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回文右文回諭事惟吾私派之稧日字今月十五日自前元定也各處用錢人員與族員倂本利持是遣一齊來會于席洞齋閣修稧所無至未知之弊幸甚乙巳十月初五日發文有司 崔後錄所山里 崔自化 錢 陸拾捌兩三戔二卜 △三十四兩一戔五卜乾先里 崔殷叔 △五兩八戔 △二兩九戔內一兩入墨橋里 崔云京 △三兩 △二兩五戔〃 又 △二十兩 △十兩茅山里 崔相譱 △四十兩 △二十兩新基里 許寬一 △二十兩 △十兩〃 文正瑞 △二十兩 △十兩〃 崔應壽 △十五兩 △七兩五戔墨橋里 許文在 △二十兩 △十兩梅山里 崔同輔 △三十兩五戔八分 △十五兩二戔九卜碑閣里 李致壽 △二十兩 △十兩 兩条 杏山条㱏所捧 柒拾㱏兩內十八兩二分 當日下記給在文五十二兩九戔八卜當月所捧文崔殷叔分 二兩 給於下記在未給十四兩六戔七卜又十兩出給李致壽 十兩再會下記酒米 二升 一兩五戔 上下三兩曲子 二片 一兩丈価 四兩五戔 㱏合十兩一戔白?価 三戔 又下記三兩用南草価 三戔當日下記酒米 八升 二兩曲子 一兩五戔白紙 五張 一戔七卜南草㱏把 七戔五分?有価 五兩三戔土▣日食床午十一床夕九床朝九床午十一床合四十床代錢六兩公下一兩㱏合十六兩七戔二卜又?債一兩二戔元齋分代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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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9년 부안 전주최씨(全州崔氏) 석동재(石洞齋) 회장(回章) 고문서-서간통고류-통문 사회-조직/운영-통문 己卯九月十四日 崔再榮 등 3인 己卯九月十四日 1939 崔再榮 全州崔氏一族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부안에 거주하는 전주최씨 문중에서 종원들에게 보낸 1939년 회장 1939년 9월 부안에 거주하는 전주최씨 문중에서 종원들에게 보낸 회장이다. 회장(回章)이란 회문(回文)의 다른 말이다. 종재에 관련된 문제를 상의하기 위한 모임을 통보하기 위해 보낸 것이었다. 각 마을 대표 중 종회 참석 여부를 알려 달라는 내용도 추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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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축년 부안 전주최씨문중(全州崔氏門中) 서간(書簡)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癸丑七月 扶安門中 古阜宗氏 癸丑七月 全州崔氏門中 古阜門中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계축년 전주최씨 부안문중에서 고부문중에 보낸 서간 계축년(癸丑年) 7월에 전주최씨 부안문중에서 보낸 고부 문중에 보낸 종씨종지파식료명증(宗氏宗支派息鬧明證)이다. 고부문중의 종지파(宗支派) 이상 3대와 이하 3대 합 6위에 대한 토지 유무(有無)에 관한 일로 두 파가 싸우는데 이를 끝내려면 6위 설향(設享)을 전대로 시행하고 지주(地主)는 현록하되 종지파 공동소유로 호명하기로 하여 서로 화해하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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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사년 부안 전주최씨(全州崔氏) 원재(元齋) 문회(門會) 하기(下記) 고문서-치부기록류-용하기 경제-회계/금융-용하기 丁巳 丁巳 全州崔氏門中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정사년에 부안 전주최씨문중 원재와 문회에서 작성된 하기. 정사년에 부안(扶安) 전주최씨문중(全州崔氏門中)에서 작성된 원재(元齋)와 문회(門會)의 하기(下記) 등이 실려 있다. 모두 합하여 조 3석 13두 7승이라고 적혀 있다. 문서의 서두에 '三月卄一日'이라고 나오고, 중간에 "丁巳下記"라고 나온다. 여기에서는 편의상 정사년을 작성연대로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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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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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년 전주최씨중랑장공파대동보소(全州崔氏中郞將公派大同譜所) 통문(通文) 고문서-서간통고류-통문 사회-조직/운영-통문 癸卯 三月 三十日 全州崔氏中郞將公派大同譜所 癸卯 三月 三十日 全州崔氏中郞將公派大同譜所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63년 전주최씨중랑장공파대동보소의 통문 1963년 3월 30일 전주최씨중랑장공파대동보소(全州崔氏中郞將公派大同譜所)에서 부안문중에 보낸 통문(通文)이다. 1922년 중랑장공파(中郞將公派) 대동보(大同譜)를 간행한 지 40년이 되었는데 소목(昭穆)과 생졸・묘소 등 기재가 불분명하여 종회에서 수보(修譜)를 결정하였으니 수단(收單)과 수금(收金)을 유사를 통해 빨리 보내 달라고 하였다. 전주최씨 중랑장공파는 문성공 최아(崔阿)의 넷째 아들 용봉(龍鳳)의 가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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敬通于扶安門中夫爲先不擧道禮則非誠孝處公不明是非則非理決也對於本郡宗中辨爭事實旣擧於前通章中而是非則有決於答通中來矣且於貴門立議勸和之文有掩是非而强勉和同無妨於非者寃屈於是者豈爲成和之道哉以公議之決之以公和同自生折弱培慮是宗族間處公道理耶筆之春秋於人皆有餘刪癸丑十一月日古阜門中宗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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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인년 부안 전주최씨(全州崔氏) 흥학계(興學稧) 회문(回文) 고문서-서간통고류-통문 사회-조직/운영-통문 甲寅三月二十九日 有司 各處稧員與用錢諸員 甲寅三月二十九日 發文有司 各處稧員與用錢諸員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갑인년 3월 29일에 부안의 전주최씨 흥학계 유사가 각처의 계원들과 계의 자금을 이용한 사람들에게 춘강신의 일자를 통보하면서 보낸 회문. 갑인년(甲寅年) 3월 29일에 부안(扶安)의 전주최씨(全州崔氏) 흥학계(興學稧) 유사(有司)가 각처의 계원들과 계의 자금을 이용한 사람들에게 춘강신(春講信)의 일자가 이달 16일로 확정되었다면서 통보하는 회문(回文)이다. 한 사람도 빠짐 없이 본전과 이자를 지참하고 석동재각(席洞齋閣)에 참석하라고 당부하고 있다. 회문의 '후록(后錄)'에는 돈을 빌려간 사람들의 성명과 금액(본전)과 이자, 그리고 갚은 뒤에 남아 있는 잔금 등이 차례로 적혀 있다. 예컨대 당직(堂直) 김판철(金判哲)은 22냥 8전 6푼을 빌려갔는데, 이자는 6냥 8전 6부라고 하였다. 그리고 산직(山直) 김일만(金一萬)은 5냥을 빌려갔는데 현재 1냥 5전이 미수금으로 남아 있다고 되어 있다. 이 회문에는 또 색조기(色租記)와 당일봉상기(當日捧上記), 그리고 출조기(出租記) 등이 차례로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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回文右回諭事惟吾門中興學稧春講信日字完定于今月十六日也玆各處稧員與用錢諸員倂本利持是遣席洞齋閣團會而無至一員不叅之弊幸甚甲寅三月二十九日 發文有司后錄堂直 金判哲 錢二十二兩八戔六卜 利六兩八戔六卜山直 羅永學 〃二十一兩 利六兩內五兩入原齋中 〃十二兩四戔八分△三兩七戔四分外葛 崔德賢 〃七兩二戔一分△二兩一戔六卜山直 金一萬 〃五兩△一兩五戔金夢述 〃二十兩△六兩金興萬 〃七兩八戔 仁甫事△二兩三戔四分色租記堂直金億萬 租十三石十斗 任置 十斗下記中除之次當日捧上記金判哲 錢六兩八戔六卜金一萬 〃一兩九戔一卜 一兩五戔金夢述 〃六兩羅永學 〃六兩出租記崔相先 〃 十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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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3년 부안 전주최씨(全州崔氏) 묘적증명초(墓籍證明抄) 고문서-증빙류-증명서 법제-소송/판결/공증-증명서 癸亥九月二十一日 癸亥九月二十一日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23년 9월 21일 부안의 전주최씨 문중에서 정리한 묘적계 1923년 9월 21일 부안(扶安)에 거주하는 전주최씨(全州崔氏)의 문중에서 작성한 자료이다. 묘적계(墓籍屆)를 제출하기 위해, 자신들의 선산(先山)에 누구의 묘가 있으며 그 묘들은 언제 조성된 것인지를 조사한 후, 그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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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술년 부안 전주최씨문중(全州崔氏門中) 통문(通文) 고문서-서간통고류-통문 사회-조직/운영-통문 戊戌十月十四日 全州崔氏門中 崔東穆 등 25인 戊戌十月十四日 全州崔氏門中 崔東穆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무술년 10월에 전주최씨 문중에서 종원들에게 발송한 통문 무술년 10월 14일, 부안에 거주하는 전주최씨(全州崔氏) 문중(門中)에서 종원(宗員)들에게 발송한 통문이다. 종회(宗會)의 참석 여부를 알려 달라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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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6년 전주최씨보소(全州崔氏譜所) 장재인(掌財人) 최규남(崔圭南) 등 통문(通文) 고문서-서간통고류-통문 사회-조직/운영-통문 丙寅二月 日 崔圭南 全州崔氏族員 丙寅二月 日 崔圭南 全州崔氏族員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26년 2월에 최규남이 족보의 발간을 위하여 여러 족원들에게 재정적인 도움을 요청하면서 작성한 통문. 1926년 2월에 최규남(崔圭南)이 족보의 발간을 위하여 여러 족원들에게 재정적인 도움을 요청하면서 작성한 통문이다. 족보를 발간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각파에서 수단(收單)을 보내면서 돈을 보내지 않아 재정적인 어려움이 크다고 하였다. 더욱이 사망한 최초의 장재인(掌財人)이 보조금 70원을 횡령하는 일이 발생하여 영수증 처리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다음달 30일까지는 보책을 분질(分帙)하여 편찬하겠다면서 각파에서는 보책의 보조금으로 우선 40원씩을 다음달 초7일 안으로 보내주어서 재정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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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년 부안 전주최씨(全州崔氏) 원재수계(元齋修契) 회문(回文) 고문서-서간통고류-통문 사회-조직/운영-통문 乙巳十月二十五日 崔門 各處諸族與用錢之人 乙巳十月二十五日 崔門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을사년 10월 25일에 부안의 전주최씨 원재수계에서 각처의 족원들과 계의 자금을 이용한 사람들에게 계일을 통보하면서 보낸 회문. 을사년(乙巳年) 10월 25일에 부안(扶安)의 전주최씨(全州崔氏) 원재수계(元齋修契)에서 각처의 족원(族員)들과 계의 자금을 이용한 사람들에게 계일(契日)이 11월 초10일로 확정되었다고 통보하면서 보낸 회문(回文)이다. 본전과 이자를 지참하고 석동재각(席洞齋閣)에 참석하라고 당부하고 있다. 회문에는 돈을 빌려간 사람들의 성명과 금액(본전)과 아직 갚지 못한 금액 등이 차례로 적혀 있다. 예컨대 행산의 김찬경은 7냥 5전을 빌렸는데, 아직 납부하지 못한 돈이 3냥 7전 5푼이다. 문서의 끝 부분에는 별청계(別廳契)라는 제목 아래 각 마을별로 돈을 빌려간 사람들의 성명과 금액, 이자 등이 차례로 적혀 있다. 이들의 거주지는 고부 신야리, 행산, 백포, 옹중리, 연동, 모산, 고부 상리, 모산 등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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