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묘년 부안 전주최씨(全州崔氏) 처암공파문계(處菴公派門稧) 회문(回文) 고문서-서간통고류-통문 사회-조직/운영-통문 乙卯十月二十九日 各處稧員與用錢人 乙卯十月二十九日 發文有司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을묘년 10월 29일에 부안의 전주최씨 처암공파문계에서 각처의 계원들과 계의 자금을 이용한 사람들에게 계일을 통보하면서 보낸 회문. 을묘년(乙卯年) 10월 29일에 부안(扶安)의 전주최씨(全州崔氏) 처암공파문계(處菴公派門稧)에서 각처의 계원들과 계의 자금을 이용한 사람들에게 계일(契日)이 이달 10일로 확정되었다고 통보하면서 보낸 회문(回文)이다. 한 사람도 빠짐 없이 석동재각(席洞齋閣)에 참석하라고 당부하고 있다. 회문의 끝 부분에는 돈을 빌려간 사람들의 성명과 금액(본전)과 이자 등이 차례로 적혀 있다. 예컨대 봉두산의 김흥만은 조(租) 17석 9두 4승 2홉을 빌렸는데, 현재 8석 9두 7승 1홉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적혀 있다. 반면 마곡의 최효명은 50냥 6전 3복을 빌렸는데, 이자는 25냥 3전 1복이라고 하였다. 한편 행산의 송양호는 조 1석 17두 5승 5홉을 빌렸는데, 현재 18두 5승 1홉을 납부하지 않았고, 신해년의 이자는 조 1석이라고 하였다. 원금보다 갚아야 할 금액이 많아진 것은 몇 년 사이에 이자가 불어났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빌린 계의 자금은 전(錢)과 조(租) 등으로 표현되어 있다. 계원의 거주지는 행산, 행하리, 봉두산, 마곡, 구야리, 원재중, 모가산, 우서리 등 다양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