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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년 최봉치(崔奉馳) 서간(書簡)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辛未三月十一日 奉馳 辛未三月十一日 崔奉馳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신미년 최봉치가 보낸 서간 신미년(辛未年) 3월 11일에 최봉치(崔奉馳)가 보낸 서간(書簡)이다. 상대방이 지시한 배금(排金)은 아버지가 출타하여 주선할 수 없으니 아버지가 집에 돌아온 후에 주선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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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崔龍坰爲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兼五衛將者光緖十一年三月 日[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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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년 이교정(李敎政) 등 남원군(南原郡) 농회비(農會費) 영수증(領收證)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昭和十六年度 南原郡農會 邑面分區 李容器 外 一人 昭和十六年度 南原郡農會 邑面分區 전북 남원시 2.5*2.5 1개(적색, 정방형), 1.2*1.2 1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41년에 이교정(李敎政) 외 1인이 남원군(南原郡) 농회(農會)에 회비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 1941년에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신파리(新波里)에 사는 이교정(李敎政) 외 1인이 남원군(南原郡) 농회(農會)에 회비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이다. 이교정이 납부한 농회비는 지주(地主)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회원활(會員割) 30전, 지세할(地稅割) 26전 등 모두 56전이었다. 농회는 한말부터 민간에 의해 비영리단체로 운영되기도 하였으며, 일제 강점기에 들어와서는 일본인 관리와 대지주가 주축이 된 관제단체들로 존속하기도 하였다. 일제는 특히 1933년부터 만주침략을 수행하기 위한 발판이자 농촌·농민통제책의 일환으로 촌락단위의 전면에서 농촌진흥운동을 추진하였는데, 조선농회는 바로 그 농촌진흥운동을 전면에서 추진한 관제조직의 하나였다. 농촌진흥운동기의 조선농회는 농업단체라기 보다는 공동 구판사업을 통한 원료 농산물의 공급과 농업용품의 구매 알선단체로서 그 성격이 변질되어 한국 농민들을 수탈하고 일본 자본주의를 회생시키고 식민지 수탈체제인 식민지 지주제를 유지 강화하는데 이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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領收證第四七四號 昭和十六年度 農會費 地主 邑面 新波里 李喆壽 代理人 邑面 里 納一金 參拾錢也 (會員割)一金 七拾五錢也 (地稅割)計 金 一,○五右 領收候也昭和 年 月 日南原郡農會 邑面分區取扱者注意一 期限內納付セラルベシ(할)事二 期限經過セバ(하면)過怠金ヲ(을)賦課ス(함)三 過怠金賦課納入告知書ヲ(을)受ク(하고도)尙完納セサルトニキハ(치아니한時는)財産押差ノ(의)處分ヲ(을)爲スベシ(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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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최병수(崔秉洙) 서간(書簡) 피봉(皮封)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82.11.10 崔秉洙 崔斗洪 82.11.10 崔秉洙 崔斗洪 전라남도 곡성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82년 최병수가 최두홍 앞으로 보낸 간찰의 피봉. 1982년 최병수(崔秉洙)가 최두홍(崔斗洪) 앞으로 보낸 간찰(簡札)의 피봉(皮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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領收證第一二號 昭和十六年度 新波里 閔丙淑 納一金 圓七拾六錢也 第三種 所得稅 昭和十六年度第一期分右 領收ス昭和 年 月 日南原郡寶節面會計員 李本光器[印]▲ 納期내內必ス(히)持參納付ノ(할)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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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년 이철수(李喆壽)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소득세(所得稅) 영수증(領收證)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昭和十六年度 南原郡寶節面會計員 李本光器 李喆壽 昭和十六年度 南原郡寶節面會計員 李本光器 李喆壽 전북 남원시 1.2*0.8 3개(적색, 타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41년에 이철수(李喆壽)가 보절면에 소득세(所得稅)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 1941년에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신파리(新波里)에 사는 이철수(李喆壽)가 보절면에 소득세(所得稅)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이다. 그가 낸 세금은 제3종 소득세 1기분으로, 96전이었다. 당시 해당 사무를 담당한 직원은 남원군 보절면 회계원 이본광기(李本光器)로, 일제의 이른바 창씨개명(創氏改名) 때문에 성씨를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일제강점기에 세무관련 업무는 일제의 조선 식민통치의 근간을 이루었다. 소득세의 경우, 1934년 4월에 '조선소득세령'을 개정하여 개인소득세를 도입하였으며, 1936년에 이르러서는 19개의 세목을 갖추게 되었다. 즉 수득세 8개(지세·광세·거래소세·영업세·자본이자세·소득세·상속세·임시이득세), 유통세 6개(톤세·조선은행권발행세·등록세·인지세·거래세·출항세), 소비세 5개(관세·주세·사탕소비세·골패세·청량음료세) 등이었다. 1930년대에는 군국주의의 기운이 드세지고 군부 내각이 드러서는 등 전시 체제로 접어들면서 1937년에 세제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때 「임시조세증징령」을 공포하여 소득세·자본이자세·임시이득세를 증징(增徵)의 대상으로 하였다. 하지만 중일 전쟁이 일어나면서 총독부도 전시 재정을 꾸릴 필요성이 생기자 1937년 8월에는 「북지나사변특별세령」을 공포하여 1년 한정으로 소득특별세·임시이득특별세·이익배당특별세·공사채이자특별세·물품특별세를 신설했으며, 다음 해 3월에는 「지나사변특별세령」을 제정하여 소득세·법인자본세·사탕소비세·거래소세를 증징하고 이익배당세·공사채이자세·통행세·물품세·입장세·특별입장세를 신설하였다. 1939년 4월에는 「임시이득세령」과 「지나사변특별세령」을 개정하여 세율을 인상하고 건축세와 유흥음식세를 신설하였다. 제2차 세계 대전을 계기로 일본 정부가 세제 개편을 시사하고 나서자 총독부도 제3차 세제 개정에 착수하였다. 기본 목적은 전쟁에 대비해 세수를 늘리고 국세와 지방세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복잡해진 세제를 정리하는 것이었다. 요컨대 일제강점기 일본이 조선에서 세제를 정리하고 개편한 것은 전비(戰費)를 조달하고 식민지 수탈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이었을 뿐으로, 세제의 근대화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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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사년 다사소(多士所) 통문(通文) 피봉(皮封)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丁巳三月 日 多士所 崔氏門中 丁巳三月 日 多士所 崔氏門中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정사년에 다사소에서 최씨문중에 보낸 통문의 피봉. 정사년(丁巳年)에 다사소(多士所)에서 최씨문중(崔氏門中)에 보낸 통문(通文)의 피봉(皮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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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호증(第二號證) 피봉(皮封)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최기홍 관련 제2호 증거를 넣은 피봉. 최기홍(崔基洪) 관련 제2호증(第二號證)을 넣은 피봉(皮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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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호증(第四號證) 피봉(皮封)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최기홍 관련 제4호 증거를 넣은 피봉. 최기홍(崔基洪) 관련 제4호증(第四號證)을 넣은 피봉(皮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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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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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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領收證第一二號 昭和十六年度 / 新波里 閔丙淑 納一金 七拾五錢也 第三種所得稅 昭和十六年度 第二期分右 領收候也昭和 年 月 日南原郡寶節面會計員 李本光器[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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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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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년 이철수(李喆壽)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소득세(所得稅) 영수증(領收證)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昭和 年 月 日 南原郡寶節面會計員 李本光器 李喆壽 昭和 年 月 日 1942 南原郡寶節面會計員 李本光器 李喆壽 전북 남원시 1.2*1.2 2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42년에 이철수(李喆壽)가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에 소득세(所得稅)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 1942년에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신파리(新波里)에 사는 이철수(李喆壽)가 보절면에 소득세(所得稅)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이다. 그가 낸 세금은 1941년도 제3종 소득세 2기분으로, 96전이었다. 당시 해당 사무를 담당한 직원은 남원군 보절면 회계원 이본광기(李本光器)로, 일제의 이른바 창씨개명(創氏改名) 때문에 성씨를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일제강점기에 세무관련 업무는 일제의 조선 식민통치의 근간을 이루었다. 소득세의 경우, 1934년 4월에 '조선소득세령'을 개정하여 개인소득세를 도입하였으며, 1936년에 이르러서는 19개의 세목을 갖추게 되었다. 즉 수득세 8개(지세·광세·거래소세·영업세·자본이자세·소득세·상속세·임시이득세), 유통세 6개(톤세·조선은행권발행세·등록세·인지세·거래세·출항세), 소비세 5개(관세·주세·사탕소비세·골패세·청량음료세) 등이었다. 1930년대에는 군국주의의 기운이 드세지고 군부 내각이 드러서는 등 전시 체제로 접어들면서 1937년에 세제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때 「임시조세증징령」을 공포하여 소득세·자본이자세·임시이득세를 증징(增徵)의 대상으로 하였다. 하지만 중일 전쟁이 일어나면서 총독부도 전시 재정을 꾸릴 필요성이 생기자 1937년 8월에는 「북지나사변특별세령」을 공포하여 1년 한정으로 소득특별세·임시이득특별세·이익배당특별세·공사채이자특별세·물품특별세를 신설했으며, 다음 해 3월에는 「지나사변특별세령」을 제정하여 소득세·법인자본세·사탕소비세·거래소세를 증징하고 이익배당세·공사채이자세·통행세·물품세·입장세·특별입장세를 신설하였다. 1939년 4월에는 「임시이득세령」과 「지나사변특별세령」을 개정하여 세율을 인상하고 건축세와 유흥음식세를 신설하였다. 제2차 세계 대전을 계기로 일본 정부가 세제 개편을 시사하고 나서자 총독부도 제3차 세제 개정에 착수하였다. 기본 목적은 전쟁에 대비해 세수를 늘리고 국세와 지방세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복잡해진 세제를 정리하는 것이었다. 요컨대 일제강점기 일본이 조선에서 세제를 정리하고 개편한 것은 전비(戰費)를 조달하고 식민지 수탈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이었을 뿐으로, 세제의 근대화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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