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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전주최씨(全州崔氏) 배전(排錢) 미수기(未收記) 고문서-치부기록류-밧자기 경제-회계/금융-밧자기 全州崔氏門中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부안 전주최씨문중에서 문배전을 아직 납부하지 못한 사람들의 명단. 부안(扶安) 전주최씨문중(全州崔氏門中)에서 문배전(門排錢)을 아직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의 내역을 기록한 문서이다. 문배전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문중에서 호별로 할당하여 갹출하는 금액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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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재건축록(永德齋建築錄) 기금(基金) 기입(記入) 피봉(皮封) 고문서-치부기록류-치부 경제-토목/건축-치부 全州崔氏門中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영덕재 건축록의 기금을 기입한 문서를 넣은 피봉. 영덕재건축록(永德齋建築錄)의 기금(基金)을 기입(記入)한 문서를 넣은 피봉(皮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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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地圖) 잔편(殘片) 고문서-치부기록류-지도 사회-지리-지도 全州崔氏門中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유절재 소장의 지도 잔편 유절재 소장의 지도로, 도면의 일부여서 어느 지역인가는 알 수 없으나, 묘소 또는 소유 임야와 관련하여 작성한 지도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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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3년 유소(儒疏) 통유팔역유림서(通諭八域儒林書) 고문서-치부기록류-문중기록 사회-가족/친족-종중/문중자료 當宁十年癸酉十二月十七日 當宁十年癸酉十二月十七日 全州崔氏門中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873년에 작성한 통유팔역유림서 1873년(고종 20)에 부안에 거주하는 전주최씨의 문중에서 작성한 글이다. 제목으로도 짐작할 수 있듯이 본 글은 전국 팔도에 있는 유림들에게 보내기 위하여 쓴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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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3년 부안 전주최씨(全州崔氏) 공안초(公案抄) 고문서-치부기록류-문중기록 사회-가족/친족-종중/문중자료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860년대 부안 전주최씨의 석동산 관련 산송 문서 1861년~1873년의 부안(扶安) 전주최씨(全州崔氏) 석동산(席洞山) 관련 산송문서(山訟文書)이다. 문서의 종류는 1861년(철종 12) 2월 18일 한성부의 관문, 1862년(철종 13) 6월 15일 회사관의 발사(跋辭), 1872년(고종 9) 2월 1일 전라관찰사의 감결(甘結), 1872년(고종 9) 8월 10일 부안현감의 서목(書目), 1872년(고종 9) 8월 8일 부안현감의 첩보(牒報), 1873년(고종 10) 2월 19일 부안현감의 첩보, 1873년(고종 10) 2월 20일 부안현감의 서목, 1873년(고종 10) 3월 6일 부안현감의 첩보이다. 1. 1861년(철종 12) 2월 18일 한성부에서 전라관찰사에게 발송한 관문이다. 부안 최추환(崔樞煥) 등은 임금 거둥시에 위외격쟁(衛外擊錚)을 벌였는데, 김방제(金邦濟), 김홍제(金弘濟) 등이 최씨산의 송추를 작벌하고 분묘를 파내고 정려를 부순 일 때문이었다. 이에 '백년(百年)된 7개의 무덤을 한꺼번에 파낸 것은 일이 변괴(變怪)에 관계되고 정상 또한 흉악하고 참혹하니, 다시 도신(道臣)에게 명하여 엄하고 밝게 조사하여 법대로 처치하라.'고 한성부에 판하(判下)했으니, 관찰사는 이를 봉심(奉審)하여 시행하라고 하였다. 2. 1862년(철종 13) 6월 15일 회사관(會査官)이 전라관찰사에게 올린 발사(跋辭)이다. 그 내용은, '석동산(席洞山)에 대한 송사가 대를 이어 계속되었다. 석동산의 산형(山形)을 살펴보면 산이 천(川) 자(字) 모양인데 동쪽 두 기슭은 김씨 산이고 서쪽 한 기슭은 최씨 산으로 누대 장사를 지내고 있다. 김소윤묘(金少尹墓)는 최산(崔山)의 서쪽 골짜기 아래에 있다. 최인감(崔仁鑑) 등의 선세(先世) 7총이 광중(壙中)이 파헤쳐져 거의 유골이 드러나고 사토(莎土)가 벗겨져 있으니 누군가 무덤을 파낸 형국이 확실하다. 김씨측에서 작벌한 최씨산의 소나무 값에 대해 최씨의 소장에는 5, 6만 냥, 김씨의 소장에는 70냥이라고 한다. 솔밭의 너비와 둘레를 볼 때 1만여 주(株)가 된다. 아름드리 소나무 1만 여주를 작벌한 것은 양심불량이고 7총을 파낸 것은 매우 패악스럽다.'고 하였다. 이어 최영권이 죄주기를 청한 김가 13사람에 대해 죄를 줄자와 용서할 자, 취조를 하지 못한 자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관이 의견을 올렸다. 3. 1872년(고종 9) 2월 1일 전라관찰사가 부안현감에게 보낸 감결(甘結)이다. 형조에서 관찰사에게 보낸 관문에 대원위(大院位)가 '이 산송(山訟)은 위선(爲先)에 있지 않고 오로지 이익을 꾀하는 데에 있으니, 해괴하기 짝이 없다. 최씨 산의 소나무를 김씨가 작벌하였다는 내용이 영읍(營邑)의 사안(査案)에 있으니, 소나무 값을 거둬들여 봉류(捧留)하고 보고하라. 다시 혹 이처럼 건송(健訟)하고 산송을 빙자하여 이익을 취하려는 자는 모두 엄하게 다스리며, 징수하여 속공(屬公)하는 것을 정식으로 삼으라.'라고 하였으니, 현감은 분부대로 거행하라고 하였다. 4. 1872년(고종 9) 8월 10일 부안현감이 전라관찰사에게 올린 서목(書目)이다. 김홍제 등에게 징봉할 송가(松價)를 조금 감해달라고 하자 전라관찰사는 감영에서 증감할 수 없으니 기한 내에 바치도록 하고 형지를 보고하라고 하였다. 5. 1872년(고종 9) 8월 8일 부안현감이 전라관찰사에게 올린 첩보(牒報)이다. 1872년(고종 9) 8월 초8일에 부안현에서 전라감영에 보낸 첩보이다. 순찰사는 부안현에 감결(甘結)을 보내 김홍제(金弘濟)에게 송가(松價) 6만냥을 징수해야 하나 4만냥으로 줄여 주고 기한 내에 바치게 하였다. 이에 부안현에서는 김방제가 4만냥의 반도 내지 못했고 부안 김씨들의 사정도 좋지 않으니 나머지 2만냥도 일부를 줄여달라고 첩보하였다. 6. 1873년(고종 10) 2월 19일에 부안현감이 전라관찰사에게 올린 첩보이다. 부안현감은 김홍제(金弘濟)와 최광권(崔光權) 등을 불러들여 관찰사의 감결대로 효유하였고, 전후의 송첩(訟牒)을 하나하나 바치도록 하였음을 보고하면서 양측의 주장을 기술하였다. 김방제는 '이번 송사는 1860년(철종 11)에 처음 시작되었고, 그때의 송사 문권(文券) 12장은 1861년 4월에 정계를 나누고 식송(息訟)을 하려고 최씨측의 문권(文券)과 함께 영문(營門)에 올려보냈다. 그 뒤에 근거할 만한 문권(文券) 6, 7장이 나와서 1872년(고종 9) 운현(雲峴)에게 정소(呈訴)할 때 원장(原狀)에 첨부하였다. 현재 남아 있는 문권은 1860년(철종 11) 결송(決訟)할 때의 산지(山地) 입안(立案) 1건과 1861년(철종 12) 형배(刑配)될 때 원통함을 호소한 등장(等章) 26장(丈)이다. 이것을 현납(現納)하고 더이상 남아 있는 문권은 없다.'라고 하였다. 최광권(崔光權)은 '김홍제 등이 1860년(철종 11)에 송사를 일으킨 것은 실로 강희(康熙) 연간의 위첩(僞牒)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최씨측이 김홍제가 수십 여장을 바쳤지만 중요한 문권은 감추고 있다는 주장에 따라 김씨 문권을 살펴보니 중요한 것은 없고 단지 영읍(營邑)에 올린 소장만이 있었다. 최씨의 주장 중 김씨측이 1860년(철종 11)에 송사(訟事)를 일으킨 것은 실로 강희(康熙) 무신년(1788 정조12)의 위첩(僞牒)이 남아 있기 때문이라 하니 이번에 문권을 말소할 때 이것을 포함 시켜야 하며, 김홍제가 운현(雲峴)에게 호소할 때에 근거로 삼을 만한 누락 되었었던 문서를 점련하였다고 하니 김홍제를 별도로 엄히 신칙하여 문권(文券)을 현납(現納)하도록 해야 한다고 첩보하였다. 7. 1873년(고종 10) 2월 부안현감의 서목과 전라관찰사의 제사(題辭)이다. 2월 20일에 부안현감은 김홍제를 가두고 문권을 현납(現納)하게 하였다고 서목으로 보고하였다. 전라관찰사는 문권을 바치는 대로 효주(爻周)하고 다짐을 받는다면 혹 감춰둔 문권이 있더라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니 속히 거행하라고 하였다. 8. 1873년(고종 10) 3월 6일 부안현감이 전라관찰사에게 올린 첩보이다. 형조의 관문대로 소나무값 봉류전(捧留錢) 1만 냥을 조영소(造營所)에 올려보낼 것, 최광권에게 1만 냥을 받았다는 수표를 받아 영진고(營賑庫)에 둘 것, 김홍제에게는 송사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다짐(侤音)을 받고 풀어 줄 것을 지시하고 첩보하도록 하였다. 이에 김홍제를 잡아다 최광권이 보는 앞에서 효주하고 기송(起訟)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아서 감영에 올리겠다고 하였다. 김홍제는 방송하고 효주한 송첩은 승소한 최광권에게 내어주려고 지통(紙筒)에 두었으니 양단간 처분하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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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地圖) 피봉(皮封) 고문서-치부기록류-지도 사회-지리-지도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지도를 넣었던 피봉 지도(地圖)를 넣었던 피봉(皮封)이다. 문서가 흐트러져서 어느 지도를 넣었는지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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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 부안 전주최씨(全州崔氏) 화수계안(花樹稧案) 고문서-치부기록류-계문서 사회-조직/운영-계문서 丙戌年 丙戌年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46년에 작성된 전주최씨 종원들의 친목 모임인 화수계의 명단.○ 내용 1946년에 작성된 전주최씨(全州崔氏) 종원(宗員)들의 친목 모임인 화수계(花樹禊)의 명부다. 문서의 맨 앞에 병술(丙戌) 11월에 작성된 서문이 있다. 1946년에 작성된 전주최씨(全州崔氏) 종원(宗員)들의 친목 모임인 화수계(花樹禊)의 명부다. 문서의 맨 앞에 병술년 11월에 작성된 서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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丙戌十一月 日花樹禊花樹禊序惟吾崔之居京鄕者其兼不千而相去旣遠會同又䟽生未面而死不吊者比齋在其視祖宗一視之義孰不瞿然而諸宗相與謀同盍飯一契以爲會數禮勤惇宗親族之地乎僉曰諸遂役一契各以花樹其志益深矣遠矣雖然窃有一言可以自勉而相勸者詩曰靡不有初鮮克有終又曰毋念爾祖聿修厥德孝友勤儉以繼先德之美頑率肆傲親爲鴆毒之戒如是久之吾門之曷不見是圖而必來取法者若如其未然酒盃以勸絃歌以樂優遊度日以爲高致抑末若然則此雖一門一族之事亦不能若補於風化之萬一之爾丙戌十一月 日古阜少尹公派 崔斗烈 字成局 癸未生 金貳拾圓 井邑郡德川面望帝里〃 崔禎烈 字乃化 乙酉生 金五拾圓 井邑郡凈雨面長順里全州烟村公派 崔圭南 字極老 癸亥生 金貳拾圓 完州郡所陽面明德里〃 崔圭珎 字化先 乙亥生 金拾圓 仝〃 崔吉鎬 字 辛卯生 金拾圓 仝〃 崔相鎬 字 丙午生 金五圓 仝〃 崔云學 字 辛丑生 金參拾圓 仝〃 崔洛善 字 丁巳生 金拾圓 仝全州烟村公派 崔秉良 字 甲寅生 金五圓 完州郡所陽面明德里崔秉先 金貳00圓 扶安郡山內面鎭西里(栢浦)崔秀洪 金五百圓 仝上崔東國 金貳百圓 仝上(蓮洞)崔東周 金參百圓 仝上崔秉鮮 租四斗 扶安郡保安面新月里崔化燮 扶安郡保安面新福里崔東廈 扶安郡山內面知西里崔東冠 扶安郡山內面雲山里崔東太 扶安郡山內面雲山里崔相南 仝上崔琇洪 仝郡仝面格浦里崔東濟 仝郡仝面堰浦崔東徹 仝上崔權烈 仝上崔秉順 金參百圓 仝上崔圭安 籾壹斗 仝郡仝面保安面新月里崔秉順 金壹百圓 扶安郡保安面新月里崔正烈 租壹斗 仝上崔圭玉 租壹斗 仝上崔順榮 金參百圓 仝郡山內面蓮洞崔斗洪 金六百圓 仝上崔尙榮 金參百圓 仝上崔成烈 金壹千圓 仝上崔允洪 金參百圓 仝上崔俊洪 金貳百圓 扶安郡山內面蓮洞崔東根 金參百圓 〃崔東元 金貳百圓 〃崔廷烈 金五百圓 〃崔東仁 金四百圓 山內面鎭西里崔朱烈 金貳百圓 〃崔福烈 金參百圓 〃崔京烈 金貳百圓 〃崔秉日 金四百圓 山內面栢浦崔翼洪 金壹千圓 〃崔東翼 金壹千壹百圓 〃崔秉坤 東翼弟 金貳百圓 山內面鎭西里崔秉周 金五百圓 山內面栢浦崔基洪 金五百圓 〃崔秉學 金參百圓 〃崔秉坤 金四百圓 〃崔秉浩 金參百圓 山內面栢浦崔東助 金參百圓 〃蓮洞崔暻烈 〃旧鎭里崔鎭烈 〃崔觀烈 〃〃崔圭甲 〃〃崔圭喆 〃〃崔圭泰 〃〃崔圭實 山內面旧鎭里崔喆鎬 〃〃崔秉斗 〃〃崔昌烈 金參百圓 保安面新月里崔圭連 〃〃崔秉哲 金壹千圓 〃〃崔成烈 〃〃崔秉濟 京城府崔秉瑢 京城府崔秉錫 茁浦面茁浦里崔秉玉 〃〃崔秉八 井邑郡井州邑水城里崔德洪 金貳百圓 扶安郡保安面外浦里崔秉燮 金貳百五拾圓 山內面蓮洞古阜少尹公派 崔秉善 金壹百圓 扶安郡茁浦面五亭里崔東權 金貳百圓 扶安郡山內面蓮洞崔圭埈 茁浦面南面里崔壬煥 〃〃崔秀洪 〃〃崔秉燮 特减 〃〃崔判奉 〃茁浦里崔秉澔 字孝明 籾五斗 舟山面聖德里崔 字允明 籾貳斗〃〃崔仁坰 籾五斗〃〃崔光烈 金貳百圓 舟山面聖德里崔 字日奉 金壹百圓 〃富谷里崔七煥 籾拾壹斗 〃〃崔暻煥 籾貳斗 〃〃崔 字贊京 籾壹斗 〃〃崔 字今石 籾拾斗 〃〃崔洪煥 籾參斗 〃〃崔圭煥 籾壹斗 〃〃崔學道 金壹百貳拾圓 舟山面富谷里崔東喆 籾壹斗 〃〃崔八煥 籾貳斗 〃〃崔秉基 金貳百圓 〃〃崔學洪 籾壹斗 〃〃崔今烈 金壹百圓 〃〃崔玉煥 籾貳斗 〃〃崔興煥 籾參斗 〃〃崔 字學先 籾拾壹斗 舟山面富谷里崔 字判南 籾參斗 〃〃崔春煥 籾貳斗 〃〃崔濟洪 金壹百貳拾圓 〃〃崔承煥 籾貳斗〃〃崔斗煥 金壹百貳拾圓 〃〃崔允煥 籾貳斗 〃〃崔龍煥 籾參斗 舟山面富谷里崔 字應八 籾貳斗 舟山面富谷里崔吉洪 籾拾斗 保安面月川里崔東宣 籾五斗 下西面月浦里崔秉斗 籾四斗 〃〃崔永烈 〃〃崔秉淵 〃金光洞崔秉燮 〃〃崔成烈 〃〃崔秉一 下西面金光洞崔孟烈 〃衣服里崔 字京辰 〃老谷里崔 字一昌 〃〃崔圭宣 〃石上里崔圭錫 〃〃崔仁洪 上西面長東里崔章洪 〃〃崔文洪 上西面長東里崔秉運 上西面通井里崔秉式 〃〃崔秉熙 〃〃崔秉玉 〃〃崔秉圭 〃〃崔秉武 〃〃崔東俊 〃〃崔汝洪 籾貳斗 上西面鳳岩里崔大洪 籾貳斗 〃〃崔守洪 金貳百圓 〃〃崔春洪 籾貳斗 〃豊浪洞崔禹洪 籾參斗 〃〃崔八洪 籾四斗 〃〃崔秉福 籾參斗 〃〃崔忠烈 籾四斗 〃〃崔福烈 籾七斗 〃〃崔興烈 籾參斗 〃〃崔亨烈 籾參斗 〃〃崔閏烈 籾貳斗 〃〃崔秉哲 籾五斗 〃〃崔秉兌 籾四斗 〃〃崔善洪 籾貳斗 〃〃崔秉錫 籾貳斗 〃〃崔秉浩 籾貳斗 上西面豊浪洞崔垌洪 金壹百圓〃〃崔秉鎰 籾拾五斗〃〃崔秉斗 籾貳斗 〃〃崔秉鶴 籾四斗 〃〃崔判烈 金四百圓 〃優德里崔 字判玉 籾貳斗 〃鳳隱洞崔秉湊 籾七斗 〃甘橋里崔石述 金貳百六拾圓 〃〃崔東月 金壹百圓 〃木浦里崔南烈 籾貳斗 〃〃崔斗洪 籾貳斗 〃竜東里崔周洪 籾壹斗 〃〃崔宗煥 籾貳斗 〃竜西里崔昌烈 籾壹斗 〃星岩里崔秉福 籾貳斗 〃長東里崔仲煥 籾四斗 下西面晴湖里崔基洪 籾貳斗 〃金山里崔東穆 籾參斗 上西面古機里崔重洪 籾壹斗 〃竜西里崔昌燮 〃甘橋里崔秉均 金參百圓 扶安邑蓮谷里崔 字守奉 金貳百圓 〃〃崔如洪 金貳百圓 〃〃崔椅洪 籾四斗 〃外葛里崔秉明 金貳百圓 〃〃崔麟洪 金貳百圓 〃內葛里崔淑洪 籾拾斗〃茅山里崔得洪 籾五斗 〃〃崔國洪 籾五斗 〃〃崔禹洪 籾五斗 〃〃崔致洪 籾參斗 〃〃崔成烈 扶安邑茅山里崔順洪 金參百圓 〃〃崔春榮 〃內葛里崔壽榮 〃瓮井里崔秉枏 金五百圓 〃〃崔致烈 〃〃崔甲龍 〃〃崔秉坤 〃〃崔丁權 〃 內葛里崔東烈 籾拾斗 〃行中里崔俊烈 金壹千五拾圓 扶安邑內崔秉文 〃 外下里崔貞烈 金貳百圓 〃瓮井里崔周烈 金貳百圓 〃〃崔乃洪 籾四斗 東津面弓月里崔三烈 籾參斗 井邑郡凈雨面山北里崔秉豊 籾七斗 東津面成根里崔秉河 籾拾斗 〃〃崔秉仁 籾拾斗 〃〃崔秉三 籾六斗 〃〃崔秉亢 籾四斗 〃〃崔相烈 籾參斗 〃〃崔甲烈 籾參斗 〃〃崔敬烈 籾五斗 〃〃崔東烈 籾壹斗 〃〃崔贊烈 籾參斗 白山面玄湖里崔雄烈 籾七斗 〃〃崔秉禹 籾五斗 〃〃崔琴烈 籾參斗 〃〃崔秉洙 籾四斗 〃〃崔水烈 籾參斗 〃〃崔俊烈 籾參斗 〃〃崔璋烈 籾參斗 白山面玄湖里崔秉玟 籾拾斗 〃〃崔洪烈 籾五斗 〃〃崔明烈 籾五斗 〃〃崔興烈 籾貳斗 〃〃崔柱烈 〃〃崔鎭洪 籾五斗 井邑郡永元面豊月里崔秉燮 井邑郡 〃〃崔象煥 籾五斗 井邑郡永元面陞士里崔在煥 井邑郡 〃〃崔正煥 籾六斗 井邑郡德川面佳井里崔秉福 籾參斗 〃〃崔周洪 籾貳斗 〃〃崔載洪 籾參斗 〃〃崔秉順 籾六斗 〃〃崔 字宗星 籾參斗 〃〃崔寬珍 籾參斗 白山面梧谷里崔秉國 籾四斗 〃平橋里崔 字長守 籾參斗 井邑郡永元面豊月里崔昌洪 金五百圓 白山面鳳洞崔鍾云 金參百圓 白山面竹林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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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시문류

1932년 최민렬(崔敏烈) 한벽당중수기(寒碧堂重修記) 고문서-시문류-기 교육/문화-문학/저술-기 壬申二月 日 十八代孫敏烈 壬申二月 日 1932 崔敏烈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32년 2월에 최민렬이 작성한 한벽당중수기. 1932년 2월에 최민렬(崔敏烈)이 작성한 한벽당중수기(寒碧堂重修記)이다. 한벽당(寒碧堂)은 태종 4년(1404)에 월당(月塘) 최담(崔霮, 1346~1434)이 지은 건물로, 1971년 12월 2일 전라북도의 유형문화재 제15호로 지정되었다.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에 있으며, 전주팔경의 하나이다. 최담은 고려말 우왕 때 예부시(禮部試)에 급제하여 관로에 들어가 집현전 제학을 지냈다. 1398년 중훈대부 진수사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왔고 1400년에 낙향하여 전주에 한벽당을 짓고 이곳에서 시와 글을 지으며 말년을 보냈다. 정자의 이름은 처음에는 월당루(月塘樓)라고 한다. 그 뒤 깎아 세운 듯한 암벽과 누정 밑을 흐르는 물을 묘사한 '벽옥한류(碧玉寒流)'라는 글귀에서 한벽당이라 이름이 후대에 붙여진 것으로 보인다. 이곳 한벽당에는 시인과 묵객들이 끊임없이 찾아와 시를 읊고 풍류를 즐겼다. 건물은 1683년(숙종 9)과 1733년(영조 9), 1828년(순조 28), 1897년 등 여러 차례 중수되었다. 이 중수기를 보면, 신미년, 즉 기문을 쓰기 한 해 전인 1931년 가을에 전주최씨가의 후손들이 힘을 모아 중수를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듬해 공사가 완성되자 최민렬이 이 기문을 지은 것으로 보인다. 기문의 맨 끝에는 윤월구(尹月求)가 1933년에 글씨를 썼다고 밝히고 있다. 한벽당 중수기에는 이 기문 외에 면암(勉菴) 최익현(崔益鉉,1833~1906)이 1897년에 지은 글도 전하고 있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치부기록류

조선잠헌보감(朝鮮簪獻寶鑑) 관제편(官制篇) 초(抄) 고문서-치부기록류-문중기록 사회-가족/친족-종중/문중자료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조선잠헌보감 관제편의 내용을 베낀 문서. 조선잠헌보감(朝鮮簪獻寶鑑)의 관제편(官制篇)에 실려 있는 내용을 베낀 문서이다. 조선잠헌보감은 1914년에 초산서고암원당(楚山西考巖院堂)에서 개간(開刊)하였으며, 순흥안씨, 죽산안씨, 함종어씨, 남원양씨, 청주양씨, 여양진씨, 담양국씨 문과편, 시산경씨 음사편. 단군이래 조선까지의 역사, 인물, 각 성씨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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