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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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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1921년 광주지방법원(光州地方法院) 정읍지청(井邑支廳) 김규상(金珪相) 가처분결정서(假處分決定書) 고문서-소차계장류-신청서 정치/행정-보고-신청서 大正十年十一月三日 光州地方法院井邑支廳 大正十年十一月三日 光州地方法院井邑支廳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21년 광주지방법원 정읍지청의 가처분결정서 1921년 11월 3일에 광주지방법원(光州地方法院) 정읍지청(井邑支廳)이 김규상((金珪相) 등의 가처분신청(假處分申請)에 대해 내린 가처분결정서이다. 부안군(扶安郡) 동진면(東津面) 봉황리(鳳凰里)에 사는 김규상・김석술(金錫述)과 보안면(保安面)에 사는 최병욱(崔炳郁) 등이 신청한 가처분신청(假處分申請)에 대해 재판소는 채권자(債權者)의 신청을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보증금 20원을 공탁하도록 하고, 피신청인은 부령면(扶寧面) 연곡리(蓮谷里) 석동산(席洞山)에 쌓아둔 솔가지 1,000속을 매매, 양도, 전당 등 일체 처분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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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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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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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民籍簿照合濟[印]申告書申告年月日 : 大正 年 月 日總代認印 : [印][印]所有者綠故者住所氏名印 : 全羅北道扶安郡保安面牛東里五百八十九番 崔炳郁[印]前記以外의申告者의資格及住所氏名印 : (資格) 道 郡 面 里 番土地所在 : 扶安郡扶寧面蓮谷里(席洞山西麓)地目 : 林野四標 : 東 金光彦林 南 路西 路 北 本人林面積 : 六町0000地籍届 : 隆熙四年六月九日 名義人 : 崔炳郁證明又登記種類番號年月日舊 : 種類 番號 年 月 日 名義人新 : 種類 番號 年 月 日 名義人貸付年月日及指令番號 : 種類 番號 年 月 日 名義人私有又는綠故의證據될만事由其他參考事項 : 十四代祖崔生明以下宗中財産證據書類一通地籍届面積十二町六反二畝十五步內綠故林野所有權査定願表記申告書記載의綠故林野을綠故者 의所有에御査定하기로別紙證據書類寫相添林野調査令施行規則第九條에依야出願홈大正 年 月 日 右全羅北道知事 殿一, 申告書은一里洞마다調製야他의里洞의分을混入치말事二, 住所氏名은本籍地居住者에在야民籍簿又은戶籍簿와一致케고寄留者에在야寄留者의登錄簿又은寄留簿와一致케야此와同一의文字를用야明瞭히記載이可홈但申告者가林野所在面外에居住境過에前記書類의抄本을添付홈이可홈三, 林野內에介在土地는地籍圖에登錄치아니것슨林野가아니라도總히申告이可홈 地籍圖에登記林野는申告치아니홈四, 地目은土地調査令第二條의規定에依할事五, 利害關係人으로부터申告할경우에는其住所▣▣▣▣▣▣(利害關係人될)事及氏名을(▣(前)記以外의申告者의資格)欄에記入▣()이可홈六, 共有地의申告書에는代表者의住所氏名을記入▣()고別히各自의住所氏名을記載連名書을添付이可홈七, 表中(證明)은土地에關舊證明規則及不動産証明令에依證明(登記)은不動産登記令에依야登記(地籍届)는舊森林法第十九條의地籍届(貸付)는國有地貸付에係할者로홈前記의關係가有土地는此를別筆로셔申告이可홈八, 官廳에셔通知書는(申告書)을(通知書)로이可홈九, 私有又는綠故의證據될만立旨,立案,完文又는賜牌等을有것슨其寫를添付이可홈十, 所有者又는綠故者住所氏名欄은所有者로부터申告할境過는(綠故者)의三字을抹消고綠故者로부터申告할境過는(所有者)의三字을抹消이可홈十一, 登記又證明의種類年月日番號欄의內明治四十五年▣(三)月三十一日以前에受것은舊欄에記入이可홈十二, 貸付年月日及指令欄에는國有地의▣▣(貸付)에限야記載할것스로셔種類의下에有料無料의別을記入이可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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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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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921년 지적계유무증명원(地籍屆有無證明願) 고문서-증빙류-증서 경제-회계/금융-증서 大正拾年拾壱月壱日 崔炳郁 扶安郡守 大正拾年拾壱月壱日 崔炳郁 扶安郡守 전라북도 부안군 [署押]2개 원형 적색2개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21년에 최병욱이 부안군 부령면 연곡리에 있는 임야의 소유 사실을 부안군으로부터 증명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고 받은 지적계유무증명원. 1921년에 최병욱(崔炳郁)이 부안군(扶安郡) 부령면(扶寧面) 연곡리(蓮谷里)에 있는 임야의 소유 사실을 부안군으로부터 증명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고 받은 지적계유무증명원이다. 최병욱은 보안면(保安面) 우동리(牛東里)에 살면서 연곡리에 임야를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을 기록하여 부안군에 제출하였다. 소유하고 있는 임야는 12정(町)이다. 부안군수는 이것이 사실과 다름이 없다고 확인하고 관인으로 날인하였다. 문서의 말미에는 임야약도(林野略圖)가 첨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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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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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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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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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1935년 삼림약도착오신입사실(森林略圖錯誤申込事實) 신청서(申請書) 고문서-소차계장류-신청서 정치/행정-보고-신청서 昭和拾年壹月參拾日 扶安郡守 昭和拾年壹月參拾日 扶安郡守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35년 최기홍이 작성한 삼림약도착오신고사실 신청서 1935년 1월 30일에 부안군 부령면 옹중리에 시는 최기홍(崔基洪)이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임야조사위원회(林野調査委員會)에 제출한 산림약도의 착오를 신고하는 신청서이다. 부안군 부령면 연곡리와 봉덕리의 산에 대해 1909년(순종 3) 농상공부(農商工部) 지적(地籍)에 있는 삼림약도를 도(道)에서 조사할 때 신고했는데, 본부(本府)에서 조사할 때에 잘못 기록된 삼림약도를 신고하였다. 그러므로 지적계의 삼림약도 원본을 모사하여 본군에 증명원을 제출하여 증명을 받았으니 증명한 약도를 인정해 달라고 하였다. 뒷장에는 최기홍이 부안군수에게 올린 증명원이 있는데, 부안군(扶安郡) 하동면(下東面) 석동산(席洞山)에 대해 소유자가 입하면(立下面) 우반리(愚磻里)에 사는 최병욱(崔炳郁)임을 증명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부안군수는 위의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한다고 하였다. 석동산의 소유자가 최병욱임을 표시한 민유산림약도(民有森林略圖)가 부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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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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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통지서(通知書) 피봉(皮封) 고문서-증빙류-증서 경제-회계/금융-증서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제 13호 증과 제 14호 증 그리고 제 15호 증이 들어 있던 봉투 제 13호 증(證)과 제 14호 증(證) 그리고 제 15호 증(證)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다. 봉투 안에 위의 서류가 들어 있다는 의미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현재 봉투 안에는 위의 서류들이 들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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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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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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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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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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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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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류

고궁당(固窮堂) 최수손(崔秀孫) 묘도비명(墓道碑銘) 고문서-시문류-묘문 개인-전기-묘문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고궁당 최수손의 묘도비명 고궁당(固窮堂) 최수손(崔秀孫)의 묘도비명(墓道碑銘)이다. 문종때 성균진사 고궁당(固窮堂)과 중종때 성균진사 처헌(處軒)최필성(崔弼成)은 도덕과 문장으로 부안현 도동서원(道東書院)에 배향되어 있다. 최수손의 자는 무숙(茂叔), 호는 고궁당(固窮堂), 본관은 전주이다. 고려시중 문성공 최아(崔阿)의 후손으로, 증조는 집현전제학 월당(月塘) 최담(崔湛), 조는 집현전직제학 최광지(崔匡之), 부는 최생명(崔生明)이다. 연촌(烟村) 최덕지(崔德之, 1384-1455)과 동반 입사(入仕)하였다가 동반 치사(致仕)하였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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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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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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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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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사유림벌채원(私有林伐採願) 서식(書式) 고문서-치부기록류-근현대문서 사회-조직/운영-서식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소화 연간에 사용된 사유림벌채원 서식 일제 강점기 시대인 소화(昭和) 년간에 사용된 사유림벌채(私有林伐採) 허가원 서식(書式)이다. 국한문혼용(國漢文混用)으로 되어 있으며, 접수처는 부안군수(扶安郡守)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본 서류는 부안군에서만 사용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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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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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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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유형분류 :
근현대문서

사유림벌채원(私有林伐採願) 서식(書式) 고문서-치부기록류-근현대문서 사회-조직/운영-서식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소화 연간에 사용된 사유림벌채원 서식 일제 강점기 시대인 소화(昭和) 년간에 사용된 사유림벌채(私有林伐採) 허가원 서식(書式)이다. 국한문혼용(國漢文混用)으로 되어 있으며, 접수처는 부안군수(扶安郡守)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본 서류는 부안군에서만 사용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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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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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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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森林略圖錯誤申告事實扶安郡扶寧面蓮谷里山三五-一林野三五-二林野三一林野三三林野奉德里山三五林野全部面積이十五町三反三畝二十八步인바隆熙三年農商工部地籍屆한森林略圖은道調査時에申告ᄒᆞ고本府調査時에誤錄된森林略圖을不知中에申告한事實이的確함으로今般地籍屆한森林略圖原本을模寫ᄒᆞ야本郡証明을提出申告ᄒᆞ오니右証明한略圖로認定ᄒᆞ심을敬要昭和拾年壹月參拾日扶安郡扶寧面瓮中里右申告人崔基洪朝鮮總督府林野調査委員會啣中--証明願全羅北道扶安郡下東面席洞山面積拾五町參反參畝貳拾八步ニ對レ所有者扶安郡立下面愚磻里崔炳郁ガ森林法第拾九條ニ依イ地籍屆テレタ/ト/啣証明相成度此段及奉願候也昭和拾年壹月參拾日扶安郡扶寧面瓮中里右願人崔基洪[印]扶安郡守 殿右之通相違無キコトヲ證明ス昭和拾年壹月三十日扶安郡守[印]--民有森林略圖全羅北道扶安郡下東面席洞山面積十五町三反三畝二十八步所有者全羅北道扶安郡立下面愚磻里崔炳郁略圖[그림]--扶安郡扶寧面奉德里山三五番林野右林野一町三反四畝ᄂᆞᆫ蓮谷里三五-一林野와三五-二林野와三一林野와三三林野와同一한地籍届圖本에包含인바自來紛爭地로事實이一致홈右申請人 崔基洪--扶安郡扶寧面蓮谷里席洞山全州崔氏墳墓錄三五-一番林野 有碑墳墓十七基無碑墳墓三十八基計五十五基也三五-二番林野 無碑墳墓九基計九基也三一番林野 有碑墳墓二十一基無碑墳墓三十七基計五十八基也三三番林野 無碑墳墓一基計一基在總計墳墓一百二十三基也申請人崔基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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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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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1935년 최동한(崔東漢) 사유임야보호규칙(私有林野保護規則)에 의한 시업신청서(施業申請書) 고문서-소차계장류-신청서 정치/행정-보고-신청서 崔東漢 崔東漢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35년 최동한이 작성하여 부안군수에게 제출한 사유임야보호규칙에 의한 시업신청서. 1935년 최동한(崔東漢)이 작성하여 부안군수에게 제출한 사유임야보호규칙(私有林野保護規則)에 의한 시업신청서(施業申請書)이다. 보안면(保安面) 우동리(牛東里)에 사는 최동한은 최병욱(崔炳郁)의 상속인으로서 부안 부령면 연곡리 산 31번지를 사유임야보호규칙(私有林野保護規則) 제3조에 의해 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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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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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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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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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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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통지서(通知書) 피봉(皮封) 고문서-증빙류-증서 경제-회계/금융-증서 朝鮮總督府林野調査委員會 崔基洪 朝鮮總督府林野調査委員會 崔基洪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조선총독부임야조사위원회에서 최기홍에게 보낸 통지서의 피봉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임야조사위원회(林野調査委員會)에서 최기홍(崔基洪)에 보낸 통지서(通知書)가 들어 있던 피봉(皮封)이다. 최기홍의 주소는 부안군(扶安郡) 부령면(扶寧面) 옹정리(瓮井里)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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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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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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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유형 :
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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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류

1908년 최병심(崔秉心) 절제사최공모자충렬기적비명(節制使崔公母子忠烈記蹟碑銘) 고문서-시문류-묘문 개인-전기-묘문 崇禎紀元後五周歲在著雍涒灘暮春上澣 秉心 崇禎紀元後五周歲在著雍涒灘暮春上澣 崔秉心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08년 최병심이 지은 절제사 최공모자 충렬기적비명 등을 합철한 것 전주의 학자 최병심(崔秉心)이 1908년에 지은 절제사최공모자충렬기적비명(節制使崔公母子忠烈記蹟碑銘) 등을 합철(合綴)한 것이다. 최두홍(崔斗洪)과 이희진(李喜璡) 그리고 최전구(崔銓九) 등이 지은 많은 글들도 함께 수록되어 있다. 본 자료는 문집 발간을 위하여 정서해 둔 것으로 짐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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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시문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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