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領收證第?六號 昭和十六年度 新波里 李容器 外一人 納 [印]一金 參拾貳 錢也 林野稅 昭和十六年度 第一期分右領收ス昭和 年 月 日南原郡寶節面會計員 李本光器[印]◎納期內必ス持參納付ノ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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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 최승렬(崔承烈) 서간(書簡) 피봉(皮封)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83.3.30 崔承烈 崔氏齋閣 家譜發起人 83.3.30 崔承烈 崔氏齋閣 家譜發起人 광주광역시 동구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83년 최승렬이 최씨재각 가보발기인에 보낸 간찰의 피봉. 1983년 최승렬(崔承烈)이 최씨재각 가보발기인(崔氏齋閣 家譜發起人) 앞으로 보낸 간찰(簡札)의 피봉(皮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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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일(南相一) 서간(書簡) 피봉(皮封)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南相一 南相一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남상일 앞으로 보낸 간찰의 피봉. 남상일(南相一) 앞으로 보낸 간찰(簡札)의 피봉(皮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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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신립(不服申立) 명의추가신청(名義追加申請) 피봉(皮封)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불복신청 명의추가신청 관련서류를 넣은 피봉. 불복신립(不服申立) 명의추가신청(名義追加申請) 관련 서류를 넣은 피봉(皮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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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년 김기운(金奇雲)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지세(地稅) 영수증(領收證)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昭和十六年 月 日 南原郡巳梅面會計員 李本光器 金奇雲 昭和十六年 月 日 南原郡巳梅面會計員 李本光器 金奇雲 전북 남원시 1.2*1.2 2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41년에 김기운(金奇雲)이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에 지세(地稅)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 1941년에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신파리(新波里)에 사는 김기운(金奇雲)이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에 지세(地稅)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이다. 김기운은 1941년도 1기분 지세(地稅)(국세(國稅))로 42전, 지세 부가세(도세(道稅))로 32전, 지세부가세(면세(面稅))로 30전 등 모두 1원 4전을 납부하였다. 당시 보절면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한 회계원은 이본광기(李本光器)로, 일제의 이른바 창씨개명(創氏改名) 때문에 성씨를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지세는 조선왕조 때에도 국가 세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했으며, 일제 강점기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주세 수입의 원천이었다. 일제는 지세의 원천인 토지제도의 정리에 심혈을 기울여, 1912년부터 토지소유권을 명확히 규정한다는 명분으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였으며, 1914년 '지세령'을 공포해 세율을 인상했다. 1918년에 토지조사사업이 종결됨에 따라 토지대장 및 지적도가 정비되자 지세령을 개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을 개정하는 등 세 단계를 거쳐 조세제도를 구축해 나갔다. 제1단계는 과세대장에서 누락되어 있던 탈세자를 탖아내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1905년 등록된 토지면적이 약 96만결이던 것이 1910년말에는 약 102만결로 늘었다. 특히 오랫동안 지역토호들에 의해 자행되어온 은결(隱結) 등 지세 부과대상에서 벗어나 있던 토지들에 대한 과세를 정비하자 세수가 크게 늘었다. 그러 그 과정에서 농민들의 상당수는 가지고 있던 전답의 소유권을 박탈당하였다. 제2단계는 1914년 3월에 지세의 부과, 면세 및 징수에 관한 기본법인 지세령 및 시가지세령을 제정 공포한 것이었다. 지세령의 개정으로 세율이 크게 오르자 세수도 크게 늘었다. 예컨대 1913년도 지세수입이 647만원이던 것이 1914년에는 945만원으로 47.4%나 증가하였다. 제3단계는 토지조사사업을 완료하고 1918년 세제 정리를 통해 지세에 대한 과세율을 개정한 것이었다. 종래의 과세면적 단위인 '결(結)' 제도를 폐지하고 토지 수익에 기초하여 토지대장에 등록된 '지가(地價)'를 과세표준으로 한 것이다. 이것은 물납제에서 금납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1918년 토지조사사업이 모두 마무리되면서 1920년에는 지세 수입이 1910년에 비해 2배 가량 증가했다. 당시 총 조세 수입 가운데 지세가 25% 정도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일제의 조세수입은 연평균 15.9%라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일제는 이렇게 확보된 지세 수입을 통해 총독부의 예산을 확충해 식민지 지배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었다. 때문에 많은 우리 농민들은 지주에게 유리한 기한부계약제 소작농 혹은 화전민으로 전락하거나 만주·연해주·일본 등지로 이주했다.(이재은, ?일제강점기 조선지방재정사 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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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진년 석동재(席洞齋) 회장(回章) 피봉(皮封)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庚辰十一月 日 席齋 庚辰十一月 日 席洞齋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경진년에 석동재에 보낸 회장의 피봉. 경진년(庚辰年)에 석동재(席洞齋)에서 보낸 회장(回章)의 피봉(皮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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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년 이원창(李元暢)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지세(地稅) 영수증(領收證)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昭和十七年 月 日 南原郡寶節面會計員 李本光 李元暢 昭和十七年 月 日 南原郡寶節面會計員 李本光 李元暢 전북 남원시 2.0*2.0 1개(적색, 정방형), 1.2*0.8 2개(적색, 타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42년에 이원창(李元暢)이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에 지세(地稅)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 1942년에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신파리(新波里)에 사는 이원창(李元暢)이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에 지세(地稅)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이다. 이원창은 1941년도 2기분 지세(地稅)(국세(國稅))로 1원 83전, 지세 부가세(도세(道稅))로 1원 41전, 지세부가세(면세(面稅))로 1원 31전 등 모두 4원 55전을 납부하였다. 당시 보절면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한 회계원은 이본광(李本光)이었다. 지세는 조선왕조 때에도 국가 세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했으며, 일제 강점기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주세 수입의 원천이었다. 일제는 지세의 원천인 토지제도의 정리에 심혈을 기울여, 1912년부터 토지소유권을 명확히 규정한다는 명분으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였으며, 1914년 '지세령'을 공포해 세율을 인상했다. 1918년에 토지조사사업이 종결됨에 따라 토지대장 및 지적도가 정비되자 지세령을 개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을 개정하는 등 세 단계를 거쳐 조세제도를 구축해 나갔다. 제1단계는 과세대장에서 누락되어 있던 탈세자를 탖아내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1905년 등록된 토지면적이 약 96만결이던 것이 1910년말에는 약 102만결로 늘었다. 특히 오랫동안 지역토호들에 의해 자행되어온 은결(隱結) 등 지세 부과대상에서 벗어나 있던 토지들에 대한 과세를 정비하자 세수가 크게 늘었다. 그러 그 과정에서 농민들의 상당수는 가지고 있던 전답의 소유권을 박탈당하였다. 제2단계는 1914년 3월에 지세의 부과, 면세 및 징수에 관한 기본법인 지세령 및 시가지세령을 제정 공포한 것이었다. 지세령의 개정으로 세율이 크게 오르자 세수도 크게 늘었다. 예컨대 1913년도 지세수입이 647만원이던 것이 1914년에는 945만원으로 47.4%나 증가하였다. 제3단계는 토지조사사업을 완료하고 1918년 세제 정리를 통해 지세에 대한 과세율을 개정한 것이었다. 종래의 과세면적 단위인 '결(結)' 제도를 폐지하고 토지 수익에 기초하여 토지대장에 등록된 '지가(地價)'를 과세표준으로 한 것이다. 이것은 물납제에서 금납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1918년 토지조사사업이 모두 마무리되면서 1920년에는 지세 수입이 1910년에 비해 2배 가량 증가했다. 당시 총 조세 수입 가운데 지세가 25% 정도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일제의 조세수입은 연평균 15.9%라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일제는 이렇게 확보된 지세 수입을 통해 총독부의 예산을 확충해 식민지 지배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었다. 때문에 많은 우리 농민들은 지주에게 유리한 기한부계약제 소작농 혹은 화전민으로 전락하거나 만주·연해주·일본 등지로 이주했다.(이재은, ?일제강점기 조선지방재정사 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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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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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유형분류 :
서간통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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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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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불복신립본초건(不服申立本草件) 피봉(皮封)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불복신립본초건 관련서류를 넣은 피봉. 불복신립본초건(不服申立本草件) 관련서류를 넣은 피봉(皮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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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첩관통보류

決議書惟我 祖宗精靈不昧黙佑不億之麗往在丙申有大同譜之敦誼荐有今日之慶山坂垈地直土及祭閣會齋共同署名載在公簿吾宗之幸孰有大於此哉惟我 僉宗侍咸須 諒悉事再 山坂及垈地所出以助享費伯仲叔三派 祀止三位季派 祀至八位依舊例以其三分之一助三位之享以三分之二助八位之享以此決議板刻揭付粉齋以示後仍更勿携貳次丁卯五月初八日按廉使公派代表固城 崔東普(印) 崔必守(印) 崔洛文(印) 崔榮煥(印)大護軍公派代表鎭安崔晋滿(印) 崔昌滿(印) 金堤 崔銓台(印) 崔圭逈(印) 崔圭華(印) 全州崔銓國(印) 崔寅洪(印) 崔壽洪(印) 崔秉相(印) 崔壽鳳(印) 益山 崔秉猷(印) 錦山 崔秉春(印) 益山 崔興烈(印)判事公派代表茂朱 崔鶴源(印) 崔鶴凖(印) 崔然祥(印)中郎將公派代表扶安崔基洪(印) 井邑 崔秉鉉(印) 扶安 崔春洪(印) 井邑 崔潤燮(印) 崔璟烈(印) 崔禮烈印) 崔敏烈(印) 全州 崔圭庠(印) 崔奎南(印) 崔銓享(印) 崔建中(印) 崔京珍(印) 崔赫員(印) 任實 崔秉銖(印) 靈巖 崔啓洪(印) 崔龍鎬(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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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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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1899년 최정기(崔正基) 등 전주최씨(全州崔氏) 종원(宗員) 단자초(單子草)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己亥十月 日 崔正基 등 全羅北道觀察府 閤下 己亥十月 日 1899 崔正基 등 全羅北道觀察府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899년 10월에 최정기 등 전주최씨 종원들이 전라북도 관찰사에게 올리기 위하여 작성한 단자의 초안. 1899년 10월에 경상도의 최정기(崔正基)의 충청도의 최성래(崔成來), 전라북도의 최전일(崔銓一) 등 전주최씨(全州崔氏)의 종원(宗員)들이 전라북도 관찰사에게 올리기 위하여 작성한 단자(單子)의 초안이다. 전주최씨 종중에서는 지난 을미년 가을부터 무술년 여름까지 족보 편찬을 추진하여 50여 권에 이르는 책자를 간행하였다. 전국에 걸쳐 산재해 있는 많은 종족들을 망라하여 수록하는 만큼 그 일이 매우 방대하고 어려운 일이었다. 게다가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돈이 소요되었지만 족보 편찬 임원 중 장화(掌貨) 1인이 홀로 이를 담당하여 단자를 거두고 인쇄작업에도 참여하는가 하면 그때그때 부닥치는 일들을 처리하느라 많은 고생을 하였다. 따라서 이런 일은 종중의 여러 파들이 합심하여 일을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였지만 그럴 여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종중원들 가운데에는 차일피일 미루며 명전(名錢)을 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 따라서 장화가 사방에서 빚을 내어 겨우 일을 마무리하여 족보가 완성되었다. 그러나 빚이 산더미처럼 쌓여 족보 작업이 끝난 지 2년이 지났는데도 명전과 책값, 그리고 배전(排錢) 등 세 가지는 아무 것도 남아 있지 않아서 받아야 할 금액이 수천 냥이나 밀려 있다. 빚쟁이는 돈을 갚으라고 독촉을 하고 있는데 어찌 장화 한 사람이 이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에 족보 편찬에 참여하였던 각처의 전주최씨 종원들이 단자를 작성하여 전라북도 관찰사에게 호소하기를, 부디 각처에 훈령(訓令)을 내려 전주최씨 각파에서 밀린 돈을 내어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였다. 문서의 끝에는 각 파 종중에서 내어야 할 금액이 적혀 있다. 즉 고부의 소윤공파 종중은 456냥, 남원의 연촌공파 종중은 250냥, 전주의 연촌공파 종중은 130냥, 함열의 연촌공파 종중은 33냥, 용안의 연촌공파 종중은 13냥, 정읍의 연촌공파 종중은 16냥 5전, 부안의 제학공파 종중은 244냥, 태인의 제학공파 종중은 57냥, 김제의 제학공파 종중은 89냥 3전, 금구의 소윤공파 종중은 18냥 등이었다. 모두 1,306냥 8전에 이르는 거금이었다. 종중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관아의 힘을 빌려 해결하려고 한 셈인데, 제사(題辭)가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실제로 관에 제출된 것 같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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領收證第一一號 昭和十六年度 / 新波里 李喆壽 納一金 圓九拾六錢也 第三種 所得稅 昭和十六年度第一期分右 領收ス昭和 年 月 日南原郡寶節面會計員 李本光器[印]▲ 納期내內必ス(히)持參納付ノ(할)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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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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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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領收證第10號 昭和十六年度 / 新波里 李容器 納一金 貳拾貳圓壹錢也 第三種 所得稅 昭和十六年度第一期分右 領收ス昭和 年 月 日南原郡寶節面會計員 李本光器[印]▲ 納期내內必ス(히)持參納付ノ(할)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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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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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941년 민병숙(閔丙淑)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지세(地稅) 영수증(領收證)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昭和十六年 月 日 南原郡巳梅面會計員 李本光器 閔丙淑 昭和十六年 月 日 南原郡巳梅面會計員 李本光器 閔丙淑 전북 남원시 1.2*1.2 2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41년에 민병숙(閔丙淑)이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에 지세(地稅)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 1941년에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신파리(新波里)에 사는 민병숙(閔丙淑)이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에 지세(地稅)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이다. 민병숙은 1941년도 1기분 지세(地稅)(국세(國稅))로 1원 44전, 지세 부가세(도세(道稅))로 1원 11전, 지세부가세(면세(面稅))로 1원 3전 등 모두 3원 58전을 납부하였다. 당시 보절면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한 회계원은 이본광기(李本光器)로, 일제의 이른바 창씨개명(創氏改名) 때문에 성씨를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지세는 조선왕조 때에도 국가 세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했으며, 일제 강점기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주세 수입의 원천이었다. 일제는 지세의 원천인 토지제도의 정리에 심혈을 기울여, 1912년부터 토지소유권을 명확히 규정한다는 명분으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였으며, 1914년 '지세령'을 공포해 세율을 인상했다. 1918년에 토지조사사업이 종결됨에 따라 토지대장 및 지적도가 정비되자 지세령을 개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을 개정하는 등 세 단계를 거쳐 조세제도를 구축해 나갔다. 제1단계는 과세대장에서 누락되어 있던 탈세자를 탖아내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1905년 등록된 토지면적이 약 96만결이던 것이 1910년말에는 약 102만결로 늘었다. 특히 오랫동안 지역토호들에 의해 자행되어온 은결(隱結) 등 지세 부과대상에서 벗어나 있던 토지들에 대한 과세를 정비하자 세수가 크게 늘었다. 그러 그 과정에서 농민들의 상당수는 가지고 있던 전답의 소유권을 박탈당하였다. 제2단계는 1914년 3월에 지세의 부과, 면세 및 징수에 관한 기본법인 지세령 및 시가지세령을 제정 공포한 것이었다. 지세령의 개정으로 세율이 크게 오르자 세수도 크게 늘었다. 예컨대 1913년도 지세수입이 647만원이던 것이 1914년에는 945만원으로 47.4%나 증가하였다. 제3단계는 토지조사사업을 완료하고 1918년 세제 정리를 통해 지세에 대한 과세율을 개정한 것이었다. 종래의 과세면적 단위인 '결(結)' 제도를 폐지하고 토지 수익에 기초하여 토지대장에 등록된 '지가(地價)'를 과세표준으로 한 것이다. 이것은 물납제에서 금납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1918년 토지조사사업이 모두 마무리되면서 1920년에는 지세 수입이 1910년에 비해 2배 가량 증가했다. 당시 총 조세 수입 가운데 지세가 25% 정도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일제의 조세수입은 연평균 15.9%라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일제는 이렇게 확보된 지세 수입을 통해 총독부의 예산을 확충해 식민지 지배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었다. 때문에 많은 우리 농민들은 지주에게 유리한 기한부계약제 소작농 혹은 화전민으로 전락하거나 만주·연해주·일본 등지로 이주했다.(이재은, ?일제강점기 조선지방재정사 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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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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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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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제구·십·십일호증(第九·十·十一號證) 피봉(皮封)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최기홍 관련 제9, 10, 11호 증거를 넣은 피봉. 최기홍(崔基洪) 관련 제9, 10, 11호증(第九·十·十一號證)을 넣은 피봉(皮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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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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