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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 대동사문회(大東斯文會) 최병욱(崔炳郁) 추천서(推薦書)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大正九年九月 日 大東斯文會 崔炳郁 大正九年九月 日 大東斯文會 崔炳郁 정방형 적색1개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20년 9월에 대동사문회에서 부안지회고문으로 최병욱을 추천하면서 작성한 추천서. 1920년 9월에 대동사문회(大東斯文會)에서 부안지회고문(扶安支會顧問)으로 최병욱(崔炳郁)을 추천하면서 작성한 추천서이다. 대동사문회는 일제 강점기에 활동한 유교 단체로, 이 단체의 설립은 3·1 운동과 관련이 깊다. 당시 신임 조선총독으로 사이토 마코토가 부임하여 3·1 운동의 여파를 진정시키기 위한 '조선민족운동에 대한 대책'을 세우면서 유교 계열의 친일화를 추진하기 위해 대동사문회를 조직하였기 때문이다. 1919년 11월 16일에 발기하고 이듬해 초에 창립식을 거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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領收證第四六八號 昭和十六年度 農會費 地主 邑面 新波里 李敎政 外 一人 代理人 邑面 里 納一金 參拾錢也 (會員割)一金 貳拾六錢也 (地稅割)計 金 ,五六右 領收候也昭和 年 月 日南原郡農會 邑面分區取扱者注意一 期限內納付セラルベシ(할)事二 期限經過セバ(하면)過怠金ヲ(을)賦課ス(함)三 過怠金賦課納入告知書ヲ(을)受ク(하고도)尙完納セサルトニキハ(치아니한時는)財産押差ノ(의)處分ヲ(을)爲スベシ(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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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인년 영암(靈嚴) 통문(通文) 피봉(皮封)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壬寅正月 日 靈巖崔門 全州宗中 壬寅正月 日 靈巖崔門 全州宗中 전라남도 영암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임인년에 영암의 최씨문중에서 전주 종중에 보낸 통문의 피봉. 임인년(壬寅年) 영암(靈嚴)의 최씨문중에서 전주종중(全州宗中)에 보낸 통문(通文)의 피봉(皮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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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領收證) 피봉(皮封)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각종 영수증을 넣은 피봉. 각종 영수증(領收證)을 넣은 피봉(皮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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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산삼오림수리통지서(席洞山三五林修理通知書) 피봉(皮封)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석동산삼오림수리통지서를 넣은 피봉. 석동산삼오림수리통지서(席洞山三五林修理通知書)를 넣은 피봉(皮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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領証一金貳拾圓也大陰正月二十二日領証主丁元百[指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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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910년 정달숙(丁達淑)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전북 남원시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10년(융희 4) 12월 8일 정달숙(丁達淑)이 보현면(寶玄面) 장동(將洞)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910년(융희 4) 12월 8일 정달숙(丁達淑)이 보현면(寶玄面) 장동(將洞)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논의 주인 정달숙은 돈이 필요한 데가 있어서 자기가 매득하여 여러 해 동안 경작해 왔던 논을 팔게 되었다. 보통 명문(明文)에서는 땅을 파는 이유를 가계가 어렵거나, 장례비용이 없거나, 흉년이 들거나, 다른 땅이나 집을 사려는 등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조선 후기로 갈수록 대개 요용소치(要用所致)나 절유용처(切有用處) 등으로 간략히 기재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매매의 대상이 된 토지는 보현면 장동 월평(越坪) 영자답(盈字畓) 2두락지(斗落只)이며 부수(負數)로는 7부(負) 8속(束)으로, 3야미(夜味)인 곳이다. 방매(放賣) 가격은 70냥이다. 조선 시대에는 토지의 면적을 표기할 때 수확량, 파종량, 경작시간 등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기재하였다. 수확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결(結), 부(負,卜) 속(束) 등의 단위를 사용하였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두락지(斗落只), 승낙지(升落只) 등을 사용했다. 또한, 경작시간을 기준으로 한 면적 단위는 기일경(幾日耕) 등이 있다. 이 문서에는 파종량과 수확량을 기준으로 면적을 표기하였다. 차후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본전(本錢) 즉, 매매금액을 내어줄 거라고 밝히고 있다. 거래참여자에 대한 사항은 문서의 맨 마지막에 기록하였다. 이 거래에는 논의 주인 유학(幼學) 정달숙과 증인(證人) 유학 양치백(梁致伯)이 참여하였다. 그들은 각각 이름을 쓰고 서명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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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明治四十三年庚戌十二月八日 前明文右明文事段自己買得畓累年耕食是多可以要用所致伏在寶玄面將洞越坪盈字員卜數七負八束二斗落只三夜味價折錢文七十兩依數交易捧上是遣日後若異說則自本錢出給事畓主 幼學 丁達淑證人 幼學 梁致伯[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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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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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1922년 이필수(李弼洙) 계약서(契約書)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경제-매매/교역-계약서 大正十一年 李弼洙 大正十一年 李弼洙 전북 남원시 [印] 1.0*1.0 1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22년 7월 14일 이필수(李弼洙)가 써 준 계약서 1922년 7월 14일 이필수(李弼洙)가 써 준 계약서(契約書)이다. 이필수가 쌀 3두(斗)에 해당하는 돈 24량(兩)을 빌리면서 작성한 문서이다. 먹고 살 쌀이 없어서 파용한 것인데, 하지만 누구에게 써 준 것인지, 다시 말해서 이필수에게 쌀을 빌려 준 사람이 누구였는지는 밝혀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 한편 이필수는 이 쌀을 오는 9월 회내(晦內)까지 상환하기로 하였다. 본 계약서를 작성하고부터 두 달이 지난 시점이었다. 하지만 이필수는 이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듯하다. 그 점은 문서 마지막에 나오는 "전십사량계해삼월칠일상(錢十四兩癸亥三月七日上)"이라는 표현으로 알 수가 있다. 이는 14량을 계해년(癸亥年) 3월 7일에 갚았다는 내용이다. 계해년이라면 1922년, 즉 본 계약서를 작성한 이듬해가 된다. 따라서 이필수는 갚아야 하는 24량 가운데, 본 계약서에서 약속한 날에는 10량을 상환하였고, 나머지 14량은 이듬해에 갚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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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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領收證第一○號 昭和十六年度 / 新波里 李容器 納一金 貳拾貳円 錢也 第三種所得稅 昭和十六年度 第二期分右 領收ス昭和 年 月 日南原郡寶節面會計員 李本光器[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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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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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년 이용기(李容器) 남원군(南原郡) 사매면(巳梅面) 지세(地稅) 영수증(領收證)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昭和十七年 二月 二十八日 南原郡巳梅面會計員 崔成海 李容器 昭和十七年 二月 二十八日 南原郡巳梅面會計員 崔成海 李容器 전북 남원시 1.2*1.2 2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42년에 이용기(李容器)가 남원군(南原郡) 사매면(巳梅面)에 지세(地稅)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 1942년에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신파리(新波里)에 사는 이용기(李容器)가 남원군(南原郡) 사매면(巳梅面)에 지세(地稅)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이다. 이용기는 1941년도 2기분 지세(地稅)(국세(國稅))로 2원 69전, 지세 부가세(도세(道稅))로 2원 4전, 지세부가세(면세(面稅))로 1원 96전 등 모두 6원 69전을 납부하였다. 당시 사매면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한 회계원은 최성해(崔成海)였다. 지세는 조선왕조 때에도 국가 세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했으며, 일제 강점기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주세 수입의 원천이었다. 일제는 지세의 원천인 토지제도의 정리에 심혈을 기울여, 1912년부터 토지소유권을 명확히 규정한다는 명분으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였으며, 1914년 '지세령'을 공포해 세율을 인상했다. 1918년에 토지조사사업이 종결됨에 따라 토지대장 및 지적도가 정비되자 지세령을 개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을 개정하는 등 세 단계를 거쳐 조세제도를 구축해 나갔다. 제1단계는 과세대장에서 누락되어 있던 탈세자를 탖아내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1905년 등록된 토지면적이 약 96만결이던 것이 1910년말에는 약 102만결로 늘었다. 특히 오랫동안 지역토호들에 의해 자행되어온 은결(隱結) 등 지세 부과대상에서 벗어나 있던 토지들에 대한 과세를 정비하자 세수가 크게 늘었다. 그러 그 과정에서 농민들의 상당수는 가지고 있던 전답의 소유권을 박탈당하였다. 제2단계는 1914년 3월에 지세의 부과, 면세 및 징수에 관한 기본법인 지세령 및 시가지세령을 제정 공포한 것이었다. 지세령의 개정으로 세율이 크게 오르자 세수도 크게 늘었다. 예컨대 1913년도 지세수입이 647만원이던 것이 1914년에는 945만원으로 47.4%나 증가하였다. 제3단계는 토지조사사업을 완료하고 1918년 세제 정리를 통해 지세에 대한 과세율을 개정한 것이었다. 종래의 과세면적 단위인 '결(結)' 제도를 폐지하고 토지 수익에 기초하여 토지대장에 등록된 '지가(地價)'를 과세표준으로 한 것이다. 이것은 물납제에서 금납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1918년 토지조사사업이 모두 마무리되면서 1920년에는 지세 수입이 1910년에 비해 2배 가량 증가했다. 당시 총 조세 수입 가운데 지세가 25% 정도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일제의 조세수입은 연평균 15.9%라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일제는 이렇게 확보된 지세 수입을 통해 총독부의 예산을 확충해 식민지 지배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었다. 때문에 많은 우리 농민들은 지주에게 유리한 기한부계약제 소작농 혹은 화전민으로 전락하거나 만주·연해주·일본 등지로 이주했다.(이재은, ?일제강점기 조선지방재정사 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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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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領收證第四三八號 昭和十六年度 新 里 李容器 納一金 貳圓 六拾九錢也 地稅(國稅) 昭和十六年度 第二期分一金 貳圓 四錢也 地稅附加稅(道稅) 仝一金 壹圓 九拾六錢也 地稅附加稅(面稅) 仝計金 六圓 六拾九錢也右 領收候也昭和十七年 二月 二十八日領收ス南原郡巳梅面會計員 崔成海[印]稅金은必히期限內에納付할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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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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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년 이용기(李容器)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임야세(林野稅) 영수증(領收證)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昭和 年 月 日 南原郡寶節面會計員 李本光器 李容器 昭和 年 月 日 1942 南原郡寶節面會計員 李本光器 李容器 전북 남원시 1.2*1.2 2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42년에 이용기(李容器)가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에 임야세(林野稅)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 1942년에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신파리(新波里)에 사는 이용기(李容器)가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에 임야세(林野稅)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이다. 이용기는 1941년도 2기분 임야세로 1원 99전을 납부하였다. 당시 보절면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한 회계원은 이본광기(李本光器)로, 일제의 이른바 창씨개명(創氏改名) 때문에 성씨를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일제 강점기의 임야세는 토지조사사업과 함께 실시된 임야조사사업의 결과를 기반으로 정비되었다. 이 조사사업은 일제가 한국에서 식민지 경제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임야에 실시한 대규모의 조사사업이다. 일제는 종래의 한국의 토지 및 임야소유제를 근대적인 사적 소유제로 재편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이를 통하여 토지 및 임야에 대한 식민지 수탈의 기초로 삼았다. 일제는 한국을 병합하기 이전부터 전 국토의 73%에 해당하는 임야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삼림조사를 시도했다. 이 조사는 임야의 상황, 한국의 삼림제도와 임정(林政), 삼림식물분포, 임산물(목재)의 수급상태 및 압록강유역의 벌목사업을 위시한 지권(地權) 등에 대한 것으로, 임야 강점의 기초작업이었다. 1908년에는 「삼림법」을 제정, 공포해 국유·민유를 구분하고 대부분의 임야를 국유림화했다. 1911년에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창출된 국유림을 보다 효과적으로 정리, 경영하기 위한 조처로서 「삼림령」을 발포했다. 이어 '국유림구분조사'를 실시해 「삼림령」의 합리적 운용을 꾀했다. 1912년에는 「삼림·산야 및 미간지국유사유구분표준(森林山野及未墾地國有私有區分標準)」을 제정해 국유·민유임야의 인정표준(認定標準)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국유림조사만으로 일본인 자본가나 일본인 이민들에게 대부 양여해주었다. 결국 일제는 임야에 대한 조사를 별도로 시행하지 않고 「삼림법」과 그 법인과정(法認過程)에 불과한 「삼림령」 및 국유림구분조사 등으로 임야의 정비를 대신했다. 그 결과 임야소유권 및 경계에 관한 분의쟁송(紛議爭訟)이 격증하게 되어 일제는 토지조사사업이 종료될 무렵부터 임야조사사업을 계획하게 되었다. 일제당국은 이 사업의 목적이 토지조사에서 제외된 임야와 임야 내 개재지(介在地)의 소유권, 경계를 법적으로 확립함으로써 종래 분쟁의 화근이었던 혼란스런 권리관계를 명백히해 인민의 이용후생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한국임정의 정비에 자료를 제공함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질적인 목적은 한국 임야에 근대적인 등기제도를 도입해 지번제(地番制)를 창설함으로써 삼림수탈의 주대상이던 국유임야를 최종적으로 사유임야의 소유관계를 재편해 확고부동한 소유권만을 재공인함으로써 임야에 대한 권리확보 및 이용을 편리하게 하려는 데에 있었다. 이러한 제도적 보장 하에서 일본인 임업자본가를 보호 육성하고 일본인 이민들에게 창출된 국유임야를 분급하려고 했던 것이다. 요컨대, 국유임야 창출의 극대화 및 법인과 사유임야 소유권의 재법인을 통해 한국인의 소유권과 사유림을 약탈하려 했던 것이다.이 사업은 1916년 시험적 준비조사를 거쳐 1917년부터 1924년까지 9년간 1차 사정사무(査定事務)가 완료되었고, 이에 부수하는 2차 재결사무(裁決事務)는 조선총독부임야조사위원회의 주관으로 1919년 개시되어 1935년 비로소 완결되었다. 일제는 이 사업에서 국유림 창출의 극대화를 위해 구두계약이나 관문기(官文記)만으로도 효력을 가지던 종래의 한국 임야소유관계를 무시하고, 관문기의 유무라는 구분만으로 국유·민유를 사정했다. 따라서 민유림을 부정할 수 없는 임야만 민유림으로 재법인해 적어도 160만 정보라는 이미 확정된 사유림을 국유로 강제편입시켰다. 또한, 조선 후기 이래 임야사점(林野私占)이 확대되어 소유자나 다름없는 지위를 점유해 특수한 연고관계를 가진 상당수의 임야를 연고권만을 법인한 국유림으로 귀속시켰다. 한국의 주체적 임야조사였다면 당연히 민유로 사정되어야 할 한국민의 임야를 연고림이라는 명목으로 국유화한 면적만도 무려 337만 5000정보에 달한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임야조사사업(林野調査事業)) 일제는 임야조사사업의 종료에 즈음하여 산림녹화를 행한다는 명분에서 삼림조합을 조직하여, 이 삼림조합을 통해 민유림 소유자들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삼림조합이 묘목을 강매하는 한편, 조합원들에게 삼림조합비 및 각종 잡비를 부과하여 부담을 가중시키자, 조선인들이 이에 격렬하게 저항하였다. 조합비 징수에 대한 조선인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일제는 임야세제를 도입하여 이에 대응하였다. 임야세는 1932년 11월 총독부령 15호로 공포된 「도제시행규칙(道制施行規則)」에 따라 도세(道稅)의 하나로 규정된 세목이다. 도제 실시에 따라 세원 확보가 필요해진 상태에서 일제는 삼림조합의 '산림녹화' 실적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명분으로 이를 폐지하면서 동시에 임야세 제도를 도입하여 조선인들의 불만을 억누르는 한편 도 재정을 확충하려고 하였다.(최병택, 「1930년대 전반 일제의 민유림정책 '전환'과 임야세제 도입의 배경 및 의미」, ?한국사연구? 13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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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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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領收證第一二號 昭和十六年度 新波里 李容器 納一金 壹円九拾九錢也 林野稅 昭和十六年度 第二期分右 領收候也昭和 年 月 日南原郡寶節面會計員 李本光器[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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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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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契約書右契約은 現今節糧하야 白米三斗을 価折貳拾肆兩하야 以外上을로 得去 以本利으로 九月晦內에 報還次로 玆成契約홈大正十一年壬戌七月十四日契約主 李弼洙[印]錢十四兩 癸亥三月七日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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