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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신년 부안 전주최씨(全州崔氏) 추감기(秋監記) 고문서-치부기록류-추수기 경제-농/수산업-추수기 甲申九月 日 甲申九月 日 全州崔氏門中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갑신년에 부안 전주최씨문중에서 작성된 추감기. 갑신년(甲申年) 9월에 부안(扶安)의 전주최씨문중(全州崔氏門中)에서 작성된 추감기(秋監記)이다. 추감기는 전답과 소출량, 경작자 등이 기록된 문서로, 추수기(秋收記), 타조기(打租記), 색조기(色租記), 수세책(收稅冊) 등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이름으로 나온다. 이 문서는 학계에서 19세기 이후 지주제(地主制) 연구의 주요 자료로 흔히 이용되어 왔다. 이 문서에 지주가 작인들에게 소작을 둔 토지를 필지별로 전답의 소재지, 지적(두락), 작인 등과 함께 그 수확량이나 지대량을 매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풍흉이나 재해, 종자와 볏짚, 전세 등의 정보들을 기록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연유로 인하여, 토지경영의 실상을 담고 있는 추수기는 많은 연구자들이 지주제 연구와 관련된 주요 자료로 인식하고 활용하여 왔다. 특히 유절재는 부안의 유력한 씨족인 전주최씨(全州崔氏)의 재실(齋室)로, 각 파별로 다양한 계(契)를 설립하여 운영하여 왔다. 유절재에 소장된 회문(回文)을 통해서 드러난 계를 살펴보더라도 흥학계(興學稧), 처암공파계(處菴公派契), 봉사공파계(奉事公派契), 원재계(元齋契), 참봉공파계(叅奉公派契), 사문계(私門稧), 문중별청계(門中別廳稧) 등 다양하다. 이들 조직은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이에 따라 별도의 재원을 확보하고 있었다. 그 재원은 다름 아닌 전답의 소유이다. 이들 계의 전답은 경영 과정에서 각 계마다 추수기 또는 추감기가 작성되었다. 이들 추감기에는 토지 소재지의 고을명과 지번, 지목, 지적, 경작료, 경작인 등이 차례로 적혀 있었다. 이러한 문서를 통해 부안의 유력 세족인 전주최씨(全州崔氏)의 당시의 경제적 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갑신년의 이 추감기에는 부안의 통정리(通井里), 연곡리(蓮谷里), 산징리평(山澄里坪), 석동(席洞)과 도동(道洞) 등 다섯 곳에 있는 전답의 경작자와 두락수, 그리고 조(租) 등이 차례로 기재되어 있다. 통정리에 있는 논은 1필지 7두락으로 조는 정조(正租) 10두이다. 조 중에서 5두와 20원이 문중으로 들어왔다. 연곡리는 2필지 7두락 5승락으로 조는 3석 5두이다. 산징리평은 1필지 밭 1두락이며 조는 6두이다. 석동은 신전(新田) 1필지 2두 5승락이며 조는 3두 7승락 5홉이다. 그리고 도동은 신전(新田) 1필지 1두 5승락으로 조는 2두 2승 5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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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9년 부안 전주최씨(全州崔氏) 제수물목기(祭需物目記) 고문서-치부기록류-물목 종교/풍속-관혼상제-물목 己巳三月四日 己巳三月四日 全州崔氏門中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29년 부안 전주최씨문중에서 작성된 제수물목기 1929년 3월 4일 부안(扶安) 전주최씨문중(全州崔氏門中)에서 작성된 제수물목기(祭需物目記)이다. 1장에 기록되어 있다. 물목은 병미(餠米), 주미(酒米), 염미(鹽米), 조청미(造淸米), 유과미(油果米), 반미(飯米) 등에 9원이 사용되었다. 제수물품은 곡자(曲子), 정육(正肉) 2원, 저육(猪肉) 1원 20전, 건시(乾柿), 북어(北魚), 건석어(乾石魚), 문어(文魚), 해의(海衣), 홍합(紅蛤), 배[梨], 청어(靑魚), 생합(生蛤), 감곽(甘藿), 홍어(洪魚) 1수-1원 20전, 대추, 백지, 노자 등 26원 18전이다. 원금은 1928년 도조(賭租)를 작전(作錢)한 19원 60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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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년 부안 전주최씨문중(全州崔氏門中) 대의원(代議員) 분정기(分定記) 고문서-치부기록류-분정기 교육/문화-서원/향교-분정기 辛亥正月七日 門中 崔俊烈 등 23인 辛亥正月七日 全州崔氏門中 崔俊烈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부안에 거주하는 전주최씨의 문중에서 작성한 신해년 대의원 명단 신해년(辛亥年) 1월 7일, 부안(扶安)에 거주하는 전주최씨(全州崔氏)의 문중(門中)에서 대의원(代議員)으로 선정된 자들의 이름을 정리한 문서이다. 수신자는 물론 대의원으로 선정된 자들이다. 본 문서에는 최준열(崔俊烈) 등 모두 23명의 이름이, 그들의 거주지와 함께 적혀 있다. 모두 부안 최씨(崔氏)였으며, 모두 부안 거주자였다. 신해년은 1911년으로 추정된다. 한편 본 문서의 수신인은 고문으로 임명된 자들이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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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축년 부안 전주최씨(全州崔氏) 석동산옹암공묘세일사집사(席洞山甕菴公墓歲一祀執事) 분정기(分定記) 고문서-치부기록류-분정기 교육/문화-서원/향교-분정기 丁丑十月十四日 門中 再榮 등 7인 丁丑十月十四日 全州崔氏門中 崔再榮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부안에 거주하는 전주최씨 문중에서 작성한 정축년 석동산 옹암공 묘제사 집사 명단 정축년(丁丑年) 10월 14일, 부안(扶安)에 거주하는 전주최씨(全州崔氏) 문중(門中)에서 작성한 문서이다. 석동산(席洞山)에 있는 옹암공(甕菴公)에게 1년에 한 번 지내는 묘제사(墓祭祀)의 진행을 담당하게 될 집사(執事)의 명단이 적혀 있다. 재영(再榮) 등 7명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 이들의 성씨(姓氏)는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모두 최씨였을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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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전주최씨(全州崔氏) 시도기(時到記) 고문서-치부기록류-시도기 교육/문화-서원/향교-시도기 全州崔氏門中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부안 전주최씨문중에서 작성한 시도기. 부안(扶安) 전주최씨문중(全州崔氏門中)에서 작성한 시도기(時到記)이다. 석동재(席洞齋)를 방문한 사람들의 명단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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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부안종중(扶安宗中) 통문(通文) 피봉(皮封)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全州崔氏門中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부안종중의 통문 피봉 부안종중(扶安宗中)에서 전주최씨(全州崔氏) 전주종대(全州宗垈)에 보낸 통문(通文) 피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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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관통보류

席洞山申告書提出 陰八月三十日奉德里 一筆 東金洛淸林 西朴判睦林南本人林 北朴判睦林蓮谷里 一筆 東金光彦林 西路南路 北本人林一筆 東本人畓 西金珪相林南溝 北路一筆 東路 西金珪相林南路 北路一筆 東金珪相林 西金 畓南路 北路一筆 東金珪相林 西溝南金益容田 北路合十五町三反三畝二十八步松枝假處分 陰十月初八日 松枝七十五同五束假處分決定書 十一月三日 一一二六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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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년 처암공파(處菴公派) · 참봉공파(叅奉公派) 하기(下記) 고문서-치부기록류-용하기 경제-회계/금융-용하기 全州崔氏門中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모년에 처암공파와 참봉공파에서 지출한 내역을 적은 하기. 모년에 처암공파(處菴公派)와· 참봉공파(叅奉公派)에서 지출한 내역을 기록한 하기(下記)이다. 무오년 3월 21일부터 11월 9일까지 지출한 내역으로 간략한 내용을 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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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묘년 부안 전주최씨(全州崔氏) 추감기(秋監記) 고문서-치부기록류-추수기 경제-농/수산업-추수기 辛卯秋 辛卯秋 全州崔氏門中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신묘년에 부안의 전주최씨문중에서 작성된 추감기. 신묘년(辛卯年)에 부안(扶安)의 전주최씨문중(全州崔氏門中)에서 작성된 추감기(秋監記)이다. 추감기는 전답과 소출량, 경작자 등이 기록된 문서로, 추수기(秋收記), 타조기(打租記), 색조기(色租記), 수세책(收稅冊) 등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이름으로 나온다. 이 문서는 학계에서 19세기 이후 지주제(地主制) 연구의 주요 자료로 흔히 이용되어 왔다. 이 문서에 지주가 작인들에게 소작을 둔 토지를 필지별로 전답의 소재지, 지적(두락), 작인 등과 함께 그 수확량이나 지대량을 매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풍흉이나 재해, 종자와 볏짚, 전세 등의 정보들을 기록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연유로 인하여, 토지경영의 실상을 담고 있는 추수기는 많은 연구자들이 지주제 연구와 관련된 주요 자료로 인식하고 활용하여 왔다. 특히 유절재는 부안의 유력한 씨족인 전주최씨(全州崔氏)의 재실(齋室)로, 각 파별로 다양한 계(契)를 설립하여 운영하여 왔다. 유절재에 소장된 회문(回文)을 통해서 드러난 계를 살펴보더라도 흥학계(興學稧), 처암공파계(處菴公派契), 봉사공파계(奉事公派契), 원재계(元齋契), 참봉공파계(叅奉公派契), 사문계(私門稧), 문중별청계(門中別廳稧) 등 다양하다. 이들 조직은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이에 따라 별도의 재원을 확보하고 있었다. 그 재원은 다름 아닌 전답의 소유이다. 이들 계의 전답은 경영 과정에서 각 계마다 추수기 또는 추감기가 작성되었다. 이들 추감기에는 토지 소재지의 고을명과 지번, 지목, 지적, 경작료, 경작인 등이 차례로 적혀 있었다. 이러한 문서를 통해 부안의 유력 세족인 전주최씨(全州崔氏)의 당시의 경제적 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신묘년에 작성된 이 추감기는 원래 문기의 일부로 추정되며, 중간에 내용을 고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초안으로 보인다. 지역도 어느 곳인지 알 수 없다. 신동근, 황종술, 박 아무개, 임명근, 배쌍동, 김기술 등 6인의 이름과 그들이 경작한 두락 수와 도조 등을 적고 있다. 신동근은 2필지 8두락을 경작했는데 도조는 모두 7석이었다. 황종술은 2필지 1두 12승락을 경작했는데 도조는 2석이었다. 임명근은 4두락, 배쌍동은 7두락, 김기술은 7두락을 각각 경작하고 4석, 10석, 7석씩의 도조를 각각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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