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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욱(崔炳郁) 등 연명서(連名書) 2 고문서-소차계장류-소장 법제-소송/판결/공증-소장 崔炳郁 등 4명 崔炳郁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최병욱 등 3명이 서명한 연명서. 최병욱(崔炳郁) 등 연명서(連名書) 1'과 같은 내용의 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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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년 최기홍(崔基洪) 묘적계제증명원(墓籍屆濟證明願) 3 고문서-증빙류-증서 경제-회계/금융-증서 昭和七年六月 日 崔基洪 扶安郡 扶寧面長 昭和七年六月 日 崔基洪 扶安郡 扶寧面長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32년에 최기홍이 부안군 부령면장에게 제출한 묘적계증명원 1932년 6월에 최기홍(崔基洪)이 석동산 선산에 묻혀 있는 선조들의 이름과 사망년월일, 분묘와 최생명과의 관계 등을 작성하여 부안군 부령면장에게 제출한 묘적계증명원(墓籍屆證明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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縣內石湖韓順業右謹陳今初一日小童以從祖辛巳後繼姓主喪▣爲鞠龍憲之所拒呈訴是乎則題音曰禮者出於情以其親女三年奉奠情也爾之若是若心禮也情與禮不可便廢爾則自今爲始以主其喪是遣所謂樻{金+籥}許其親女如干産業依其指揮向事是乎等以 此題往示則同鞠龍憲見之無言是矣鞠龍憲之妻率其次子入據其室而拒門不納曰外孫奉祀可也汝則外人也不當云云是乎則小童至今近十日爭之不得▣…▣訴伏乞案前主招致鞠龍憲▣其情禮之有所輕重義理之不可變通以爲歸順之地千萬▣▣行下向敎是事案前主 處分癸丑五月 日官[着押][題辭]依前題爲之向事外孫奉祀禮是爾從祖生前之定旣有本宗昭穆之人則捨本取外有欠禮節三年之喪親女以情主之爾則並居一室同參其喪三年之後返此爲之祀也爾其主祀是矣至於如干家産毋論某物但依親女之所給而帖受向事十一日 背題[印][印][印][印][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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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3년 흥덕현(興德縣) 패지(牌旨)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癸丑十二月初九日 案前主 癸丑十二月初九日 韓順業 興德縣 전라북도 고창군 官[着押] 3개(적색, 정방형) 흥덕 석호 담양국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외 옮김, 『유서필지』,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김도형, 「고문서 해석과 문학적 전용(轉用)」,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16. HIKS_Z026_01_A00004_001 1853년(철종 4) 12월에 흥덕현감(興德縣監)이 석호(石湖)의 아전들에게 발급한 패지로 석호(石湖)에 사는 박금옥(朴今玉) 등 3인을 잡아 오라는 내용. 1853년(철종 4) 12월 초9일에 흥덕현감(興德縣監)이 발급한 패지(牌旨)이다. 패지는 일반적으로 양반들이 자신을 대신해서 토지나 노비를 매득할 때 작성해 준 위임장인데, 여기서는 흥덕현감(興德縣監)이 석호(石湖)의 아전들에게 내린 명령서이다. 한순업과 국용현의 소송 사건의 사실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석호에 사는 박금옥, 김몽동(金蒙同), 남중극(南中極)을 데려오라고 하였다. 이 문서는 한순업과 국용현의 소송 사건 과정에서 작성된 네 번째 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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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관통보류

傳令 面任書員及各里主戶結民㝳處結還錢發令今旣當限故考結次出送書員結卜移去移來昭詳區別無或把束混隨之弊爲旀今年稅穀段必於此歲內輸船裝發之意方有截嚴之 甘敎故開倉日子收捧節次依京司条納更當知委是在果收獲作米之節預爲申飭俾無臨時未及葛藤之地宜當者己丑十月初三日官[着押][印][印][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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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3년 흥덕현(興德縣) 사포세감(沙浦稅監) 홍모(洪某) 표(標) 고문서-첩관통보류-전령 정치/행정-보고-첩보 癸巳四月十二 癸巳四月十二 沙浦稅監 石湖主人 전라북도 고창군 洪[着名] 흥덕 석호 담양국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외 옮김, 『유서필지』,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1893년(고종 30) 4월 12일에 흥덕현(興德縣) 사포세감(沙浦稅監) 홍모(洪某)가 석호주인(石湖主人)에게 발급한 표로 석호 선려각의 수세는 주인이 걷는 것이 마땅하다는 내용. 1893년(고종 30) 4월 12일에 흥덕현(興德縣) 사포세감(沙浦稅監) 홍모(洪某)가 석호주인(石湖主人)에게 발급한 표이다. 지금 궁칙(宮飭)을 따라 각 선려각은 본주에게 돌려주고, 그 (선려각 규모의) 원부(厚薄)을 헤아려서 각각 납부하는 세금을 정하라는 관의 제사가 있었다. 또 이미 장내에 각각 다름이 있었으나 그 사실을 헤아려 보니 석호의 송복구문(松卜口文)은 양보하지 않을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석호의 세금은 석호주인이 거두라는 뜻에서 표지를 성급하니 표지대로 시행하고, 사포(沙浦)에 상납하는 일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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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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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관통보류

癸巳四月十二日石湖主人無他今因宮飭各旅閣還歸本主量其厚薄各定稅納則非但 官題之如是旣有掌內各異諒其事實石湖松卜口文不必相持故自本浦收捧之意成給標紙以此標施行是遣本浦 上納条依排定趨限備納無葛藤事沙浦稅監洪[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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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욱(崔炳郁) 등 연명서(連名書) 3 고문서-소차계장류-소장 법제-소송/판결/공증-소장 崔炳郁 등 4명 崔炳郁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최병욱 등 3명이 서명한 연명서. 최병욱(崔炳郁) 등 연명서(連名書) 1'과 같은 내용의 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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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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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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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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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1914년 최병욱(崔炳郁) 토지신고서(土地申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신고서 정치/행정-보고-신고서 大正三年 七月二十五日 崔炳郁 大正三年 七月二十五日 崔炳郁 扶安郡守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14년에 최병욱이 작성한 토지신고서. 1914년에 최병욱이 작성한 토지신고서로, 당시 일제가 전국적으로 실시한 임야조사사업과 관련이 있는 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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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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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년 최기홍(崔基洪) 묘적계증명원(墓籍屆證明願) 2 고문서-증빙류-증서 경제-회계/금융-증서 昭和七年六月 日 崔基洪 扶安郡 扶寧面長 昭和七年六月 日 崔基洪 扶安郡 扶寧面長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32년에 최기홍이 부안군 부령면장에게 제출한 묘적계증명원 1932년 6월에 최기홍(崔基洪)이 석동산 선산에 묻혀 있는 선조들의 이름과 사망년월일, 분묘와 최생명과의 관계 등을 작성하여 부안군 부령면장에게 제출한 묘적계증명원(墓籍屆證明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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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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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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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1854년 한순업(韓順業) 소지(所志) 1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甲寅五月 兼官司主 甲寅五月 韓順業 興德縣 전라북도 고창군 [着押] 1개 3개(적색, 정방형) 흥덕 석호 담양국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외 옮김, 『유서필지』,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김도형, 「고문서 해석과 문학적 전용(轉用)」,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16. HIKS_Z026_01_A00004_001 1854년(철종 5) 5월에 한순업(韓順業)이 흥덕현감(興德縣監)에게 올린 소지로 자신이 종조(從祖)의 계후인데 딸 사위인 국용헌(鞠龍憲)이 이를 거부하고 종조의 제사와 재산을 차지한다고 고발한 내용. 1854년(철종 5) 5월에 한순업(韓順業)이 흥덕현감(興德縣監)에게 올린 소지이다. 이 사건은 종조의 후계자를 자처하는 한순업이 종조(從祖)의 딸 사위인 국용헌(鞠龍憲)과 종조의 계후와 제사,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벌인 5번째 문서이다. 이 사건은 작년(1853) 4월 달에 한순업의 소송으로 시작되었는데 그간의 내용을 살펴보면, 한순업의 종조는 후사를 정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는데, 한순업은 그가 죽기 전에 유언으로 자신을 후사로 정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자신이 증조의 유언에 따라 가문을 이어받아 상을 주관하려고 했는데, 종조의 사위인 국용헌이 자신을 가족이 아니라고 하면서 집안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배척하였다고 하소연 하였다. 또 한순업은 종손이 외인(外人)이 되고 외손(外孫)이 주인이라는 말하는 것은 인륜과 의리에 어긋나는 궤변이고, 외손이 제사를 받든다는 것은 후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하였다. 반대로 국용헌의 입장에서 한순업의 종조의 딸은 자신의 아내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 가족으로서 초상과 제사를 주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촌수로 따져도 1촌, 외손은 2촌에 해당하므로 종손과 비할 바가 아니라고 하였다. 더군다나 한순업이 종조의 유언을 듣고 후계자를 자처하는 것은 예조의 공식적인 입안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혼자만의 주장이라고 반박하였다. 그런데 이 문서는 앞선 문서와 확연한 차이가 있다. 한순업이 죽은 종조를 조부라고 바꾸어 기록한 것이다. 아마도 한순업은 거듭된 소송에서 좀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사건을 조작하였던 것이다. 이 문서의 주된 내용은 올해에 있었던 소송의 제사를 모두 싣고 있다. 이 문서에는 현재 남아 있는 문서에 빠진 내용도 있다. 이 문서의 전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음과 같이 삼가 진술하는 것인즉, 제가 조부의 승중손으로 국용헌에게 방해와 희롱을 당한 일을 여러 차례 감영과 본읍에 올렸지만 간리(奸吏)의 권력으로 말미암아 결정하여 조처할 수 없었는데 지난 2월에 다행히 순사또께서 처음 부임하시게 되어서 울면서 하소연하온즉 판결문 안에서 "이것은 윤리와 기강에 관계된 일이지만 필시 재물을 서로 다툰 결과이니 풍속을 헤침이 이보다 심한 것이 없다. 자세하게 조사하고 공(公)을 따라 처결해 주어서 이와 같은 소송으로 다시 번거롭게 할 바탕이 없게 할 일이다."라고 명령을 내리신 바로 곧바로 공문서를 전달하니 본관 안전주께서 명백하게 결정하여 조처하셨지마는 가사(家舍)를 국용헌에게 내어주니 그 오두막은 곧 저의 할아버지의 궤연을 받드는 집입니다. 제가 손자로서 전(奠)을 받들지 못한다면 어디에 승중손의 의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억울함을 이기지 못하여 다시 감영에 올리니 판결문 안에서 "이미 승중손이 있으니 국가(鞠哥)가 사위로 칭하여 이처럼 풍속을 헤치고 인륜을 패하게 하는 기미를 만드는 것은 어지간한 재물을 다투는 것에서 빚어진 일에 불과하다. 어찌 이와 같이 패악(悖惡)을 부리는 습속(習俗)이 있단 말인가? 국가(鞠哥)를 엄히 매질하여 징계하고 이치로써 알아듣게 타일러서 다시 소란을 피우는 폐단에 이르지 않도록 할 일이다."라고 하신 것은 순상께서 정확하게 하옵신 바이니 먼저 궤연과 가사를 곧바로 추심(推尋)하게 하시고 조석(朝夕)의 상식(上食)과 삭망(朔望)의 제수(祭需)를 저로 하여금 전(奠)을 받들어 행하게 하여 이로써 승중손의 의리를 잇게 하는 것이 이치에 당연합니다. 이런 까닭으로 읍소하오니 엎으려 바로옵건대 성주께서 국용헌을 잡아들인 후에 원통함을 하소연 할 바탕이 없도록 명령을 내려주실 일입니다. 이에 대해 성주께서는 "그 근본이 어지러운데 끝이 다스려지지 않으니 바라다고 하는 것은 이 뿐이다. 영문의 제사가 이처럼 엄절하나 영문의 제사를 의거하여 엄히 다스리고 징려하기 위해 국용헌을 오늘 내로 잡아올 일이다"라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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興德縣內面石湖韓順業右謹陳罪小童■祖父承重孫爲鞠龍憲之沮戱事累度呈 營呈 邑由於奸吏之權力未得決處是加尼去二月良幸置巡使道按節之初泣訴是乎則題音內此係倫紀間事而必是錢財相爭之致傷風敗俗莫此爲甚詳査從公決給俾無此等訢更煩之地向事行下敎是是乎等以卽到付則本官案前主明白決處是乎乃家舍乙出給龍憲則其廬卽小童祖之几筵所奉之家也小童以■孫奉奠惡在其承重孫之義乎小童不勝寃枉更呈 營門則 題音內旣有承重者則鞠哥之稱以女婿作此傷風斁倫之擧者不過是如干分財所致豈有如許悖惡之習乎鞠哥嚴杖懲礪以理曉諭無至更鬧之弊事 兼官主的知敎是是乎所爲先几筵與家舍俾卽推尋朝夕之上食果朔望之奠需使小童奉奠奉行以繼承重孫之義於理當然故緣由泣訴爲去乎伏乞 案前主捉致鞠哥後俾無呼冤之地望良只爲行下向敎是事兼官司主 處分甲寅五月 日[着押][題辭]其本之亂而末治者否矣正謂此耳營題若是嚴截依營題嚴治懲勵次鞠龍憲今日內捉上向事鄕所 十六日[印][印][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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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8년 훈임(訓任) 설문택(薛文澤) 문보(文報) 고문서-증빙류-수표 경제-회계/금융-수표 (大韓)光武三年四月初九日 訓任 薛文澤 (大韓)光武三年四月初九日 興德縣 전라북도 고창군 흥덕 석호 담양국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외 옮김, 『유서필지』,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1898년(광무 2) 4월 초9일에 현내면 향약소의 훈임(訓任) 설문택(薛文澤)이 흥덕현(興德縣)에 보고한 문보(文報)로 관청의 명령대로 효유하였다는 내용. 1898년(광무 2) 4월 초9일에 현내면 향약소 훈임(訓任) 설문택(薛文澤)이 흥덕현(興德縣)에 보고한 문보(文報)이다. 겸임수령의 전령을 접수하여 사의(辭意)를 면내에 효유한 뒤에, 각리의 주호 및 두민들에게 도부표(到付標)를 받아서 납상했다고 보고하였다. 즉 훈임은 관아의 명령을 면내에 통지한 후에 그 증거로서 주호와 두민들에게 도부표를 거두고 이를 다시 관아에 보고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 문서는 관인이 찍혀 있지 않으므로 문보의 초본인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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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3년 한순업(韓順業) 소지(所志) 3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癸丑五月 案前主 癸丑五月 韓順業 興德縣 전라북도 고창군 官[着押] 5개(적색, 정방형) 흥덕 석호 담양국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외 옮김, 『유서필지』,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김도형, 「고문서 해석과 문학적 전용(轉用)」,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6. HIKS_Z026_01_A00004_001 1853년(철종 4) 5월에 한순업(韓順業)이 흥덕현감(興德縣監)에게 올린 소지로 자신이 종조(從祖)의 계후인데 딸 사위인 국용헌(鞠龍憲)이 이를 거부하고 종조의 제사와 재산을 차지한다고 고발한 내용. 1853년(철종 4) 5월에 한순업(韓順業)이 흥덕현감(興德縣監)에게 올린 소지이다. 이 사건은 종조의 후계자를 자처하는 한순업이 종조(從祖)의 딸 사위인 국용헌(鞠龍憲)과 종조의 계후와 제사,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벌인 세 번째 송사이다. 이 사건은 지난 4월 달에 한순업의 소송으로 시작되었다. 한순업의 종조는 후사를 정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는데, 한순업은 그가 죽기 전에 유언으로 자신을 후사로 정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자신이 증조의 유언에 따라 가문을 이어받아 상을 주관하려고 했는데, 종조의 사위인 국용헌이 자신을 가족이 아니라고 하면서 집안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배척하였다고 하소연 하였다. 또 한순업은 종손이 외인(外人)이 되고 외손(外孫)이 주인이라는 말하는 것은 인륜과 의리에 어긋나는 궤변이고, 외손이 제사를 받든다는 것은 후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하였다. 반대로 국용헌의 입장에서 한순업의 종조의 딸은 자신의 아내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 가족으로서 초상과 제사를 주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촌수로 따져도 1촌, 외손은 2촌에 해당하므로 종손과 비할 바가 아니라고 하였다. 더군다나 한순업이 종조의 유언을 듣고 후계자를 자처하는 것은 예조의 공식적인 입안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혼자만의 주장이라고 반박하였다. 이런 공방이 지속되어 5월 초일에 한순업은 상을 주관하도록 하고 또 국용헌의 처에게는 여간의 재산을 지휘하라는 처분을 받고서 국용헌을 찾아가 보여주었다. 그런데 국용헌의 처가 그녀의 차자(次子)를 이끌고서 신신이 있는 방을 점거하고 들여보내지 않았다. 결국 한순업은 다시 소지를 올려 자신이 상을 주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원하였다. 이에 흥덕현감은 "전에 내린 제사대로 할 일"이라는 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문서 배면에는 "외손(外孫)이 제사를 받드는 것은 너의 종조(從祖)가 살아있을 때 정한 것인데 이미 동성동본의 일가로 대를 이을 사람이 있다면 근본을 버리고 밖에서 취하는 것이니 예절에 흠이 있다. 삼년상은 친딸이 인정(人情)로서 주관하고 너는 함께 한 집에서 살면서 동참하여라. 삼년상 뒤에는 이와 반대로 네가 그 제사를 주관하여라. 여간한 집안 재산에 이르러서는 어떤 물건인지를 막론하고 다만 친딸이 주는 바에 의거하여 받을 일이다." 라는 제사가 있다. 즉 한순업에게는 삼년상 이후의 제사를 주관하도록 하고, 삼년상과 또 종조의 재산 일체는 국용헌의 딸이 주관하는 처분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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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1854년 한순업(韓順業) 소지(所志) 2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甲寅七月 全羅監營 甲寅七月 韓順業 全羅監營 전라북도 전주시 [着押] 1개 3개(적색, 정방형) 흥덕 석호 담양국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외 옮김, 『유서필지』,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김도형, 「고문서 해석과 문학적 전용(轉用)」,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16. HIKS_Z026_01_A00004_001 1854년(철종 5) 7월에 한순업(韓順業)이 전라감사(全羅監使)에게 올린 소지로 자신이 종조(從祖)의 계후인데 딸 사위인 국용헌(鞠龍憲)이 이를 거부하고 종조의 제사와 재산을 차지한다고 고발한 내용. 1854년(철종 5) 7월에 한순업(韓順業)이 전라감사(全羅監使)에게 올린 소지이다. 이 사건은 종조의 후계자를 자처하는 한순업이 종조(從祖)의 딸 사위인 국용헌(鞠龍憲)과 종조의 계후와 제사,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벌인 송사의 6번째 소지이다. 이 사건은 작년 4월 달에 한순업의 소송으로 시작되었는데 그간의 내용을 살펴보면, 한순업의 종조가 후사를 정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는데, 한순업은 그가 죽기 전에 유언으로 자신을 후사로 정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자신이 증조의 유언에 따라 가문을 이어받아 상을 주관하려고 했는데, 종조의 사위인 국용헌이 자신을 가족이 아니라고 하면서 집안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배척하였다고 하소연 하였다. 또 한순업은 종손이 외인(外人)이 되고 외손(外孫)이 주인이라는 말하는 것은 인륜과 의리에 어긋나는 궤변이고, 외손이 제사를 받든다는 것은 후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하였다. 반대로 국용헌의 입장에서 한순업의 종조의 딸은 자신의 아내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 가족으로서 초상과 제사를 주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촌수로 따져도 1촌, 외손은 2촌에 해당하므로 종손과 비할 바가 아니라고 하였다. 더군다나 한순업이 종조의 유언을 듣고 후계자를 자처하는 것은 예조의 공식적인 입안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혼자만의 주장이라고 반박하였다. 이 문서를 올리기 전, 5월에 한순업은 승소 판결을 받았고 낙과한 국용헌은 관에 다짐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국용헌은 그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시간을 끌었다. 이에 한순업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서를 올렸다. "끝내 악행을 고치지 않아서 추심(推尋)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가 하리(下吏)로서 관청의 결정을 따르지 않으니 어찌 이와 같은 완악한 습속이 있단 말입니까? 제가 원통하고 억울함을 이길 수 없어서 만 번 죽음을 무릅쓰고 울면서 하소연합니다. 앞에 올린 의송(議送)의 장축(狀軸)은 국용헌에게 빼앗겨서 첨부하지 못하오니 자세하게 살피신 후에 영위(靈位)와 궤연(几筵)을 즉시 봉안한 뒤에 빼앗아간 대대로 전해진 가사(家舍), 전토(田土), 시장(柴場), 선주인문권(船主人文券) 및 기명(器皿)과 ...을 찾아서 받아내어 이로서 이승과 저승의 부끄러움을 씻어서 유리(遊離)하는 폐단에 이르지 않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울면서 기원 합니다." 이 소지를 접수한 감영에서는 "일이 삼강오륜에 관계되나 다툼은 재화에 있다. 그러한즉 영읍의 판결이 있었으니 자세하게 조사하고 엄하게 핵실(覈實)하여 공정한 결정에 따라 처리하고 다시 소송하는 것을 억제할 일이다"라는 판결을 내리고 피고가 살고 있는 흥덕현감에게 처리를 지시하였다. 그리고 한순업은 이 판결을 첨부하여 7월 18일에 다시 흥덕현감에게 소지를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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