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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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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7년 양칠모(梁七謨) 영증(領證)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大正陸年 領證主 梁七謨 大正陸年 梁七謨 전북 남원시 [印] 1.0*1.0 1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17년 4월 3일 양칠모(梁七謨)가 작성해 준 영수증(領收證) 1917년 4월 3일 양칠모(梁七謨)가 작성해 준 영수증(領收證)이다. 남원군(南原郡)보절면(宝節面) 신파리(新波里) 심곡(深谷) 들판에 있는 지자(地字) 24에 있는 답(畓) 3두락지(斗落只)의 값으로 수령한다는 내용이다. 계약금은 아니고 전체 매매 금액이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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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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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領證一金捌拾陸円貳拾戔也但南原郡宝節面新波里深谷坪地字員二四畓三斗落只価文으로 正正히 畢捧領受함大正陸年四月三十日領證主 梁七謨[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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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1912년 강제길(姜制吉) 계약서(契約書)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경제-매매/교역-계약서 大正元年 姜制石 大正元年 姜制石 전북 남원시 [章] 1.0*1.0 1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12년 음력 11월 13일 강제길(姜制石)이 작성한 계약서(契約書) 1912년 음력 11월 13일 강제길(姜制石)이 작성한 계약서(契約書)이다. 강제석이 10량을 빌리기로 한다는 내용이다. 매달 이자는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이율은 적혀 있지 않다. 강제석이 이 돈을 빌리게 된 이유는 양채(糧債)를 급히 갚기 위해서였다. 양채란 물론 곡식을 구입하는 데 들었던 돈을 말한다. 그러니까 강제길이 이전에 어떤 사람으로부터 1돈을 빌린 후 이 돈으로 곡식을 구입했었는데, 그 돈을 갚을 길이 없자 다시 또 돈을 빌리게 된 것인데, 이번에 빌리는 10량이 모두 양채인지 혹은 그 중 일부만이 양채인지는 알 수가 없다. 그런가하면 또 이번에 강제길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의 이름도 적혀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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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契約書右契約事은 去己酉臘月十六日良에 右宅債条에 太田二斗只와 體舍三間 行廊二間을 典當定限이더니 連延久?嚴하와 利則未報이옵더니 又此得督이오나 凶年事勢가 莫可出辦故待明年 南草作基하와 並本利報債之意 玆에 契約홈大正元年陰十一月十八日契約主安永壽[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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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3년 김영일(金永一) 계약서(契約書)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경제-매매/교역-계약서 大正二年陰十二月五日 金永一 大正二年陰十二月五日 金永一 전북 남원시 [左掌] 1개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13년 음력 12월 5일에 김영일(金永一)이 밀린 도미(賭米)의 납부와 관련하여 지주(地主)와 맺은 계약서(契約書). 1913년 음력 12월 5일에 김영일(金永一)이 밀린 도미(賭米)의 납부와 관련하여 지주(地主)와 맺은 계약서(契約書)이다. 여기에서 지주는 남원의 전주이씨(全州李氏) 문중으로 추정된다. 김영일은 1910년, 1911년, 1912년에 내야 할 도미를 그때까지 내지 못했다. 1910년과 1911년치가 90승(升)이며, 1912년치는 50승으로 모두 140승이 밀린 상태였다. 1910년과 1911년치는 금년 농사가 끝난 뒤에 갚기로 하고, 1912년치는 50승에서 10승을 줄이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지만, 마침 금년에 큰 흉년이 든 데다가 토지세까지 납부해야 하는 형편이어서 그 약속조차 지킬 수 없게 되었다. 결국 상환기한을 연장하고 건별로 나누어 매년 또는 매월로 이자를 납부하면서 갚기로 지주와 계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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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契約書右契約事은去壬子陰十月二十三日에右前庚戌辛亥兩年賭米新升計玖拾升과壬子賭米新升計伍拾升合㱏佰肆拾升을爲自逋와伊日契約書에庚辛兩年條玖拾升段은今年作農後只以本米報給次로壬子賭米伍拾升段은十升减고以今年七月市魚으로報次로成約이러니當此大凶야今年土稅纔爲輸納是遣庚辛條段은升合莫可辦報이고壬子條米魚肆拾二兩도分錢을亦且未辦와米玖拾段은以周年四利로米魚條肆拾貳兩內二兩은以蒿器三介價로除고在肆拾兩亦以月四利로隨辦報給次玆에疊成契約홈大正二年陰十二月五日契約主 金永一[左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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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7년 노석규(魯錫圭) 영증(領證)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大正六年 魯錫圭 大正六年 魯錫圭 전북 남원시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17년 2월 27일에 노석규(魯錫圭)가 작성한 영수증 1917년 2월 27일에 노석규(魯錫圭)가 작성한 영수증(領收證)이다.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宝節面) 황벌리(黃筏里) 산정평(山亭坪)에 있는 논 1두지(斗只)의 매도가로 18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이다. 논이 소재한 장소의 지명에 산자(山字)가 들어간 점으로 미루어 보면, 이 논이 그렇게 비옥했을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매도가도 논의 크기에 비해 좀 낮은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한편 논을 매매할 때 작성하는 문서를 보면 으레 논의 지번(地番), 그러니까 흔히 천자문(千字文)을 가지고 표기하도록 되어 있는 논의 지번을 적는 것었는데, 이 문서에서는 그렇지 않고 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알 수가 없다.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 서로 잘 알고 있는 논이므로 굳이 표기할 필요가 없어서였기 때문이라는 생각은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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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契約書右契約事은 以糧債急用所致로 右前則十兩以月利로 得用이고 如是契約홈大正元年陰十一月十三日姜制石 指章[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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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년 정창균(丁昌均) 계약서(契約書)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경제-매매/교역-계약서 大正十一年 丁昌均 大正十一年 丁昌均 전북 남원시 [印] 3개 1.0*1.0 3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22년 7월 21일에 정창균(丁昌均)이 작성한 계약서 1922년 7월 21일 정창균(丁昌均)이 작성한 계약서(契約書)이다. 계약 상대방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정창균이라는 이름도 사실은 도장을 보고 확인한 내용이다. 계약서 상에는 그저 정(丁)이라는 성씨만 적혀 있다. 계약서를 쓰면서,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계약서를 쓰는 당사자의 이름도 정확하게 표기하지 않는다는 점이 오늘날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들다. 하지만 일제 강점기 시대만해도 서로 알고 지내는 사람끼지의 서류는 그저 위와 같은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작성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았다. 정창균이 본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이유는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백미(白米) 3두(斗)를 빌리는 일 때문이었다. 이 계약서를 쓸 당시 정창균의 처지는, 정말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곤궁했으리라 짐작되는데, 아무튼 정창균은 백미 3두를 얻어가면서, 백미 3두에 해당하는 24량을 오는 9월 안으로 갚는다고 약속하였다. 다만 이자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아마도 이자는 따로 부담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짐작된다. 본 문서는 1920년대 초반 당시의 백미 시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죄는 자료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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契約書右契約은 白米三斗을 以外上得[印]去이고 価格二十四兩也 來九月晦고 以[印]本価備報之意 玆成契約홈[印]大正十一年七月二十一日契約人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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契約書一金 貳拾円也右는 波洞里家垈文記을 典執하고 金貳拾円을 月四利로 得用하고 期限은 八月晦日로하되 若有過限不報之端則 典執物을永永納上하기 爲하야 契約을 成立홈壬戌七月七夕日 契約人梁寅誠[印]李主事▣▣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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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7년 이경애(李敬愛) 영증(領證)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大正六年 領主李敬愛 大正六年 李敬愛 전북 남원시 [指章] 1.0*1.0 1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17년 4월 16일 이경애(李敬愛)가 작성한 영수증(領收證) 1917년 4월 16일 이경애(李敬愛)가 작성한 영수증(領收證)이다. 이교철(李敎哲)에게 매도한 논의 값으로 6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이다. 한편 이경애는 이교철을 종숙(從叔)으로 칭하고 있다. 종숙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아버지의 사촌 형제를 말한다. 그러니까 이번 거래는 집안사람들끼리 이루어졌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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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金拾捌円也但以南原郡宝節面黃筏里山亭坪 字一斗只結數三負六束畓価로 正正히 領受홈大正六年丁巳二月二十七日證主 魯錫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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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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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년 양지서(梁之西) 계약서(契約書)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경제-매매/교역-계약서 大正十一年 約主梁之西 大正十一年 梁之西 전북 남원시 [指章] 1.0*1.0 1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22년 음력 12월 27일 양지서(梁之西)가 작성한 계약서(契約書) 1922년 음력 12월 27일, 양지서(梁之西)가 작성한 계약서(契約書)이다. 양지서가 이 계약서를 쓰게 된 이유는 빌린 조가(租價), 즉 쌀 값 30량 때문이었다. 이 돈은 물론 계약서를 받는 사람으로부터 빌린 것인데, 이 돈은 원래 올해 10월 보름까지 갚았어야 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였고, 지금까지도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다시 약속하면서 계약서를 쓴 것인데, 계약 내용은 앞으로 한 달 후인 1월 안으로 갚기로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담보로 솥 하나를 전당(典當)하며, 만약 이번 약속을 어기면 그 솥의 소유권을 넘기기로 하였다. 한편 양지서는 본 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못하였는데, 그 이유는 본 계약서를 쓸 당시 마침 도장을 지참하지 못해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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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契約書右契約 租価三十兩 去十月望內當爲報還而延至今日未得報上以釜一座典當是遣來正月晦內爲限違限則釜座許給之意如是契約홈大正十一年陰十二月卄七日 約主梁之西[章]圖章을 遺失 指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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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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領證一金陸円也但以李敎哲處에所賣畓価內에從叔主前領受홈大正六年丁巳四月十六日領主李敬愛[指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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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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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6년 김백현(金白鉉) 계약서(契約書)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경제-매매/교역-계약서 大正五年 契約主 金白鉉 大正五年 金白鉉 전북 남원시 [章] 1.0*1.0 1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16년 1월 23일 김백현(金白鉉)이 작성한 계약서(契約書) 1916년 1월 23일 김백현(金白鉉)이 작성한 계약서(契約書)이다. 김백현이 보절면(宝節面) 내황리(內黃里) 복산평(伏山坪)에 있는 2부(負) 5속(五)에 대한 소작료(小作料)를 2-3년 동안 지주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을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내용이다. 그간 밀린 전체 소작료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액수는 나와 있지 않은데, 김백현은 이 부분을 내년, 즉 1917년 2월 초까지 갚겠다고 약속하면서, 본 계약서를 써 준 것이다. 소작료는 원래 곡물로 갚게 되어 있으나 이를 돈으로 환산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한편 김백현이라는 이름은 김도삼(金道三)을 개명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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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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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契約書右契約은 右前所有畓一斗只伏在宝節面內黃里伏山坪卜數二負五束㐣本人이 數三年 小作인바 賭租을 已往就侵이고 又此乙卯賭租七斗을 催促이오나 現無所存穀하와 來二月初間의 以代金報償之意로 玆에 成契約홈大正五年丙辰一月二十三日契約主 金白鉉(道三改名) [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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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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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년 이홍기(李泓器) 방매(放賣) 가사매매명문(家舍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가사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가사매매명문 光武十一年 家垈主 幼學 李泓器 光武十一年 李泓器 전북 남원시 [手決]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07년 11월 6일 이홍기(李泓器)가 작성한 가사매매명문(家舍賣買明文) 1907년 11월 6일 이홍기(李泓器)가 작성한 가사매매명문(家舍賣買明文)이다. 집안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가대(家垈)와 체사(體舍) 3칸(間), 곳간(庫間) 2칸(間), 호저(護邸) 3칸(間), 몇 그루의 대나무와 뽕나무 그리고 망자(忘字) 들판에 있는 전답 등을 170량에 매도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누구에게 판다는 것인지, 다시 말해서 이홍기가 파는 위의 물건들을 사들이는 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다. 한편 이홍기는 스스로의 신분을 유학(幼學)이라고 칭하고 있다. 유학이란 일반적으로 관직(官職)이나 품계(品階)를 지니지 못한 양반을 지칭하는데, 조선시대에는 양반이 어떤 물품의 거래에 직접 이름을 적는 예가 흔치 않았다. 하지만 이런 관행은 일제 강점기가 시작되면서 점차 사라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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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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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光武十一年丁未十一月六日 前明文右明文事傳來家垈體舍三間庫間二間護邸三間並柿桑木幾株忘字員卜數㐣價折錢文壹佰柒拾兩依數交兩封上是遣以新文記一張右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如有異說以此文憑考事家垈主 幼學 李泓器[手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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