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3년 전주최씨 청취서(聽取書)와 변무서(辨誣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장 법제-소송/판결/공증-소장 大正十二年十月五日 大正十二年十月五日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23년 전주최씨 청취서와 변무서. 1923년 10월 5일에 작성된 전주최씨(全州崔氏) 청취서(聽取書)와 변무서(辨誣書)이다. 김규상(金珪相) 측이 입증의 목적으로 제출한 '최관석(崔觀錫) 등의 소장(訴狀)'은 위조된 것임을 밝히기 위해서 조사를 받은 내용과 이를 변명하는 내용의 문서이다. 청취서 1건과 변무서 4건이 기록되어 있다. 청취서는 조사관이 부안군(扶安郡) 보안면(保安面) 우동리(牛東里)에 사는 최병욱(崔炳郁)과 부령면(扶寧面) 옹중리(瓮中里)에 사는 최기홍(崔基洪)에게 의견을 청취하고 작성한 것이다. 1923년 10월 3일에 최병욱에게는 주소와 성명, 나이, 입장(入葬)한 연대, 전적(典籍)의 유무, 김소윤(金少尹)의 입장 여부, 최계성(崔繼成)과의 관계, 분묘 수 등 12개 항목을 질문하였고, 최기홍에게는 산판(山坂) 분쟁을 하지 않은 이유, 벌채 사실, 산송 내력, 이완용(李完用) 판결 후 이의(異議), 장축(狀軸) 안에 기재된 자들이 일문(一門)인지 여부 등 17항목의 질문을 하였다. 최기홍은 소장 안에 기재된 사람이 최씨문중 사람인가 묻는 질문에 최관석 외에 22명은 본인 문중의 사람이고 나머지 사람은 본인 문중의 족인이 아니라고 답변하였다. 변무서(辨誣書) 1 부안군 보안면 우동리에 사는 최병욱이 총독부기수출장소(總督府技手出張所)에 제출한 변무서이다. 김규상(金珪相) 측이 입증할 목적으로 최관석(崔觀錫) 등의 소장이라고 하면서 갑자기 제출한 문권을 보니 허위무근(虛僞無根)한 것이며 소송을 뒤집을 목적으로 꾸미고 변환시킨 것이었다. 소장 안에 열서(列書)한 사람 중에 94인 중 48인은 무증부지(無証不知)한 사람이고, 14명은 혹 100여 년, 혹 몇십 년 전에 사망한 사람과 15세 혹은 10세 미만의 어린아이를 기재한 것으로 보아 위조한 사실이 분명하다며 전주최씨족보(全州崔氏族譜)의 내용을 첨부하고 참고하라고 하였다. 변명서(辨明書) 2 김규상이 최관석(崔觀錫) 등의 의송(議送)이라며 무고한 사실을 변명하는 내용이다. 사실(事實)은 김규상 측이 증거로 제출한 경신년 12월 15일 최관석(崔觀錫) 등의 의송(議送) 1장은 모두 허위로 꾸민 것에 불과하다. 그 소장 안의 사실도 부당할뿐더러 아래 열거한 94인 중 48인은 무증부지(無証不知)한 최가이고, 46인은 우리 최씨 족보 안에 이름이 있으나 그 가운데서 10인은 혹 100여 년 전 혹은 10년 전에 죽은 사람이거나 15세, 혹은 10세 이내의 어린 아이를 나열하여 썼으니 의송장을 위조한 사실은 명백하여 의심할 것이 없다. 그 이유를 아래에 기록하니 참고하기 바란다고 하였다. 이후 내용은 중략되었으며 변무서 1의 내용이 중복 기록되어 있다. 변무서(辨誣書) 3 (1,2와 앞부분 같음) 94인 중에 47인은 무증부지(無証不知)한 최가를 기재하였고 14인은 100년전 혹은 수십 년전 사망자이거나 15세 미만인 자인데 입록하였으니 위조사실이 분명하다고 하였다. 변무서(辨誣書) 4 (1,2와 앞부분 같음) 94인 중에 15인은 최씨 족보에 있는 사람이고 그중 9명은 200년 혹은 수십년 전 사람인데 기재하고 15세, 4, 5세 어린아이도 입록하였으니 위조사실이 분명하다고 하였다. 참고자료로 무증부지(無証不知)한 최가 48인의 성명, 족보에 나오는 사망자 및 유치아의 성명; 『전주최씨족보(全州崔氏族譜)』 1권, 2권에 기록된 최생명(崔生明), 최수손(崔秀孫), 최순성(崔順成), 최위(崔渭), 최필성(崔弼成), 최해(崔海), 최종필(崔宗弼)에 대한 내용; 14대조고(최생명)~고(考 崔雲洪) 등의 제주(祭主); 전주최씨족보묘표(墓表) 최생명~최유인(崔有仁)의 자(字), 기일, 배우자, 무덤 위치와 형태를 기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