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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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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제십이증(第十二證) 피봉(皮封)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최기홍 관련 제12호 증거를 넣은 피봉. 최기홍(崔基洪) 관련 제12호증(第十二號證)을 넣은 피봉(皮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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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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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942년 이용기(李容器)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입산료(入山料) 영수증(領收證)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昭和 年 月 日 南原郡寶節面會計員 李本光器 李容器 昭和 年 月 日 1942 南原郡寶節面會計員 李本光器 李容器 전북 남원시 1.2*1.2 2개(적색, 정방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42년에 이용기(李容器)가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에 입산료(入山料)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 1942년에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신파리(新波里)에 사는 이용기(李容器)가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에 입산료(入山料)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이다. 이용기는 1942년도분 입산료로 1월 50전을 납부하였다. 당시 보절면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한 회계원은 이본광기(李本光器)로, 일제의 이른바 창씨개명(創氏改名) 때문에 성씨를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일제 강점기에 시행된 입산료를 알기 위해서는 임야조사사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일제는 토지조사사업에 이어 임야조사사업을 전국적으로 실시하여 종래의 한국의 임야소유제를 근대적인 사적 소유제로 재편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이를 통하여 임야에 대한 식민지 수탈의 기초로 삼았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임야조사사업(林野調査事業)) 일제는 임야조사사업의 종료에 즈음하여 산림녹화를 행한다는 명분에서 삼림조합을 조직하여, 이 삼림조합을 통해 민유림 소유자들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하기 시작하였다. 삼림조합은 삼림자원을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조합원들이 소유 임야에 자유로이 입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특정 입산기일에만 입산을 허용하였다. 또 그 경우에는 반드시 묘목 구입비용을 납부하게 하였다. 조합원이 아니어도 삼림조합의 허락을 받아 입산할 수 있었는데, 이때에도 조합에 입산료를 지불해야 했다. 심지어 '지게세'라는 명목으로 입산하는 모든 사람에게 부과금을 매기기도 하였으며, 벌채가 끝난 후 이를 검사한다는 명분으로 추가부과금을 징수하기까지 하였다. 일제는 이렇게 거두어들인 금액을 대개 군청의 사무비 혹은 군청 직원의 급여로 전용하였다. 따라서 삼림조합원으로 강제 가입된 민유림 소유자나 삼림조합에 입산료를 지불해야 했던 사람들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였다. 실제로 1920년대 말부터 점차 삼림조합 해체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고 일부 지역에서는 그러한 움직임이 폭력 저항으로 발전하기도 하였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1928년 장성군 삼림조합 해체사건과 1930년 단천 삼림조합 반대운동이었다. 이처럼 조합비 징수에 대한 조선인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일제는 임야세제를 도입하여 이에 대응하였다. 임야세는 1932년 11월 총독부령 15호로 공포된 「도제시행규칙(道制施行規則)」에 따라 도세(道稅)의 하나로 규정된 세목이다. 도제 실시에 따라 세원 확보가 필요해진 상태에서 일제는 삼림조합의 '산림녹화' 실적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명분으로 이를 폐지하면서 동시에 임야세 제도를 도입하여 조선인들의 불만을 억누르는 한편 도 재정을 확충하려고 하였다.(최병택, 「1930년대 전반 일제의 민유림정책 '전환'과 임야세제 도입의 배경 및 의미」, ?한국사연구? 13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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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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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慶尙道崔正基忠淸道崔成來全羅北道崔銓一等單子恐鑑伏以生等之閤宗修譜自乙未秋曁于戊戌夏工已告訖而譜冊至爲五十餘卷編則八路宗族非不曰蕃衍而其役也浩且大重且難矣各項接濟全靠於財而譜任中掌貨一人擔當拮据一邊收刷一邊酬應則諸派宗族其於敦收之地宜其一軆爲念靡有餘力而所謂名錢乃至延拖不給者多故爲掌貨者四面得債隨用不虧而及其期譜雖完役債錢尙餘至於如山而訖役二年名錢也冊價也排錢也三件零條之未捧者爲數千兩而債主督促豈使掌貨者獨爲擔報乎宗族間擧公非不知損和乖俗而各處零瑣之收捧實難網擧故不得已一一後錄玆敢諸籲於觀風察俗之下 參商敎是後特爲嚴 題且訓令于列邑以爲收捧報債之地千萬祈恳之至行下向敎是事全羅北道觀察府 閤下己亥十月 日後古阜少尹公派宗中 四百五十六兩南原烟村公派宗中 二百五十兩全州 同派宗中 一百三十兩咸悅 同派宗中 三十三兩龍安 同派宗中 十三兩井邑 同派宗中 十六兩五戔扶安提學公派宗中 二百四十四兩泰仁 同派宗中 五十七兩金堤 同派宗中 八十九兩三戔金溝少尹公派宗中 十八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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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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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관통보류

1927년 전주최씨(全州崔氏) 결의서(決議書) 고문서-첩관통보류-지령 법제-소송/판결/공증-지령 丁卯五月初八日 崔東普 등 36명 丁卯五月初八日 1927 崔東普 인장 39개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27년 5월에 전주최씨 문성공파의 후손들이 대동보 편찬과 제향비 마련을 위하여 한데 모여 결의하고 연명 날인한 문서. 최아(崔阿)를 시조(始祖)로 하는 전주최씨(全州崔氏) 문성공파(文成公派)는 최아의 4남을 각각 파조(派祖)로 하여, 안렴사공파(按廉使公派), 대호군파(大護軍公派), 판사공파(判事公派), 중랑장공파(中郞將公派) 등 4파로 나누어진다. 이들 4파의 후손들이 1927년 5월 8일에 한데 모여 지난 병신년에 대동보(大同譜)를 편찬하기로 한 것을 축하하는 한편, 산판(山坂) 대지(垈地)를 세내어 제향비(祭享費)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백(伯)ㆍ중(仲)ㆍ숙(叔)등 3파는 그 제향비 중에서 1/3로 3위의 제사를 지내고, 계파(季派)는 제향비 중에서 2/3로 8위의 제사를 지내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이 결의 내용을 판각에 새겨 재실에 걸어놓아 후손에게 보여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로 하고 연명 날인하였다. 안렴사공파에서는 고성의 최동보 등 4인이 참여하였고, 대호군공파에는 진안의 최진만, 전주의 최전국, 익산의 최병유, 금산의 최병춘, 익산의 최흥렬 등 13명이 참여하였으며, 판사공파에서는 무주의 최학원 등 3명이, 중랑장공파에서는 부안의 최기홍, 정읍의 최병현, 부안의 최춘홍, 전주의 최규상, 임실의 최병수, 영암의 최계홍 등 16명이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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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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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1914년 강내흥(姜乃興) 계약서(契約書)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경제-매매/교역-계약서 大正三年 姜乃興 大正三年 姜乃興 전북 남원시 1.0*1.0 3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일제 강점기 시대인 1914년 음력 4월 15일에 강내흥(姜乃興)이 작성해 준 계약서 일제 강점기 시대인 1914년 음력 4월 15일에 강내흥(姜乃興)이 작성해 준 계약서(契約書)이다. 강내흥이 이 계약서를 써 준 이유는, 앞으로 5개월 후인 9월 그믐 안으로 9량(兩) 6전(戔) 4복(卜)을 갚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였다. 다만 강내흥이 이 돈을 누구에게 빌린 것인지는, 다시 말해서 본 계약서를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는데, 이 돈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포함된 금액이다. 한편 문서 마지막을 보면 "조삼두병진추상(租三斗丙辰秋上)"이라는 문장이 보이는데, 이는 "조(租) 3두을 병진년 가을에 갚았다."는 내용이다. 여기서의 병진년이라면 1916년을 말한다. 본 계약서를 쓴 때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이었는데, 그렇다면 강내흥은 본 계약서에서 약속한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많다. 다시 말해서 1914년 9월까지 돈을 갚기로 하였는데, 이를 지키지 못하고 그로부터 2년이나 지난 시점에 조 3두를 갚았다고 보는 것이다. 물론 이랬을 가능성은 있다. 그렇지만 또 궁금한 점은 있다. 강내흥이 갚아야 할 전체 금액 가운데 조 3두를 제외한 부분은 이전에 갚았고, 3두는 마지막으로 남은 몫이었다는 것인데, 아니면 강내흥이 위 3두를 갚기 전까지는 하나도 갚지 못하고 있다가 비로소 병진년에 와서 3두를 갚게 되었다는 말인지는 알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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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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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領收證第八九九號 昭和十六年度 新波里 白龍燮 納一金 壹円拾八錢也 地稅(國稅) 昭和十六年度 第一期分一金 九拾錢也 地稅附加稅(道稅) 仝一金 八拾四錢也 地稅附加稅(面稅) 仝計金 二,九二 錢也右 領收候也昭和十六年 月 日領收ス 持叅納付 托納 付 受督 付南原郡巳梅面會計員 李 本 光 器[印]⊙稅金은必히期限內에納入할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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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領收證第七五二號 昭和十六年度 李敎興 納一金 五拾壹錢也 地稅(國稅) 昭和十六年度 第一期分一金 參拾九錢也 地稅附加稅(道稅) 仝一金 參拾六錢也 地稅附加稅(面稅) 仝計金 一,二六 錢也右 領收候也昭和十六年 月 日領收ス 持叅納付 托納 付 受督 付南原郡巳梅面會計員 李 本 光 器[印]⊙稅金은必히期限內에納入할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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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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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領收證第六九九號 昭和十六年度 新波里 金奇雲 納一金 四拾貳錢也 地稅(國稅) 昭和十六年度 第一期分一金 參拾貳錢也 地稅附加稅(道稅) 仝一金 參拾錢也 地稅附加稅(面稅) 仝計金 壹円四錢也右 領收候也昭和十六年 月 日領收ス 持叅納付 托納 付 受督 付南原郡巳梅面會計員 李 本 光 器[印]⊙稅金은必히期限內에納入할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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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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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領收證第二二○號 昭和十六年度 新 里 李容器 納一金 四拾四圓 七拾六錢也 地稅(國稅) 昭和十六年度 第二期分一金 參拾四圓 五拾錢也 地稅附加稅(道稅) 仝一金 參拾貳圓 貳拾貳錢也 地稅附加稅(面稅) 仝計金 一一一圓 四八錢也右 領收候也昭和十七年 月 日領收ス南原郡寶節面會計員 李本光[印]⊙稅金은必히期限內에納付할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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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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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領收證第二一二號 昭和十六年度 新 里 李元暢 納一金 壹圓 八拾參錢也 地稅(國稅) 昭和十六年度 第二期分一金 壹圓 四拾壹錢也 地稅附加稅(道稅) 仝一金 壹圓 參拾壹錢也 地稅附加稅(面稅) 仝計金 四圓 五五錢也右 領收候也昭和十七年 月 日領收ス南原郡寶節面會計員 李本光[印]⊙稅金은必히期限內에納付할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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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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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942년 이용기(李容器) 남원군(南原郡) 덕과면(德果面) 지세(地稅) 영수증(領收證) 1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昭和十七年二月 25日 南原郡德果面會計員 東川鍾烈 李容器 昭和十七年二月 25日 南原郡德果面會計員 東川鍾烈 李容器 전북 남원시 1.2*1.2 2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42년 2월에 이용기(李容器)가 남원군(南原郡) 덕과면(德果面)에 지세(地稅)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 1942년 2월에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신파리(新波里)에 사는 이용기(李容器)가 남원군(南原郡) 덕과면(德果面)에 지세(地稅)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이다. 이용기는 1941년도 2기분 지세(地稅)(국세(國稅))로 3원 26전, 지세 부가세(도세(道稅))로 2원 51전, 지세부가세(면세(面稅))로 2원 34전 등 모두 8원 11전을 납부하였다. 당시 덕과면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한 회계원은 동천종렬(東川鍾烈)이었다. 이해 이용기가 덕과면에 지세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은 또 있다. "1942년 이용기(李容器) 남원군(南原郡) 덕과면(德果面) 지세(地稅) 영수증(領收證) 2"가 그것이다. 두 번째 문서의 지세가 첫 번째보다 조금 많다. 각기 다른 전답에 대하여 각각 지세를 내었는지, 아니면 이전 것을 취소하고 지세를 다시 내었는지 알 수 없다. 지세는 조선왕조 때에도 국가 세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했으며, 일제 강점기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주세 수입의 원천이었다. 일제는 지세의 원천인 토지제도의 정리에 심혈을 기울여, 1912년부터 토지소유권을 명확히 규정한다는 명분으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였으며, 1914년 '지세령'을 공포해 세율을 인상했다. 1918년에 토지조사사업이 종결됨에 따라 토지대장 및 지적도가 정비되자 지세령을 개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을 개정하는 등 세 단계를 거쳐 조세제도를 구축해 나갔다. 제1단계는 과세대장에서 누락되어 있던 탈세자를 탖아내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1905년 등록된 토지면적이 약 96만결이던 것이 1910년말에는 약 102만결로 늘었다. 특히 오랫동안 지역토호들에 의해 자행되어온 은결(隱結) 등 지세 부과대상에서 벗어나 있던 토지들에 대한 과세를 정비하자 세수가 크게 늘었다. 그러 그 과정에서 농민들의 상당수는 가지고 있던 전답의 소유권을 박탈당하였다. 제2단계는 1914년 3월에 지세의 부과, 면세 및 징수에 관한 기본법인 지세령 및 시가지세령을 제정 공포한 것이었다. 지세령의 개정으로 세율이 크게 오르자 세수도 크게 늘었다. 예컨대 1913년도 지세수입이 647만원이던 것이 1914년에는 945만원으로 47.4%나 증가하였다. 제3단계는 토지조사사업을 완료하고 1918년 세제 정리를 통해 지세에 대한 과세율을 개정한 것이었다. 종래의 과세면적 단위인 '결(結)' 제도를 폐지하고 토지 수익에 기초하여 토지대장에 등록된 '지가(地價)'를 과세표준으로 한 것이다. 이것은 물납제에서 금납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1918년 토지조사사업이 모두 마무리되면서 1920년에는 지세 수입이 1910년에 비해 2배 가량 증가했다. 당시 총 조세 수입 가운데 지세가 25% 정도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일제의 조세수입은 연평균 15.9%라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일제는 이렇게 확보된 지세 수입을 통해 총독부의 예산을 확충해 식민지 지배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었다. 때문에 많은 우리 농민들은 지주에게 유리한 기한부계약제 소작농 혹은 화전민으로 전락하거나 만주·연해주·일본 등지로 이주했다.(이재은, ?일제강점기 조선지방재정사 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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領收證第三一九號 昭和十六年度 新波里 李容器 納一金 三,二六 錢也 地稅(國稅) 昭和十六年度 第二期分一金 二,五一 錢也 地稅附加稅(道稅) 仝一金 二,三四 錢也 地稅附加稅(面稅) 仝計金 八,一一 錢也右 領收候也昭和十七年二月 25日領收 持叅 托納 受督南原郡德果面會計員 東 川 鍾 烈[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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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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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최광환(崔光煥) 서간(書簡) 피봉(皮封)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崔光煥 崔光煥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최광환 앞으로 보낸 간찰의 피봉. 최광환(崔光煥) 앞으로 보낸 간찰(簡札)의 피봉(皮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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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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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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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성근(成根) 서간(書簡) 피봉(皮封)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成根里 石洞齋 畏軒丈 成根里 石洞齋 畏軒丈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전북 부안군 동진면 성근리에 사는 아무개가 석동재의 외헌장에게 보낸 간찰의 피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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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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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산송사적초(山訟事蹟抄) 피봉(皮封)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산송사적 등 관련문서를 넣은 피봉. 산송사적(山訟事蹟)과 대원위(大院位) 제교(題敎) 등의 문서를 넣은 피봉(皮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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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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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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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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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領收證第六四三號 昭和十六年度 新 里 李元暢 納 [印]一金 壹円八拾參錢也 地稅(國稅) 昭和十六年度 第一期分一金 壹円四拾壹錢也 地稅附加稅(道稅) 仝一金 壹円參拾壹錢也 地稅附加稅(面稅) 仝計金 四円五拾五錢也右 領收候也昭和十六年 月 日領收ス南原郡寶節面會計員 李本光器[印]⊙稅金은必히期限內에納付할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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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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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서업(代書業) 촌전이웅(村田利雄) 서간(書簡) 피봉(皮封)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村田利雄 村田利雄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대서업을 하는 촌이웅이 보낸 간찰의 피봉. 대서업(代書業)을 하는 촌전이웅(村田利雄)이 보낸 간찰(簡札)의 피봉(皮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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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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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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