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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1년 한벽당중수수전유사(寒碧堂重修收錢有司) 분정기(分定記) 고문서-치부기록류-분정기 교육/문화-서원/향교-분정기 辛未十月 日 門中 崔東翊 등 6인 辛未十月 日 1931 全州崔氏門中 崔東翊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31년 전주 한벽당 중수를 위한 비용 마련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 자들의 명단 1931년 10월에 작성한 명단이다. 전주에 있는 한벽당(寒碧堂) 중수(重修)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 최동익(崔東翊) 등의 이름이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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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1년 부안 전주최씨(全州崔氏) 거호금수봉책(醵戶金收捧冊) 고문서-치부기록류-밧자기 경제-회계/금융-밧자기 辛未十月六日 辛未十月六日 1931 崔漢洪 扶安 全州崔氏 門中員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31년에 부안의 전주최씨문중에서 문중원에 보낸 경고문과 이에 따라 문중원들로부터 거두어들인 출연금과 출연자의 내역을 기록한 문서. 1931년에 부안(扶安)의 전주최씨문중(全州崔氏門中)에서 문중을 운영하고 선산(先山)을 관리하기 위하여 문중원들에게 출연금(出捐金)을 요청하는 경고문(敬告文)과, 이에 따라 문중원들로부터 거두어들인 출연금(出捐金)과 출연자(出捐者)의 내역을 기록한 문서이다. 문서의 맨 앞에는 신미년, 즉 1931년 10월 6일에 최한홍(崔漢洪) 등 22명이 연명하여 작성한 경고문이 실려 있으며, 이어서 '座目及金額'이라는 제목 아래 문중에 돈을 출연한 문중원들의 성명과 금액이 차례로 적혀 있다. 경고문에는 문중이 그동안 겪었던 어려운 사정이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다. 즉, 경신년에 변(變)이 일어난 뒤에 문중의 재산이 완전히 고갈되었으며, 그동안 여러 차례 자손들이 성금을 출연하면서 도움을 주었지만 부채가 늘어나 천여 원에 이르렀으며 이자도 갈수록 늘어났지만 갚을 길이 없었다. 결국에는 재직(齋直)의 사답(賜畓)과 대지(垈地)까지 저당을 잡혔고 그것도 기한이 지나 경매에 들어가게 되었다. 궁리 끝에 문중에서 회의를 하여 문중원들의 빈부(貧富)나 자가(自家) 보유 여부를 따지지 않고, 호세등급(戶稅等級)의 2배로 기준을 정하여 문중원 가가호호마다 돈을 거두기로 하였다는 사정을 전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선산의 터가 당할지도 모르는 곤혹스러운 상황을 면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위에서 경신년의 변이라고 한 것은, 1920년에 일제가 공동묘지법을 만들어 전면 시행한 것을 가리킨 것으로 추정된다. 이 법이 발효되면서 어느 누구도 자신의 선영에다 매장을 할 수가 없게 된 것이다. 한편 문중에 돈을 출현한 사람들은 140원을 낸 주산면 백석리의 최재홍(崔在洪)을 비롯하여 45명이었다. 이들 중 최재홍은 혜릉참봉(惠陵參奉)을 역임했고 면암(勉菴) 최익현(崔益鉉)의 문인으로 태인의병(泰仁義兵)에도 동참하였던 인물이다. 그의 생몰년대(1865~1937)를 통해서 문서의 작성연대 신미년을 1931년으로 추정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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敬告文右文爲敬告事惟我門事運會百六粤自庚申變起之後多小門財都歸點零累次排金出於子孫血誠中需用而又於其間隨其不足各處之得債積至千餘円年年利息有增無報至於終境如干齋直之賜畓與垈地盡入於抵當中期限經過者爾已一朔幸賴紹介人周旋拖至今日然勢不得已今月晦內競賣乃已則其在束手果將何以免此禍患哉向於文會僉議詢同吾族之散居各處者無論貧富與挾戶元戶以戶稅等級之倍定爲凖表玆以輪告惟願 僉族座無日前者之用力特又出誠各下所當金有司到頭沒數注給一以免先祖基址生梗之弊一以淸吾族痛恨之地千萬幸甚辛未十月六日 發文崔漢洪 崔翊洪 崔秉斗 崔順煥 都有司 崔凍漢 崔成煥 崔壽榮 崔再榮 崔文煥 崔基洪 崔春洪 崔章洪 崔在洪 崔秉麟 崔秉豊 有司 崔秉萬 崔秉澔 收錢有司 崔成煥 崔文煥 崔東翊 崔基洪 崔文洪座目及金額崔在洪 金壹百四拾円 十月十七日上 舟山面 白石里崔秉萬 金貳円 仝日 上 仝里崔秉璣 金壹円 仝日 上 仝里崔秉心 金五十戔 仝日 上 仝里崔春洪 金貳拾四円 仝日 扶寧面 新石堤崔秉彩 金五十戔 仝日 上 仝里崔斗洪 金五十戔 仝日 上 仝里崔仲洪 金貳拾戔 仝日 上 仝里崔秉吉 金五十戔 仝日 上 仝里崔成烈 金五十戔 仝日 上 仝里崔順文 金五十戔 仝日 上 仝里崔秉來 金五十戔 仝日 上 仝里崔秉順 金壹円五十戔 十月二十日 上 井邑德川面柯亭里崔明煥 金參(八)円六十戔 十月二十二日 上 十一月十二日 二月 上 仝里崔秉福 金壹円 仝日 上 仝里崔秉道 金參拾六円 十一月十五日 拾円 上 仝里崔秉元 金拾壹円六戔 仝里崔秉甲 金壹円 十月二十日 上 望帝里崔鍾仁 金拾貳円 仝月二十九日 上 東津面 下長里崔秉河 金貳円四十戔 十月二十七日 上 仝崔秉豊 金壹円八十戔 仝日 上 新雲里崔鍾三 金四円 仝月二十九日 上 仝崔麟洪 金壹円八十戔 仝日 一円十戔 上 仝崔來洪 金壹円 十月二十七日 上 弓月里崔秉鍾 金參円四十戔 蓮谷里崔同烈 金七十戔 瓮中里崔光煥 金貳円 仝里崔朱洪 金七十戔上 仝里崔祐洪 金七十戔 仝里崔一善 金壹円 十二月十二日 上 舟山面 白石里崔元三 金壹円 十二月十二日 上 遯溪里崔秉坤 金壹円五十戔 上 十一月二十日 上 星岩里崔琇洪 金七円 十一月卄六日 上 道淸里崔東鎬 金壹円 〃 〃崔東勳 金壹円 〃 〃崔得煥 金五十戔 十二月初一日 上 上石橋崔明煥 金五十戔 仝 仝崔永煥 金五十戔 仝 仝崔學煥 金壹円 十一月二十日 上 用東里崔鍾圭 金四円 十二月三日 上 大竹里崔秉淵 金五十戔 上 仝崔秉爕 金五十戔 上 仝崔廷烈 金參拾円 十一月二十六日 上 新岩里崔松烈 金貳拾円 十二月十八日 領收 龍溪里崔潤洪 金參円 井邑所聲面臥石里計 三三八,一0 上未捧 一一,八0正計 三二一,三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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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년 부안 전주최씨(全州崔氏) 판관공파(判官公派) 추감기(秋監記) 고문서-치부기록류-추수기 경제-농/수산업-추수기 辛未九月 日 辛未九月 日 全州崔氏門中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신미년에 부안 전주최씨 판관공파에서 작성된 추감기. 신미년(辛未年) 9월에 부안(扶安)의 전주최씨(全州崔氏) 판관공파(判官公派)에서 작성된 추감기(秋監記)이다. 추감기는 전답과 소출량, 경작자 등이 기록된 문서로, 추수기(秋收記), 타조기(打租記), 색조기(色租記), 수세책(收稅冊) 등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이름으로 나온다. 이 문서는 학계에서 19세기 이후 지주제(地主制) 연구의 주요 자료로 흔히 이용되어 왔다. 이 문서에 지주가 작인들에게 소작을 둔 토지를 필지별로 전답의 소재지, 지적(두락), 작인 등과 함께 그 수확량이나 지대량을 매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풍흉이나 재해, 종자와 볏짚, 전세 등의 정보들을 기록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연유로 인하여, 토지경영의 실상을 담고 있는 추수기는 많은 연구자들이 지주제 연구와 관련된 주요 자료로 인식하고 활용하여 왔다. 특히 유절재는 부안의 유력한 씨족인 전주최씨(全州崔氏)의 재실(齋室)로, 각 파별로 다양한 계(契)를 설립하여 운영하여 왔다. 유절재에 소장된 회문(回文)을 통해서 드러난 계를 살펴보더라도 흥학계(興學稧), 처암공파계(處菴公派契), 봉사공파계(奉事公派契), 원재계(元齋契), 참봉공파계(叅奉公派契), 사문계(私門稧), 문중별청계(門中別廳稧) 등 다양하다. 이들 조직은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이에 따라 별도의 재원을 확보하고 있었다. 그 재원은 다름 아닌 전답의 소유이다. 이들 계의 전답은 경영 과정에서 각 계마다 추수기 또는 추감기가 작성되었다. 이들 추감기에는 토지 소재지의 고을명과 지번, 지목, 지적, 경작료, 경작인 등이 차례로 적혀 있었다. 이러한 문서를 통해 부안의 유력 세족인 전주최씨(全州崔氏)의 당시의 경제적 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신미년의 이 추감기에는 부안의 하서면(下西面) 석상리평(石上里坪)과 행안면(幸安面) 신기리평(新基里坪), 그리고 부령면(扶寧面) 연곡리평(連谷里坪) 등 세 곳에 있는 전답과 도조(賭租), 소작인(時作)이 기재되어 있다. 석상리평은 전답 8필지 30두락지로 10석 63두를 세로 거두었으며, 시작(時作)은 최장홍(崔章洪), 최병태(崔秉兌), 최팔홍(崔八洪), 최병두(崔秉斗), 최춘홍(崔春洪) 등 다섯 사람이다. 신기리평은 1필지 7두락은 2석 15두를 세로 거두었으며, 시작은 이창수(李昌守)이다. 연곡리평은 1필지 9두락으로 세는 6석에서 2석이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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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8년 부안 전주최씨(全州崔氏) 제수물목기(祭需物目記) 고문서-치부기록류-물목 종교/풍속-관혼상제-물목 戊辰三月十八日 戊辰三月十八日 全州崔氏門中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28년 부안 전주최씨문중에서 작성한 제수물목기 1928년 3월 18일 부안(扶安) 전주최씨문중(全州崔氏門中)에서 작성한 제수물목기(祭需物目記)이다. 향사시 제수물목은 곡자(曲子), 진미(眞米), 백미(白米 떡), 제반미(祭飯米), 염미(鹽米 자미(炙米), 백미(白米), 건시(乾柿), 생률(生栗), 대조(大棗), 문어(文魚), 석어(石魚), 홍어(洪魚) 2마리-1원 60전, 대어(帶魚 갈치), 북어(北魚), 석어(石魚) 5속-1원 53전, 계란(鷄卵), 생해(生蟹), 생합(生蛤), 궐아(蕨芽 고사리), 백지, 백염(白鹽), 두유(豆乳), 건하(乾鰕), 축저(畜猪) 1수-10원, 정육(正肉) 2근-1원, 외자(桅子), 진유(眞油), 진말(眞末), 소필(小筆), 사기(沙器) 1원 50전, 백미(白米), 홍합(紅蛤) 등이다. 제수 구입자의 용처(用處) 초리(草履), 노자(路子), 유리(琉璃) 1편-40전, 찬가, 남초(南草) 등이다. 제수전은 최순환(崔順煥), 최춘홍(崔春洪), 최재영(崔再榮), 최광영(崔光榮), 최동한(崔東漢), 최종운(崔宗云), 최병기(崔秉基), 최상렬(崔相㤠), 최익홍(崔翊洪), 최한홍(崔漢洪), 최길영(崔吉榮) 등이 3원~10원을 냈고 참봉공파에서 40원, 기타 15원 40전으로 도합 85원 40전이다. 제수품과 노비(路費) 등 지출한 돈은 도합 81원 32전으로 나머지는 4원 8전이다. 뒤에는 향사시 하기(下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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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6년 부안 전주최씨(全州崔氏) 토정리(土亭里) 제수물목(祭需物目) 고문서-치부기록류-물목 종교/풍속-관혼상제-물목 丙辰三月四日 丙辰三月四日 全州崔氏門中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16년 부안의 전주최씨문중에서 작성된 토정리 제수물목 1916년 3월 부안(扶安)의 전주최씨문중(全州崔氏門中)에서 작성된 토정리(土亭里) 제수물목(祭需物目)이다. 토정리는 현재 완주군 소양면이다. 제수품은 대추, 생률(生栗), 염석어(鹽石魚), 건석어(乾石魚), 문어(文魚), 대어(帶魚), 북어(北魚), 홍어(洪魚) 1미-5냥 5전, 청어(靑魚), 건하(乾鰕), 홍합(紅蛤), 생합(生蛤), 해의(海衣), 감곽(甘藿), 다시마(茶時梅), 계란(鷄卵), 수근(水芹), 당근, 청총(靑蔥), 백산(白散), 황포(黃包), 진탄(眞炭), 수어(首魚), 남초(南草), 곡자(曲子), 생해(生蟹), 진유(眞油), 외자(桅子), 정육(正肉) 13냥 6전 7푼, 건시(乾柿), 청근(菁根), 노수(路需), 태(太) 1말-1냥 5전 등으로 합이 53냥 6전 7푼이다. 1917년의 전사명단(典祀名單)은 부안 최홍열(崔弘烈), 고부(古阜) 최병철(崔秉哲), 남원(南原) 최규섭(崔圭燮), 백포(白浦) 최병배(崔炳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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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유년 전주최씨문중(全州崔氏門中) 문성공단사제관망(文成公壇祀祭官望) 고문서-첩관통보류-망기 정치/행정-임면-망기 己酉正月 日 己酉正月 日 全州崔氏門中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기유년 정월에 전주최씨문중에서 문선공단사의 제관을 임명하는 문서. 기유년(己酉年) 정월에 전주최씨문중(全州崔氏門中)의 문성공단사(文成公壇祀)의 제관(祭官)을 임명하는 문서이다. 문성공은 전주최씨 문성공파의 시조 최아(崔阿)이다. 최아의 묘소는 완주군 소양면 죽절리 분토동(粉土洞) 주덕산(周德山) 유좌(酉坐)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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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술년 전주최씨(全州崔氏) 주덕재유사망(周德齋有司望) 고문서-첩관통보류-망기 정치/행정-임면-망기 庚戌正月七日 周德齋 庚戌正月七日 周德齋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경술년 정월 7일에 전주최씨의 재실 주덕재의 유사를 임명하는 문서. 경술년(庚戌年) 정월 7일에 전주최씨(全州崔氏)의 재실(齋室) 주덕재(周德齋)의 유사(有司)를 임명하는 문서이다. 유사에 최병룡을 임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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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전주최씨(全州崔氏) 물목(物目) 고문서-치부기록류-물목 종교/풍속-관혼상제-물목 全州崔氏門中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부안 전주최씨문중에서 작성된 제수물목. 부안(扶安) 전주최씨문중(全州崔氏門中)에서 작성한 제수물목(祭需物目)이다. 작성연대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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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전주최씨(全州崔氏) 참봉공파계(參奉公派稧) 좌목(座目) 고문서-치부기록류-문중기록 사회-가족/친족-종중/문중자료 全州崔氏門中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부안에 거주하는 전주최씨 문중 종재 관련 자료 부안에 거주하는 전주최씨(全州崔氏) 참봉공파(參奉公派)의 종중 재산과 관련하여 작성된 성책 자료이다. 종중 재산의 입출금 내역과 자금 관리를 담당하던 전유사(錢有司)들의 이름이 나와 있다. 그리고 맨 앞에는 종중 임원의 이름도 소개되어 있다. 최초 작성 시점은 1882년(고종 19)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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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년 부안 전주최씨(全州崔氏) 석동재(席洞齋) 제수물목기(祭需物目記) 고문서-치부기록류-물목 종교/풍속-관혼상제-물목 壬辰九月 壬辰九月 全州崔氏門中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52년 부안 석동재에서 작성된 제수물목기 1952년 9월 부안(扶安) 전주최씨(全州崔氏) 석동재(席洞齋)에서 작성된 제수물목기(祭需物目記)이다. 석동재는 부안에 사는 전주최씨가의 재각으로 부안군 부안읍 연곡리 석동에 있다. 제수물목은 염석어(鹽石魚) 30미-16,000원, 정육(正肉) 7근-35000원, 염(鹽), 포(鯆), 마리(麻履)), 남초(南草), 멸치(滅恥), 유과(油果), 상어(常魚), 백지(白紙), 계란(鷄卵), 곡자(曲子), 총(葱), 목탄(木炭), 진유(眞油), 필(筆), 외자(桅子), 주가(酒價), 화목(火木), 백염(白鹽), 생하(生蝦), 반합(半蛤), 밤, 대추, 감, 두부(豆腐), 감곽(甘藿), 옹기(甕器) 1개-12,000원 등 가격은 모두 522,600원이었다. 석동재 제수물목에 빠지지 않던 홍어가 빠져있다. 총수입지출금의 잔액은 1952년 9월 20일 도유사에게 지불하였다. 제수전과 제수미 수입기에는 최인홍(崔仁洪), 최관진(崔觀珍), 최병문(崔秉文), 최득홍(崔得洪), 최상렬(崔相㤠), 최중홍(崔仲洪), 최병두(崔秉斗), 최병호(崔秉澔), 최선홍(崔善洪), 최남순(崔南順), 최동열(崔東烈), 최만홍(崔萬洪) 등의 명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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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문중분배도지단금(全州門中分排道誌單金) 고문서-치부기록류-원납기 경제-회계/금융-원납기 全州崔氏門中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도지를 만드는데 필요한 자금을 전주문중에서 각파별로 분배한 기록. 도지(道誌)를 만드는데 필요한 자금을 전주문중(全州門中)에서 각파별로 분배한 기록이다. 도지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여기에 적혀 있는 각파는 처암공파, 참봉공파 등 부안(扶安)의 전주최씨(全州崔氏)에 속하는 분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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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술년 부안 전주최씨(全州崔氏) 추감기(秋監記) 고문서-치부기록류-추수기 경제-농/수산업-추수기 壬戌九月 日 壬戌九月 日 全州崔氏門中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임술년에 부안 전주최씨문중에서 작성된 추감기. 임술년(壬戌年) 9월에 부안(扶安)의 전주최씨문중(全州崔氏門中)에서 작성된 추감기(秋監記)이다. 추감기는 전답과 소출량, 경작자 등이 기록된 문서로, 추수기(秋收記), 타조기(打租記), 색조기(色租記), 수세책(收稅冊) 등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이름으로 나온다. 이 문서는 학계에서 19세기 이후 지주제(地主制) 연구의 주요 자료로 흔히 이용되어 왔다. 이 문서에 지주가 작인들에게 소작을 둔 토지를 필지별로 전답의 소재지, 지적(두락), 작인 등과 함께 그 수확량이나 지대량을 매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풍흉이나 재해, 종자와 볏짚, 전세 등의 정보들을 기록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연유로 인하여, 토지경영의 실상을 담고 있는 추수기는 많은 연구자들이 지주제 연구와 관련된 주요 자료로 인식하고 활용하여 왔다. 특히 유절재는 부안의 유력한 씨족인 전주최씨(全州崔氏)의 재실(齋室)로, 각 파별로 다양한 계(契)를 설립하여 운영하여 왔다. 유절재에 소장된 회문(回文)을 통해서 드러난 계를 살펴보더라도 흥학계(興學稧), 처암공파계(處菴公派契), 봉사공파계(奉事公派契), 원재계(元齋契), 참봉공파계(叅奉公派契), 사문계(私門稧), 문중별청계(門中別廳稧) 등 다양하다. 이들 조직은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이에 따라 별도의 재원을 확보하고 있었다. 그 재원은 다름 아닌 전답의 소유이다. 이들 계의 전답은 경영 과정에서 각 계마다 추수기 또는 추감기가 작성되었다. 이들 추감기에는 토지 소재지의 고을명과 지번, 지목, 지적, 경작료, 경작인 등이 차례로 적혀 있었다. 이러한 문서를 통해 부안의 유력 세족인 전주최씨(全州崔氏)의 당시의 경제적 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임술년의 이 추감기에는 부안의 묵교평(墨橋坪)과 통정평(通井坪), 정해평(井海坪) 등에 있는 전답의 경작인과 두락 수, 도조(賭租) 등이 차례로 기재되어 있다. 묵교평에서는 최응수가 7두락을 경작하여 2석 5두를 조로 납부했으며, 통정평에서는 최경도가 5두락을 경작하여 2석을 조로 납부했다. 정해평에서는 최경직이 3두락 1곳을 경작하여 10두를 조로 납부했고, 이명언이 7두락 1곳과 3두락 1곳을 경작하여 5석 15두를 조로 납부했다. 이 성책문서의 맨끝에는 임술년 10월 15일과 12월 5일에 작성된 용기(用記)가 함께 실려 있다. 주로 찬가(饌價)와 남초가(南草價), 주가(酒價) 등이 기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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