(李容器)가 전주부출납사(全州府出納史)에 특수우편물을 보내고 받은 수령증이다. 우체국 소인이 희미하여 어느 우체국에서 보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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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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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契約書右契約書은 債卽並利하야二十三兩을 未得報還하야釜一座典券이고 今月二十五日에 報納次로 玆以契約홈大正十一年壬戌十一月初三日契約主 姜汝洪李元暢圖章現在他處故指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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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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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916년 김현(金顯) 영증(領證)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大正五年 領証主 金顯 大正五年 金顯 전북 남원시 [印] 1.0*1.0 3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16년 음력 11월 30일 김현(金顯)이 작성한 영수증(領收證) 1916년 음력 11월 30일 김현(金顯)이 작성한 영수증(領收證)이다. 30원을 답가(畓價)로 수령하였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김현이 팔기로 한 논의 크기나 이 논이 어느 곳에 있는지 등에 관한 내용은 적혀 있지 않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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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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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領證一金參拾円也但以吳券畓文記条로 又此領証홈大正五年丙辰陰十一月晦日領証主 金顯[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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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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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임자년(壬子年) 족질(族姪) 서간(書簡)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壬子 卽●族姪 再拜上 壬子 전북 남원시 1.0*1.0 2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임자년(壬子年) 5월 초 9일 족질(族姪)이 보낸 서간(書簡) 임자년(壬子年) 5월 초 9일 족질(族姪)이 보낸 서간(書簡)이다. 수신인은 발신인의 숙주(叔主)였다. 발신인의 이름은 따로 적혀 있지 않으나, 이교태이교태(李敎台)라는 이름이 발신인의 것으로 생각된다. 편지의 내용은, 이 편지를 전달해 주는 사람 편으로 30승(升)의 쌀을 내어 달라는 것이었다. 아마도 이교태가 숙주로부터 쌀을 빌린 것으로 판단되는데, 빌린 쌀은 돈으로 갚았던 듯하다. 편지 말미에 보이는 부분이 그와 관련한 내용이 아니었을까 한다. 이를 보면 30승을 돈으로 환산하면 24량인데, 9량 9전은 임자년 5월 8일에 상환하였고, 1전은 같은 달 9일에 상환하였으니, 나머지는 14량이 된다는 것이었다. 임자년은 1912년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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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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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主事叔主前 上書昨日伏告事傳人三十升半此人便勿疑出給千萬伏望耳壬子五月初九日卽朝族姪 再拜上米三十升価二十四兩則九兩九戔壬子五月八日上一戔九日上在十四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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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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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류

한상대(韓相大) 만사(輓詞) 고문서-시문류-만사 종교/풍속-관혼상제-만사 韓相大 李殷弼 韓相大 김제 만경 전주이씨가 전북대학교 한국학자료센터 한상대(韓相大)가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 한상대(韓相大)가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이다. 만사는 죽은 사람이 살았을 때의 공덕(公德)을 기리고, 그를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만사에서의 '만(輓)'은 끈다는 의미인데, 이는 망자의 상여(喪輿)가 장지(葬地)로 나갈 때 만사를 앞세워 인도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비롯된 말이다. 만사는 어떤 정형화된 형태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오언절구(五言絶句)와 오언율시(五言律詩) 또는 칠언절구(七言絶句)나 칠언율시(七言律詩)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간혹 고시체(古詩體)를 본떠서 장문(長文)의 시(詩)의 짓거나 혹은 4자체(字體)로 쓰는 경우도 있다. 이 만사는 글자의 수로 보아 고시체의 장문의 시였다. 위에서 만사의 대상자를 이은필이라고 밝혔지만, 사실 이를 알아내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만사가 그러하듯, 이 만사에서도 만사의 주인공 이름을 직접 거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 만사와 함께 묶어져 있던 115건의 만사의 그 어디에서도 이은필의 이름은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위의 만사등 중에서, 만사 작성자 스스로가 이은필의 친척이라고 적은 것을 모은 후,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이은필을 알아낼 수 있었다. 이은필(李殷弼)은 본관이 전주(全州)였으며, 1891년(고종 28)에 실시한 신묘식년시(辛卯式年試)의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하였다. 당시 그의 나이 불과 17세였다. 이후 문과(文科)에는 급제하지는 않았지만, 대한제국관원이력서에 따르면 그는 영릉참봉(寧陵參奉), 영희전참봉(永禧殿參奉), 의릉참봉(懿陵參奉), 원구단사제서참봉(圜丘壇祠祭署參奉),목릉참봉(穆陵參奉), 경릉참봉(景陵參奉) 등을 지낸 것으로 나온다. 그런데 이은필의 거주지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 신묘식년시 사마방목(司馬榜目)에 의하면 그의 거주지는 서울이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이은필의 거주지는 서울이 아니라 충청도 제천(堤川)이었다. 그렇다면 이은필은, 소과 합격 당시에는 서울에 살았지만 나중에 충청도로 이주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아니면 소과 합격 당시의 실제 거주지도 제천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조선시대에의 과거는 그것이 문과든, 무과든, 소과든 관계없이 본향(本鄕)만이 아니라 삼향(三鄕), 즉 본향, 처향(妻鄕), 외향(外鄕)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었고, 시권(試券)이나 방목에도 역시 시험을 치른 곳을 적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이은필에게 서울은 처향이나 외향이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던 것이다. 궁금한 점은 또 있다. 이 만사를 접한 장소는 충청도가 아니라 전라도 김제였다. 그러니까 만사들이 원래는 충청도에 있다가 김제로 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그 이유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이인필의 후손 누군가 김제로 이주하면서 본 만사들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닐까 하는 막연한 추측을 할 뿐이다. 이은필은 생원시에 합격한 뒤에 능참봉을 지냈을 뿐이지만, 그가 죽었을 때 전국 각지의 유림들이 다투어 만시(輓詩)를 보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유학자(儒學者)로서 상당한 명망을 누린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광복 이후 어느 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만사를 지은 한상대는 유학자로, 청주(淸州)의 후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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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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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류

雪 奄棄此世去何從草木如悲各失容千古榮光尊 者壽百年家業本於農聲音彷彿聞盈耳面目依 俙月上峯滿室子孫縄繼繼返魂山下若相逢 完山后人 李弘圭 謹拜 哭輓 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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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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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류

松 惟人生死摠關天呼弟呼兄度幾年彈琴舘裏 知音少飮酒床邊酌獨憐積德行仁誰未恨寒 風白雪世無緣輀前更問來頭約不答不言淚{氵+林/日}潛 然 益城后人 姻弟金榮億 謹拜 哭 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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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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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류

맑은바람결에 寒菊의 薰香이 짙으온데 임께서 거니시던 四野에는 風霜이 依旧하건만 그 尊顔 뵈올길없고 그 玉聲들을 길 없으니 浮雲같은 世上事에 嗚咽은 더하옵니다. 부디 極樂風韻과 더불어 永生누리옵소서. 宣鎬相 謹再拜哭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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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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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류

鶴 未聞憂報計音傳世事奔忙㧾彼天自若吐論還昨日是何 惡夢到斯年時期正暮白花節海{止+鳥}應多白髮仙情告友親襄 奉夕煌煌帳燭照靈前 草溪 后人 鄭鎬駿 謹拜哭輓 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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機池風憲書目旌褒大孝聖朝之盛典也何則惟皇上帝降衷下民而惇典敷敎者於書垂戎天生蒸民有物有則而秉彛好德者於詩揚訓若是乎天於萬物其爲一大父也而子之於父也亦爲一大父之天也地於萬物抑爲一大母也而子之於母也亦是一大母之地也父如天而生之義莫大焉如地而育之恩莫重焉然則匪父何匪母何恃若當危迫之際而雖委身以死之何爲而有恨乎或或値侍病之日而雖割肉以食之何爲而有惜乎然而挽近以來有如是之行者幾希矣至於本坊三里居密城後人江叟公諱薰九代孫幼學朴東禎以無何之疾數年呌楚病勢漸劇而食飮專廢飢膚漸瘠長委枕席萬身黃脹水不能下咽氣不能開眼命在如縷而幾絶之際者乃去年十二月之時也當此之際其子十七歲兒仁弼遑遑不暇求以身代矣儵然而稟天本然之性自發於幼叺衷生三如一之孝激動於微腔斯須之間欺其渾家乘其時之便隙而蘇子刺股之手執介子割股之刀天然而割其右股從容隱炙至於其父之前呼以稱之曰黃雀炙云云則怳若玉祥之黃雀炙乎如此蒼黃之時將死之厥父隱隱然不知感動而樂食其子之股肉矣自是闕後自有天雷勿藥之慶而次次漸蘇至今復初則其或有天感地激之理而然乎抑亦有鬼護神助之妙而然乎哉以夙成之長者尙不可作意以爲之之事也況以齡妙志微之兒有如此孝感所致者也歟豈不休哉其不歎哉如此之至孝古但聞而今始見也玆以目今見不勝敬歎以不可泯滅之意不待村狀而從坊論緣由馳報爲臥乎事狀壬午閏三月 日風憲金[着名]使[署押](題辭)聞甚嘉尙 從當博採向事卄六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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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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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835년 박인필(朴仁弼) 산지매매명문(山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전북 남원시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1835년(순조 35) 3월 13일에 박인필이 정속엽으로부터 산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명문 1835년(순조 35) 3월 13일에 유학(幼學) 박인필(朴仁弼)이 정속엽(鄭速燁)으로부터 산지(山地)를 매입하면서 받은 명문(明文)이다. 정속엽은 안흘미동(鴈屹薇洞)에 선산이 있어서 여러 해 동안 수호해 왔으나, 지난 계미년 즉 1823년(순조 23)에 박인필이 친산(親山)을 이곳에 쓰기 위하여 선산의 좌우 용호(龍虎) 국내(局內)를 매입할 수 있도록 간절히 부탁하자 25냥을 받고 팔았다. 여기에 더하여 정속엽은 금년에 흉년이 들어 마침 살아갈 방도가 없던 터여서 선산 주룡(主龍)의 일맥(一脉)을 3냥을 받고 팔았다. 매매시 이곳과 관련된 전후 문서를 박인필에게 넘겨주었다. 정속엽은 이후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도 손대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만일 가까운 친척이 이의를 제기하여 시끄럽게 한다면 이 문서를 관에 고하여 바로잡으라고 하였다. 거래할 때 증인으로는 유학 황상언(黃相彦)이, 보증인으로는 양진문(梁鎭文)이 참여하여 서명하였으며, 유학 오대연(吳大寅)이 문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였다. 당시 양진문은 상중(喪中)이었지만 문서에 서명하였다. 거래의 대상이 된 산지가 있는 안흘미동이 남원의 어느 곳에 해당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박인필이 이보다 훨씬 전인 1824년에 기지방(機池坊)의 미곡원(薇谷員)에 있는 산지를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1824년 박인필(朴仁弼) 산지매매명문(山地賣買明文)" 참조) 기지방, 즉 오늘날의 남원시 금지면에 있었던 지역으로 추정되지만 확실하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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