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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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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류

촉석루운(矗石樓韻) 고문서-시문류-시 교육/문화-문학/저술-시 전북 남원시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진주 촉석루에 대하여 누군가 지은 7언 율시 경상남도 진주(晉州)에 있는 촉석루(矗石樓)에 대해 읊은 7언 율시(律詩)이다. 당연히 전체 56자로 이루어져 있다. 작자(作者)는 알 수 없다. 완성된 작품은 아니고, 초고(草稿)인 듯하다. 특히 뒷면에 다른 시 구절이 적혀 있는 점을 보아 더욱 그렇다는 느낌이 든다. 아닌 것 같고, 초고를 옮겨 쓴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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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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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남원(南原) 전주이씨가(全州李氏家) 작농일기(作農日記) 고문서-치부기록류-일기 정치/행정-조직/운영-일기 庚申 庚申 전북 남원시 1.2*0.9 2개(적색, 타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南原)에 거주하는 전주이씨가(全州李氏家)의 작농일기(作農日記) 남원(南原)에 거주하는 전주이씨가(全州李氏家)에서 작성한 작농일기(作農日記)이다. 그러나 보통의 농사 일기처럼, 매일 매일의 일을 기록한 것은 아니다. 소작인으로부터 받은 도조(賭租)를 정리한 부분도 있고 또는 소작인과의 금전 거래에 관한 내역을 기재한 부분도 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본 일기는 소작기(小作記)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본 일기는, 같은 소장처의 "남원(南原) 전주이씨가(全州李氏家) 기미일기(己未日記)"와 연관된 것이다. 이 "기미일기"는 1919년분의 일기이고, 지금 소개하는 작농일기는 1920년분의 일기이기 때문이다. 본 작농일기에는 별도의 표지가 없다. 다만 원래부터 표지가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원래는 있었지만 전래(傳來)되는 과정에서 탈락된 것인지는 알 수가 없다. 일기의 첫 부분을 보면 "경신작농이십팔두지(庚申作農二十八斗只)"라는 기록이 보인다. 이를 통하여 본 일기장에 적힌 내용은 28두지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짐작할 수가 있다. 경신년은 1920년을 말한다. 그러니까 본 일기장에는 28두지와 관련하여 1920년의 소작인 관계 혹은 소작인으로부터 거두어들인 도조 관계가 적혀 있는 것이다. 한편 본 일기장의 전체 분량은 64면이다. 한편 본 일기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부분이 있다. 일기장으로 사용된 것이 백지를 묶은 것이 아니라 금전출납부라는 점이다. 매일 매일의 금전출납 관계를 정리하도록 제작된 것을 활용한 것인데, 각 면마다, 그러니까 각 날짜마다 그 날 그 날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일이 기록되어 있다. 예를 들어 첫 면을 보면 이는 5월 19일자의 금전출납부인데, 이 면의 맨 왼쪽을 보면 "고구려부분노 파선비위속국 유리왕임자(高句麗扶芬奴破鮮卑爲屬國類利王壬子)"는 설명이 있다. 이는 고구려 유리왕(瑠璃王, 위 類利王은 誤記.) 임자년(壬子年) 5월 19일에 있었던 사건을 말한다. 유리왕 임자년이라면 유리왕 11년이다. 본 일기장은 1920년대 농업 사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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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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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庚戌十二月十四日開陽宅錢二十四兩捧 辛未收条 戊申錢十一兩九戔 開陽宅条合三十五兩九戔 戊至卄日會計己酉利十四兩幷本四十九兩九戔內錢七兩 ?順執用錢四十二兩九戔 仍夏利十二兩八戔合爲十九兩六戔又己酉賭米価 在三兩一戔結価六兩一戔參分 庚戌合九兩五戔參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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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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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917년 김현(金顯) 영증(領證) 2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大正六年 領證主 金顯 大正六年 金顯 전북 남원시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17년 음력 12월 9일 김현(金顯)이 작성한 영수증 2 1917년 음력 12월 김현(金顯)이 작성한 영수증이다. 전북 남원시 보절면(宝節面) 원신동(原薪洞) 양지평(陽地坪)에 있는 답(畓)의 매도를 인수하였다는 내용인데, 관련 문서 "1917년 김현(金顯) 영증(領證) 1"을 참고하면 이번에 받은 돈은 위 답 매도가의 잔액(殘額)이었음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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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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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領證一金陸佰円六圓也但以宝節面 原薪洞里 陽地坪畓価로正正히領受홈大正六年陰十二月九日領證主 金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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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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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1913년 노성도(魯成道) 계약서(契約書)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경제-매매/교역-계약서 大正二年 契約主 魯成道 大正二年 魯成道 전북 남원시 [印] 1.0*1.0 4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13년 음력 12월 28일 노성도(魯成道) 계약서(契約書) 1913년 음력 12월 28일, 노성도(魯成道)가 작성해 준 계약서(契約書)이다. 하지만 누구에게 써 준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내용은 이렇다. 노성도가 본 계약서의 상대방에게 주어야 할 돈이 있었다. 신해년(辛亥年)의 소작료(小作料)로서 전체 금액은 34량이었다. 신해년이라면 1911년을 말한다. 그러니까 노성도는 2년 전의 소작료를 아직껏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던 것이다. 이 돈을 받을 사람은 물론 지주(地主)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본 계약서를 받는 사람도 지주였음이 분명한데, 아무튼 노성도는 위 34량 가운데 이번에 15량을 갚고, 나머지 19량은 내년 봄까지 갚는다는 취지로 본 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한편 문서 첫머리를 보면 "일전사리동일봉상(一戔四利同日捧上)"이라고 나오는데 이는 1전 4리를 같은 날 납부하였다는 내용이다. 이 돈은 아마도 이자였으리라 짐작된다. 그리고 같은 날이란 본 게약서를 작성한 날이라고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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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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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契約書 一戔四利同日捧上右契約事은 右宅辛亥賭米価三十四兩內迤至今日하야 只此十五兩을 報債이고在則十九兩은 春間에 興月村備報次로 契約홈大正二年陰十二月二十八日契約主 魯成道[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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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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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916년 김백현(金白鉉)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大正五年 太田主 金自鉉 大正五年 金白鉉 전북 남원시 [印] 1.2*0.8 1개(적색, 타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16년 1월 23일 김백현(金白鉉)이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916년 1월 23일 김백현(金白鉉)이 태전(太田), 즉 콩밭은 매도하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하지만 누구에게 써 준 것인지는 알 수 없는데, 김백현은 본 문서를 받는 사람으로부터 계축년에 2월 40전을 빌린 적이 있었다. 계축년이라면 1913년이다. 그러니까 본 문서를 작성하기 3년 전이었던 셈이다. 이후 김백현은 이 돈을 갚아야 했으나 그렇지 못하고 있었다. 본전(本錢)은커녕 이자조차 주지 못하였는데 그 결과 김백현이 갚아야 할 돈은 모두 5원 28전이나 되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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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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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류

古來居列毓賢流壯士義娘建節洲巨岳精神成勝境大江洲爭暎高樓戰蹟多年餘旧限孤城斜日拖新愁陸海萬像何須說獨弔懿魂賊遊(背面)仍是南中萬一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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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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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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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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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921년 정덕원(鄭德元) 표(標) 고문서-증빙류-수표 경제-회계/금융-수표 辛酉 標主鄭德元 辛酉 鄭德元 전북 남원시 [印] 1.0*1.0 1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21년 10월 21일 정덕원(鄭德元)이 작성하여 준 표(標) 1921년 10월 21일 정덕원(鄭德元)이 작성하여 준 표(標)이다. 표란 약속문서를 말한다. 어떤 사안에 대한 약속을 확인한다는 의미에서 표를 작성해 주었던 것인데, 정덕원이 본 표를 쓰게 된 이유는 고용가(雇用價) 때문이었다. 타작(打作)할 때 어떤 사람을 고용하였고, 그에게 돈을 비급하겠다고 하면서 본 표를 써 준 것인데, 본 표를 작성한 10월 21일 기준 전체 비용은 6량 9전이었다. 다만 문서 첫 부분을 보면 11월의 고가에 관한 기록도 보이는데, 그것은 본 표를 작성한 이후 추가한 사항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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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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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打租一日 辛酉十一月日 雇金內五戔合計 本則六兩九戔也辛酉十月二十一日 合計標主鄭德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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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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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모년(某年) 양고순(梁顧順) 등 영수증(領收證)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전북 남원시 1.2*0.8 1개(적색, 타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모년(某年) 양고순(梁顧順)이 이용기(李容器)에게 명도비용(明渡費用)으로 700원을 받고 작성해 준 영수증(領收證). 모년(某年) 양고순(梁顧順)이 이용기(李容器)에게 명도비용(明渡費用)으로 700원을 받고 작성해 준 영수증(領收證)이다. 구례군(求禮郡) 토지면(土旨面) 용두리(龍頭里)에 사는 양고순은 영수증에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었다.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宝節面) 신파리(新波里)에 사는 이용기 앞으로 영수증은 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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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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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領收証一金七百圓也右金額은明渡費用으로正히領受홈求禮郡土旨面龍頭里領受人 梁顧順[印]令人柳氏[指章]南原郡宝節面新波里李容器 貴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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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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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1923년 김모(金某) 계약서(契約書)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경제-매매/교역-계약서 大正十二年 金某 大正十二年 金某 전북 남원시 印] 1.0*1.0 1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23년 2월 15일에 김모(金某)가 써 준 계약서 1923년 2월 15일에 김모(金某)가 써 준 계약서(契約書)이다. 김씨가 누군가로부터 돈 10원을 빌리면서, 이 돈을 7월까지 갚는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김씨는 돈을 빌리면서 사독(飼犢)을 전당(典當)한다는 단서를 달았는데, 사육이란 키워주는 송아지를 의미한다. 송아지가 태어나면 그 송아지가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대신 키워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누가 송아지를 키우는 것일까. 물론 돈을 빌려 주는 쪽이다. 전당한다는 말은 물건의 소유자가 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 주는 사람이 김씨 소유의 송아지를 길러주고 있었는데, 김씨가 그 송아지를 담보로 하고 돈을 빌리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 돈을 앞으로 다섯 달 후인 7월까지 갚고, 맡겼던 송아지를 돌려받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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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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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大正五年丙辰正月二十三日 明文右爲明文事는癸丑三月二十三日의右前一金二円肆拾錢을 得用인 바 于今三年을 分錢未得報給하야 並利則五円二拾八錢也 現今無報上之道하야 買得太田三升只가 伏在南原郡宝節面外黃里村前坪 字員卜數一負七束㐣以債金五円二十八戔로 永永放賣成文하야 無異說하기로 以此憑考홈太田主 金自鉉(道三改名)[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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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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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1922년 정한규(丁漢圭) 계약서(契約書)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경제-매매/교역-계약서 壬戌 丁漢圭 이원창(李元暢) 壬戌 丁漢圭 전북 남원시 [印] 1.3*1.1 1개(적색, 타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22년 1월 20일에 정한규(丁漢圭)가 이원창(李元暢) 앞으로 써 준 계약서 1922년 1월 20일에 정한규(丁漢圭)가 이원창(李元暢) 앞으로 써 준 계약서(契約書)이다. 정한규가 이원석으로부터 백미 40두(斗)를 빌리면서 작성한 것인데, 정한규가 이 백미를 차용하게 된 이유는 분명 식량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한다. 물론 정한규가 이 백미를 빌린 후, 이 백미와 본인이 필요한 다른 물건과 교환했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하지만 본 계약서를 작성한 시점이, 이른바 보리고개로 불리는 1월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럴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한편 정한규는 이원석으로부터 백미 40석을 빌리면서 4부의 이자를 부담하겠다는 약속을 하게 되는데, 40석의 4부라고 하면 4승(升)이 되는 듯하다. 하지만 이 4승이 매달 부담해야 하는 이자인지 아니면 갚을 때까지의 전체 이자인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전체 이자를 가능성이 많다. 만약 위 4승이 매달 부담해야 하는 몫이라면 분명 "월사리(月四利)"라고 적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본 계약서의 내용에서 한 가지 궁금한 대목이 있다. 그것은 정한규가 이원석으로부터 차용하는 백미를 언제까지 갚겠다고 약조(約條)한 부분이 없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계약서를 보면 상환 기일을 분명히 명기하는 것이 관례인데, 본 계약서는 그렇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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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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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契約書右契約事은 白米四十斗을 以四利米로 得去이고 玆成契約홈壬戌正月二十日契約主 丁漢圭[印]李元暢 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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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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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1920년 김현(金顯) 계약서(契約書)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경제-매매/교역-계약서 大正九年 契約主 金顯 大正九年 金顯 전북 남원시 [印] 1.0*1.0 1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20년 음력 4월 16일 김현(金顯)이 작성한 계약서(契約書) 1920년 음력 4월 16일 김현(金顯)이 작성한 계약서(契約書)이다. 월 4리(利)의 이자를 부담하기로 하고 22원을 차용(借用)한다는 내용이다. 월 4리라면 상당한 고율(高率)이라고 보아야 한다. 김현이 이 돈을 왜 빌리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한편 이 돈은 올해, 그러니까 1920년 12월까지 갚기로 하였다. 8개월만 사용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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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契約書右約事은一金貳拾貳圓以月四利로來十二月晦內報還次玆契約홈大正九年庚申陰四月十六日契約主 金顯[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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