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李憲▣) 간찰별지(簡札別紙) 1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李憲▣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056_001 평성에 거주하는 이헌▣이 옥계에 사는 어버이 상중인 노형에게 요사이 상대방과 그의 조카 사이에 발생한 갈등에 대해 충고하는 내용 및 자신이 출발하기 전에 상대방이 찾아온다면 이 일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는 약속 등을 전한 간찰 협지 평성(坪城)에 거주하는 이헌▣이 옥계(玉溪)에 사는 어버이 상중인 노형에게 요사이 상대방과 그의 조카 사이에 발생한 갈등에 대해 충고하는 내용 및 자신이 출발하기 전에 상대방이 찾아온다면 이 일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는 약속 등을 전한 간찰 협지이다. 상대방이 간찰의 협지에 장황하게 말한 것은 참으로 무슨 까닭인지 알지 못하겠다고 의아함을 표하고, 자신이 이웃 현(縣)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날마다 상대방 집안의 재앙을 들었는데, 이 일은 상대방 문중의 변고일 뿐만이 아니라 참으로 친구 사이의 큰 수치라고 그 심각성을 언급한 뒤, 숙질(叔姪) 두 사람 사이에 처하여 그 숙질을 보면 숙질의 잘못이고 그 조카를 보면 조카의 허물이니 지난번에 모 어른에게 편지를 한 것이 어찌 자신이 좋아서 한 것이었겠느냐는 내용, 사정을 모르는 입장에서는 비록 자기의 일이라 하더라도 편지해서는 안되는데, 하물며 다른 집안에 관계된 것을 오죽하면 그 집안의 높은 항렬의 어른에게 번거롭게 아뢰었겠느냐는 내용, 자신도 칠십여 년을 산 사람인데 어찌 광범위한 귀결을 몰랐겠는가마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까지 한 까닭은 실은 부득이한 사정에서 나온 것이라는 자신의 처사를 설명한 뒤, 차라리 대중의 조롱을 받을지언정 스스로 변명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 일을 가지고 논하자면 상대방의 처사(處事)는 『맹자』에서 말한 '죄가 크지 않을 뿐이지 어찌 죄가 없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내용, 하늘과 땅사이에 본래 아비 없는 자식은 없으니 아비의 형제는 곧 자질(子侄)들의 어버이므로 그 어버이 된 자가 자질의 죄를 본다면 꾸짖고 매 드는 것이 어찌 안 될 것이 있기에 이것을 행하지 못하고, 매번 '조카가 만약 와서 항복한다면 마음이 개운하게 풀릴 것이다'라고 말하니, 이것이 어찌 명망 있는 양반가에서 입 밖에 낼 수 있는 것이냐고 질책하는 내용, 지금 상대방의 남은 생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 일로 인하여 삶을 해칠 필요가 없을 듯하고, 또한 굳이 틀어박혀서 속을 썩이지 말고 대나무 지팡이에 짚신 신고 혹 산에 오르고 물가에 가거나 벗들을 찾아 다니며 삶을 마치되 절대 집안의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말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 자신이 출발하기 전에 상대방이 한번 찾아와 준다면 상대방 집의 근래 일에 대해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