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陳述書一.土地의表示全羅北道扶安郡扶寧面蓮谷里山參拾五番-貳林野五町八反九畝步同 所山參拾參番林野壹町四反五畝步右林野ᄂᆞᆫ距今四百餘年前에不服申立人崔炳郁의十四代祖父崔生明의時代부터所有爾來引續傳承ᄒᆞᆫ山麓인바本地에ᄂᆞᆫ不服申立人의十四代祖以下家族의墳墓九位가有之ᄒᆞ고從來山直을任置ᄒᆞ야守護禁養한事實이的確한듸距今百餘年前부터査定名義人은其의先祖金少尹의墳墓가本地附近에在하다目的을主張ᄒᆞ야積年爭訟ᄒᆞ엿시나終是不服申立人의所有로確定되고現今金少尹의墳墓所在한參拾四番林野도亦是光武貳年戊戌에本道觀察使李完用이雙方和解키爲ᄒᆞ야兩家訟軸을全部燒却ᄒᆞ고不服申立人을强喩ᄒᆞ야査定名義人의게讓渡케한거시오冒頭表示의林野ᄂᆞᆫ毫末도査定名義人의關係가無之ᄒᆞ고尙又從來의禁養狀況으로見ᄒᆞ듸ᄅᆞㅣ도不服申立人이本地에年年伐採又ᄂᆞᆫ間伐ᄒᆞᆫ事實이明確ᄒᆞ고査定名義人은從來何等의關係가無ᄒᆞ니右林野ᄂᆞᆫ不服申立人의所有가確實無疑ᄒᆞᆷ의로認証홈右陳述候也大正拾四年十月二日 朴夏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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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9년 배정술(裵正述) 진술서(陳述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장 법제-소송/판결/공증-소장 昭和四年十月一日 裵正述 昭和四年十月一日 裵正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29년 부안군 부령면 연곡리 산에 대한 배정술의 진술서. 1929년 10월 1일 배정술(裵正述) 진술서(陳述書)로 전라북도 부안군(扶安郡) 부령면(扶寧面) 연곡리(蓮谷里) 산 35-2번지와 33번지 임야는 최병욱(崔炳郁)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진술서이다. 전라북도 부안군 부령면 연곡리 산 35-2번지와 33번지 임야는 500년 전부터 불복신립인(不服申立人) 최병욱(崔炳郁) 등의 선조를 대대로 계장(繼葬)한 산으로서 분묘가 70여 개에 달하고 산지기를 두어 수호 금양하였다. 진술인(陳述人) 배정술(裵正述)은 지금부터 38년 전 1892년(고종 29)부터 1910년까지 19년간 산지기 일을 하였다. 35-2번지와 33번지 임야 외에도 4필지 임야를 전부 금양 수호하였는데 1898년(고종 35)에 이르러 본도 관찰사 이완용(李完用)과 부안군수 유진철(兪鎭哲)이 이 산을 친심하고 김・최(金崔) 양가의 식송(息訟)을 위해 양가의 송축(訟軸)을 전부 불태우고 경계를 분할하여 판결서 1통씩을 나눠 준 뒤로는 양가가 각자 경계를 수호하였다. 전기(前記)한 임야의 소나무를 불복신립인 등이 여태 금양하고 간간히 벌채하여 현재 약 60년 내지 15년생 나무가 빽빽이 서 있으므로 불복신립인의 소유가 틀림없음을 확인한다고 하였다. 불복신립은 행정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그 취소나 변경을 위한 재심사를 관계 행정 기관에 청구하는 일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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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聽取書訂正申請書鐵匣臺帳은朝鮮最初에田畓과林野을統히記載한臺帳인바席洞崔山이字番號은聖字요奴名은乙之로結卜을懸錄하여ᄂᆞᆫᄃᆡ後來에朝鮮通行의例法으로林野結卜은削除된事實이傳來의公認한바라年前量地衙門設置後에右臺帳이廢止홈水營量案은古來林野가水營의管轄所屬으로松禁과松贖을全部管理한바席洞崔山이右量案에奴名乙之로記載된事實은傳來의公認한바라今量案有無은未詳홈昭和五年四月十五日全北道扶安郡扶寧面瓮中里一九四番地申請人 崔基洪[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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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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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부안 전주최씨(全州崔氏) 추신서(追申書) 1 고문서-소차계장류-신고서 정치/행정-보고-신고서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부안에 거주하는 전주최씨 문중에서 소유하고 있는 연곡리 임야를 추가로 신고하면서 제출한 서류 부안에 거주하는 전주최씨 문중 소유의 연곡리(蓮谷里) 임야(林野)를 추가로 신고하면서 제출한 서류이다. 신고 이유는 물론 소유 관계 때문이다. 수정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초안으로 보인다. 신고 시점은 명시되어 않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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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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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류

1947년 김녕한(金寗漢) 암계(巖溪) 최연손(崔連孫) 신도비명(神道碑銘) 고문서-시문류-묘문 개인-전기-묘문 丁亥仲秋 金甯漢 丁亥仲秋 金甯漢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47년에 지은 암계 최연손의 신도비명 1947년에 김녕한(金寗漢)이 지은 암계(巖溪) 최연손(崔連孫) 신도비명(神道碑銘)과 최처렴(崔處濂)이 지은 최연손의 행장(行狀) 등이 합철(合綴)된 것이다. 상태로 보아 정서본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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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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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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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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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관통보류

부안 전주최씨(全州崔氏) 산송(山訟) 관련 경조관문(京兆關文) 고문서-첩관통보류-관 정치/행정-명령-관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부안 전주최씨 산송 관련 경조관문 부안(扶安) 전주최씨(全州崔氏) 산송(山訟) 관련 경조관문(京兆關文)이다, 한성부(漢城府)에서 전라관찰사에게 발송한 관문이다. 전라도 부안(扶安)에 사는 유학(幼學) 최준환(崔俊煥)이 호소한 바를 보고 한성부(漢城府)에서 내린 결론이다. '김홍제(金弘濟) 등이 7개의 최씨 무덤을 사적으로 파내고 주인이 없다고 무고한 죄가 크다. 고려(高麗) 시대에 실전한 무덤을 가지고, 차장(借葬)하였다는 말을 지어내 땅을 빼앗고 소나무를 발매하고 200년 된 무덤을 몰래 파헤치는 것은 아주 큰 변이다. 산지(山地)는 도로 찾아주고 7개의 무덤은 환봉(還封)하라는 계교(啓敎)가 있었는데도 1860년(철종 11)에 몰래 만든 문권을 빙자하여 다시 무덤을 파헤치려 하니, 왕법을 무시하는 처사로서 소행이 너무도 놀랍다. 날조하여 묘를 파내려는 것은 전적으로 소나무를 빼앗으려는 계책이다. 설령 그의 조상이 400년 전에 차장한 것일지라도 400년 뒤에 빼앗고자 하니 그 조상의 악행을 드러내는 것이다. 임금에게 올린 문자마저 모두 속임수이고 오로지 빼앗기만 일삼으니 잘못을 덮어 둘 수 없어 관문(關文)을 발송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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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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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관통보류

京兆關文漢城府爲相考事卽接道內扶安幼學崔俊煥所訴則金弘濟等之誣捏罪惡萬戮猶輕分叱除良七塚私掘移以有主謂無主誣圖關文今欲更屈凶莫凶矣渠墓旣失於高麗之世而做此借葬之說欲奪四百年守護之地發賣萬餘株連抱之松潛掘二百年年久之塚變莫變矣曲直自歸於强弱是非亦判於緊歇其在按公寧不憤痛哉卽蒙啓敎之截嚴還推山地還封七塚而今又圖去〖據〗關文囑囚崔民謀奪謀掘敢藉庚申暗造之券此不知王章之爲鄭重但知欺瞞之爲得計究厥所爲萬萬驚駭不能的知渠墓之眞贋而構捏謀掘者專爲奪松之計也設令渠祖借葬於四百年之前欲奪於四百年之後以彰其祖之惡抑何道理甚至於天聽文字亦皆誣罔專事圖奪揆以典憲不可揜過玆以發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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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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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1916년 최장홍(崔章洪) 등 토지신고오류정정신고서(土地申告誤謬訂正申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신고서 정치/행정-보고-신고서 大正五年 大正五年 崔章洪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16년 최장홍 등의 토지신고오류정정신고서 1916년에 부안군(扶安郡) 상서면(上西面) 풍랑동(豊琅洞)에 사는 최장홍(崔章洪)과 부령면 옹월리(瓮月里)에 사는 최기홍(崔基洪)이 임시토지조사국장(臨時土地調査局長)에게 올린 토지신고오류정정(土地申告誤謬訂正) 신고서(申告書)이다. 부안군(扶安郡) 행안면(幸安面) 신기리(新基里)에 소재한 당자(棠字) 논과 의자(宜字) 논의 소유주가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정정을 요청하였다. 전에는 최장홍으로 되어 있었으나 최기홍으로 정정을 요청하였고 행안면장(幸安面長) 신종순(辛鍾純)과 신기리(新基里) 이장 허동욱(許東旭), 동지주총대(同地主總代) 허필원(許弼源) 등이 이를 증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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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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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대정(大正) 연간 최병욱(崔炳郁) 소유임야(所有林野) 신고서(申告書) 1 고문서-소차계장류-신고서 정치/행정-보고-신고서 大正 年 月 日 崔炳郁 全羅北道知事 大正 年 月 日 崔炳郁 全羅北道知事 전라북도 부안군 원형 적색4개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대정 연간에 최병욱이 부안군 부령면 연곡리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전라북도에 신고하면서 작성한 신고서. 대정(大正) 연간에 최병욱(崔炳郁)이 부안군(扶安郡) 부령면(扶寧面) 연곡리(蓮谷里)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전라북도(全羅北道)에 신고하면서 작성한 신고서이다. 최병욱은 보안면(保安面) 우동리(牛東里)에 살면서 그의 14대조(代祖) 최생명(崔生明) 이하 종중재산인 부령면 연곡리의 임야 12정(町) 가운데 6정을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하였다. 신고한 토지의 면적은 동쪽 김광언(金光彦)의 임야 표지부터 남서의 길을 따라 북쪽 최병욱 임야(林野)까지이다. 일제는 1910년부터 1918년까지 우리나라를 완전히 식민지로 강점한 전후 한국에서 식민지경제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임야에 대하여 대규모의 조사사업을 단행하였다. 일제의 임야수탈 정책상 일반토지와 마찬가지로 임야도 자본투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근대적 의미의 소유권 확립과 그 이전을 근간으로 하는 근대적 임야 소유관계 확립이 필수적이었다. 일제는 종래 한국의 토지·임야 소유제를 반(半)봉건적 소유제도로 재편하는 과정에서 근대적인 사적 소유제를 형식적으로 도입한 임야조사사업을 실시하여 토지조사사업과 함께 식민지 수탈의 양대 기초로 삼았다. 일제당국은 이 사업의 목적이 토지조사에서 제외된 임야와 임야 내 개재지(介在地)의 소유권, 경계를 법적으로 확립함으로써 종래 분쟁의 화근이었던 혼란스런 권리관계를 명백히하여 인민의 이용후생에 이바지하면서 한국 임정의 정비에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질적인 목적은 한국 임야에 근대적인 등기제도를 도입해 지번제(地番制)를 창설함으로써 삼림수탈의 주대상이던 국유임야를 최종적으로 사유임야의 소유관계로 재편하여 확고부동한 소유권만을 재공인함으로써 임야에 대한 권리확보 및 이용을 편리하게 하려는 데에 있었다. 이러한 제도적 보장 하에서 일본인 임업자본가를 보호 및 육성하고 일본인 이민들에게 창출된 국유임야를 분급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요컨대, 국유임야 창출의 극대화 및 법인과 사유임야 소유권의 재법인을 통해 한국인의 소유권과 사유림을 약탈하려 하였던 것이다. 이 사업은 1916년 시험적 준비조사를 거쳐 1917년부터 1924년까지 9년간 1차 사정사무(査定事務)가 완료되었고, 이에 부수하는 2차 재결사무(裁決事務)는 조선총독부임야조사위원회의 주관으로 1919년 개시되어 1935년 비로소 완결되었다. 또한, 조선 후기이래 임야사점(林野私占)이 확대되어 소유자나 다름없는 지위를 점유해 특수한 연고관계를 가진 상당수의 임야를 연고권만을 법인한 국유림으로 귀속시켰다. 한국의 주체적 임야조사였다면 당연히 민유로 사정되어야 할 한국민의 임야를 연고림이라는 명목으로 국유화한 면적만도 무려 337만 5000정보에 달한다. 한편, 임야조사사업으로 일본인의 기존 임야점유가 합법화됨은 물론, 강제로 편입된 국유임야가 최종적으로 법인됨에 따라, 일제와 결탁한 일부 한국인들이 임야를 대부 또는 불하받게 되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임야조사사업 항목 참고.) 한편, 최병욱 명의(名義)의 토지에 대한 신고서의 모든 사항을 기록한 해는 융희 4년(즉,1910년)인데 토지신고일은 대정(大正)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정확한 신고연대는 확인할 수 없다. 참고로 1정(町)은 3000평(坪)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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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8년 김주상(金周相)의 다짐 초(抄) 고문서-증빙류-초사 법제-소송/판결/공증-초사 戊戌十月初五日 金周相 戊戌十月初五日 金周相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898년(고종 35) 김주상의 다짐 초. 1898년(고종 35) 10월 5일에 유학(幼學) 김주상(金周相)이 작성하여 관(官)에 제출한 다짐(侤音) 초(抄)이다. 김・최 두 집안의 선영은 이미 관찰사가 친심하여 경계를 정하였으며, 양측의 산송 문축(文軸)도 그 당시에 소각하였으나 간혹 누락된 문축(文軸)이 있으면 서로 말이 되니 김주상은 자신의 집에 남아 있는 7장을 지금 또 찾아서 받쳐 태웠고 더는 다른 송축(訟軸)이 없다는 뜻으로 다짐을 작성하여 관에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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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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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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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戊戌十月初五日幼學金周相年六十二白等矣等兩家先壟旣承觀察使道親審定界而兩隻文軸亦於當場燒却然兩隻間或有遺漏文軸互相爲言而矣家遺落七張今又覓納付丙則以更無他軸之意納侤以此憑後敎事金周相白[手決]官 [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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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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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년 농상공부산림국(農商工部山林局) 접수증(接受證) 고문서-증빙류-증서 경제-회계/금융-증서 隆熙四年六月九日 農商工部山林局 崔基洪 隆熙四年六月九日 農商工部山林局 崔基洪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10년(융희 4) 농상공부산림국 산림국에서 발급한 접수증 1910년(융희 4) 6월 9일, 농상공부산림국(農商工部山林局)에서 발급해 준 접수증(接受證)이다. 지적보고서(地籍報告書) 3통이 정확하게 접수되었다는 내용이 쓰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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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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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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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서(通知書) 피봉(皮封) 고문서-증빙류-증서 경제-회계/금융-증서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제 5호 증과 제 6호 증 그리고 제 7호 증이 들어 있던 봉투 제 5호 증(證)과 제 6호 증(證) 그리고 제 7호 증(證)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다. 봉투 안에 위의 서류가 들어 있다는 의미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현재 봉투 안에는 위의 서류들이 들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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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 율헌(票軒) 최득지(崔得之) 신도비명(神道碑銘) 고문서-시문류-묘문 개인-전기-묘문 上章涒灘陽月上澣 田愚 上章涒灘陽月上澣 田愚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20년 송병학이 지은 율헌공신도비명 등을 합철한 것 1920년 송병학(宋秉學)이 지은 율헌공신도비명(票軒公神道碑銘)와 경연의금부사시강원(經筵義禁府事侍講院弼善知製敎) 김학수(金鶴洙)가 지은 율헌공묘갈명(栗軒公墓碣銘) 등을 합철한 것이다. 김복한(金福漢)이 지은 율헌공의 묘표(墓表) 등도 수록되어 있다. 율헌은 최득지의 호이다. 연촌집(烟村集)에 수록하게 되어 있다는 문구가 있다. 연촌은 최득지의 형인 최광지(崔匡之)의 호이다. 본 자료는, 상태로 보아 정서본(正書本)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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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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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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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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土地申告誤謬訂正申告書土地所在 扶安郡幸安面新基里地目[畓] 字番號[棠字七四四] 及四標[東姜夏壎畓西辛亨錫畓南路北辛亨錫畓] 斗落數[六斗落] 結數[十五負七束]地目[畓] 字番號[宜字五五三] 及四標[東李泰玉畓西金元道畓南李泰玉畓北宋炳浩畓] 斗落數[六斗落] 結數[十八負五束] 事故[前申告ノ際地主名崔章洪ト申告レタルリ誤謬ニ付地主名崔基洪ト訂正相成ㇱ]右地主名誤謬發見候ニ付御訂正相成度玆ニ連署申告ス大正五年 月 日全北扶安郡上西面豊琅洞一統二戶前申告者 崔章洪[印]全北扶安郡扶寧面甕月里二統五戶地主崔基洪[印]臨時土地調査局長 殿右ノ通相違セルベシ證ス大正五年 月 日幸安面長 辛鍾純幸安面新基里長 許東旭[印]仝地主總代 許弼源[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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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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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대정(大正) 연간 최병욱(崔炳郁) 소유임야(所有林野) 신고서(申告書) 2 고문서-소차계장류-신고서 정치/행정-보고-신고서 大正 年 月 日 崔炳郁 全羅北道知事 大正 年 月 日 崔炳郁 全羅北道知事 전라북도 부안군 원형 적색4개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대정 연간에 최병욱이 부안군 부령면 연곡리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전라북도에 신고하면서 작성한 신고서. 대정(大正) 연간에 최병욱(崔炳郁)이 부안군(扶安郡) 부령면(扶寧面) 연곡리(蓮谷里)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전라북도(全羅北道)에 신고하면서 작성한 신고서이다. 최병욱은 보안면(保安面) 우동리(牛東里)에 살면서 그의 14대조(代祖) 최생명(崔生明) 이하 종중재산인 부령면 연곡리의 임야 12정(町) 가운데 1반(反)을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하였다. 신고한 토지의 면적은 동쪽 길 표지에서 남북 길을 따라 서쪽 김계상(金桂相)의 임야 표지까지이다. 일제는 1910년부터 1918년까지 우리나라를 완전히 식민지로 강점한 전후 한국에서 식민지경제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임야에 대하여 대규모의 조사사업을 단행하였다. 일제의 임야수탈 정책상 일반토지와 마찬가지로 임야도 자본투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근대적 의미의 소유권 확립과 그 이전(移轉)을 근간으로 하는 근대적 임야 소유관계 확립이 필수적이었다. 일제는 종래 한국의 토지·임야 소유제를 반(半)봉건적 소유제도로 재편하는 과정에서 근대적인 사적 소유제를 형식적으로 도입한 임야조사사업을 실시하여 토지조사사업과 함께 식민지 수탈의 양대 기초로 삼았다. 일제당국은 이 사업의 목적이 토지조사에서 제외된 임야와 임야 내 개재지(介在地)의 소유권, 경계를 법적으로 확립함으로써 종래 분쟁의 화근이었던 혼란스런 권리관계를 명백히하여 인민의 이용후생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한국임정의 정비에 자료를 제공함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질적인 목적은 한국 임야에 근대적인 등기제도를 도입해 지번제(地番制)를 창설함으로써 삼림수탈의 주대상이던 국유임야를 최종적으로 사유임야의 소유관계를 재편해 확고부동한 소유권만을 재공인함으로써 임야에 대한 권리확보 및 이용을 편리하게 하려는 데에 있었다. 이러한 제도적 보장 하에서 일본인 임업자본가를 보호 육성하고 일본인 이민들에게 창출된 국유임야를 분급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요컨대, 국유임야 창출의 극대화 및 법인과 사유임야 소유권의 재법인을 통해 한국인의 소유권과 사유림을 약탈하려 하였던 것이다. 이 사업은 1916년 시험적 준비조사를 거쳐 1917년부터 1924년까지 9년간 1차 사정사무(査定事務)가 완료되었고, 이에 부수하는 2차 재결사무(裁決事務)는 조선총독부임야조사위원회의 주관으로 1919년 개시되어 1935년 비로소 완결되었다. 또한, 조선 후기이래 임야사점(林野私占)이 확대되어 소유자나 다름없는 지위를 점유해 특수한 연고관계를 가진 상당수의 임야를 연고권만을 법인한 국유림으로 귀속시켰다. 한국의 주체적 임야조사였다면 당연히 민유로 사정되어야 할 한국민의 임야를 연고림이라는 명목으로 국유화한 면적만도 무려 337만 5000정보에 달한다. 한편, 임야조사사업으로 일본인의 기존 임야점유가 합법화됨은 물론, 강제로 편입된 국유임야가 최종적으로 법인됨에 따라, 일제와 결탁한 일부 한국인들이 임야를 대부 또는 불하받게 되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임야조사사업 항목 참고.) 한편, 최병욱 명의(名義)의 토지에 대한 신고서의 모든 사항을 기록한 해는 융희 4년(즉,1910년)인데 토지신고일은 대정(大正)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정확한 신고연대는 확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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