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3년 부안 전주최씨(全州崔氏) 공안초(公案抄) 고문서-치부기록류-문중기록 사회-가족/친족-종중/문중자료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860년대 부안 전주최씨의 석동산 관련 산송 문서 1861년~1873년의 부안(扶安) 전주최씨(全州崔氏) 석동산(席洞山) 관련 산송문서(山訟文書)이다. 문서의 종류는 1861년(철종 12) 2월 18일 한성부의 관문, 1862년(철종 13) 6월 15일 회사관의 발사(跋辭), 1872년(고종 9) 2월 1일 전라관찰사의 감결(甘結), 1872년(고종 9) 8월 10일 부안현감의 서목(書目), 1872년(고종 9) 8월 8일 부안현감의 첩보(牒報), 1873년(고종 10) 2월 19일 부안현감의 첩보, 1873년(고종 10) 2월 20일 부안현감의 서목, 1873년(고종 10) 3월 6일 부안현감의 첩보이다. 1. 1861년(철종 12) 2월 18일 한성부에서 전라관찰사에게 발송한 관문이다. 부안 최추환(崔樞煥) 등은 임금 거둥시에 위외격쟁(衛外擊錚)을 벌였는데, 김방제(金邦濟), 김홍제(金弘濟) 등이 최씨산의 송추를 작벌하고 분묘를 파내고 정려를 부순 일 때문이었다. 이에 '백년(百年)된 7개의 무덤을 한꺼번에 파낸 것은 일이 변괴(變怪)에 관계되고 정상 또한 흉악하고 참혹하니, 다시 도신(道臣)에게 명하여 엄하고 밝게 조사하여 법대로 처치하라.'고 한성부에 판하(判下)했으니, 관찰사는 이를 봉심(奉審)하여 시행하라고 하였다. 2. 1862년(철종 13) 6월 15일 회사관(會査官)이 전라관찰사에게 올린 발사(跋辭)이다. 그 내용은, '석동산(席洞山)에 대한 송사가 대를 이어 계속되었다. 석동산의 산형(山形)을 살펴보면 산이 천(川) 자(字) 모양인데 동쪽 두 기슭은 김씨 산이고 서쪽 한 기슭은 최씨 산으로 누대 장사를 지내고 있다. 김소윤묘(金少尹墓)는 최산(崔山)의 서쪽 골짜기 아래에 있다. 최인감(崔仁鑑) 등의 선세(先世) 7총이 광중(壙中)이 파헤쳐져 거의 유골이 드러나고 사토(莎土)가 벗겨져 있으니 누군가 무덤을 파낸 형국이 확실하다. 김씨측에서 작벌한 최씨산의 소나무 값에 대해 최씨의 소장에는 5, 6만 냥, 김씨의 소장에는 70냥이라고 한다. 솔밭의 너비와 둘레를 볼 때 1만여 주(株)가 된다. 아름드리 소나무 1만 여주를 작벌한 것은 양심불량이고 7총을 파낸 것은 매우 패악스럽다.'고 하였다. 이어 최영권이 죄주기를 청한 김가 13사람에 대해 죄를 줄자와 용서할 자, 취조를 하지 못한 자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관이 의견을 올렸다. 3. 1872년(고종 9) 2월 1일 전라관찰사가 부안현감에게 보낸 감결(甘結)이다. 형조에서 관찰사에게 보낸 관문에 대원위(大院位)가 '이 산송(山訟)은 위선(爲先)에 있지 않고 오로지 이익을 꾀하는 데에 있으니, 해괴하기 짝이 없다. 최씨 산의 소나무를 김씨가 작벌하였다는 내용이 영읍(營邑)의 사안(査案)에 있으니, 소나무 값을 거둬들여 봉류(捧留)하고 보고하라. 다시 혹 이처럼 건송(健訟)하고 산송을 빙자하여 이익을 취하려는 자는 모두 엄하게 다스리며, 징수하여 속공(屬公)하는 것을 정식으로 삼으라.'라고 하였으니, 현감은 분부대로 거행하라고 하였다. 4. 1872년(고종 9) 8월 10일 부안현감이 전라관찰사에게 올린 서목(書目)이다. 김홍제 등에게 징봉할 송가(松價)를 조금 감해달라고 하자 전라관찰사는 감영에서 증감할 수 없으니 기한 내에 바치도록 하고 형지를 보고하라고 하였다. 5. 1872년(고종 9) 8월 8일 부안현감이 전라관찰사에게 올린 첩보(牒報)이다. 1872년(고종 9) 8월 초8일에 부안현에서 전라감영에 보낸 첩보이다. 순찰사는 부안현에 감결(甘結)을 보내 김홍제(金弘濟)에게 송가(松價) 6만냥을 징수해야 하나 4만냥으로 줄여 주고 기한 내에 바치게 하였다. 이에 부안현에서는 김방제가 4만냥의 반도 내지 못했고 부안 김씨들의 사정도 좋지 않으니 나머지 2만냥도 일부를 줄여달라고 첩보하였다. 6. 1873년(고종 10) 2월 19일에 부안현감이 전라관찰사에게 올린 첩보이다. 부안현감은 김홍제(金弘濟)와 최광권(崔光權) 등을 불러들여 관찰사의 감결대로 효유하였고, 전후의 송첩(訟牒)을 하나하나 바치도록 하였음을 보고하면서 양측의 주장을 기술하였다. 김방제는 '이번 송사는 1860년(철종 11)에 처음 시작되었고, 그때의 송사 문권(文券) 12장은 1861년 4월에 정계를 나누고 식송(息訟)을 하려고 최씨측의 문권(文券)과 함께 영문(營門)에 올려보냈다. 그 뒤에 근거할 만한 문권(文券) 6, 7장이 나와서 1872년(고종 9) 운현(雲峴)에게 정소(呈訴)할 때 원장(原狀)에 첨부하였다. 현재 남아 있는 문권은 1860년(철종 11) 결송(決訟)할 때의 산지(山地) 입안(立案) 1건과 1861년(철종 12) 형배(刑配)될 때 원통함을 호소한 등장(等章) 26장(丈)이다. 이것을 현납(現納)하고 더이상 남아 있는 문권은 없다.'라고 하였다. 최광권(崔光權)은 '김홍제 등이 1860년(철종 11)에 송사를 일으킨 것은 실로 강희(康熙) 연간의 위첩(僞牒)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최씨측이 김홍제가 수십 여장을 바쳤지만 중요한 문권은 감추고 있다는 주장에 따라 김씨 문권을 살펴보니 중요한 것은 없고 단지 영읍(營邑)에 올린 소장만이 있었다. 최씨의 주장 중 김씨측이 1860년(철종 11)에 송사(訟事)를 일으킨 것은 실로 강희(康熙) 무신년(1788 정조12)의 위첩(僞牒)이 남아 있기 때문이라 하니 이번에 문권을 말소할 때 이것을 포함 시켜야 하며, 김홍제가 운현(雲峴)에게 호소할 때에 근거로 삼을 만한 누락 되었었던 문서를 점련하였다고 하니 김홍제를 별도로 엄히 신칙하여 문권(文券)을 현납(現納)하도록 해야 한다고 첩보하였다. 7. 1873년(고종 10) 2월 부안현감의 서목과 전라관찰사의 제사(題辭)이다. 2월 20일에 부안현감은 김홍제를 가두고 문권을 현납(現納)하게 하였다고 서목으로 보고하였다. 전라관찰사는 문권을 바치는 대로 효주(爻周)하고 다짐을 받는다면 혹 감춰둔 문권이 있더라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니 속히 거행하라고 하였다. 8. 1873년(고종 10) 3월 6일 부안현감이 전라관찰사에게 올린 첩보이다. 형조의 관문대로 소나무값 봉류전(捧留錢) 1만 냥을 조영소(造營所)에 올려보낼 것, 최광권에게 1만 냥을 받았다는 수표를 받아 영진고(營賑庫)에 둘 것, 김홍제에게는 송사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다짐(侤音)을 받고 풀어 줄 것을 지시하고 첩보하도록 하였다. 이에 김홍제를 잡아다 최광권이 보는 앞에서 효주하고 기송(起訟)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아서 감영에 올리겠다고 하였다. 김홍제는 방송하고 효주한 송첩은 승소한 최광권에게 내어주려고 지통(紙筒)에 두었으니 양단간 처분하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