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領收證第二號 昭和十七年度 組合費 組合員 邑面 新波里 李容器 代理人 邑面 里 納一金 五拾錢也 (組合員割)右 領收候也昭和 年 月 日南原郡米穀統制組合費 邑面分區取扱者注意一 期限內納付セラルベシ(할)事二 期限經過セバ(하면)過怠金ヲ(을)賦課ス(함)三 過怠金賦課納入告知書ヲ(을)受ク(하고도)尙完納セサルトニキハ(치아니한時는)財産押差ノ(의)處分ヲ(을)爲スベシ(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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領收證第二二○號 昭和十六年度 新 里 李喆壽 納一金 三六錢也 地稅(國稅) 昭和十六年度 第一期分一金 二七錢也 地稅附加稅(道稅) 仝一金 二五錢也 地稅附加稅(面稅) 仝計金 八拾八錢也昭和十六年 拾貳月 卄壹日領收 持叅 托納 受督南原郡德果面會計員 東 川 鍾 烈[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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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년 이용기(李容器) 남원군(南原郡) 덕과면(德果面) 지세(地稅) 영수증(領收證) 1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昭和十六年拾貳月卄壹日 南原郡德果面會計員 東川鍾烈 李容器 昭和十六年拾貳月卄壹日 南原郡德果面會計員 東川鍾烈 李容器 전북 남원시 1.0*0.8 1개(청색, 타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41년 12월에 이용기(李容器)가 남원군(南原郡) 덕과면(德果面)에 지세(地稅)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 1941년 12월에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신파리(新波里)에 사는 이용기(李容器)가 남원군(南原郡) 덕과면(德果面)에 지세(地稅)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이다. 이용기는 1941년도 1기분 지세(地稅)(국세(國稅))로 3원 99전, 지세 부가세(도세(道稅))로 3원 7전, 지세부가세(면세(面稅))로 2원 87전 등 모두 9원 93전을 납부하였다. 당시 덕과면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한 회계원은 동천종렬(東川鍾烈)이었다. 지세는 조선왕조 때에도 국가 세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했으며, 일제 강점기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주세 수입의 원천이었다. 일제는 지세의 원천인 토지제도의 정리에 심혈을 기울여, 1912년부터 토지소유권을 명확히 규정한다는 명분으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였으며, 1914년 '지세령'을 공포해 세율을 인상했다. 1918년에 토지조사사업이 종결됨에 따라 토지대장 및 지적도가 정비되자 지세령을 개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을 개정하는 등 세 단계를 거쳐 조세제도를 구축해 나갔다. 제1단계는 과세대장에서 누락되어 있던 탈세자를 탖아내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1905년 등록된 토지면적이 약 96만결이던 것이 1910년말에는 약 102만결로 늘었다. 특히 오랫동안 지역토호들에 의해 자행되어온 은결(隱結) 등 지세 부과대상에서 벗어나 있던 토지들에 대한 과세를 정비하자 세수가 크게 늘었다. 그러 그 과정에서 농민들의 상당수는 가지고 있던 전답의 소유권을 박탈당하였다. 제2단계는 1914년 3월에 지세의 부과, 면세 및 징수에 관한 기본법인 지세령 및 시가지세령을 제정 공포한 것이었다. 지세령의 개정으로 세율이 크게 오르자 세수도 크게 늘었다. 예컨대 1913년도 지세수입이 647만원이던 것이 1914년에는 945만원으로 47.4%나 증가하였다. 제3단계는 토지조사사업을 완료하고 1918년 세제 정리를 통해 지세에 대한 과세율을 개정한 것이었다. 종래의 과세면적 단위인 '결(結)' 제도를 폐지하고 토지 수익에 기초하여 토지대장에 등록된 '지가(地價)'를 과세표준으로 한 것이다. 이것은 물납제에서 금납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1918년 토지조사사업이 모두 마무리되면서 1920년에는 지세 수입이 1910년에 비해 2배 가량 증가했다. 당시 총 조세 수입 가운데 지세가 25% 정도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일제의 조세수입은 연평균 15.9%라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일제는 이렇게 확보된 지세 수입을 통해 총독부의 예산을 확충해 식민지 지배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었다. 때문에 많은 우리 농민들은 지주에게 유리한 기한부계약제 소작농 혹은 화전민으로 전락하거나 만주·연해주·일본 등지로 이주했다.(이재은, ?일제강점기 조선지방재정사 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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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임야조사위원회(朝鮮總督府林野調査委員會) 서간(書簡) 피봉(皮封)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朝鮮總督府 林野調査委員會 崔基洪 朝鮮總督府 林野調査委員會 崔基洪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조선총독부 임야조사위원회에서 최기홍에게 보낸 간찰의 피봉. 조선총독부임야조사위원회(朝鮮總督府林野調査委員會)에서 최기홍(崔基洪) 앞으로 보낸 간찰(簡札)의 피봉(皮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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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산도형(席洞山圖形) 피봉(皮封)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석동산 도형을 넣은 피봉. 석동산도형(席洞山圖形)을 넣은 피봉(皮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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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산지도(席洞山地圖) 피봉(皮封)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崔秉坤 崔秉坤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석동산 지도를 넣은 피봉. 석동산지도(席洞山地圖)를 넣은 피봉(皮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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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0년 최용경(崔龍坰) 고신(告身)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光緖六年正月 日 國王 崔龍坰 光緖六年正月 日 國王 崔龍坰 서울특별시 [署押]1개 10.5*10.5(정방형) 적색 1개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880년(고종 17) 1월에 국왕이 최용경을 절충장군 행용양위부호군에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지. 1880년(고종 17) 1월에 국왕이 최용경(崔龍坰)을 절충장군(折衝將軍) 행 용양위부호군(龍驤衛副護軍)에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지이다. 최용경은 1885년(고종 22) 3월에는 가선대부(嘉善大夫) 행 용양위호군겸오위장(龍驤衛護軍 兼 五衛將)에 임명되었으며, 같은 달 또다시 가선대부(嘉善大夫) 동지중추부사겸오위장(同知中樞府事 兼 五衛將)에 임명되었다. 그리고 같은 달 그는 식년 생원시에 합격했다. 그의 나이 82세 때의 일이었다. 그가 작성했던 시권(試券)과 합격증서인 백패(白牌)도 그의 집안에 현존하고 있다. 생원시 합격 이전에 받은 관직은 음직(蔭職)으로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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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년 이용기(李容器) 남원군(南原郡) 미곡통제조합비(米穀統制組合費) 영수증(領收證)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昭和 年 月 日 南原郡米穀統制組合 李容器 昭和 年 月 日 1941 南原郡米穀統制組合 李容器 전북 남원시 1.0*1.0 1개(청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42년에 이용기(李容器)가 남원군(南原郡) 미곡통제조합(米穀統制組合)에 조합비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 1942년에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신파리(新波里)에 사는 이용기(李容器)가 남원군(南原郡) 미곡통제조합(米穀統制組合)에 조합비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이다. 이용기는 1942년도 조합비로 50전을 납부하였다. 미곡통제조합은 일제 강점기인 1935년 「미곡자치관리법」을 시행하면서 전국 12도에 설립되었다. 이 법은 미곡 공급이 과잉인 경우에 과잉 쌀을 통제하기 위해 미곡의 자치관리를 행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법령이다. 미곡의 공급 과잉이 예상되는 지주와 생산자 등으로 이루어지는 미곡통제조합에게 맡겨 쌀을 관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36년 10월말 전체 부군도(府郡島)의 75%에 미곡통제조합이 설립되었으며, 1936년 말에는 도 단위의 미곡통제연합회가 설립되었다. 전북 지방에 미곡통제조합연합회가 설립된 것은 그해 12월 8일이었다. 미곡통제조합은 군·도농회(郡島農會)와 그 구역을 같이 하였고, 조합원 대부분이 농회원이었으며, 임직원도 농회 임직원이 겸하는 등 군·도농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었다. 미곡통제조합은 또한 통제미곡의 할당, 저장, 자금의 융통 또는 알선, 미곡의 매도, 저장 해제, 미곡의 위탁 판매 또는 보관, 창고증권의 발행 등 광범위한 통제 기능을 가졌다. 따라서 농민들은 자신들이 생산한 곡식을 거래하기 위하여 미곡통제조합은 물론, 시군별 농회, 식량검사소, 수산물검사소 등으로부터 철저한 통제를 받았다. 1937년 중일전쟁과 1941년 태평양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일제는 식량관리법을 공포하여 전쟁물자를 조달하는데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미곡통제조합은 이같은 곡물수탈의 과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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領收證第1130號 昭和十六年度 新波里 李容器 納一金 三,九九 錢也 地稅(國稅) 昭和十六年度 第一期分一金 三,○七 錢也 地稅附加稅(道稅) 仝一金 二,八七 錢也 地稅附加稅(面稅) 仝計金 九,九三 錢也右 領收候也昭和十六年拾貳月卄壹日領收 持叅 托納 受督南原郡德果面會計員 東 川 鍾 烈[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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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崔龍坰爲折衝將軍行龍驤衛副護軍者光緖六年正月 日[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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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년 민병숙(閔丙淑) 남원군(南原郡) 농회비(農會費) 영수증(領收證)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昭和十六年度 南原郡農會 邑面分區 閔丙淑 昭和十六年度 南原郡農會 邑面分區 閔丙淑 전북 남원시 1.2*1.2 2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41년에 민병숙(閔丙淑)이 남원군(南原郡) 농회(農會)에 회비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 1941년에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신파리(新波里)에 사는 민병숙(閔丙淑)이 남원군(南原郡) 농회(農會)에 회비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이다. 민병숙이 납부한 농회비는 지주(地主)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회원활(會員割) 30전, 지세할(地稅割) 43전 등 모두 73전이었다. 농회는 한말부터 민간에 의해 비영리단체로 운영되기도 하였으며, 일제 강점기에 들어와서는 일본인 관리와 대지주가 주축이 된 관제단체들로 존속하기도 하였다. 일제는 특히 1933년부터 만주침략을 수행하기 위한 발판이자 농촌·농민통제책의 일환으로 촌락단위의 전면에서 농촌진흥운동을 추진하였는데, 조선농회는 바로 그 농촌진흥운동을 전면에서 추진한 관제조직의 하나였다. 농촌진흥운동기의 조선농회는 농업단체라기 보다는 공동 구판사업을 통한 원료 농산물의 공급과 농업용품의 구매 알선단체로서 그 성격이 변질되어 한국 농민들을 수탈하고 일본 자본주의를 회생시키고 식민지 수탈체제인 식민지 지주제를 유지 강화하는데 이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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領收證第六四八號 昭和十六年度 新波里 李敎政外一人 納一金 壹円參錢也 地稅(國稅) 昭和十六年度 第一期分一金 七拾九錢也 地稅附加稅(道稅) 仝一金 七拾四錢也 地稅附加稅(面稅) 仝計金 貳円五拾六錢也右 領收候也昭和十六年 月 日領收ス 持叅納付 托納 付 受督 付南原郡巳梅面會計員 崔 本 成 海[印]⊙稅金은必히期限內에納入할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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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임야조사위원회(朝鮮總督府林野調査委員會) 서간(書簡) 피봉(皮封)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朝鮮總督府 林野調査委員會 崔炳郁 朝鮮總督府 林野調査委員會 崔炳郁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조선총독부 임야조사위원회에서 최병욱에게 보낸 간찰의 피봉. 조선총독부임야조사위원회(朝鮮總督府林野調査委員會)에서 최병욱(崔炳郁) 앞으로 보낸 간찰(簡札)의 피봉(皮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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