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2년 최봉수(崔鳳洙) 등 통문(通文) 고문서-서간통고류-통문 사회-조직/운영-통문 壬寅 正月 日 各邑宗中 壬寅 正月 日 崔鳳洙 各邑宗中 전라북도 전주시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02년 정월에 최봉수 등 66명의 전주최씨 종원들이 각 지역의 종중에 보낸 통문. 1902년 정월에 최봉수(崔鳳洙) 등 66명의 전주최씨(全州崔氏) 종원(宗員)들이 고부(古阜), 전주(全州), 남원(南原), 영암(靈巖), 보은(報恩) 등 각 지역의 종중에 보낸 통문(通文)이다. 이들은 제학(提學)공(公) 최덕지(崔德之)의 묘역에서 일어난 갑작스런 변고로 인하여 '궐향(闕享)'에까지 이르게 된 저간의 사정을 통탄하면서, 또다시 제학공의 제사를 지내지 못하면 안된다고 호소하고 있다. 사건은 최성흠(崔聖欽)이라는 족인이 작년 봄에 제학공의 묘역 단청룡(單靑龍)에서 멀지 않은 곳에 무덤을 쓴 데서 시작되었다. 제학공은 월당(月塘) 최담(崔霮, 1346~1434)의 장자이자 소윤(少尹)공(公) 최득지(崔得之)와 연촌공(烟村公) 최덕지(崔德之)의 형이 되는 큰 어른이다. 그런데 낯선 무덤이 또아리를 틀고 서로 마주하면서 제학공의 묘소와 석계공(石溪公) 최명룡(崔命龍) 모자(母子)의 묘역을 위에서 압박하는 형세를 취하게 된 것이다. 이제까지 400여 년 동안 지켜온 선산으로 다른 잡인의 무덤 하나 없었는데, 저 성흠이란 자가 투총을 하여 선조를 추모하는 이곳을 크게 모욕하였다고 종원들은 통탄해 하고 있다. 변고를 처음 당했을 때는 관을 통하여 일을 순조롭게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일문이 모두 들고 일어나서 바깥의 모욕을 사는 일도 또한 하기 어려운 일이어서 사람의 의리를 들어 성흠을 꾸짖기도 하였다. 그러나 두 세 번을 거듭하여도 끝내 무덤을 굴거하지 않았다. 급기야 3월의 묘사(墓祀) 때에는 설령 선영에 음식을 차려놓는다 한들 조상의 혼령이 마음 편히 흠향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하여 투총을 파간 뒤에 제사를 지내기로 하였다. 요컨대 월당공 4부자의 묘역이 같은 국내(局內)에 있어서 매년 함께 제사를 지내왔는데, 제학공만 궐향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로부터 다시 1년이 되어가는 시점에 이르러 또다시 제사를 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최봉수 등의 종중원들은 생각하였다. 이에 각 지역의 종원들에게 통문을 보내 결코 궐향을 해서는 안된다고 호소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