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隆熙二年戊申六月十六日 明文右明文典當事當此窮節生活無路所買家垈三間伏在宝玄黃竹村樹字員卜數三負㐣典執成文是遣右宅白米合二十升得去而待新高価報償爲約是如限以十月晦內爲定而如過限未報則永永次持之意如是成文典當事家垈主 朴德七[手決]戊申七月二十升価十八兩成文後給債記則三兩 戊申七月十二日則九兩九戔 租十斗価戊申八月初三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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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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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1922년 양인성(梁寅誠) 계약서(契約書)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경제-매매/교역-계약서 壬戌 梁寅誠 이주사(李主事) 壬戌 梁寅誠 전북 남원시 [印] 1.0*1.0 1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22년 7월 7일에 양인성(梁寅誠)이 이주사(李主事)에게 써 준 계약서(契約書) 1922년 7월 7일에 양인성(梁寅誠)이 이주사(李主事)에게 써 준 계약서(契約書)이다. 가대(家垈) 문기(文記)를 전당(典當)하고 20원을 빌린다는 내용이다. 양인성이 담보로 잡힌 가대는 파동리(波洞里)에 있는 것이었는데, 가대문서를 전당한다는 것이 문서를 전당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집과 대지를 전당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왜 문서라는 단어를 굳이 썼느냐가 중요할 것이다. 그것은 조선시대의 매매 방식과 관련이 있었다. 조선시대에는 문서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소유권을 인정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문서를 넘기면 그것은 곧 소유권을 넘긴다는 의미가 된다. 양인성은 이주사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매월 4리의 이자를 부담하기로 하였다. 20원에 대한 4리의 이자라면 8전이 된다. 요즘 이자에 비하면 상당한 고율이었다고 할 수 있다. 양인성 또한 빌린 돈을 8월 회일(晦日)까지 갚기로 하였다. 그러면서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전당 잡힌 물건의 소유권을 넘겨 주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한 달 정도 쓰고 바로 갚기로 한 것인데, 자칫하면 집과 대지를 20원에 넘기는 상황이 발생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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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契約捧留標書右捧留標書은聖武處穀食租參石六斗糲租三斗限畓租六合三件租三石十五斗內穀食租十六斗糲租三斗限畓租六斗合一石五斗을還姜聖武則在租二石十斗內穀良租十斗은以利穀으로[印][印]本人借貸하니在租二石을如是捧留成標候也甲子正月十二日 捧留主及及借貸人姜大武[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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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7년 강여홍(姜汝洪) 계약서(契約書)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경제-매매/교역-계약서 大正陸年 契約主 姜汝洪 大正陸年 姜汝洪 전북 남원시 [印] 1.0*1.0 3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17년 음력 4월 24일에 강여홍(姜汝洪)이 작성한 계약서(契約書) 1917년 음력 4월 24일에 강여홍(姜汝洪)이 작성한 계약서(契約書)이다. 1원 60전을 빌리고, 이 돈은 가을 추수 후에 갚는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월 4리의 이자를 부담한다는 점도 포함되었다. 그런데 강여홍이 실제로 돈을 빌린 것은 아니었다. 양식을 얻으면서 그 양식의 돈으로 환산한 것이 1원 60전이었던 것이다. 당시 강여홍의 생활이 매우 궁핍한 처지에 놓여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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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右契約事는 一金壹圓六拾戔을 貰粮次로 得去인바 月四利로 秋成後報還次로 玆契約홈大正陸年丁巳陰四月卄四日契約主 姜汝洪[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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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 김현(金顯) 영수증(領收證) 2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大正九年 領收人畓主金顯 大正九年 金顯 전북 남원시 [章] 1.0*1.0 1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20년 음력 1월 23일 김현(金顯)이 작성한 영수증(領收證)이다. 1920년 음력 1월 23일 김현(金顯)이 작성한 영수증(領收證)이다. 전북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宝節面) 신파리(新波里) 양지평(陽地坪)에 있는 논의 값으로 230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논의 크기에 관한 언급은 보이지 않는다. 몰수(沒數)라는 단어가 사용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위 230원은 계약금이 아니고 논 값의 전체였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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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사년 다사소(多士所) 통문(通文) 피봉(皮封)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丁巳三月 日 多士所 林氏門中 丁巳三月 日 多士所 林氏門中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정사년에 다사소에서 임씨문중에 보낸 통문의 피봉. 정사년(丁巳年)에 다사소(多士所)에서 임씨문중(林氏門中)에 보낸 통문(通文)의 피봉(皮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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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옥류동임야도(玉流洞林野圖) 피봉(皮封)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전라북도 전주시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전주 옥류동 임야도를 넣은 피봉. 전주(全州)의 옥류동임야도(玉流洞林野圖)를 넣은 피봉(皮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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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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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년 이교정(李敎政)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지세(地稅) 영수증(領收證)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昭和十七年 月 日 南原郡寶節面會計員 李本光 李敎政 昭和十七年 月 日 南原郡寶節面會計員 李本光 李敎政 전북 남원시 1.2*1.2 1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42년에 이교정(李敎政)이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에 지세(地稅)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 1942년에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신파리(新波里)에 사는 이교정(李敎政)이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에 지세(地稅)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이다. 이교정은 1941년도 2기분 지세(地稅)(국세(國稅))로 1원 20전, 지세 부가세(도세(道稅))로 78전, 지세부가세(면세(面稅))로 71전 등 모두 2원 69전을 납부하였다. 당시 보절면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한 회계원은 이본광(李本光)이었다. 지세는 조선왕조 때에도 국가 세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했으며, 일제 강점기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주세 수입의 원천이었다. 일제는 지세의 원천인 토지제도의 정리에 심혈을 기울여, 1912년부터 토지소유권을 명확히 규정한다는 명분으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였으며, 1914년 '지세령'을 공포해 세율을 인상했다. 1918년에 토지조사사업이 종결됨에 따라 토지대장 및 지적도가 정비되자 지세령을 개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을 개정하는 등 세 단계를 거쳐 조세제도를 구축해 나갔다. 제1단계는 과세대장에서 누락되어 있던 탈세자를 탖아내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1905년 등록된 토지면적이 약 96만결이던 것이 1910년말에는 약 102만결로 늘었다. 특히 오랫동안 지역토호들에 의해 자행되어온 은결(隱結) 등 지세 부과대상에서 벗어나 있던 토지들에 대한 과세를 정비하자 세수가 크게 늘었다. 그러 그 과정에서 농민들의 상당수는 가지고 있던 전답의 소유권을 박탈당하였다. 제2단계는 1914년 3월에 지세의 부과, 면세 및 징수에 관한 기본법인 지세령 및 시가지세령을 제정 공포한 것이었다. 지세령의 개정으로 세율이 크게 오르자 세수도 크게 늘었다. 예컨대 1913년도 지세수입이 647만원이던 것이 1914년에는 945만원으로 47.4%나 증가하였다. 제3단계는 토지조사사업을 완료하고 1918년 세제 정리를 통해 지세에 대한 과세율을 개정한 것이었다. 종래의 과세면적 단위인 '결(結)' 제도를 폐지하고 토지 수익에 기초하여 토지대장에 등록된 '지가(地價)'를 과세표준으로 한 것이다. 이것은 물납제에서 금납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1918년 토지조사사업이 모두 마무리되면서 1920년에는 지세 수입이 1910년에 비해 2배 가량 증가했다. 당시 총 조세 수입 가운데 지세가 25% 정도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일제의 조세수입은 연평균 15.9%라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일제는 이렇게 확보된 지세 수입을 통해 총독부의 예산을 확충해 식민지 지배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었다. 때문에 많은 우리 농민들은 지주에게 유리한 기한부계약제 소작농 혹은 화전민으로 전락하거나 만주·연해주·일본 등지로 이주했다.(이재은, ?일제강점기 조선지방재정사 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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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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領收證一金貳百參拾円也右는南原郡宝節面新波里陽地坪所在畓価로 正히 沒數領收홈大正九年陰正月卄三日領收人畓主金顯[章]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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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년 박덕칠(朴德七) 방매(放賣) 가사매매명문(家舍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가사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가사매매명문 隆熙二年 家垈主 朴德七 隆熙二年 朴德七 전북 남원시 [手決]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08년 6월 16일 박덕칠(朴德七)이 작성한 가사매매명문(家舍賣買明文) 1908년 6월 16일 박덕칠(朴德七)이 작성한 가사매매명문(家舍賣買明文)이다. 박덕칠이 본 문서를 작성하게 된 이유는 보현(宝玄) 황죽촌(黃竹村) 수자원(樹字員)에 있는 가대(家垈) 3칸(間)을 전당(典當)하고 백미(白米) 20승(升)을 빌리기 위해서였다. 위 집은 박덕칠 본인이 다른 사람으로 사들인 것이었다. 생활이 어려운 박덕칠로서는 먹고 살기 위해 위 집을 맡기고 쌀을 차용(借用)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이 쌀은 앞으로 4달 후인 10월에 돈으로 갚기로 하였다. 돈의 액수는 10월 백미의 시세를 감안하여 계산하기로 하였으며, 만약 약속 날짜까지 갚지 못하면 위 가대는 돈을 빌려 준 사람에게 넘기기로 하였다. 박덕칠이 이 약속을 제대로 지켰는지는 잘 모르겠다. 20승의 백미 가격이 18량으로 계산되었는데, 이 가운데 7월 12일 3량(兩), 8월 3일에 9량 9전을 갚았다는 점만 확인되고 있을 뿐이다. 이 계산에 따르면 박덕칠은 18량 가운데 5량 조금 넘는 돈을 아직 갚지 못하였다는 이야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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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4년 강대무(姜大武) 계약봉류표서(契約捧留標書)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경제-매매/교역-계약서 甲子 姜大武 甲子 姜大武 전북 남원시 [印] 3개 1.0*1.0 3개(적색, 정방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24년 1월 12일에 강대무(姜大武)가 작성한 계약봉류표서(契約捧留標書) 1924년 1월 12일에 강대무(姜大武)가 작성한 계약봉류표서(契約捧留標書)이다. 상대방은 강성무(姜聖武)였다. 그러니까 강대무와 강성무 사이에 어떤 계약을 맺으면서 작성한 서류였던 것인데, 문서의 자세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문서의 제목, 그러니까 계약봉류표서라는 제목에서 봉류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 봉류는 "거두어들인 물건을 보관하여 둔다"는 것인데, 여기서 보관하는 물건은 봉류라는 단어 뒤어 나오는 표(標)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표란 약속문서를 말하는 것이므로 강대무가 강대성에게 어떤 약속을 하면서 써 준 표를 보관한다는 의미가 된다. 그러니까 이 계약봉류표서는 표를 보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였던 것이다. 그러면 표는 누가 보관한다는 말인가. 그것은 두말한 필요도 없이 강성무였다. 그렇다면 어떤 내용이었을까. 그것은 강대무가 강성무로부터 차용한 곡식의 상환과 관련이 있었다. 강대무가 강성무로부터 몇 차례 곡식을 얻고 갚기를 반복하면서, 미처 갚지 못한 부분을 최종적으로 계산하고 그 내용을 적은 것인데, 내용에 의하면 본 문서가 작성될 당시 강대무가 강성무에게 갚아야 할 곡식의 양은 2석 10두였는데, 그 중 10두는 이자 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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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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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8년 이양래(李洋來) 영수증(領收證) 1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大正七年 李洋來 大正七年 李洋來 전북 남원시 [印] 1.0*1.0 3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18년 2월 3일 이양래(李洋來)가 작성한 영수증(領收證)이다. 1918년 2월 3일에 이양래(李洋來)가 작성한 영수증(領收證)이다. 136원을 토지 매도금의 일부분으로 수령한다는 내용이다. 요즘식으로 말한다면 계약금이었던 것 같은데, 전체 매도 금액이나 또는 이양래가 팔기로 한 토지의 크기는 알 수가 없다. 물론 매수자의 이름도 나와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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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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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가독봉감결(松價督捧甘結) 피봉(皮封)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송가독봉 관련 감결을 넣은 피봉. 송가독봉(松價督捧) 관련 감결(甘結)을 넣은 피봉(皮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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銃後ノ守は持叅納付て示セ領收證第四二○號 昭和十七年度 新 里 李窮容器 納一金 拾五圓四拾七錢也 (戶 別 稅) 昭和十七年度第一期分一金 貳拾四圓五拾五錢也 (戶別附加稅) 仝一金 四拾六圓拾五錢也 (戶別附加金) 仝一金 四字(削除)計 金 86.17昭和十七年 月 日領收ス 持叅納付 委託納付 受督納付南原郡寶節面會計員 李本光器[印]⊙稅金은必히期限內에納付할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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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년 민병숙(閔丙淑)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지세(地稅) 영수증(領收證)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昭和十七年 月 日 南原郡寶節面會計員 李本光器 閔丙淑 昭和十七年 月 日 南原郡寶節面會計員 李本光器 閔丙淑 전북 남원시 1.2*1.2 1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42년에 민병숙(閔丙淑)이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에 지세(地稅)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 1942년에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신파리(新波里)에 사는 민병숙(閔丙淑)이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에 지세(地稅)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이다. 민병숙은 1941년도 2기분 지세(地稅)(국세(國稅))로 1원 44전, 지세 부가세(도세(道稅))로 1원 11전, 지세부가세(면세(面稅))로 1원 3전 등 모두 3원 58전을 납부하였다. 당시 보절면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한 회계원은 이본광기(李本光器)였다. 지세는 조선왕조 때에도 국가 세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했으며, 일제 강점기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주세 수입의 원천이었다. 일제는 지세의 원천인 토지제도의 정리에 심혈을 기울여, 1912년부터 토지소유권을 명확히 규정한다는 명분으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였으며, 1914년 '지세령'을 공포해 세율을 인상했다. 1918년에 토지조사사업이 종결됨에 따라 토지대장 및 지적도가 정비되자 지세령을 개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을 개정하는 등 세 단계를 거쳐 조세제도를 구축해 나갔다. 제1단계는 과세대장에서 누락되어 있던 탈세자를 탖아내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1905년 등록된 토지면적이 약 96만결이던 것이 1910년말에는 약 102만결로 늘었다. 특히 오랫동안 지역토호들에 의해 자행되어온 은결(隱結) 등 지세 부과대상에서 벗어나 있던 토지들에 대한 과세를 정비하자 세수가 크게 늘었다. 그러 그 과정에서 농민들의 상당수는 가지고 있던 전답의 소유권을 박탈당하였다. 제2단계는 1914년 3월에 지세의 부과, 면세 및 징수에 관한 기본법인 지세령 및 시가지세령을 제정 공포한 것이었다. 지세령의 개정으로 세율이 크게 오르자 세수도 크게 늘었다. 예컨대 1913년도 지세수입이 647만원이던 것이 1914년에는 945만원으로 47.4%나 증가하였다. 제3단계는 토지조사사업을 완료하고 1918년 세제 정리를 통해 지세에 대한 과세율을 개정한 것이었다. 종래의 과세면적 단위인 '결(結)' 제도를 폐지하고 토지 수익에 기초하여 토지대장에 등록된 '지가(地價)'를 과세표준으로 한 것이다. 이것은 물납제에서 금납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1918년 토지조사사업이 모두 마무리되면서 1920년에는 지세 수입이 1910년에 비해 2배 가량 증가했다. 당시 총 조세 수입 가운데 지세가 25% 정도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일제의 조세수입은 연평균 15.9%라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일제는 이렇게 확보된 지세 수입을 통해 총독부의 예산을 확충해 식민지 지배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었다. 때문에 많은 우리 농민들은 지주에게 유리한 기한부계약제 소작농 혹은 화전민으로 전락하거나 만주·연해주·일본 등지로 이주했다.(이재은, ?일제강점기 조선지방재정사 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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領收證一金壹百參拾六円也右ᄂᆞᆫ 土地価額中 爲先領收費也大正七年二月三日領收人李洋來[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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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南原) 전주이씨(全州李氏) 갑술생(甲戌生) 등 사주(四柱) 고문서-치부기록류-사성록 종교/풍속-민간신앙-점복자료 甲戌 甲戌 전북 남원시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南原)에 거주하는 전주이씨(全州李氏) 중 갑술생(甲戌生)의 사주(四柱) 남원(南原)에 거주하는 전주이씨(全州李氏) 가운데 갑술년(甲戌年)에 태어난 사람의 사주(四柱)를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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