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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8년 이교철(李敎哲) 영수증(領收證)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大正七年 訂主 李敎哲 大正七年 李敎哲 전북 남원시 [印] 1.0*1.0 3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18년 4월 24일에 이교철(李敎哲)이 작성해 준 영수증(領收證)이다. 1918년 4월 24일에 이교철(李敎哲)이 작성해 준 영수증(領收證)이다. 150원을 전북 남원시(南原市) 보절면(寶節面) 진기리(眞基里)에 소재한 답(畓) 894평(坪)과 전(田) 544평(坪)의 매매대금으로 받았다는 내용이다. 매매 대금이나 매매 대상 전답의 크기로 보아, 위 돈이 전체 매매 대금 같지는 않아 보인다. 혹 위 150원은 계약금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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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領收證一金壹百五拾圓也右金額은寶節面眞基里畓八百九十坪과田五百四十四坪価로正正희 領收홈大正七年四月二十四日訂主 李敎哲[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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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1916년 소병옥(蘇秉玉) 계약서(契約書) 1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경제-매매/교역-계약서 大正五年 契約主 蘇秉玉 大正五年 蘇秉玉 전북 남원시 [印] 1.0*1.0 1개(적색, 정방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16년 8월 21일 소병옥(蘇秉玉)이 작성한 계약서(契約書) 1 1916년 8월 21일 소병옥(蘇秉玉)이 작성한 계약서(契約書)이다. 먹을 식량이 부족하여, 본 계약서를 받게 되는 상대방으로부터 대맥(大麥) 15승(升)을 빌리면서, 이를 한 달 후인 9월 28일가지 갚기로 한다는 내용이었다. 다만 빌렸던 대맥으로 갚는 것이 아니었다. 대맥을 돈으로 환산하여 3량(兩) 7전(錢) 5분(分)을 지불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계약서에 나오는 "이가상득(以加上得)"이라는 표현이 보이는데, 이는 "추가로 얻어간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소병옥은 이전에도 본 계약서의 상대방으로부터 곡식을 빌렸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번에 소병옥이 지불하기로 한 3량 7전 5분은 이제까지 빌린 모든 곡식의 값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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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契約書右契約은 糧道乏絶하야 右前大麥十五升 以加上得로인바価文은 三兩七戔五分也 以九月二十八日로爲比 報給次으로 契約홈大正五年八月二十一日 契約主蘇秉玉[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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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년 김태산(金泰産) 영수증(領收證)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전북 남원시 1.0*1.0 3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22년 11월 19일에 김태산(金泰産)이 집값으로 45원을 받고 작성해 준 영수증(領收證) 1922년 11월 19일에 김태산(金泰産)이 집값으로 45원을 받고 작성해 준 영수증(領收證)이다. 김태산은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宝節面) 파동리(波洞里)에 있는 가대(家垈)를 팔고 대금(代金)으로 45원을 받았다. 영수인(領受人)은 김태산, 보증인(保証人)은 양정호(梁正鎬)이다. 영수증(領收證)에 '梁寅洙殿'이라는 기록과 '1921년 양인수(梁寅洙) 가사매매명문(家舍賣買明文)' 보아 이 집의 매수인(買受人)은 양인수(梁寅洙)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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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942년 민병숙(閔丙淑)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소득세(所得稅) 영수증(領收證)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昭和 年 月 日 南原郡寶節面會計員 李本光器 閔丙淑 昭和 年 月 日 1942 南原郡寶節面會計員 李本光器 閔丙淑 전북 남원시 1.2*1.2 1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42년에 민병숙(閔丙淑)이 남원군 보절면에 소득세(所得稅)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 1942년에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신파리(新波里)에 사는 민병숙(閔丙淑)이 보절면에 소득세(所得稅)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이다. 그가 낸 세금은 1941년도 제3종 소득세 2기분으로, 75전이었다. 당시 해당 사무를 담당한 직원은 남원군 보절면 회계원 이본광기(李本光器)로, 일제의 이른바 창씨개명(創氏改名) 때문에 성씨를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일제강점기에 세무관련 업무는 일제의 조선 식민통치의 근간을 이루었다. 소득세의 경우, 1934년 4월에 '조선소득세령'을 개정하여 개인소득세를 도입하였으며, 1936년에 이르러서는 19개의 세목을 갖추게 되었다. 즉 수득세 8개(지세·광세·거래소세·영업세·자본이자세·소득세·상속세·임시이득세), 유통세 6개(톤세·조선은행권발행세·등록세·인지세·거래세·출항세), 소비세 5개(관세·주세·사탕소비세·골패세·청량음료세) 등이었다. 1930년대에는 군국주의의 기운이 드세지고 군부 내각이 드러서는 등 전시 체제로 접어들면서 1937년에 세제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때 「임시조세증징령」을 공포하여 소득세·자본이자세·임시이득세를 증징(增徵)의 대상으로 하였다. 하지만 중일 전쟁이 일어나면서 총독부도 전시 재정을 꾸릴 필요성이 생기자 1937년 8월에는 「북지나사변특별세령」을 공포하여 1년 한정으로 소득특별세·임시이득특별세·이익배당특별세·공사채이자특별세·물품특별세를 신설했으며, 다음 해 3월에는 「지나사변특별세령」을 제정하여 소득세·법인자본세·사탕소비세·거래소세를 증징하고 이익배당세·공사채이자세·통행세·물품세·입장세·특별입장세를 신설하였다. 1939년 4월에는 「임시이득세령」과 「지나사변특별세령」을 개정하여 세율을 인상하고 건축세와 유흥음식세를 신설하였다. 제2차 세계 대전을 계기로 일본 정부가 세제 개편을 시사하고 나서자 총독부도 제3차 세제 개정에 착수하였다. 기본 목적은 전쟁에 대비해 세수를 늘리고 국세와 지방세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복잡해진 세제를 정리하는 것이었다. 요컨대 일제강점기 일본이 조선에서 세제를 정리하고 개편한 것은 전비(戰費)를 조달하고 식민지 수탈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이었을 뿐으로, 세제의 근대화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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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년 이원창(李元暢) 남원군(南原郡) 농회비(農會費) 영수증(領收證)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昭和十六年度 南原郡農會 邑面分區 李元暢 昭和十六年度 南原郡農會 邑面分區 李元暢 전북 남원시 2.5*2.5 1개(적색, 정방형), 1.2*1.2 2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41년에 이원창(李元暢)이 남원군(南原郡) 농회(農會)에 회비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 1941년에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신파리(新波里)에 사는 이원창(李元暢)이 남원군(南原郡) 농회(農會)에 회비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이다. 이원창이 납부한 농회비는 지주(地主)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회원할(會員割) 30전, 지세할(地稅割) 54전 등 모두 84전이었다. 농회는 한말부터 민간에 의해 비영리단체로 운영되기도 하였으며, 일제 강점기에 들어와서는 일본인 관리와 대지주가 주축이 된 관제단체들로 존속하기도 하였다. 일제는 특히 1933년부터 만주침략을 수행하기 위한 발판이자 농촌·농민통제책의 일환으로 촌락단위의 전면에서 농촌진흥운동을 추진하였는데, 조선농회는 바로 그 농촌진흥운동을 전면에서 추진한 관제조직의 하나였다. 농촌진흥운동기의 조선농회는 농업단체라기 보다는 공동 구판사업을 통한 원료 농산물의 공급과 농업용품의 구매 알선단체로서 그 성격이 변질되어 한국 농민들을 수탈하고 일본 자본주의를 회생시키고 식민지 수탈체제인 식민지 지주제를 유지 강화하는데 이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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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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領收證第五○七號 昭和十六年度 農會費 地主 邑面 新波里 閔丙淑 代理人 邑面 里 納一金 參拾錢也 (會員割)一金 四拾參錢也 (地稅割)計 金 ,七三右 領收候也昭和 年 月 日南原郡農會 邑面分區取扱者注意一 期限內納付セラルベシ(할)事二 期限經過セバ(하면)過怠金ヲ(을)賦課ス(함)三 過怠金賦課納入告知書ヲ(을)受ク(하고도)尙完納セサルトニキハ(치아니한時는)財産押差ノ(의)處分ヲ(을)爲スベシ(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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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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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領收證一金四拾五圓也右ᄂᆞᆫ南原郡宝節面之元波洞里也字家垈価로正正領收함大正十一年十一月十九日領受人 金泰産[印][印]保証人 梁正鎬[印]梁寅洙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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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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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大正拾年陰辛酉十一月三十日 前明文右明文事는自己買得家垈을數年居生이다가要用所致로南原郡宝節面元波洞里也字軆舍三間行廊二間第 番地㐣価折錢文五拾圓으로依數矣而捧上이고以新文記一張으로永永放賣ᄒᆞ거은日後에若有異說則以此文記를告官卞政事家垈主 金泰産[印]證人 梁正鎬[印]梁寅洙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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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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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1922년 박성조(朴成祚) 계약서(契約書)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경제-매매/교역-계약서 壬戌 朴成祚 壬戌 朴成祚 전북 남원시 [印] 1.0*1.0 1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22년 6월 28일에 박성조(朴成祚)가 작성한 계약서 1922년 6월 28일에 박성조(朴成祚)가 작성한 계약서(契約書)이다. 문서의 내용으로 보아 박성조와 계약서를 주고 받은 사람은 박성조의 지주(地主)로 추정된다. 다시 말해서 박성조는 소작인(小作人)의 입장에서 지주와 어떤 약속을 하기 위해 본 서류를 작성하게 된 것이다. 내용은 2년 동안 박성조가 지주에게 바치지 못하였던 도미(都米), 즉 소작료 가운데 1량에 해당하는 부분을 차후에 갚는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소작료를 나누어 주겠다는 내용인 셈이다. 한편 문서 말미를 보면 추기된 부분이 보이는데, 이는 물론 지주와 박성조 사이에 거래하였던 내용을 적은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그것이 본 계약서와 연관된 내용인지 아니면 별도의 내용인지를 정확히 확인하기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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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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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契約書兩年都米在條以二十九斗을 分給他人하오나 以一兩価俟後納次壬戌六月二十八日 朴成祚[印]米九斗則利米上十二斗三升米一石価一百七兩本二百四十六兩五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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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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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1922년 박상삼(朴相三) 계약서(契約書)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경제-매매/교역-계약서 大正四年 朴相三 大正四年 朴相三 전북 남원시 [印] 1.0*1.0 1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15년 3월 6일에 박상삼(朴相三)이 써 준 계약서 1915년 3월 6일에 박상삼(朴相三)이 써 준 계약서(契約書)이다. 누구 앞으로 써 준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도미(都米)라는 단어가 나오는 점을 감안하면 상대방은 박상삼의 지주(地主)였음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박상삼은 소작인(小作人)이었던 것이다. 박상삼이 본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이유는 소작료를 제 때 납부하지 못하고 이를 연기해야 하는 이유 때문이었다. 박상삼의 말에 따르면, 박상삼이 부담해야 하는 전체 소작료는 105량이었는데, 그 가운데 9량은 이장(里長)의 월료(月料)로 계산하고 30량은 태전(太田)을 매입하는 데 사용하였다. 그 결과 66량이 남았는데, 박상삼은 당시 이 돈을 갚을 처지가 되지 못하였다. 이에 준비 되는대로, 여력이 허락하는 대로 갚기로 하면서 본 계약서를 작성해 준 것이다. 언제까지 갚겠다는 기한을 정하지 않은 점이 특이한데, 그만큼 당시 박상삼의 삶이 어려웠던 것 같다. 한편 위 105량은 박상삼이 소작료로 납입하여야 하는 쌀을 돈으로 환산한 액수이다. 그리고 문서 마지막을 보면 "전육량임술십이월이십구일보(錢六兩壬戌十二月二十九日報)"라는 기록이 보이는데 이는 "6량을 임술년 12월 29일에 갚았다."는 내용이다. 여기서의 임술년은 1922년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본 계약서를 작성하고서 무려 7년이나 지난 시점이었던 셈이다. 박상삼의 상환 과정이 결코 순조롭지 못하였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지주의 마음도 편치는 못하였으리라 짐작된다. 본 계약서는 1920년대를 즈음한 시기 지주와 소작인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문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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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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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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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契約書右契約事은 去壬子都米価㱏佰伍拾兩內에 錢九兩은 里長月料条로報하고 錢三十兩은 所賣太田価로 報償이되 餘在錢陸拾陸兩을 莫可辦報하야 待餘力 與利報償次로 玆에 契約홈大正四年乙卯三月六日契約主 朴相三[印]錢六兩壬戌十二月二十九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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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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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941년 이교정(李敎政) 등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지세(地稅) 영수증(領收證)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昭和十六年 月 日 南原郡巳梅面會計員 崔本成海 李敎政外一人 昭和十六年 月 日 南原郡巳梅面會計員 崔本成海 전북 남원시 1.2*1.2 2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41년에 이교정(李敎政) 외 1인이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에 지세(地稅)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 1941년에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신파리(新波里)에 사는 이교정(李敎政) 외 1인이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에 지세(地稅)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이다. 이교정(李敎政) 외 1인은 1941년도 1기분 지세(地稅)(국세(國稅))로 1원 3전, 지세 부가세(도세(道稅))로 79전, 지세부가세(면세(面稅))로 74전 등 모두 2원 56전을 납부하였다. 당시 보절면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한 회계원은 이본광기(李本光器)로, 일제의 이른바 창씨개명(創氏改名) 때문에 성씨를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지세는 조선왕조 때에도 국가 세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했으며, 일제 강점기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주세 수입의 원천이었다. 일제는 지세의 원천인 토지제도의 정리에 심혈을 기울여, 1912년부터 토지소유권을 명확히 규정한다는 명분으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였으며, 1914년 '지세령'을 공포해 세율을 인상했다. 1918년에 토지조사사업이 종결됨에 따라 토지대장 및 지적도가 정비되자 지세령을 개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을 개정하는 등 세 단계를 거쳐 조세제도를 구축해 나갔다. 제1단계는 과세대장에서 누락되어 있던 탈세자를 탖아내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1905년 등록된 토지면적이 약 96만결이던 것이 1910년말에는 약 102만결로 늘었다. 특히 오랫동안 지역토호들에 의해 자행되어온 은결(隱結) 등 지세 부과대상에서 벗어나 있던 토지들에 대한 과세를 정비하자 세수가 크게 늘었다. 그러 그 과정에서 농민들의 상당수는 가지고 있던 전답의 소유권을 박탈당하였다. 제2단계는 1914년 3월에 지세의 부과, 면세 및 징수에 관한 기본법인 지세령 및 시가지세령을 제정 공포한 것이었다. 지세령의 개정으로 세율이 크게 오르자 세수도 크게 늘었다. 예컨대 1913년도 지세수입이 647만원이던 것이 1914년에는 945만원으로 47.4%나 증가하였다. 제3단계는 토지조사사업을 완료하고 1918년 세제 정리를 통해 지세에 대한 과세율을 개정한 것이었다. 종래의 과세면적 단위인 '결(結)' 제도를 폐지하고 토지 수익에 기초하여 토지대장에 등록된 '지가(地價)'를 과세표준으로 한 것이다. 이것은 물납제에서 금납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1918년 토지조사사업이 모두 마무리되면서 1920년에는 지세 수입이 1910년에 비해 2배 가량 증가했다. 당시 총 조세 수입 가운데 지세가 25% 정도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일제의 조세수입은 연평균 15.9%라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일제는 이렇게 확보된 지세 수입을 통해 총독부의 예산을 확충해 식민지 지배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었다. 때문에 많은 우리 농민들은 지주에게 유리한 기한부계약제 소작농 혹은 화전민으로 전락하거나 만주·연해주·일본 등지로 이주했다.(이재은, ?일제강점기 조선지방재정사 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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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석동재(石洞齋) 회문(回文) 피봉(皮封)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席洞齋 崔正珉 등 4인 席洞齋 崔正珉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석동재에서 보낸 회문의 피봉. 석동재(石洞齋)에서 보낸 회문(回文)의 피봉(皮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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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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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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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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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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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부안 전주최씨(全州崔氏) 서간(書簡) 피봉(皮封)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부안 전주최씨문중에 소장된 간찰의 피봉. 부안(扶安) 전주최씨(全州崔氏)문중에 소장된 간찰(簡札)의 피봉(皮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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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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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919년 정원백(丁元白) 영수증(領收證)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大正八年 賣渡人丁昌斗父丁元白 大正八年 丁元白 전북 남원시 [印] 1.0*1.0 1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19년 음력 11월 18일 정원백(丁元白)이 작성해 준 영수증(領收證)이다. 1919년 음력 11월 18일 정원백(丁元白)이 작성해 준 영수증(領收證)이다. 전북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宝節面) 도룡리(道龍里) 488번지에 있는 전(田) 477평(坪)과 남원군 보절면 도룡리에 석침(石砧) 1개의 값으로 받았다는 내용이다. 석침이란 다듬이 돌을 흔히 말하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상석(床石)과 같은 커다란 돌을 의미하는 것 같다. 한편 본 영수증을 써 준 정원백은 스스로를 정창두(丁昌斗)의 아버지라고 적고 있는데, 정창두가 직접 영수증을 작성하지 않고 아버지 정원백이 대신 써 준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추측컨대 정창두가 본 계약서를 작성하는 날, 어떤 사정으로 인해 현장에 나오지 못하였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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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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領收證一金壹佰拾伍円柒拾貳戔也右金을 伏在南原郡宝節面道龍里四四八番地田四百七十七坪及伏在南原郡宝節面道龍里石砧一座로正正領受홈大正八年陰十一月十八日賣渡人丁昌斗父丁元白[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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