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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재(石洞齋) 통문(通文) 피봉(皮封)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席洞齋 僉族 席洞齋 各邑 全州崔氏 僉族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석동재에서 각 고을의 전주최씨 일족에게 보낸 통문의 피봉. 석동재(石洞齋)에서 보낸 각 고을의 전주최씨 일족에게 보낸 통문(通文)의 피봉(皮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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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인도청구장(松枝引渡請求狀) 피봉(皮封)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송지인도청구장을 넣은 피봉. 송지인도청구장(松枝引渡請求狀)을 넣은 피봉(皮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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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벌채원(松枝伐採願) 피봉(皮封)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大正十年 大正十年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송지벌채원을 넣은 피봉 송지벌채원(松枝伐採願)을 넣은 피봉(皮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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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욱(崔炳郁) 서간(書簡) 피봉(皮封)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崔炳郁 崔炳郁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최병욱 앞으로 보낸 간찰의 피봉. 최병욱(崔炳郁) 앞으로 보낸 간찰(簡札)의 피봉(皮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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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욱(崔炳郁) 서간(書簡) 피봉(皮封)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李鎬成 崔炳郁 李鎬成 崔炳郁 서울특별시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이호성이 최병욱 앞으로 보낸 간찰의 피봉. 이호성(李鎬成)이 최병욱(崔炳郁) 앞으로 보낸 간찰(簡札)의 피봉(皮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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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년 부안 전주최씨(全州崔氏) 문계(門稧) 회문(回文) 고문서-서간통고류-통문 사회-조직/운영-통문 丁酉十月二十八日 丁酉十月二十八日 全州崔氏門中 全州崔氏門稧員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부안에 거주하는 전주최씨 문중에서 종원들에게 보낸 회문 일괄 부안(扶安)에 거주하는 전주최씨(全州崔氏) 문중에서 종원(宗員)들에게 보낸 회문(回文)을 모은 것이다. 기미년(己未年), 병신년(丙申年), 정유년(丁酉年), 신묘년(辛卯年), 갑오년(甲午年), 계사년(癸巳年) 등 십 수 년 동안의 것으로 보인다. 물론 모두 문중의 모임 일자를 통보하고, 종재(宗財)를 담당하고 있는 전유사(錢有司)에게 회계(會計)를 부탁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별청계(別請稧)의 명의로 보낸 회문도 있다. 기미년은 1859년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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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 채동훈(蔡東勳) 서간(書簡)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庚申十一月十三日 蔡東勳 庚申十一月十三日 1920 蔡東勳 扶安 全州崔氏門中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20년 채동훈이 보낸 서간 1920년 11월 13일에 채동훈(蔡東勳)이 전주최씨 문중에 보낸 서간(書簡)이다. 옹정사(甕井祠)의 일로 김씨의 독촉하는 편지는 보았는지 묻고, 최병욱(崔炳郁)이 본면에 왕복하여 인감(印鑑)을 제출하고 본인 쪽에 통기하였기에 아들을 최씨 문중 재실에 보낸다며 성공여부를 자세히 알려달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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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령류

1885년 최용경(崔龍坰) 고신(告身) 1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光緖十一年三月 日 國王 崔龍坰 光緖十一年三月 日 國王 崔龍坰 서울특별시 [署押]1개 10.5*10.5(정방형) 적색 1개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885년 3월에 국왕이 최용경을 가선대부 행 용양위호군겸오위장에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지. 1885년 3월에 국왕이 최용경(崔龍坰)을 가선대부(嘉善大夫) 행 용양위호군겸오위장(龍驤衛護軍 兼 五衛將)에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지이다. 최용경은 이미 1880년(고종 17) 1월에 절충장군(折衝將軍) 행 용양위부호군(龍驤衛副護軍)에 임명되었었다. 그리고 위의 가선대부를 받은 그 3월에 다시 가선대부(嘉善大夫) 동지중추부사겸오위장(同知中樞府事 兼 五衛將)에 임명되었다. 더 중요한 사실은 그가 같은 달 식년 생원시에 합격했다는 점이다. 그의 나이 82세 때의 일이었다. 그가 작성했던 시권(試券)과 합격증서인 백패(白牌)도 그의 집안에 현존하고 있다. 생원시 합격 이전에 받은 관직은 음직(蔭職)으로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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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년 이용기(李容器)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지세(地稅) 영수증(領收證)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昭和十六年 月 日 南原郡巳梅面會計員 李本光器 李容器 昭和十六年 月 日 南原郡巳梅面會計員 李本光器 李容器 전북 남원시 1.2*1.2 2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41년에 이용기(李容器)가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에 지세(地稅)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 1941년에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신파리(新波里)에 사는 이용기(李容器)가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에 지세(地稅)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이다. 이용기는 1941년도 1기분 지세(地稅)(국세(國稅))로 44원 76전, 지세 부가세(도세(道稅))로 34원 50전, 지세부가세(면세(面稅))로 32원 22전 등 모두 111원 48전을 납부하였다. 당시 보절면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한 회계원은 이본광기(李本光器)였다. 지세는 조선왕조 때에도 국가 세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했으며, 일제 강점기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주세 수입의 원천이었다. 일제는 지세의 원천인 토지제도의 정리에 심혈을 기울여, 1912년부터 토지소유권을 명확히 규정한다는 명분으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였으며, 1914년 '지세령'을 공포해 세율을 인상했다. 1918년에 토지조사사업이 종결됨에 따라 토지대장 및 지적도가 정비되자 지세령을 개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을 개정하는 등 세 단계를 거쳐 조세제도를 구축해 나갔다. 제1단계는 과세대장에서 누락되어 있던 탈세자를 탖아내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1905년 등록된 토지면적이 약 96만결이던 것이 1910년말에는 약 102만결로 늘었다. 특히 오랫동안 지역토호들에 의해 자행되어온 은결(隱結) 등 지세 부과대상에서 벗어나 있던 토지들에 대한 과세를 정비하자 세수가 크게 늘었다. 그러 그 과정에서 농민들의 상당수는 가지고 있던 전답의 소유권을 박탈당하였다. 제2단계는 1914년 3월에 지세의 부과, 면세 및 징수에 관한 기본법인 지세령 및 시가지세령을 제정 공포한 것이었다. 지세령의 개정으로 세율이 크게 오르자 세수도 크게 늘었다. 예컨대 1913년도 지세수입이 647만원이던 것이 1914년에는 945만원으로 47.4%나 증가하였다. 제3단계는 토지조사사업을 완료하고 1918년 세제 정리를 통해 지세에 대한 과세율을 개정한 것이었다. 종래의 과세면적 단위인 '결(結)' 제도를 폐지하고 토지 수익에 기초하여 토지대장에 등록된 '지가(地價)'를 과세표준으로 한 것이다. 이것은 물납제에서 금납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1918년 토지조사사업이 모두 마무리되면서 1920년에는 지세 수입이 1910년에 비해 2배 가량 증가했다. 당시 총 조세 수입 가운데 지세가 25% 정도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일제의 조세수입은 연평균 15.9%라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일제는 이렇게 확보된 지세 수입을 통해 총독부의 예산을 확충해 식민지 지배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었다. 때문에 많은 우리 농민들은 지주에게 유리한 기한부계약제 소작농 혹은 화전민으로 전락하거나 만주·연해주·일본 등지로 이주했다.(이재은, ?일제강점기 조선지방재정사 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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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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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 이용기(李容器) 남원군(南原郡) 농회비(農會費) 영수증(領收證)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昭和十 年 南原郡農會 邑面分區 李容器 昭和十 年 南原郡農會 邑面分區 李容器 전북 남원시 1.2*1.2 2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일제 강점기에 이용기(李容器)가 남원군(南原郡) 농회(農會)에 회비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 일제 강점기에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신파리(新波里)에 사는 이용기(李容器)가 남원군(南原郡) 농회(農會)에 회비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이다. 이용기가 납부한 농회비는 축우(畜牛) 사육자(飼育者)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가축할(家畜割) 60전, 특별가축할(特別家畜割) 50전 등 모두 1원 10전이었다. 농회는 한말부터 민간에 의해 비영리단체로 운영되기도 하였으며, 일제 강점기에 들어와서는 일본인 관리와 대지주가 주축이 된 관제단체들로 존속하기도 하였다. 일제는 특히 1933년부터 만주침략을 수행하기 위한 발판이자 농촌·농민통제책의 일환으로 촌락단위의 전면에서 농촌진흥운동을 추진하였는데, 조선농회는 바로 그 농촌진흥운동을 전면에서 추진한 관제조직의 하나였다. 농촌진흥운동기의 조선농회는 농업단체라기 보다는 공동 구판사업을 통한 원료 농산물의 공급과 농업용품의 구매 알선단체로서 그 성격이 변질되어 한국 농민들을 수탈하고 일본 자본주의를 회생시키고 식민지 수탈체제인 식민지 지주제를 유지 강화하는데 이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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領收證第28號 昭和 年度 農會費 / 畜牛 飼育者 / 寶節面 新波里 李容器 納一金 六拾錢也 (家 畜 割)一金 五拾錢也 (特別家畜割)計 金 壹圓拾錢也右 領收候也昭和十 年 月 日南原郡農會 邑面分區取扱者注意一 期限內納付セラルベシ(할)事二 期限經過セバ(하면)過怠金ヲ(을)賦課ス(함)三 過怠金賦課納入告知書ヲ(을)受ク(하고도)尙完納セサルトニキハ(치아니한時는)財産押差ノ(의)處分ヲ(을)爲スベシ(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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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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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941년 이용기(李容器)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소득세(所得稅) 영수증(領收證)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昭和十六年度 南原郡寶節面會計員 李本光器 李容器 昭和十六年度 南原郡寶節面會計員 李本光器 李容器 전북 남원시 0.7*0.7 2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41년에 이용기(李容器)가 보절면에 소득세(所得稅)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 1941년에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신파리(新波里)에 사는 이용기(李容器)가 보절면에 소득세(所得稅)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이다. 그가 낸 세금은 제3종 소득세 1기분으로, 22원 1전이었다. 당시 해당 사무를 담당한 직원은 남원군 보절면 회계원 이본광기(李本光器)로, 일제의 이른바 창씨개명(創氏改名) 때문에 성씨를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일제강점기에 세무관련 업무는 일제의 조선 식민통치의 근간을 이루었다. 소득세의 경우, 1934년 4월에 '조선소득세령'을 개정하여 개인소득세를 도입하였으며, 1936년에 이르러서는 19개의 세목을 갖추게 되었다. 즉 수득세 8개(지세·광세·거래소세·영업세·자본이자세·소득세·상속세·임시이득세), 유통세 6개(톤세·조선은행권발행세·등록세·인지세·거래세·출항세), 소비세 5개(관세·주세·사탕소비세·골패세·청량음료세) 등이었다. 1930년대에는 군국주의의 기운이 드세지고 군부 내각이 드러서는 등 전시 체제로 접어들면서 1937년에 세제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때 「임시조세증징령」을 공포하여 소득세·자본이자세·임시이득세를 증징(增徵)의 대상으로 하였다. 하지만 중일 전쟁이 일어나면서 총독부도 전시 재정을 꾸릴 필요성이 생기자 1937년 8월에는 「북지나사변특별세령」을 공포하여 1년 한정으로 소득특별세·임시이득특별세·이익배당특별세·공사채이자특별세·물품특별세를 신설했으며, 다음 해 3월에는 「지나사변특별세령」을 제정하여 소득세·법인자본세·사탕소비세·거래소세를 증징하고 이익배당세·공사채이자세·통행세·물품세·입장세·특별입장세를 신설하였다. 1939년 4월에는 「임시이득세령」과 「지나사변특별세령」을 개정하여 세율을 인상하고 건축세와 유흥음식세를 신설하였다. 제2차 세계 대전을 계기로 일본 정부가 세제 개편을 시사하고 나서자 총독부도 제3차 세제 개정에 착수하였다. 기본 목적은 전쟁에 대비해 세수를 늘리고 국세와 지방세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복잡해진 세제를 정리하는 것이었다. 요컨대 일제강점기 일본이 조선에서 세제를 정리하고 개편한 것은 전비(戰費)를 조달하고 식민지 수탈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이었을 뿐으로, 세제의 근대화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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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년 최한홍(崔漢洪) 등 서간(書簡)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七月十九日 漢洪 龍煥 光煥 七月十九日 崔漢洪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모년(某年)에 최한홍, 최용환, 최광한이 보낸 서간 모년(某年) 7월 19일에 최한홍(崔漢洪), 최용환(崔龍煥), 최광환(崔光煥)이 보낸 서간(書簡)이다. 재각(齋閣) 중수(重修)하는 일과 비역(碑役)은 면의(面議) 후에 조처해야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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