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록문화
통합검색플랫폼

기관별 검색

검색 범위 지정 후 검색어를 넣지 않고 검색버튼을 클릭하면 분류 내 전체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전체 으로 검색된 결과 84193건입니다.

정렬갯수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시문류

검열공(檢關公) 최극성(崔克成) 묘비음기(墓碑陰記) 고문서-시문류-묘문 개인-전기-묘문 觀錫 崔觀錫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최관석이 지은 검열공 최극성 묘비문의 사본 검열공(檢關公) 최극성(崔克成) 묘비(墓碑)에 새길 비문(碑文)이다. 물론 사본이다. 최관석(崔觀錫)이 지은 것이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치부기록류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치부기록류

부금목록(賦金目錄) 고문서-치부기록류-치부 경제-토목/건축-치부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부금의 입출금을 정리한 문서 부금(賦金)으로 들어 온 돈과 그 돈 가운데 지출된 일부 금액을의 내역을 정리한 것이다. 들어온 돈은 68원 87전이었고, 지출된 돈은 20원 80전이었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치부기록류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공문서

부안 전주최씨(全州崔氏) 추신서(追申書) 2 고문서-소차계장류-신고서 정치/행정-보고-신고서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부안에 거주하는 전주최씨 문중에서 소유하고 있는 연곡리 임야를 추가로 신고하면서 제출한 서류 부안에 거주하는 전주최씨 문중 소유의 연곡리(蓮谷里) 임야(林野)를 추가로 신고하면서 제출한 서류이다. 신고 이유는 물론 소유 관계 때문이다. 앞서 소개한 ‘부안(扶安) 전주최씨(全州崔氏) 추신서(追申書) 1’의 수정본으로 보인다. 신고 시점은 명시되어 않은 상태이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공문서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공문서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시문류

1957년 정상현(丁常鉉) 동은처사최공묘표(東隱處土崔公墓表) 고문서-시문류-묘문 개인-전기-묘문 疆圉作噩菊月初吉 丁常鉉 疆圉作噩菊月初吉 丁常鉉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57년에 정상현이 작성한 동은처사 최성두의 묘표.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시문류

東隱處土崔公墓表故雲水治東德在山南大井村東麓堂如斧如負丑而四尺其封者東隱處士崔公衣履攸藏也公諱成斗字漢極東隱其號全州其貫高麗門下侍中諡文成諱阿其上祖三傳諱霮號月塘 本朝戶曹叅議集賢殿直提學生諱德之官止藝文館直提學享鹿洞院及西山舟巖兩祠世稱烟村先生三傳諱連孫號巖溪歷玉堂翰苑止吏參錄淸白享舟巖祠諱潤祖都事諱琬部將諱霽雲直長諱緯地判官諱景立奉事寔公七世以上諱鳳來諱齊華諱得大諱涵於公爲高曾祖及禰世襲潛德妣陽川許氏爀女 正廟甲辰九月十七日生公于舟岩里第自幼岐嶷異凡遊戲有度每兄長者稱道及就傅肄自簡諒敎不督而多有慧悟處及長嘗自語曰科規之從時文自古然矣時亦非古而不公何竽瑟鑿枘不相能是也凡人之所賦於天者性而仁是性之綱孝悌是爲仁之本則所謂才諝文學多不能需世輔國奚但時也勢也自有孝友睦婣任恤亦行之正路豈非性出者乎常以朝耕暮讀山樵水漁問起居供甘脂孝養備矣利無分柝相好無猶友悌至矣月朝團會花樹講信族誼敦矣切切偲偲觀善相長友道切矣前後居喪易戚備至吊者恍矣祭必以誠以致如在是終身慕之孝也年享八十三考終于丙寅十月十九日配咸安尹氏就淵女繼配咸陽朴宣傳世孝女擧三男一女男光澤光受光曦女李尙楨妻光澤三男翰大翰暻承烈光受三男翰廷翰綺翰皞光曦一男商烈翰大系男圭燮翰暻男圭燮出系伯父后系男圭才承烈男圭一圭文圭才出系仲父后翰廷男圭復翰綺男俊鉉翰皞男圭祥商烈男圭成餘繁不錄於戱公以一身何其衆行之備具至此若董生之孝奉薛氏之友于韋家之講敦二連之居喪祭如在之誠寔公之不負澤衷之大略况八十三壽之稱德子姓振之之昌阜不必多讓於古山南之崔門是可爲銘公之曾孫圭才請以墜文於常鉉揆諸誼則公之先直長公卽我忠簡公先祖叔父之外孫安得終辭於斯按狀謹記如右 疆圉作噩菊月初吉昌原丁常鉉謹撰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시문류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시문류

수졸재공(守拙齋公) 최빈(崔濱) 묘비음기(墓碑陰記) 고문서-시문류-묘문 개인-전기-묘문 崔元植 崔元植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최원식이 지은 수졸재공 최빈의 묘비음기 수졸재공(守拙齋公) 최빈(崔濱) 묘비(墓碑)에 새길 비문(碑文)의 사본(寫本)이다. 지은 사람은 최원식(崔元植)이다. 파란색 잉크로 쓰인 점으로 보아, 최원식이 이 글을 쓴 시기는 그리 오래 전에 쓴 것이 아님을 쉽게 알 수가 있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공문서

1922년 김규상(金珪相) 등 소멸증명서(消滅証明書) 하부신청(下付申請) 2 고문서-소차계장류-신청서 정치/행정-보고-신청서 大正拾壹年 大正拾壹年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22년 소멸증명서 하부신청 1922년에 부안군(扶安郡) 동진면(東津面) 봉황리(鳳凰里)에 사는 김규상(金珪相)과 김석술(金錫述)이 부안군(扶安郡) 보안면(保安面) 우동리(牛東里)에 살던 최병욱(崔炳郁)을 상대로 낸 소멸증명서 하부신청이다. 최병욱의 사망으로 피신청인은 큰아들 최동한(崔東漢)에게 상속되었고 최씨측에서 동산 가처분을 신청하였다는 내용이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공문서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공문서

民籍簿照合濟[印]申告書申告年月日 : 大正 年 月 日總代認印 : [印][印]所有者綠故字住所氏名印 : 全羅北道扶安郡保安面牛東里五百八十九番 崔炳郁[印]前記以外의申告者의資格及住所氏名印 : (資格) 道 郡 面 里 番土地所在 : 扶安郡扶寧面蓮谷里(席洞山西麓)地目 : 林野四標 : 東 金珪相林 南 金益容田〃 西 溝 北 路面積 : 0三五地籍届 : 隆熙四年六月九日 名義人 : 崔炳郁證明又登記種類番號年月日舊 : 種類 番號 年 月 日 名義人新 : 種類 番號 年 月 日 名義人貸付年月日及指令番號 : 種類 番號 年 月 日 名義人私有又는綠故의證據될만事由其他參考事項 : 十四代祖崔生明以下宗中財産證據書類 一通地籍届面積十二町六反二畝十五步內綠故林野所有權査定願表記申告書記載의綠故林野을綠故者 의所有에御査定하기로別紙證據書類寫相添林野調査令施行規則第九條에依야出願홈大正 年 月 日 右全羅北道知事 殿一, 申告書은一里洞마다調製야他의里洞의分을混入치말事二, 住所氏名은本籍地居住者에在야民籍簿又은戶籍簿와一致케고寄留者에在야寄留者의登錄簿又은寄留簿와一致케야此와同一의文字를用야明瞭히記載이可홈但申告者가林野所在面外에居住境過에前記書類의抄本을添付홈이可홈三, 林野內에介在土地는地籍圖에登錄치아니것슨林野가아니라도總히申告이可홈 地籍圖에登記林野는申告치아니홈四, 地目은土地調査令第二條의規定에依할事五, 利害關係人으로부터申告할경우에는其住所利害關係人이될事及氏名을(前記以外의申告者의資格)欄에記入이可홈六, 共有地의申告書에는代表者의住所氏名을記入고別히各自의住所氏名을記載連名書을添付이可홈七, 表中(證明)은土地에關舊證明規則及不動産証明令에依證明(登記)은不動産登記令에依야登記(地籍届)는舊森林法第十九條의地籍届(貸付)는國有地貸付에係할者로홈前記의關係가有土地는此를別筆로셔申告이可홈八, 官廳에셔通知書는(申告書)을(通知書)로이可홈九, 私有又는綠故의證據될만立旨,立案,完文又는賜牌等을有것슨其寫를添付이可홈十, 所有者又는綠故者住所氏名欄은所有者로부터申告할境過는(綠故者)의三字을抹消고綠故者로부터申告할境過는(所有者)의三字을抹消이可홈十一, 登記又證明의種類年月日番號欄의內明治四十五年三月三十一日以前에受것은舊欄에記入이可홈十二, 貸付年月日及指令欄에는國有地의貸付에限야記載할것스로셔種類의下에有料無料의別을記入이可홈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陳述書一.土地ノ表示全羅北道扶安郡扶寧面蓮谷里山參拾五番ノ貳林野五町八反九畝步同 所山參拾參番林野壹町四反五畝步右林野ハ距今四百餘年前ニ不服申立人崔炳郁ノ十四代祖父崔生明ノ時代ヨリ所有シ爾來引續傳承シテ來タル山麓ニシテ俗ニ席洞山ト稱セリ本地ニハ不服申立人ノ十四代祖以下家族ノ墳墓九位有リ從來山直ヲシテ守護禁養シテ來リタル處査定名義人ハ此ニ不拘其ノ先祖金少尹ノ失所シタル墳墓所在地ノ同一ノ林野ト稱スルモ金少尹ノ墳墓所在參拾四番林野ト參拾貳番林野モ亦是光武貳年戊戌ニ至リ本道觀察使李完用カ之カ和解ノ爲メ兩家訟軸ヲ全部燒却シ不服申立人ヲ勸喩シ査定名義人ニ讓渡セシメタルノニシテ冒頭表示ノ林野ハ毫モ査定名義人ノ關係ナク尙又從來ノ禁養狀況トシテハ不服申立人カ距今十六年前庚戌ニ密生立木約五十年松數千株ヲ間伐シ其後距今五年前辛酉約五十年松五百株ヲ間伐シ現在ノ立木ハ天然生松約五十年乃至十五年生密生シタル同人ノ所有ニ相違ナキモナリ右陳述候也大正拾四年拾月拾五日全羅北道扶安郡扶寧面參貳貳番地山直裵正述[印]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1930년 김흥국(金興局) 진정서(陳情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장 법제-소송/판결/공증-소장 昭和五年一月二十四日 金興局 昭和五年一月二十四日 金興局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30년 부안군(扶安郡) 석동산(席洞山)에 대한 김흥국(金興局)의 진정서(陳情書). 1930년 1월 24일에 부안군(扶安郡) 부령면((扶寧面) 봉덕리(奉德里)에 사는 김흥국(金興局)의 진정서(陳情書)이다. 연곡리(蓮谷里) 석동산(席洞山)에 대한 것으로, 석동산 서쪽 한 기슭은 최씨가 수백 년이래 금양 수호하는 산이며 1898년(고종 35) 전라감사와 부안군수가 이 산을 친심(親審)하고 김・최(金崔) 양측의 송축(訟軸)을 현장에서 불태운 뒤에 경계를 나누었고, 영원히 식송(息訟)하라고 처분한 사실이 있다. 소나무의 경우 최씨가 금양한 사실을 본인 등이 목도하였으므로 최씨의 소유가 확실하다고 자원하여 입증한다고 하였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1921년 김규상(金珪相) 등의 소장(訴狀) 고문서-소차계장류-소장 법제-소송/판결/공증-소장 金珪相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21년 김규상 외 9인의 소장 1921년 11월 10일에 김규상(金珪相) 등의 소장(訴狀)이다. 부안군 동진면 봉황리에 사는 김규상외 9인이 보안면 우동리에 사는 최병욱을 상대로 광주법원 정읍지청에 낸 소장이다. 석동산의 김씨 선조 묘지에서 1921년 10월 중에 최씨측이 가져간 송지(松枝) 100속을 김씨에게 인도하라고 하였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첩관통보류

扶安苐 六四八 號出願者 崔炳郁大正十年 二月 二十五日 付願私有林伐採採取ノ의件左ノ와如히通リ計可ス大正十年 三月 五日扶安郡守[署押]記一, 林野所在 : 扶安郡扶寧面蓮谷里席洞山麓一, 面積 : 元十五町三反三畝二十八步內二町 反 畝 步一, 樹種別 : 針葉樹一, 伐採数量 : 二00 本一, 伐採▣▣(採取) 期間 三月十六日 迠一, 伐採▣▣(採取) 制限(イ)二▣(十)年未滿ノ의針葉樹(口)十年未滿ノ의濶葉樹(八)樹高六▣(尺)未滿ノモノ의것의タ生枝(二)樹高六尺以上十二尺未滿ノモノ゠アリテハ의것의在야地表ヨリ부터樹高ノ의二分ノ의一以上゠アル에在生枝(木)樹高十二尺以上▣(ノ)モノ゠アリテハ의것에야地表ヨリ로부터樹高ノ의二分之一以上゠アル에在生枝ハ伐採及採取▣()▣ス홈一, ▣(伐)採及採取ノ의際ハ▣(伐)採及採取者ハ指令書를必▣▣(ス히)携帶ス▣▣▣一,前記ノ條件゠違反こタモノハ야卽ケ゠히許可ツ를取消こ고無許▣(可)伐採及採 ▣(取)▣▣者ト도看做こ고大正六年十一月二十▣日道令苐十二號私有林採取締規則苐▣條及苐二條ノ의規定▣違反こタルモノト자와同一ノ의䖏分▣(゠)䖏ヤラルユ事トアルヘン有지니라扶庶苐二八九一號出願者 崔炳郁大正十年十月十一日付▣(願)私有林伐採採取ノ의件左ノ와여히通リ許可ス大正十年十月▣(卄)五日扶安郡守[署押]記一, 林野ノ所在 扶安郡扶寧面蓮谷里西麓一, 面 積 七町/反/畝/步一, 樹種別 針葉樹一, 伐採採取 数量 壹千五百 本一, 伐採採取 期間 十一月五日 迠一, 伐採採取 制限(イ)二十年未滿ノ의針葉樹(口)十年未滿ノ의濶葉樹(八)樹高六尺未滿ノモノ의것의タ生枝(二)樹高六尺以上十二尺未滿ノモノ゠アリテハ의것예在야地表ヨリ로부터樹高ノ의二分ノ의一以上゠アル에在生枝(木)樹高十二尺以上ノモノ゠アリテハ것에在야地表ヨリ로부터樹高ノ의二分之一以上゠アル에在生枝ハ伐採及採取スルユトツ을不得ス홈一, 伐採及採取ノ의際ハ伐採及採取者ハ指令書ツ를必ス히携帶スルユト홀事一, 前記ノ條件゠에違反こタモノハ者卽ケ゠히許可ツ를取消シ고無許可伐採及採取▣者ト로看做シ고大正六年十一月二十二日道令苐十二號私有林伐採採取締規則苐一條及苐二條ノ의規定゠違反こタル者ト와同一ノ의䖏分゠에䖏ヤラルコ홀事トアルヘシ有지니라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공문서

1925년 부안 전주최씨(全州崔氏) 추신서(追申書) 고문서-소차계장류-신고서 정치/행정-보고-신고서 大正拾四年拾月 大正拾四年拾月 崔基洪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25년 부안 전주최씨 추신서 1925년 10월에 부안군(扶安郡) 보안면(保安面) 우동리(牛東里)에 사는 최병욱(崔炳郁 사망)과 부령면(扶寧面) 옹중리(瓮中里)에 사는 최기홍(崔基洪) 등 26명이 조선총독부 임야조사위원회(朝鮮總督府林野調査委員會)에 제출한 추신서(追申書)이다. 부안군(扶安郡) 부령면(扶寧面) 연곡리(蓮谷里) 산 35-2번지에 대해 1924년 9월 26일에 불복신립(不服申立 불복신청)한 것에 이어 사실과 이유를 추신(追申)한 것이다. 산 35-1은 불복신립인(최병욱・최기홍)의 14대조 최생명(崔生明)가 400여년 전 소유하여 대대로 계장(繼葬)하여 30번지와35번지에는 최병욱의 10대조모와 최병갑(崔秉甲)의 8대조부모 등의 묘가 있으며 산지기를 정하여 수호 금양(禁養)하여 왔다. 금양한 상황은 수백년 전에 백여년 된 소나무를 간벌했고 제각을 세웠으며 1910년에 약 50년생 소나무 2,000그루를, 1921년에 50~30년생 소나무 500그루를 간벌하였으며 60년 전부터 매년 나무 300그루를 심어 현재 수령 50~10년 된 소나무가 밀생하고 있다. 불복신립인이 금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정명의인(査定名義人)이 그들의 선조 김소윤(金少尹)의 분묘가 산 35-1(현재 34번)에 있다고 소송을 하였으나 증거가 없어 패소한 적이 있다. 1860년(철종 11)에는 사정명의인의 선대 김홍제가 근거 없는 말을 지어내 완문(完文)을 받아내고는 불복신립인의 선조분묘를 몰래 사굴하고 소나무를 베었으므로 불복신립인의 선대가 국왕에게 격쟁 호소하여 굴총죄인(掘塚罪囚) 9명을 정배하고 작벌한 소나무 값 25,000냥을 징봉하라는 결정이 내렸다. 그런데 1898년(고종 35) 사정명의인이 다시 소송을 야기하여 본도관찰사 겸 재판소판사 이완용(李完用)이 부안군수 유진철(兪鎭哲)과 친심한 후 양측의 산송문서를 전부 소각하고 불복신립인을 권유하여 현재 32번지 임야와 34번지 임야를 사정명의인에게 양도하였다. 그러므로 35-1번지는 사정명의인과 전혀 관계가 없으며 이상의 진술은 틀림없다며 김홍제의 다짐 1통, 도본(圖本) 1통을 첨부서류로 제출하였다. 불복신립(不服申立)은 행정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그 취소나 변경을 위한 재심사를 관계 행정 기관에 청구하는 일이다. 사정명의인(査定名義人)란 조선총독부 임시조사국에서 1910년부터 1924년 사이에 조선의 모든 땅에 경계측량을 하여 각 필지별로 소유자가 누구인지 특정하여 토지 및 임야조사부에 기록하였는데 이를 사정(査定)이라고 하고 장부에 기록된 사람을 사정명의인이라 한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시문류

1938년 심주택(沈周澤) 덕촌(德村) 최희정(崔希汀) 신도비명(神道碑銘) 고문서-시문류-묘문 개인-전기-묘문 著雍攝提格季冬日 沈周澤 著雍攝提格季冬日 沈周澤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38년 심주택이 지은 덕촌 최희정 신도비명 등을 모은 것 1938년 시강원시독관(侍講院試讀官)이었던 심주택(沈周澤)이 지은 덕촌최희정신도비명(德村崔希汀神道碑銘)을 비롯하여, 김녕한(金寗漢)이 지은 최희정의 묘갈명(墓碣銘) 그리고 전병조참판(前兵曺叅判) 정성일(鄭誠一)이 지은 최희정의 묘갈명(墓碣銘) 등을 합철(合綴)한 것이다. 노사(盧沙) 기정진(奇正鎭)이 지은 덕촌공세고(德村公世稿) 서문 등도 수록되어 있다 상태로 보아 본 자료는 위 글들을 하나로 모아 정서한 것으로 짐작된다.

상세정보
84193건입니다.
/4210
상단이동 버튼 하단이동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