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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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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1920년 최극로(崔極老) 서간(書簡)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庚申正月念五日 極老 庚申正月念五日 1920 崔極老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20년 최극로가 보낸 서간 1920년 1월 25일에 족손(族孫) 최극로(崔極老)가 보낸 서간(書簡)이다. 선산비석각자(刻字)를 석공(石工) 임평숙(林平叔)에게 물어보니 대자(大字)는 1원(円) 50전, 소자는 1원 20전이라고 하니 가부를 알려달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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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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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地籍届有無証明願土地ノ表示扶安郡扶寧面蓮谷里西麓一, 林野 拾貳町六反貳畝拾五步右ハ森林令第拾九條゠依リ願人゠於テ地籍届ヲ提出シルユトツ御証明相成度此段奉候也大正拾年拾壹月壹日扶安郡保安面牛東里八九番地右願人 崔炳郁[印]扶安郡守 殿前記ノ通相違ナキコトツ証明ス大正拾年拾壹月五日扶安郡守[署押][署押]林野畧圖 縮尺參千分全羅北道扶安郡扶寧面蓮谷里西麓面積 拾貳町六反貳畝拾五步右ノ通リ候也扶安郡保安面牛東里五八九番地崔炳郁[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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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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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류

1951년 최병심(崔秉心) 야포최공유허비문(野圃崔公遺墟碑文) 고문서-시문류-묘문 개인-전기-묘문 辛卯四月下澣 崔秉心 辛卯四月下澣 崔秉心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51년에 금재 최병심이 작성한 야포 최익홍의 유허비문. 1951년에 금재(欽齋) 최병심(崔秉心)이 작성한 야포(野圃) 최익홍(崔益洪)(1852-1925)의 유허비문(遺墟碑文)이다. 최익홍의 자는 성유(成裕)이다. 문행(文行)으로 이름난 성암(誠菴) 최석환(崔錫煥)의 아들이다. 부모에 대한 효성이 지극하였다. 만년에 서재를 짓고는 오동나무 세 그루를 심고 학문에 전념했다. 그의 사후 향리의 사림들이 감영에 효자 표창을 청하는 소를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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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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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류

野圃崔公遺墟碑文扶風縣東長登里卽野圃崔公益洪之故居也公字成裕其先全州人高麗門下侍中文成公阿之后我 世文兩朝名臣藝文直提學烟村先生諱德之十五世孫山堂處士諱忠成十三世孫其考曰錫煥號誠菴有文行 哲廟壬子九月二十三日生公孝友天植志物俱養庚午丁外艱自以愼終未盡情文爲憾見曾子子欲養而親不在之語泣曰人子被養於父母而不自盡力一朝奄忽則慟天之慟爲如何哉乃躬勤稼圃於是家有擔石忠養偏慈優優如也二弟雖已柝箸有無供之撫孤姪如己出敎子以義闢舘延師三十年晩築一室手植三梧以爲肄業之所乙丑八月十九日終享年七十四 高宗乙酉一鄕士林合辭薦狀畧曰樵山漁水董生甘旨不絶於四時禱天嘗糞黔婁至行匹美於千古營邑褒顯曰古家肖孫孝友俱備聞極嘉尙如此實行何可公論止也卽聞於上府期圖褒揚云云公有五子長秉瓚次相善秉照秉俊秉炫孫曾多不盡錄嗚呼苟非公積蔭之湥烏能致後昆若是之繁耶昔余往來華島日見公恂恂勤飭有古石奮家風今其子孫因堂室如故桑梓依然爲其追慕將立石紀績謁文於余遂書大致俾後世尙德者有徵焉辛卯四月下澣族姪秉心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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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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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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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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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假處分決定扶安郡東津面鳳凰里申請人金珪相仝面內基里申請人金錫述仝郡保安面牛東里被申請人崔炳郁右當事者間ノ假處分申請事件ニ付當裁判所ハ債權者ノ申請ヲ相當ト認メ保証トシテ金貳拾圓也ヲ供託セシメ決定スルコト左ノ如シ一.被申請人ハ扶安郡扶寧面蓮谷里席洞山ニ積リ置キタル松枝壹千束ニ付賣買讓渡典當等其他一切ノ處分行爲ヲ爲クヘカラス大正十年十一月三日光州地方法院井邑支廳[印]朝鮮總督府判事尾家仁六前同日於前同廳此ノ正本作成ス朝鮮總督府裁判所書記鄭泰澔[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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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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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1922년 광주지방법원(光州地方法院) 정읍지청(井邑支廳) 김낙상(金洛庠) 가처분결정서(假處分決定書) 1 고문서-소차계장류-신청서 정치/행정-보고-신청서 大正十一年一月二十三日 光州地方法院井邑支廳 大正十一年一月二十三日 光州地方法院井邑支廳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22년 광주지방법원 정읍지청의 가처분결정서 1922년 1월 23일에 광주지방법원(光州地方法院) 정읍지청(井邑支廳)이 김낙상(金洛庠) 등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내린 결정서(決定書)이다. 부안 동진면・상서면에 사는 김낙상・김형식(金炯植)・김규상(金珪相)이 부안 부령면・보안면에 사는 최기홍(崔基洪)・최병욱(崔炳郁)・최기홍(崔基洪)을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이에 재판소는 당사간의 가처분신청에 대해 채권자(債權者)의 신청을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보증금 30냥을 공탁하도록 하고, 부령면(扶寧面) 연곡리(蓮谷里) 도동산(道洞山)에서 간벌(間伐)한 솔가지 755속을 신청인에게 인도(引渡)하라고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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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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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갑진년 부안 전주최씨(全州崔氏) 참봉공파계(叅奉公派契) 회문(回文) 고문서-서간통고류-통문 사회-조직/운영-통문 甲辰十月卄八日 各處諸族與用錢之人 甲辰十月卄八日 發文有司 各處諸族與用錢之人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갑진년 10월 28일에 부안의 전주최씨 참봉공파계에서 각처의 계원들과 계의 자금을 이용한 사람들에게 계일을 통보하면서 보낸 회문. 갑진년(甲辰年) 10월 28일에 부안(扶安)의 전주최씨(全州崔氏) 참봉공파계(叅奉公派契)에서 각처의 계원들과 계의 자금을 이용한 사람들에게 계일(契日)이 11월 초10일로 확정되었다고 통보하면서 보낸 회문(回文)이다. 한 사람도 빠짐 없이 본전과 이자를 지참하고 석동재각(石洞齋閣)에 참석하라고 당부하고 있다. 회문의 끝 부분에는 돈을 빌려간 사람들의 성명과 금액(본전)과 아직 갚지 못한 잔금 등이 차례로 적혀 있다. 예컨대 신흥리(新興里)의 방동민(房同敏)은 계에서 15냥을 빌렸는데, 현재 7냥 5전을 갚지 못한 상태이다. 계원의 거주지는 신흥리 외에 산직리, 백석리, 행산, 비각리, 추월리, 풍동, 매산리 등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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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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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古阜) 최민열(崔敏烈) 등 의연금(義捐金) 영수증(領收證)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崔敏烈 등 5인 扶安門中 崔敏烈 扶安門中 전라북도 고부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고부에 사는 최경열 등으로부터 받은 의연금 내역서 전북 고부(古阜)에 사는 최경렬(崔敬烈) 등 5사람이 부안군에 거주하는 전주최씨(全州崔氏) 문중(門中)에 보낸 의연금(義捐金)의 내역서이다. 의연금은 모두 2,500원이었다. 그러나 이 돈이 어떤 용도의 의연금이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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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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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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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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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년 최병욱(崔炳郁) 영수증(領收證) 1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大正十一年一月卄二日 魯丙洙 崔炳郁 大正十一年一月卄二日 魯丙洙 崔炳郁 전라북도 정읍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22년 변호사 노병수가 최병욱에게 보낸 영수증 1922년 1월 22일 정읍(井邑)의 변호사(辯護士) 노병수(魯丙洙)가 최병욱(崔炳郁)에게 보낸 영수증이다. 착수금(着手金)으로 30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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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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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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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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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922년 최병욱(崔炳郁) 영수증(領收證) 2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大正十一年一月卄四日 嚴箕燮 崔炳郁 大正十一年一月卄四日 嚴箕燮 崔炳郁 전라북도 정읍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22년 1월 24일 엄기섭이 최병욱에게 보낸 영수증이다. 1922년 1월 24일 변호사(辯護士) 김종근(金鍾根)의 대리인 엄기섭(嚴箕燮)이 최병욱(崔炳郁)에게 보낸 영수증이다. 착수금(着手金)으로 30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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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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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回文右回諭事來月初十日惟我興學稧元定日也不待發文想應預悉而玆以播喩於用錢人與稧員各處倂本利持是遣一齊來會于席洞齋俾無修稧葛藤之至幸甚丁未十月晦日發文席洞齋後??洞崔聖道錢三兩三戔八分△一兩六戔九分所山崔自化[退去]錢三兩三戔八分△㱏兩六戔九分富谷崔明仲[退去]錢三兩三戔八分△一兩六戔九分內葛崔光彦[退去]錢三兩三戔八分△一兩六戔九分新月里崔順明錢㱏兩五戔△七戔五分新石堤崔聖昭[退去]錢貳兩二戔五分△一兩一戔三分山直金億萬錢三十兩△十五兩堂直金興萬錢三十兩△十五兩富谷崔公先錢十兩五戔五分△五兩二戔八分蓮谷里崔明淑錢二十兩△十兩當日捧上記崔明淑錢十兩堂直金興万錢十五兩金億万錢十五兩--合文四十兩出利于百万又七戔百万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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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년 부안 전주최씨(全州崔氏) 봉사공파계(奉事公派稧) 회문(回文) 고문서-서간통고류-통문 사회-조직/운영-통문 全州崔氏一族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07년 부안 전주최씨 봉사공파계 회문 1907년 부안(扶安) 전주최씨(全州崔氏) 봉사공파계(奉事公派稧) 회문(回文)이다. 봉사공파 계일(稧日)이 10월 15일이니 각처의 돈을 쓴 계원과 족인(族人)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가지고 일제히 석동(席洞) 재각(齋閣) 수계소(修稧所)에 와서 참석하라고 하였다. 후록에는 계금을 빌려간 사람들의 명단과 금액이 나열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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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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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1839년 부안 전주최씨(全州崔氏) 별청유사(別廳有司) 회문(回文) 고문서-서간통고류-통문 사회-조직/운영-통문 己亥十二月三日 有司 崔 己亥十二月三日 1839 崔 別廳稧員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839년(헌종 5) 부안에 거주하는 전주최씨 문중에서 종원들에게 보낸 회문 1839년(헌종 5) 12월 3일, 부안(扶安)에 거주하는 전주최씨(全州崔氏)의 문중에서 종원(宗員)들에게 보낸 회문(回文)이다. 문중 별청계(別廳稧) 일자(日字)를 통보하고, 아울러 전유사(錢有司)들의 회계를 부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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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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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1851년 부안 전주최씨(全州崔氏) 흥학계(興學稧) 회문(回文) 고문서-서간통고류-통문 사회-조직/운영-통문 辛亥九月二十日 辛亥九月二十日 1851 全州崔氏門中 興學稧員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부안에 거주하는 전주최씨 문중에서 종원들에게 보낸 1851년(철종 2) 회문 1851년(철종 2) 9월 20일, 부안(扶安)에 거주하는 전주최씨(全州崔氏)의 종원(宗員)들에게 보낸 회문이다. 회문을 보낸 이유는 흥학계(興學稧) 일자를 통보하고 전유사(錢有司)들의 회계를 당부하기 위해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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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오년 부안 전주최씨(全州崔氏) 봉사공파계(奉事公派稧) 회문(回文) 고문서-서간통고류-통문 사회-조직/운영-통문 丙午十一月初一日 崔 用錢之人員與族員 丙午十一月初一日 崔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병오년 11월 초1일에 부안의 전주최씨 봉사공파계에서 각처의 족원들과 계의 자금을 이용한 사람들에게 계일을 통보하면서 보낸 회문. 병오년(丙午年) 11월 초1일에 부안(扶安)의 전주최씨(全州崔氏) 봉사공파계(奉事公派契)에서 각처의 족원(族員)들과 계의 자금을 이용한 사람들에게 계일(契日)이 다음 달 10일로 확정되었다고 통보하면서 보낸 회문(回文)이다. 한 사람도 빠짐 없이 본전과 이자를 지참하고 석동재각(席洞齋閣)에 참석해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회문의 끝 부분에는 돈을 빌려간 사람들의 성명과 금액(본전)과 아직 갚지 못한 잔금 등이 차례로 적혀 있다. 예컨대 모산리의 최상선(崔相先)은 10냥을 빌린 뒤에 잔금 5냥이 남았는데, 이 번의 계 모임에서 5냥을 갚아 잔금을 모두 치른 것으로 보인다. 돈을 빌린 사람들의 거주지는 모산리 외에 석제, 행중리, 연곡리, 목하리, 산정리, 옹신리, 도동, 성암리, 장교리, 태인 척천 등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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