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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재(石洞齋) 통문(通文) 피봉(皮封)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席洞齋 僉族員 席洞齋 各邑 全州崔氏 僉族員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석동재에서 각 고을의 전주최씨 일족에게 보낸 통문의 피봉. 석동재(石洞齋)에서 보낸 각 고을의 전주최씨 일족에게 보낸 통문(通文)의 피봉(皮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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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한호적(崔東漢戶籍) 피봉(皮封)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최동한 호적을 넣은 피봉. 최동한호적(崔東漢戶籍)을 넣은 피봉(皮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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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수(李英壽) 명함(名銜)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1 李英壽 李英壽 전북 남원시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南原)에 사는 전주이씨(全州李氏) 문중(門中)의 이영수(李英壽)가 사용한 명함(名銜). 남원(南原)에 사는 전주이씨(全州李氏) 문중(門中)의 이영수(李英壽)가 사용한 명함(名銜)이다.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초기의 명함이다. 전면에 이름만 적혀 있을 뿐, 직함이나 주소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면에도 아무런 글자가 인쇄되어 있지 않다. 다만 누군가가 엽서로 사용하기 위하여 상단에 "謹啓"라고 쓴 두 글자가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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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英壽(背面)謹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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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년 소기호(蘇基鎬)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차량세(車輛稅) 영수증(領收證)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昭和十六年 月 日 南原郡寶節面會計員 李本光器 蘇基鎬 昭和十六年 月 日 南原郡寶節面會計員 李本光器 蘇基鎬 전북 남원시 1.2*1.2 2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41년에 소기호(蘇基鎬)가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에 납부한 차량세(車輛稅) 영수증(領收證). 1941년에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진기리(眞基里)에 사는 소기호(蘇基鎬)가 보절면에 납부한 차량세(車輛稅) 영수증(領收證)이다. 차량세는 1원이었다. 이때 소기호는 차량세 부가세 1원 50전도 포함하여 모두 2원 50전을 그해 2기분 세금으로 납부하였다. 당시 해당 사무를 담당한 직원은 남원군 보절면 회계원 이본광기(李本光器)로, 일제의 이른바 창씨개명(創氏改名) 때문에 성씨를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1941년에 소기호가 어떤 차량을 소유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일제 강점기에 승용차가 일반인이 보편적으로 운행하던 차량이 아니었고, 일제가 자전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했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차량세는 자전거에 대한 세금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동아일보 1931년 11월 10일자의 보도에 따르면, 당시 경성에서 자전거 세금을 둘러싼 갈등이 상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선의 자전거업 대표자들이 모임을 갖고 조선에서는 자전거가 일반민중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수품이며, 조선 전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자전거의 수효가 20만대에 달하는데 이에 대하여 자전거세를 징수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주장하였다. 당시 조선에서는 자동차와 자전거를 만들 수 있는 기술 수준이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을 수입했다. 정부 당국은 이들 제품이 수입품이므로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자전거는 상업과 농업활동에 주로 쓰였기 때문에 사치품과는 거리가 멀다는 게 자전거업계의 주장이었다. 더욱이 서민들이 많이 이용했기 때문에 자전거업자들의 주장이 상당한 지지를 얻었다. 이에 따라 지역마다 자전거세를 둘러싼 논란이 자주 일어났다. 1926년 1월에 충남도평의회가 세금에 관하여 의결한 사항 중에서 자전거에 관한 내용을 보면, 4월 1일부터 차종에 따라 세금을 달리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그 전까지는 모두 똑같이 2원씩 매겼으나 앞으로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3원, 일반자전거는 2원으로 금액이 달라진다. 자동자전거라 불린 오토바이는 객석이 있을 경우 8원, 없을 경우 5원으로 정해졌다. 1931년 4월 1일 경기도청은 차량세를 낮췄다. 동력이 없는 일반자전거는 2원에서 1원 50전으로, 영업용인력거는 1원 50전에서 1원으로, 짐을 싣는 우마차는 3원 50전에서 2원 50전으로, 짐수레는 2원에서 1원 50전으로 낮춘다는 내용이었다. 같은 해 경상남도도 차량세를 1원으로 낮추어, 이전에 비해 50전을 줄였다. 차량수가 얼마 되지 않는 인력거 세금은 없앴다. 같은 시기 평안남도도 차량세를 낮췄다. 자전거는 3원에서 1원 80전으로 자동차(10인승 이상)는 40원에서 30원으로 낮췄다. 그러나 자전거를 생계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자전거 세금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했다. 식당과 가게, 신문사 지국, 납품업체 등은 아예 세금을 없애고자 하였다. 1932년 3월 19일 전북 이리읍은 신년도 예산관련 회의를 열고 자전거세금을 없애기로 결정했다. 1936년 3월 6일 충남도의회는 자전거차량세를 폐지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그러나 자전거 차량세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1930년대 말까지 이어졌다. 자전거 세금이 완전히 철폐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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領收證第三七號 昭和十六年度 眞基里 蘇 基鎬 納一金 壹圓也 錢也 車輛稅 昭和十六年度第二期分一金 壹圓五拾錢也 仝附加稅 仝計金 三,五○ 錢也右 領收候也昭和十六年 月 日南原郡寶節面會計員 李本光器[印]⊙稅金은必히期限內에納付할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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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년 부안 전주최씨문중(全州崔氏門中) 서간(書簡)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모년(某年)에 최병철이 보낸 서간 모년(某年)에 최병철(崔秉喆)의 서간(書簡)이다. 족보에 관한 서류가 이달 11일에 도착하였는데 편지 피봉의 문자가 불명하여 우편(郵便)에 질문하니 도착한 즉시 전달하였다고 한다며 수단(修單)을 대략 정서(正書)하였으며 수단금은 전부 우편으로 부칠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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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년 최경렬(崔景烈) 서간(書簡)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陰十二月二日 景烈 陰十二月二日 崔景烈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모년(某年)에 최경렬이 보낸 서간 모년(某年) 음력 12월 2일에 족종(族從) 최경렬(崔景烈)이 보낸 서간(書簡)이다. 산림분쟁건(山林分爭件)에 있어 상대측이 재산을 믿고 금양실적(禁養實蹟)을 무시하고 송결(訟決) 증거를 배척한다며 조사위원회에 불복신립(不服申立)을 신청하면 조사위에서 양측을 불러 변론하게 할 것이니 조사원의 부안 출발이 언제인지 밀탐(密探)하여 알려달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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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건(證明件) 피봉(皮封)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증명서류 등을 넣은 피봉. 증명건(證明件) 관련 서류를 넣은 피봉(皮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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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년 이철수(李喆壽)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지세(地稅) 영수증(領收證)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昭和十六年 月 日 南原郡巳梅面會計員 李本光器 李喆壽 昭和十六年 月 日 南原郡巳梅面會計員 李本光器 李喆壽 전북 남원시 1.2*1.2 1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41년에 이철수(李喆壽)가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에 지세(地稅)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 1941년에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신파리(新波里)에 사는 이철수(李喆壽)가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에 지세(地稅)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이다. 이철수는 1941년도 1기분 지세(地稅)(국세(國稅))로 2원 40전, 지세 부가세(도세(道稅))로 1원 85전, 지세부가세(면세(面稅))로 1원 72전 등 모두 5원 97전을 납부하였다. 당시 보절면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한 회계원은 이본광기(李本光器)로, 일제의 이른바 창씨개명(創氏改名) 때문에 성씨를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지세는 조선왕조 때에도 국가 세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했으며, 일제 강점기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주세 수입의 원천이었다. 일제는 지세의 원천인 토지제도의 정리에 심혈을 기울여, 1912년부터 토지소유권을 명확히 규정한다는 명분으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였으며, 1914년 '지세령'을 공포해 세율을 인상했다. 1918년에 토지조사사업이 종결됨에 따라 토지대장 및 지적도가 정비되자 지세령을 개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을 개정하는 등 세 단계를 거쳐 조세제도를 구축해 나갔다. 제1단계는 과세대장에서 누락되어 있던 탈세자를 탖아내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1905년 등록된 토지면적이 약 96만결이던 것이 1910년말에는 약 102만결로 늘었다. 특히 오랫동안 지역토호들에 의해 자행되어온 은결(隱結) 등 지세 부과대상에서 벗어나 있던 토지들에 대한 과세를 정비하자 세수가 크게 늘었다. 그러 그 과정에서 농민들의 상당수는 가지고 있던 전답의 소유권을 박탈당하였다. 제2단계는 1914년 3월에 지세의 부과, 면세 및 징수에 관한 기본법인 지세령 및 시가지세령을 제정 공포한 것이었다. 지세령의 개정으로 세율이 크게 오르자 세수도 크게 늘었다. 예컨대 1913년도 지세수입이 647만원이던 것이 1914년에는 945만원으로 47.4%나 증가하였다. 제3단계는 토지조사사업을 완료하고 1918년 세제 정리를 통해 지세에 대한 과세율을 개정한 것이었다. 종래의 과세면적 단위인 '결(結)' 제도를 폐지하고 토지 수익에 기초하여 토지대장에 등록된 '지가(地價)'를 과세표준으로 한 것이다. 이것은 물납제에서 금납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1918년 토지조사사업이 모두 마무리되면서 1920년에는 지세 수입이 1910년에 비해 2배 가량 증가했다. 당시 총 조세 수입 가운데 지세가 25% 정도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일제의 조세수입은 연평균 15.9%라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일제는 이렇게 확보된 지세 수입을 통해 총독부의 예산을 확충해 식민지 지배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었다. 때문에 많은 우리 농민들은 지주에게 유리한 기한부계약제 소작농 혹은 화전민으로 전락하거나 만주·연해주·일본 등지로 이주했다.(이재은, ?일제강점기 조선지방재정사 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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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년 전북(全北) 오수우체국(獒樹郵遞局) 소위체금수령증서(小爲替金受領證書) 2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16.12.22 16.12.22 獒樹郵遞局 전북 임실군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41년 전북(全北) 오수우체국(獒樹郵遞局)에서 발급된 액면가 3원(圓)의 소위체금수령증서(小爲替金受領證書). 1941년 전북(全北) 오수우체국(獒樹郵遞局)에서 발급된 액면가 3원(圓)의 소위체금수령증서(小爲替金受領證書). 현대에 와서 우체국에 사용되었었던 소액환과 유사한 증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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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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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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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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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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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석동재(石洞齋) 통문(通文) 피봉(皮封)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席洞齋 各派 僉尊 席洞齋 扶安 全州崔氏 各派 僉尊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석동재에서 각 고을의 전주최씨 일족에게 보낸 통문의 피봉. 석동재(石洞齋)에서 보낸 각 고을의 전주최씨 일족에게 보낸 통문(通文)의 피봉(皮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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