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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욱(崔炳郁) 서간(書簡) 피봉(皮封)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崔炳郁 朝鮮總督府 林野調査委員會 崔炳郁 朝鮮總督府 林野調査委員會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최병욱이 조선총독부로 보낸 간찰의 피봉. 최병욱(崔炳郁)이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앞으로 보낸 간찰(簡札)의 피봉(皮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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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년 부안 전주최씨(全州崔氏) 회통(回通) 고문서-서간통고류-통문 사회-조직/운영-통문 癸卯九月日 癸卯九月日 1903 全州崔氏門中 全州崔氏一族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부안에 거주하는 전주최씨 문중에서 종원들에게 발송한 1903년 통문 1903년 9월, 부안에 거주하는 전주최씨 문중에서 종원들에게 보낸 회문이다. 회통이란 종원들끼리 서로 돌려 보어야 하는 통문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된다. 최병양(崔秉讓)과 최병권(崔秉權)이 서로 분쟁을 멈추고 화해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문서에 일부 훼손 부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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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 손호풍(孫浩豊) 서간(書簡)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庚申十一月十六日 孫浩豊 庚申十一月十六日 1920 孫浩豊 扶安 全州崔氏門中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20년 손호풍이 최씨 문중에 보낸 서간 1920년 11월 16일에 손호풍(孫浩豊)이 최씨 문중에 보낸 서간(書簡)이다. 원지(院地) 출표사(出票事)에 대한 최씨문중의 거조(擧措)가 수상하다며 자신이 연장자인데 앉아서 오라고 한다며 질책하였다. 지난달 26일 사성(四姓)이 단직가(壇直家)에 모여 논의할 때 최광환(崔光煥)이 11월 5일 공동으로 표를 설치하자더니 여태 아무 말이 없다며 세월만 보내려는 계책이냐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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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崔龍坰爲嘉善大夫行龍驤衛護軍兼五衛將者光緖十一年三月 日[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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領收證第六七六號 昭和十六年度 新波里 閔丙淑 納一金 壹円四拾四錢也 地稅(國稅) 昭和十六年度 第一期分一金 壹円拾壹錢也 地稅附加稅(道稅) 仝一金 參拾錢也 地稅附加稅(面稅) 仝計金 參円五拾八錢也右 領收候也昭和十六年 月 日領收ス 持叅納付 托納 付 受督 付南原郡巳梅面會計員 李 本 光 器[印]⊙稅金은必히期限內에納入할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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領收證第六五一號 昭和十六年度 新波里 李喆壽 納 [印]一金 貳円四拾錢也 地稅(國稅) 昭和十六年度 第一期分一金 壹円八拾五錢也 地稅附加稅(道稅) 仝一金 壹円七拾貳錢也 地稅附加稅(面稅) 仝計金 五円九拾七錢也右 領收候也昭和十六年 月 日領收ス 持叅納付 托納 付 受督 付南原郡巳梅面會計員 李 本 光 器[印]⊙稅金은必히期限內에納入할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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領收證第六四六號 昭和十六年度 新 里 李容器 納一金 四拾四円七拾六錢也 地稅(國稅) 昭和十六年度 第一期分一金 參拾四円五拾錢也 地稅附加稅(道稅) 仝一金 參拾貳円貳拾貳錢也 地稅附加稅(面稅) 仝計金 壹百拾壹円四拾八錢也右 領收候也昭和十六年 月 日領收ス南原郡寶節面會計員 李本光器[印]⊙稅金은必히期限內에納付할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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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년 이원창(李元暢)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지세(地稅) 영수증(領收證)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昭和十六年 月 日 南原郡巳梅面會計員 李本光器 李元暢 昭和十六年 月 日 南原郡巳梅面會計員 李本光器 李元暢 전북 남원시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41년에 이원창(李元暢)이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에 지세(地稅)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 1941년에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신파리(新波里)에 사는 이원창(李元暢)이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에 지세(地稅)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이다. 이원창은 1941년도 1기분 지세(地稅)(국세(國稅))로 1원 83전, 지세 부가세(도세(道稅))로 1원 41전, 지세부가세(면세(面稅))로 1원 31전 등 모두 4원 55전을 납부하였다. 당시 보절면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한 회계원은 이본광기(李本光器)였다. 지세는 조선왕조 때에도 국가 세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했으며, 일제 강점기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주세 수입의 원천이었다. 일제는 지세의 원천인 토지제도의 정리에 심혈을 기울여, 1912년부터 토지소유권을 명확히 규정한다는 명분으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였으며, 1914년 '지세령'을 공포해 세율을 인상했다. 1918년에 토지조사사업이 종결됨에 따라 토지대장 및 지적도가 정비되자 지세령을 개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을 개정하는 등 세 단계를 거쳐 조세제도를 구축해 나갔다. 제1단계는 과세대장에서 누락되어 있던 탈세자를 탖아내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1905년 등록된 토지면적이 약 96만결이던 것이 1910년말에는 약 102만결로 늘었다. 특히 오랫동안 지역토호들에 의해 자행되어온 은결(隱結) 등 지세 부과대상에서 벗어나 있던 토지들에 대한 과세를 정비하자 세수가 크게 늘었다. 그러 그 과정에서 농민들의 상당수는 가지고 있던 전답의 소유권을 박탈당하였다. 제2단계는 1914년 3월에 지세의 부과, 면세 및 징수에 관한 기본법인 지세령 및 시가지세령을 제정 공포한 것이었다. 지세령의 개정으로 세율이 크게 오르자 세수도 크게 늘었다. 예컨대 1913년도 지세수입이 647만원이던 것이 1914년에는 945만원으로 47.4%나 증가하였다. 제3단계는 토지조사사업을 완료하고 1918년 세제 정리를 통해 지세에 대한 과세율을 개정한 것이었다. 종래의 과세면적 단위인 '결(結)' 제도를 폐지하고 토지 수익에 기초하여 토지대장에 등록된 '지가(地價)'를 과세표준으로 한 것이다. 이것은 물납제에서 금납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1918년 토지조사사업이 모두 마무리되면서 1920년에는 지세 수입이 1910년에 비해 2배 가량 증가했다. 당시 총 조세 수입 가운데 지세가 25% 정도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일제의 조세수입은 연평균 15.9%라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일제는 이렇게 확보된 지세 수입을 통해 총독부의 예산을 확충해 식민지 지배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었다. 때문에 많은 우리 농민들은 지주에게 유리한 기한부계약제 소작농 혹은 화전민으로 전락하거나 만주·연해주·일본 등지로 이주했다.(이재은, ?일제강점기 조선지방재정사 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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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년 이용기(李容器) 남원군(南原郡) 농회비(農會費) 영수증(領收證)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昭和十六年度 南原郡農會 邑面分區 李容器 昭和十六年度 南原郡農會 邑面分區 李容器 전북 남원시 2.5*2.5 1개(적색, 정방형), 1.2*1.2 2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41년에 이용기(李容器)가 남원군(南原郡) 농회(農會)에 회비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 1941년에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신파리(新波里)에 사는 이용기(李容器)가 남원군(南原郡) 농회(農會)에 회비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이다. 이용기가 납부한 농회비는 지주(地主)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회원활(會員割) 30전, 지세할(地稅割) 16원 55전 등 모두 16원 85전이었다. 농회는 한말부터 민간에 의해 비영리단체로 운영되기도 하였으며, 일제 강점기에 들어와서는 일본인 관리와 대지주가 주축이 된 관제단체들로 존속하기도 하였다. 일제는 특히 1933년부터 만주침략을 수행하기 위한 발판이자 농촌·농민통제책의 일환으로 촌락단위의 전면에서 농촌진흥운동을 추진하였는데, 조선농회는 바로 그 농촌진흥운동을 전면에서 추진한 관제조직의 하나였다. 농촌진흥운동기의 조선농회는 농업단체라기 보다는 공동 구판사업을 통한 원료 농산물의 공급과 농업용품의 구매 알선단체로서 그 성격이 변질되어 한국 농민들을 수탈하고 일본 자본주의를 회생시키고 식민지 수탈체제인 식민지 지주제를 유지 강화하는데 이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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領收證第四六二號 昭和十六年度 農會費 地主 邑面 新波里 李元暢 代理人 邑面 里 納一金 參拾錢也 (會員割)一金 五拾四錢也 (地稅割)計 金 ,八四右 領收候也昭和 年 月 日南原郡農會 邑面分區取扱者注意一 期限內納付セラルベシ(할)事二 期限經過セバ(하면)過怠金ヲ(을)賦課ス(함)三 過怠金賦課納入告知書ヲ(을)受ク(하고도)尙完納セサルトニキハ(치아니한時는)財産押差ノ(의)處分ヲ(을)爲スベシ(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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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년 김병균(金炳均) 서간(書簡)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臘念五日 金炳均 臘念五日 金炳均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모년(某年)에 김병균이 보낸 서간 모년(某年) 12월 20일에 김병균(金炳均)이 보낸 서간(書簡)이다. 기한을 어겨 죄송하며 내일 수납(袖納)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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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년 최기홍(崔基洪) 서간(書簡)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崔基洪 崔基洪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모년(某年)에 최기홍이 보낸 서간 모년(某年) 변호사(辯護士) 최기홍(崔基洪)이 보낸 서간(書簡)이다. 일전의 승소(勝訴) 전보(電報)는 보았을 것이라며 어제 재결서(裁決書)가 송달되었다고 하였다. 일전에 상의한 신문에 알리는 일은 시일이 늦어지면 재미가 적으니 100 여엔(円)을 구하여 봄에 상경하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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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현(崔炳炫) 서간(書簡) 피봉(皮封)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崔秉炫 石洞齋 僉族尊 崔秉炫 石洞齋 僉族尊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최병현이 석동재에 보낸 간찰의 피봉. 최병현(崔炳炫)이 석동재(石洞齋) 앞으로 보낸 간찰(簡札)의 피봉(皮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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