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9년 최병욱(崔炳郁) 등 지적보고(地籍報告) 고문서-소차계장류-청원서 정치/행정-보고-청원서 隆熙三年四月 隆熙三年四月 崔炳郁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09년 최병욱 등의 지적보고 1909년 4월 최병욱(崔炳郁) 등 22명이 부안군수에게 올린 지적보고(地籍報告)이다. 이 문서에 이어 1909년 4월에 최봉수(崔鳳洙) 등이 부안군수에게 올린 청원서(請願書)가 실려 있다. 최병욱과 최학홍(崔鶴洪)은 전라북도 부안군(扶安郡) 하동면(下東面)의 석동산(席洞山) 최씨 산에 있는 분묘와 면적 12정(町) 6반(反) 15(步)의 삼림을 토지가옥소유권증명규칙(土地家屋所有權証明規則) 제 1조 의하여 지적(地籍)을 부안군수에게 보고하였다. 1909년 최봉수의 청원서는 1909년 4월에 부안군 하동면 갈촌리에 사는 최봉수(崔鳳洙) 등 24인이 부안군 상동면 신흥리에 사는 김동용(金東容)등을 상대로 부안군수에게 올린 것이다. 부안군 하동면 석동산에 있는 최봉수 등의 14대, 400년이 된 선산의 서쪽 언덕에 있는데 1679년(숙종 5)에 김지택(金之澤)이 자신의 증조묘라고 송사를 일으켰다. 김연(金珽)은 김언방(金彦邦)의 묘라고 하고 김응위(金應渭)는 원대(遠代)의 소윤(少尹) 묘라고 주장하였으므로 관에서 일묘삼조(一墓三祖)라 하여 김씨측이 낙과(落科)하였다. 또 1788년(정조 12)에 김지택의 손자 김광일(金光逸) 등이 소송하였으나 전관의 일묘삼조의 제사 때문에 낙과한 적이 있다. 1860년(철종 11)에 김광일의 손자 김방제(金邦濟) 등이 다시 산송을 벌였다. 당시 부안현감 홍철주(洪澈周)가 최씨 4인을 가두고 전후 송첩(訟牒)을 모두 소각하였으며 김방제 등은 송추(松楸) 5~6만 주를 한꺼번에 베어냈다. 1861년(철종 12)에는 김방제등이 최씨문중의 7개 묘를 몰래 파내었으므로 최씨문중이 3차의 판하(判下)를 받아 산지를 도로 찾고 파헤쳐진 묘를 도로 봉분하였다. 그런데 1871년(고종 8)에 김씨들이 다시 묘를 파헤치고 산지를 빼앗고 정려를 부수려고 하였으므로 형조(刑曹)와 전라감영에 정소(呈訴)하여 완문(完文)과 입안(立案)을 받았다. 1897년(고종34)에 김씨들이 또 기소하여 1898년(고종35)에 순찰사가 친심하고 양가가 대질하여 양가의 송첩을 모두 소각하고 경계를 정한다는 판결서를 받았다. 1909년 측량하는 날에 최씨산을 김동용(金東容) 산이라고 기록하였으니 김동용, 김유상(金有相), 김병술(金秉述) 등을 잡아다 자세히 조사하여 처결해달라고 호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