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4년 한순업(韓順業) 소지(所志) 2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甲寅七月 全羅監營 甲寅七月 韓順業 全羅監營 전라북도 전주시 [着押] 1개 3개(적색, 정방형) 흥덕 석호 담양국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외 옮김, 『유서필지』,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김도형, 「고문서 해석과 문학적 전용(轉用)」,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16. HIKS_Z026_01_A00004_001 1854년(철종 5) 7월에 한순업(韓順業)이 전라감사(全羅監使)에게 올린 소지로 자신이 종조(從祖)의 계후인데 딸 사위인 국용헌(鞠龍憲)이 이를 거부하고 종조의 제사와 재산을 차지한다고 고발한 내용. 1854년(철종 5) 7월에 한순업(韓順業)이 전라감사(全羅監使)에게 올린 소지이다. 이 사건은 종조의 후계자를 자처하는 한순업이 종조(從祖)의 딸 사위인 국용헌(鞠龍憲)과 종조의 계후와 제사,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벌인 송사의 6번째 소지이다. 이 사건은 작년 4월 달에 한순업의 소송으로 시작되었는데 그간의 내용을 살펴보면, 한순업의 종조가 후사를 정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는데, 한순업은 그가 죽기 전에 유언으로 자신을 후사로 정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자신이 증조의 유언에 따라 가문을 이어받아 상을 주관하려고 했는데, 종조의 사위인 국용헌이 자신을 가족이 아니라고 하면서 집안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배척하였다고 하소연 하였다. 또 한순업은 종손이 외인(外人)이 되고 외손(外孫)이 주인이라는 말하는 것은 인륜과 의리에 어긋나는 궤변이고, 외손이 제사를 받든다는 것은 후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하였다. 반대로 국용헌의 입장에서 한순업의 종조의 딸은 자신의 아내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 가족으로서 초상과 제사를 주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촌수로 따져도 1촌, 외손은 2촌에 해당하므로 종손과 비할 바가 아니라고 하였다. 더군다나 한순업이 종조의 유언을 듣고 후계자를 자처하는 것은 예조의 공식적인 입안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혼자만의 주장이라고 반박하였다. 이 문서를 올리기 전, 5월에 한순업은 승소 판결을 받았고 낙과한 국용헌은 관에 다짐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국용헌은 그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시간을 끌었다. 이에 한순업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서를 올렸다. "끝내 악행을 고치지 않아서 추심(推尋)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가 하리(下吏)로서 관청의 결정을 따르지 않으니 어찌 이와 같은 완악한 습속이 있단 말입니까? 제가 원통하고 억울함을 이길 수 없어서 만 번 죽음을 무릅쓰고 울면서 하소연합니다. 앞에 올린 의송(議送)의 장축(狀軸)은 국용헌에게 빼앗겨서 첨부하지 못하오니 자세하게 살피신 후에 영위(靈位)와 궤연(几筵)을 즉시 봉안한 뒤에 빼앗아간 대대로 전해진 가사(家舍), 전토(田土), 시장(柴場), 선주인문권(船主人文券) 및 기명(器皿)과 ...을 찾아서 받아내어 이로서 이승과 저승의 부끄러움을 씻어서 유리(遊離)하는 폐단에 이르지 않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울면서 기원 합니다." 이 소지를 접수한 감영에서는 "일이 삼강오륜에 관계되나 다툼은 재화에 있다. 그러한즉 영읍의 판결이 있었으니 자세하게 조사하고 엄하게 핵실(覈實)하여 공정한 결정에 따라 처리하고 다시 소송하는 것을 억제할 일이다"라는 판결을 내리고 피고가 살고 있는 흥덕현감에게 처리를 지시하였다. 그리고 한순업은 이 판결을 첨부하여 7월 18일에 다시 흥덕현감에게 소지를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