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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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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契約書右契約은 所買飼犢을 典當이고 一金拾圓을 以月利로 得用이고 限來七月報약이고 飼犢還退次로 玆成契約홈大正十二年癸亥二月十五日契約主 金[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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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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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석천(石川) 윤모(尹某) 서간(書簡)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尹石川老兄 尹 전북 남원시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석천(石川) 윤모(尹某)가 보낸 간찰. 석천(石川) 윤모(尹某)가 보낸 간찰이다. 갑자기 상대방의 편지가 오니 깊은 산방(山房)에서 얼마나 감사했겠느냐고 하였다. 고명(高明)한 상대방의 허자(虛字)의 묘(妙)에 영탄하였다며 어리석은 자신은 청량산(淸凉散)을 먹은 듯하다고 하였다. 살구꽃 피는 계절에 춘주(春酒)로 서로 즐기자고 하였으며 자신을 노형(老兄)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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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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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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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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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894년 조용운(趙龍雲) 상환토지양도증(償還土地讓渡證) 고문서-증빙류-증서 경제-회계/금융-증서 甲午 讓渡人 趙龍雲 甲午 趙龍雲 전북 남원시 [印] 1.3*0.9 1개(적색, 타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54년 음력 12월 9일 조용운(趙龍雲)이 작성한 상환토지양도증(償還土地讓渡證) 1954년 음력 12월 9일, 조용운(趙龍雲)이 작성한 상환토지양도증(償還土地讓渡證)이다. 전라남도 구례군(求禮郡) 토지면(土旨面) 용두리(龍頭里) 279번지에 있는 답(畓)을 상대방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양도하는 대신 백미(白米) 1두(斗) 백승(百升)을 받는다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상환토지는 조용운 이 국가로부터 부여 받아 경작해 왔던 논으로 추측된다. 조용운은 이 토지를 넘기기로 한 것인데, 누구에게 이 토지를 양도하기로 했는지는 알 수가 없다. 받는 사람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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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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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償還土地讓渡證-. 土地의 表示求禮郡 土旨面 龍頭里 二七九畓地外 四等前記土地은 拙者가 受配耕作하였던 바 今般 代価白米壹斗百升을 領收하고 貴下의게 讓渡키로 玆以成證함甲午陰十二月九日讓渡人 趙龍雲[印]貴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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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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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922년 소화서(蘇化瑞) 전당문기(典當文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壬戌四月一日 蘇化瑞 壬戌四月一日 蘇化瑞 전북 남원시 [印] 3개 1.0*1.0 3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22년 4월 1일에 소화서(蘇化瑞)가 남원군(南原郡) 덕과면(德果面) 만도리(晩島里)에 있는 밭을 전당 잡히면서 작성한 전당문기(典當文記) 1922년 4월 1일에 소화서(蘇化瑞)가 남원군(南原郡) 덕과면(德果面) 만도리(晩島里)에 있는 밭을 전당 잡히면서 작성한 전당문기(典當文記)이다. 소화서는 자신이 매득한 채소밭을 여러 해 동안 농사지어 먹고 살다가 긴히 돈을 쓸 데가 있어서 만도리에 있는 개자전(皆字田)을 40원(円)에 전당 잡히면서 선금으로 6원을 받았다. 거래 당시 빚을 청산할 날은 음력 7월 그믐까지이며 만약에 기한을 넘기면 전당잡은 채소밭은 영원히 채권자의 차지라고 약속하였다. 문서 말미에 구문서도 함께 전당 잡히고, 또다른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였다. 양식 사정이 좋지 않아 백미 2말과 소맥 2말을 차용하되, 7월 2일의 가격으로 계산하여 7월 그믐까지 갚겠다고 하는 내용이다. 전당 물건은 위의 채소밭과 가대(家垈)로 하였으며, 상환 기한을 넘겼을 때에는 환퇴(還退)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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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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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958년 이기호(李起鎬) 대리모(代理母) 강양여(姜良女) 영수증(領收證)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檀紀 四千二百九十一年 姜良女 檀紀 四千二百九十一年 姜良女 전북 남원시 [印] 1.0*1.3 1개(흑색, 타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58년 이기호(李起鎬) 대리모(代理母) 강양여(姜良女) 영수증(領收證) 1958년 음력 12월 15일 이기호(李起鎬)의 대리모(代理母)인 강양여(姜良女)가 작성한 영수증(領收證)이다. 용원리(龍源里) 뒷산 고갯마루에 있는 정자(亭子) 한 동(棟)의 대금(代金)으로 7만원을 인수하였다는 내용이다. 잔액이라고 표현하였으니 위 정자의 전체 거래 금액은 7만원이 넘었던 것임이 분명하다. 정자란 대개 마을의 공동 재산이었다고 생각하였는데, 개인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조금은 의아하다. 한편 본 영수증을 작성한 사람이 이기호의 대리모로 되어 있는데, 왜 이기호 대신 어머리가 본 계약서를 작성한 것인지 그 이유는 알 수 없다. 아마도 본 계약이 이루어질 당시 이기호가 어떤 사정으로 인해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추측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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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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領收證-. 建物殘額合七萬整也但 龍源里後山嶝 정자 壹棟代金으로命正히 受領함檀紀 四千二百九十一年陰十二月十五日李起鎬代理母[印]右龍源里姜良女貴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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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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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918년 이양래(李洋來) 영수증(領收證) 2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戊午 領收印 李洋來 戊午 李洋來 전북 남원시 [印] 1.0*1.0 1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18년 1월 13일 이양래(李洋來)이 작성한 영수증(領收證) 1918년 1월 13일 이양래(李洋來)가 작성한 영수증(領收證)이다. 84원을 수령한다는 내용이다. 이 돈은 남원군(南原郡) 도룡(道龍)에 있는 답(畓) 8두락지(斗落只)를 사기 위해 이양래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전체 매매 가격은 이보다 더 많았다. 다만 일부는 이미 지급하고 나머지를 이번에 준 것이다. 그런데 위 84원 19량은 백미 1석(石)의 값이라고 적은 점을 보면, 이양래는 본 영수증의 상대방으로부터 쌀로 차용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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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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領收證一金八拾四円也右은 道龍所在畓 八斗落只代金在条中次數領收홈(內現金六十五円과 白米壹石代十九円合算)戊午正月十參日領收印 李洋來[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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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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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1921년 강성무(姜性武) 계약서(契約書)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경제-매매/교역-계약서 大正十年 姜性武 大正十年 姜性武 전북 남원시 [印] 3개 1.2*0.8 3개(적색, 타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21년 3월 18일에 강성무(姜性武)가 작성한 계약서(契約書) 1921년 3월 18일에 강성무(姜性武)가 작성한 계약서(契約書)이다. 계약 상대방은 정면하(鄭勉夏)였다. 강성무가 본 계약서를 작성한 이유는 그가 정면하에게 지급해야 하는 경신년(庚申年)의 이자 5두(斗)와 올해, 즉 1921년의 이자 7두 문제를 정확히 해 두기 위해서였다. 경신년은 작년(昨年), 그러니까 1920년이다. 여기에다가 강성무는 또 정면하로부터 13두를 차용하였다. 그리하여 전체는 미(米) 1석(石)이 되었는데, 이 1석을 금년 가을 추수 후에 갚는다는 취지로 본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다. 1석에 대한 이자는 4리로 한다고 하였는데, 4리라면 4승(升)이 되는 듯하다. 하지만 매월 그렇게 계산한다는 말인지 아니면 본 계약서를 작성하는 시점부터 가을 추수 후까지의 전체 이자가 그렇다는 말인지는 분명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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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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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壬戌四月一日前明文右明文事段自己買得菜田累年耕食以多可要用所致伏在德果面晩島里皆字田㐣價折錢文四拾円에右前典執고先金六円得用인바返濟期은陰七月晦日也이若過限境遇에此典執菜田永永許給기로玆成文홈大正十一年菜田主幷舊文記典執홈 蘇化瑞再契約書右契約은粮政乏絶아白米貳[印]斗小麥二斗을以加上日後七月二日價로備報之意로所有家垈菜田舊文記典執거온七月晦日如不備報不爲還退矣로成契約홈大正十一年四月四日 又米一斗[印]同日持去契約主 蘇化瑞[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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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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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917년 양칠한(梁七漢) 영증(領證)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大正六年 梁七漢 大正六年 梁七漢 전북 남원시 [印] 3개 1.0*1.0 3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17년 윤2월 14일에 양칠한(梁七漢)이 작성한 영수증 1917년 윤2월 14일에 양칠한(梁七漢)이 작성한 영증(領證)이다. 하지만 누구에게 써 준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내용은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宝節面) 신파리(新波里) 심곡평(深谷坪)에 있는 답(畓) 3두지(斗只)를 매도하는 데 있어, 우선 선금(先金)으로 15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선금은 일반적으로 전체 매도 금액의 10%를 받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 거래 금액은 150원이라는 점을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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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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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領證一金拾伍圓也[印]但以南原郡宝節面新波里深谷坪畓三斗只価[印]文爲先先金領收홈大正六年丁巳閏二月十四日領證主 梁七漢[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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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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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1920년 박경칠(朴京七) 계약서(契約書)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경제-매매/교역-계약서 庚申 契約主 朴京七 庚申 朴京七 전북 남원시 [印] 1.3*0.8 3개(적색, 타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20년 음력 12월 27일에 박경칠(朴京七)이 작성한 계약서(契約書) 1920년 음력 12월 27일, 박경칠(朴京七)이 작성한 계약서(契約書)이다. 이전에 빌린 돈 60원을 농우(農牛)를 팔아서라도 갚아야 하나 형편 상 도저히 그렇지 못하고, 다음 해 1월 안으로 갚기로 하겠다는 내용이다. "농우를 팔아서라도"라고 한 말에서 당시 박경칠의 처지가 어떠하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박경칠은 자신이 이번 약속, 그러니까 내년 1월 안으로 돈을 갚지 못하면 농우를 팔아서 그 돈을 갚겠다는 약속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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契約書右契約事■業留置債金을並利하야 陸拾円인바 農牛을莫不放賣報債而當此歲末하야 措手無路 故以明年正月晦內로 爲限報給이되 如違此限이면 以農牛放賣報債之意 爲約홈庚申陰十二月二十七日 契約主 朴京七[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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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년 안영수(安永壽) 계약서(契約書)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경제-매매/교역-계약서 大正元年 契約主安永壽 大正元年 安永壽 전북 남원시 [章] 1.3*1.3 3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12년 음력 11월 18일 안영수(安永壽)가 작성한 계약서(契約書) 1912년 음력 11월 18일 안영수(安永壽)가 작성한 계약서(契約書)이다. 안영수가 본 계약서를 쓰게 된 이유는 이렇다. 기유년(己酉年), 그러니까 1908년에 태전(太田) 2두지(斗只)와 체사(體舍) 3칸(間) 행랑(行廊) 2칸(間)을 전당(典當)하고 돈을 빌린 적이 있었다. 물론 본 계약서를 받는 사람으로부터 빌린 것이었다. 하지만 3년이 지나도록 이자조차 갚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채권자로부터 독촉이 오자, 내년, 즉 1912년봄까지 이자와 본전을 다 상환한다는 내용으로 본 계약서를 써 준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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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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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契約書右契約事은 去庚申에 利米五升並利七斗인바 鄭■勉夏樣未考而仍置이고 右米十三豆을 合一石[印]을 以四利로 今年秋成後 報[印]還之意 玆成契約홈大正十年辛丑三月十八日契約主 姜性武[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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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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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920년 유한룡(柳漢龍) 영증(領證)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大正九年 代俵柳漢龍 大正九年 柳漢龍 전북 남원시 [印] 1.0*1.0 1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20년 2월 5일 유한룡(柳漢龍)이 작성한 영수증 1920년 2월 5일 유한룡(柳漢龍)이 작성한 영수증이다. 4백 4십원을 사촌평(沙村坪)에 있는 답(畓) 3두지(斗只)의 값으로 수령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본 영수증을 작성한 유한룡이 위 논의 실제 주인은 아니었던 것 같다. 그 점은 문서 마지막에 나오는 "이대표유한용(李代俵柳漢龍)"이라는 표현으로 짐작할 수가 있다. 이는 "이(李)를 대표한 유한룡"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유한룡은 이씨(李氏)를 대리하여 본 거래를 성사시킨 사람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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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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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領證一金肆佰肆拾圓也右金을沙村坪三斗只畓価로正正히領證홈大正九年庚申二月五日李 代俵柳漢龍[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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