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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관공파답등기건(判官公派畓登記件) 피봉(皮封)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전주최씨 판관공파답 등기 관련서류를 넣은 피봉. 전주최씨(全州崔氏) 판관공파답등기건(判官公派畓登記件) 관련서류를 넣은 피봉(皮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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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6년 최용경(崔龍坰) 식년(式年) 진사시(進士試) 시권(試券) 고문서-증빙류-시권 정치/행정-과거-시권 崔龍坰 崔龍坰 8.5*8.5(정방형) 적색 2개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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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령류

1885년 최용경(崔龍坰) 백패(白牌) 고문서-교령류-백패 정치/행정-과거-백패 國王 崔龍坰 國王 崔龍坰 8.5*8.5(정방형) 적색 1개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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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송지판결서(井邑松枝判決書) 피봉(皮封)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정읍송지판결서를 넣은 피봉. 정읍송지판결서(井邑松枝判決書)를 넣은 피봉(皮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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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서(供託書) 피봉(皮封)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공탁서를 넣은 피봉. 공탁서(供託書)를 넣은 피봉(皮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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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년 이용기(李容器) 남원군(南原郡) 사매면(巳梅面) 지세(地稅) 영수증(領收證)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昭和十六年 月 日 南原郡巳梅面會計員 崔本成海 李容器 昭和十六年 月 日 南原郡巳梅面會計員 崔本成海 李容器 전북 남원시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41년에 이용기(李容器)가 남원군(南原郡) 사매면(巳梅面)에 지세(地稅)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 1941년에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신파리(新波里)에 사는 이용기(李容器)가 남원군(南原郡) 사매면(巳梅面)에 지세(地稅)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이다. 이용기는 1941년도 1기분 지세(地稅)(국세(國稅))로 2원 70전, 지세 부가세(도세(道稅))로 2원 8전, 지세부가세(면세(面稅))로 1원 94전 등 모두 6원 72전을 납부하였다. 당시 사매면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한 회계원은 최본성해(崔本成海)로, 일제의 이른바 창씨개명(創氏改名) 때문에 성씨를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지세는 조선왕조 때에도 국가 세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했으며, 일제 강점기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주세 수입의 원천이었다. 일제는 지세의 원천인 토지제도의 정리에 심혈을 기울여, 1912년부터 토지소유권을 명확히 규정한다는 명분으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였으며, 1914년 '지세령'을 공포해 세율을 인상했다. 1918년에 토지조사사업이 종결됨에 따라 토지대장 및 지적도가 정비되자 지세령을 개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을 개정하는 등 세 단계를 거쳐 조세제도를 구축해 나갔다. 제1단계는 과세대장에서 누락되어 있던 탈세자를 탖아내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1905년 등록된 토지면적이 약 96만결이던 것이 1910년말에는 약 102만결로 늘었다. 특히 오랫동안 지역토호들에 의해 자행되어온 은결(隱結) 등 지세 부과대상에서 벗어나 있던 토지들에 대한 과세를 정비하자 세수가 크게 늘었다. 그러 그 과정에서 농민들의 상당수는 가지고 있던 전답의 소유권을 박탈당하였다. 제2단계는 1914년 3월에 지세의 부과, 면세 및 징수에 관한 기본법인 지세령 및 시가지세령을 제정 공포한 것이었다. 지세령의 개정으로 세율이 크게 오르자 세수도 크게 늘었다. 예컨대 1913년도 지세수입이 647만원이던 것이 1914년에는 945만원으로 47.4%나 증가하였다. 제3단계는 토지조사사업을 완료하고 1918년 세제 정리를 통해 지세에 대한 과세율을 개정한 것이었다. 종래의 과세면적 단위인 '결(結)' 제도를 폐지하고 토지 수익에 기초하여 토지대장에 등록된 '지가(地價)'를 과세표준으로 한 것이다. 이것은 물납제에서 금납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1918년 토지조사사업이 모두 마무리되면서 1920년에는 지세 수입이 1910년에 비해 2배 가량 증가했다. 당시 총 조세 수입 가운데 지세가 25% 정도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일제의 조세수입은 연평균 15.9%라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일제는 이렇게 확보된 지세 수입을 통해 총독부의 예산을 확충해 식민지 지배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었다. 때문에 많은 우리 농민들은 지주에게 유리한 기한부계약제 소작농 혹은 화전민으로 전락하거나 만주·연해주·일본 등지로 이주했다.(이재은, ?일제강점기 조선지방재정사 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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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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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년 이철수(李喆壽) 남원군(南原郡) 농회비(農會費) 영수증(領收證)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昭和十六年度 南原郡農會 邑面分區 李喆壽 昭和十六年度 南原郡農會 邑面分區 李喆壽 전북 남원시 2.5*2.5 1개(적색, 정방형), 1.2*1.2 1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41년에 이철수(李喆壽)가 남원군(南原郡) 농회(農會)에 회비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 1941년에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신파리(新波里)에 사는 이철수(李喆壽)가 남원군(南原郡) 농회(農會)에 회비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이다. 이철수가 납부한 농회비는 지주(地主)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회원활(會員割) 30전, 지세할(地稅割) 75전 등 모두 1원 5전이었다. 농회는 한말부터 민간에 의해 비영리단체로 운영되기도 하였으며, 일제 강점기에 들어와서는 일본인 관리와 대지주가 주축이 된 관제단체들로 존속하기도 하였다. 일제는 특히 1933년부터 만주침략을 수행하기 위한 발판이자 농촌·농민통제책의 일환으로 촌락단위의 전면에서 농촌진흥운동을 추진하였는데, 조선농회는 바로 그 농촌진흥운동을 전면에서 추진한 관제조직의 하나였다. 농촌진흥운동기의 조선농회는 농업단체라기 보다는 공동 구판사업을 통한 원료 농산물의 공급과 농업용품의 구매 알선단체로서 그 성격이 변질되어 한국 농민들을 수탈하고 일본 자본주의를 회생시키고 식민지 수탈체제인 식민지 지주제를 유지 강화하는데 이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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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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領收證第四六六號 昭和十六年度 農會費 地主 邑面 新波里 李容器 代理人 邑面 里 納一金 參拾錢也 (會員割)一金 拾六円五拾五錢也 (地稅割)計 金 一六,八五右 領收候也昭和 年 月 日南原郡農會 邑面分區取扱者注意一 期限內納付セラルベシ(할)事二 期限經過セバ(하면)過怠金ヲ(을)賦課ス(함)三 過怠金賦課納入告知書ヲ(을)受ク(하고도)尙完納セサルトニキハ(치아니한時는)財産押差ノ(의)處分ヲ(을)爲スベシ(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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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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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부안종중(扶安宗中) 통문(通文) 피봉(皮封)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壬寅正月 日 扶安宗中 各邑 僉宗 壬寅正月 日 扶安宗中 各邑 全州崔氏 僉宗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부안종중에서 부안 각읍의 전주최씨들에게 보낸 통문의 피봉. 부안종중(扶安宗中)이 각읍의 전주최씨들에게 보낸 통문(通文)의 피봉(皮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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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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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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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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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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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석동재(石洞齋) 통문(通文) 피봉(皮封)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席洞齋 席洞齋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석동재에서 각 고을의 전주최씨 일족에게 보낸 통문의 피봉. 석동재(石洞齋)에서 보낸 각 고을의 전주최씨 일족에게 보낸 통문(通文)의 피봉(皮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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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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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소송대리신청(訴訟代理申請) 서류(書類) 피봉(皮封)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소소대리신청 서류를 넣은 피봉. 소송대리신청(訴訟代理申請) 서류(書類)를 넣은 피봉(皮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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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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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領收證第六二號 昭和十七年度 新 里 李容器 納一金 壹圓五拾錢也 昭和十七年度 立山料右領收候也昭和 年 月 日南原郡寶節面會計員 李 本 光 器[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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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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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년 이용기(李容器) 남원군(南原郡) 덕과면(德果面) 지세(地稅) 영수증(領收證) 2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昭和十七年二月 25日 南原郡德果面會計員 東川鍾烈 李容器 昭和十七年二月 25日 南原郡德果面會計員 東川鍾烈 李容器 전북 남원시 1.5*1.5 2개(청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42년 2월에 이용기(李容器)가 남원군(南原郡) 덕과면(德果面)에 지세(地稅)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 1942년 2월에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신파리(新波里)에 사는 이용기(李容器)가 남원군(南原郡) 덕과면(德果面)에 지세(地稅)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이다. 이용기는 1941년도 2기분 지세(地稅)(국세(國稅))로 3원 26전, 지세 부가세(도세(道稅))로 2원 51전, 지세부가세(면세(面稅))로 2원 34전 등 모두 8원 11전을 납부하였다. 당시 덕과면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한 회계원은 동천종렬(東川鍾烈)이었다. 이해 이용기가 덕과면에 지세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은 또 있다. "1942년 이용기(李容器) 남원군(南原郡) 덕과면(德果面) 지세(地稅) 영수증(領收證) 1"이 그것이다. 1번 문서의 지세보다 이 문서의 지세가 조금 많다. 각기 다른 전답에 대하여 각각 지세를 내었는지, 아니면 이전 것을 취소하고 지세를 다시 내었는지 알 수 없다. 지세는 조선왕조 때에도 국가 세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했으며, 일제 강점기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주세 수입의 원천이었다. 일제는 지세의 원천인 토지제도의 정리에 심혈을 기울여, 1912년부터 토지소유권을 명확히 규정한다는 명분으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였으며, 1914년 '지세령'을 공포해 세율을 인상했다. 1918년에 토지조사사업이 종결됨에 따라 토지대장 및 지적도가 정비되자 지세령을 개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을 개정하는 등 세 단계를 거쳐 조세제도를 구축해 나갔다. 제1단계는 과세대장에서 누락되어 있던 탈세자를 탖아내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1905년 등록된 토지면적이 약 96만결이던 것이 1910년말에는 약 102만결로 늘었다. 특히 오랫동안 지역토호들에 의해 자행되어온 은결(隱結) 등 지세 부과대상에서 벗어나 있던 토지들에 대한 과세를 정비하자 세수가 크게 늘었다. 그러 그 과정에서 농민들의 상당수는 가지고 있던 전답의 소유권을 박탈당하였다. 제2단계는 1914년 3월에 지세의 부과, 면세 및 징수에 관한 기본법인 지세령 및 시가지세령을 제정 공포한 것이었다. 지세령의 개정으로 세율이 크게 오르자 세수도 크게 늘었다. 예컨대 1913년도 지세수입이 647만원이던 것이 1914년에는 945만원으로 47.4%나 증가하였다. 제3단계는 토지조사사업을 완료하고 1918년 세제 정리를 통해 지세에 대한 과세율을 개정한 것이었다. 종래의 과세면적 단위인 '결(結)' 제도를 폐지하고 토지 수익에 기초하여 토지대장에 등록된 '지가(地價)'를 과세표준으로 한 것이다. 이것은 물납제에서 금납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1918년 토지조사사업이 모두 마무리되면서 1920년에는 지세 수입이 1910년에 비해 2배 가량 증가했다. 당시 총 조세 수입 가운데 지세가 25% 정도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일제의 조세수입은 연평균 15.9%라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일제는 이렇게 확보된 지세 수입을 통해 총독부의 예산을 확충해 식민지 지배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었다. 때문에 많은 우리 농민들은 지주에게 유리한 기한부계약제 소작농 혹은 화전민으로 전락하거나 만주·연해주·일본 등지로 이주했다.(이재은, ?일제강점기 조선지방재정사 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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