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2년 부안 전주최씨(全州崔氏) 산송(山訟) 관련 변명서(辨明書) 고문서-치부기록류-문중기록 사회-가족/친족-종중/문중자료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32년 부안 전주최씨 산송(山訟) 관련 변명서 1932년 부안 전주최씨의 산송(山訟) 관련 변명서(辨明書)이다. 임야조사시 부안김씨측이 증거로 제시한 문권의 무용(無用)함을 조목조목 변명한 문서이다. 변명서 작성자의 14대조 전직공(殿直公 崔生明)이 1452년(문종 2)에 처음으로 부안에 와서 살면서 석동산 한 기슭을 점유하였고, 전직공 이하의 족원을 대대로 450년 동안 계장하였다. 석동산 일록이 최산임은 읍지와 양안(量案), 김씨 족보에 소연(昭然)하다. 김씨측이 주장하는 김소윤묘는 본래 주인 없는 묘이며, 김씨 차장(借葬) 허락은 억지이고, 김씨측의 완문(完文) 등은 무효이다. 1860년(철종 11) 김씨측이 최씨산의 소나무 5, 6만주와 7총 사굴(私掘)은 위권(僞券) 때문이다. 1872년(고종 9) 대원군 분부로 송가 6만냥 중 2만냥만 수령하였고, 1873년(고종 10)에 김씨측 전후 산송문권 말소하였으니 문축 말소 이후 어떤 관련 문건도 증거로써 무용하다. 이후 관칙(關飭), 완문, 단안, 입지(立旨), 김씨측 다짐과 전후 문축 등 도합 118장을 1898년(고종 35)에 소각한 뒤 경계를 정하고 각자 수호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1932년 임야조사할 때 김씨측이 무효문권으로 분쟁을 일으켰으니 자세히 조사해 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