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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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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940년 임용순(林龍順) 저금액통지서(貯金額通知書) 고문서-증빙류-납증서 경제-세금-납증서 昭和15年3月31日 高田鑛業所 會計係 林龍順 昭和15年3月31日 高田鑛業所 會計係 林龍順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40년 3월 31일에 고전광업소 회계계에서 임용순에게 발급한 저금액통지서 1940년 3월 31일에 고전광업소(高田鑛業所) 회계계(會計係)에서 임용순(林龍順)에게 발급한 저금액통지서이다. 노무원 저금액 350원과 애국저금액 45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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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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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謹承審仲春體候安相而閤節倂爲泰平乎仰溸區區且祝族從近以身憂數日見苦今則小愈耳第所示賭租零條依敎遵行計以此諒會企望企望耳餘在姑留畧此不備謝禮辛三月二日朞服族從 八洪拜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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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유형분류 :
서간통고류

謹承審春日方和氣體候萬安而閤節亦爲相平乎伏溸區區且祝朞服族弟省依以是爲幸耳第所示賭稅零條事當周旋乃可然錢穀間與受如是極貴之際融通與否不可期必以此下諒而勿爲厚誚伏望耳餘在略此不備謝禮上辛三月二日朞服族弟秉兌拜謝拜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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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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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경인년 부안 석동재(席洞齋) 하기책(下記冊) 고문서-치부기록류-용하기 경제-회계/금융-용하기 庚寅 正月 日 席洞齋 庚寅 正月 日 席洞齋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경인년에 부안 유절재에서 작성한 하기책. 경인년(庚寅年)에 부안(扶安) 유절재(留節齋)에서 지출한 내역을 기록한 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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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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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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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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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경인년 토정리영덕재수리기(土亭里永德齋修理記) 고문서-치부기록류-용하기 경제-회계/금융-용하기 庚寅二月 日 庚寅二月 日 全州崔氏門中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경인년에 전주최씨문중에서 토정리 영덕재를 수리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 경인년(庚寅年)에 전주최씨문중에서 토정리영덕재(土亭里永德齋)를 수리한 내역을 기록한 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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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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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기축년 석동재(席洞齋) 보와임부사용기(補瓦賃夫使用記) 고문서-치부기록류-용하기 경제-회계/금융-용하기 己丑四月 日 席洞齋 己丑四月 日 席洞齋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기축년에 석동재 보와임부를 사용한 내역을 기록한 문서. 기축년(己丑年) 4월에 석동재(席洞齋) 보와임부(補瓦賃夫)를 사용한 내역을 기록한 문서이다. 고용한 와수(瓦手)들의 수와 임금이 일별로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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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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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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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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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기축년 유절재 및 백원루(留節齋及百源樓) 보와비지출내역(補瓦費支出內譯) 고문서-치부기록류-용하기 경제-회계/금융-용하기 己丑四月 日 席洞齋 己丑四月 日 席洞齋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기축년 4월에 유절재와 백원루의 기와를 보수하는데 지출한 사용내역을 적은 장부. 기축년(己丑年) 4월에 유절재(留節齋)와 백원루(百源樓)의 보와비(補瓦費)의 지출 내역을 적은 장부(帳簿)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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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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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관통보류

1888년 흥덕현(興德縣) 전령(傳令) 1 고문서-첩관통보류-감결 정치/행정-명령-감결 戊子正月卅日 戊子正月卅日 興德縣 전라북도 고창군 官[着押] 5개(적색, 정방형) 흥덕 석호 담양국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외 옮김, 『유서필지』,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1888년(고종 25) 정월 30일에 흥덕현감(興德縣監) 오기원(吳瑞源)이 전라도관찰사(全羅道觀察使) 이헌직(李憲稙)이 내린 감결을 받고서 관련 내용을 각 면에 통지할 목적으로 작성한 전령 초안. 1888년(고종 25) 정월 30일에 흥덕현감(興德縣監) 오기원(吳瑞源)이 전라도관찰사(全羅道觀察使) 이헌직(李憲稙, 1839~1907)이 내린 감결을 받고서 관련 내용을 각 면에 통지할 목적으로 작성한 전령의 초안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전주의 호비(戶裨) 김제봉(金濟鳳)이 영리(營吏) 조하섭(趙夏燮)과 탐장한 돈 2만 2천여 냥을 모두 추심하여 공전(公錢)으로 삼았고 또 경해 및 결전 중에서 서울에 결전을 납부하고 남은 돈이 1만 냥 정도로, 이 둘을 합치니 3만 2천여 냥이 되었다. 이에 이헌직은 이 돈을 어떻게 하면 민들에게 고르게 분배할 수 있을지 고민한 끝에 정해년(1887)에 거둬야 할 결전(結錢)을 절반만 걷기로 하고서 관련 내용을 각 군현에 통보하였다. 여기서 결전은 군역과 환곡의 급대를 마련하기 위한 결에 따라 거두는 세금으로 지역마다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2전~5전이었다. 그런데 이런 조치가 시행하려고 하니 해가 바뀐 1월이었다. 이때 이미 결전을 거둔 곳도 있고 또 아직 결전을 못한 곳이 있었다. 따라서 각 군현에서 이미 낸 사람들에게 감한만큼 되돌려 주기를 당부하고, 또 이와 같은 내용을 면내의 민인들이 모두 알 수 있도록 통지하라고 하였다. 이 문서의 전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傳令 草 지금 도착한 영문의 감결 내에 이르기를 "내가(관찰사) 근 부임한 지 근 1주(週) 동안 백성을 위하여 세금을 적게 거두는 것을 생각하여 힘썼으나 시행만한 방법이 없어 괴로워하였다. (그런데) 요즈음에 戶裨(감영 호방에 소속된 비장) 김제봉(金濟鳳)이 영리(營吏) 조하섭(趙夏燮)과 부동하여 탐장(貪贓; 관리가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탐함)한 돈을 사징(査徵)한 돈 2만 2천여 냥을 도취(都聚)하여 공전(公錢)으로 삼았고, 경해(京廨) 및 결전(結錢) 중에서 서울에 납부하고 남은 돈이 1만 1천 냥으로, 모두 합쳐니 3만 4천여 냥이 되어 구폐(捄弊)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기에 충분하다. 다만 구폐는 고르게 시행하는 것 만한 것이 없고, 고르게 시행하는 절차(방법)는 역시 결(結)을 구폐하는 것 만한 것이 없다. 그래서 도내의 결전(結錢) 원총(元摠)을 살펴보니 6만 8천 4백 69냥 1전 7푼으로, 위의 3개 항목의 돈 3만 4천 2백 34냥 5전 9푼을 비교하니 계산하니 바로 절반이 되었다. (그래서 결전을) 절반으로 감하여 거두는 뜻으로 난상토론하여 결정하였다. 이에 본읍에 감결이 내려오니 정해년(1887) 조의 결전(結錢) 원총 중에 절반만 계획하여 거두는 것을 나누어 영문에 올리도록 한다. 그러나 생각해보니 봄철이 시작된 지가 며칠 되어서 반드시 이미 받아들인 것이 많을 것이니, 감결이 도착하는 즉시 친히 결전을 수쇄(收刷)하는 책자를 나누고, 끝까지 실상을 조사하여 그 반절을 계산하고, 더 낸 자는 관정에서 다시 출급해 주어라. 이 납부한 사람에 대해서 다시 내어 줄 때에 중간에 건몰(乾沒)하는 폐단이 없지 않기 때문에 충분이 점검하여 단속하여 이속배들이 조종할 수 없게 하고, 전에 계획한 것과 아직 계획하지 않는 것과, 이미 거두고 아직 거두지 못한 것 및 이미 납부한 것은 다시 내어주는 수효를 소상히 성책을 만들어 보고하라. 이 감결은 진언(眞諺; 한문과 언문)으로 바꾸어 방곡마다 걸어 두거나 붙여서 한 사람의 백성도 알지 못하는 폐단이 없게 하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이에 진언전령(眞諺傳令)으로서 면내 각리에 빠진 곳이 하나도 없이 모두 통지하고, 본면의 결전 원총 중에 절반을 살펴서 이미 낸 자와 아직 내지 않은 자를 소상히 성책을 만들어 보고하여, 관정에서 그 더 낸 자를 헤아려 다시 내어 주도록 하라. 만약 혹여 조금이라도 일이 지체되면 해당 면임은 중승(重繩)을 면할 수 없으니 유념하여 거행하며, 원래 명령을 모두 알게 한 후에 사거리에 게시하여 한 사람의 백성도 모르지 않게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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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1921년 최병욱(崔炳郁) 등 진술서(陳述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장 법제-소송/판결/공증-소장 光武二年十月 光武二年十月 崔炳郁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21년 10월 최병욱 등 5명의 진술서 1921년 10월에 진술인 최병욱(崔炳郁) 등 5명이 부안군(扶安郡) 부령면(扶寧面) 연곡리(蓮谷里)의 임야에 대해 소유사실을 진술한 것이다. 상대방은 전라북도(全羅北道) 부안군(扶安郡) 동진면(東津面) 봉덕리(鳳凰里) 김규상(金珪相)외 43명이다. 소유사실(所有事實), 분쟁유래(紛爭由來), 첨부서류(添附書類) 등을 진술하였다. 1898년 판결서와 김주상(金周相)의 다짐(侤音)이 부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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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陳述書一. 相手方ノ表示全羅北道扶安郡東津面鳳凰里金珪相外四十三名二. 土地ノ表示全羅北道扶安郡扶寧面蓮谷里(一)林野地四標 東路 西金珪相林南路 北路備考 本件林野ハ扶安郡扶寧面蓮谷里西方山麓席洞山一ケ所總面積十二町六反二畝十五步ノ一部ニシテ林野 申告ノ際ニ分筆ノ必要アリテ之ヲ六ケ所ト分割シ六筆トシテ申告シタルモノナリ三.所有事實(イ)全羅北道扶安郡扶寧面蓮谷里席洞山林野面積十二町六反二畝十五步(本件林野ハ其一部ナリ)ハ陳述人崔炳郁ノ十四世祖テ始メ其後代代テ引續テ七十餘位ノ墓設置シタル卽チ陳述人等ノ一般家族ノ世葬先壟トシテ爾來四百年餘リハ間ニ於テ禁養守護シ來リタルカ故ニ該事實リ朝鮮古代ノ「鐵匣台帳」「水營量案」「輿地勝覽」等ノ記事上ニ登載セリ(ロ)古ル二百四十三年前ナル延豊七年(己未)中ニ到り相手方ノ先代金之澤ナルモノ實然右陳述人等ノ先壟區域以內ニ於ケル一ノ大阜ノ指シテ其曾祖ノ墓ナリトテ之カ原因トシテ陳述人ノ林野ヲ奪取セントシテ圖リ尙オ金之澤ノ親族ナル金涎及金應渭等ハ相互之ニ響應シ三名等各自先墓タルコトヲ唱ヘ?ラ?シタルコトアリシモ同人等ハ結局敗訴ニ歸シタリ(ハ)其後古ル百三十四年前天明八年(戊申)中ニ到り相手方ノ先代金光逸ナルモノハ亦前項記載ノ如ク大阜ヲ自己ノ先墓ナリトテ陳述人等ノ該林野所有權ヲ侵害シタルアリシモ是レ亦落科ニ歸シタル後七十餘年ヲ經テ萬延ニル年中(庚申)ニ到り相手方ノ先代金邦濟等ハ亦前項同一ノ原因ニ基キ陳述人等ノ林野所有權ヲ否認シ紛爭ヲ起シタルノミナラズ陳述人等ノ林野ニ侵入シ大松立等五六萬本ヲ擅マテ伐採シテルコトナリテ陳述人等ハ不得已當時朝鮮天朝之擊錚鳴寃ヲ爲シ其回啓如左「十三世繼葬之地四百年禁護之山坂賣松楸奪燒文券其所稱寃爲可已乎更今道臣擇定剛明査官親審山形後從公決處俾無更鬧之弊云云」卽シテ翌辛酉ノ年中全羅監司ハ右啓文ヲ趣旨ニ依リ事實ノ反調ヘル際ニ右金邦濟等ハ更ニ陳述人等ノ林野テ二百餘年前埋葬シタル七墓ヲ暗暗發掘シタルコトアリテ 陳述人等等再ヒ天朝ニ擊錚鳴寃ヲ爲シ其回啓如左「百年七塚一時被掘事係怪變情亦凶慘惡人之道臣嚴明究覈爲怯覆置云云」當時金堤古阜兩郡守郡守ハ右啓旨に基キ調査シタル後回報如左「斫彼萬餘連抱之松已是不良掘地七箇枯骨之塚可極絶悖崔氏之繼葬爲十三年守護爲四百年則山是崔山松是崔松也」右郡守調査ニ依リ全羅監司啓御シタル處其回啓如左(以下省略)--證第一號寫判決書扶安金周相崔佾榮兩家先隴俱在於席洞山而積年爭訟曲直之際得失相半京營之斷案各有矣今又崔佾榮告訴于高等裁判所有承合場質査之指令兩隻幷招致府庭屢回對質參考狀軸則崔塚之督掘理所不當松価之責還又非可論惟其息訟之方只在定界而各守護使於今番巡邑之行歷過是郡招待兩隻于山處仍與郡守同往躬審形便劃定界限後兩隻處捧侤音永爲妥帖而兩家前後訟軸一切燒却是遣今此判決書五件成出一本粘付報告于高等裁判所二本分置府郡二本分給兩家是如乎準此憑後事扶安郡席洞山金崔兩塚分界限標自金少尹墓至崔榮權墓爲四十四步四尺內半分二十二步二尺式定界 自金少尹墓西至田頭爲七十八步三尺九寸內半分三十九步一尺九寸式定界 自金崔塚半分處西至二十五步三尺六寸定界處上至上小路三十七步三尺定界自金少尹墓左東至八步三尺五寸自上北小路下直至南畓頭定界金崔兩家總代員幼學崔佾榮年四十八白㗸幼學崔鴻坰年五十二白㗸幼學崔仁灃年四十二白㗸幼學金周相年六十二白㗸幼學金東容年五十五白㗸幼學金洛瑾年五十七白㗸--白等矣等兩家先壟今旣定界準此施行無相起鬧是遣前後兩邊訟軸一切燒火而兩隻文蹟中設有漏落者此是燼餘之物不足爲憑以此納侤敎事光武二年十月日裁判所判事 李完用(印)山在官郡守 兪鎭哲(印)主事郭昌根(啣)右ノ原告ニ依リ立謄寫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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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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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최병욱(崔炳郁) 등 연명서(連名書) 1 고문서-소차계장류-소장 법제-소송/판결/공증-소장 崔炳郁 등 4명 崔炳郁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최병욱 등 3명이 서명한 연명서. 최병욱(崔炳郁), 최광환(崔光煥), 최기홍(崔基洪), 최병호(崔秉澔) 등 3명이 서명한 연명서(連名書). '1924년 최병욱(崔炳郁) 등 상서(上書) 초(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문서에는 최병호를 제외한 3인이 작성하였는데, 부안김씨(扶安金氏)와의 산송(山訟)과 관련하여 후작(侯爵) 이완용(李完用)에게 보내기 위하여 작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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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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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932년 최기홍(崔基洪) 묘적계제증명원(墓籍屆濟證明願) 2 고문서-증빙류-증서 경제-회계/금융-증서 昭和七年六月 日 崔基洪 扶安郡 扶寧面長 昭和七年六月 日 崔基洪 扶安郡 扶寧面長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32년에 최기홍이 부안군 부령면장에게 제출한 묘적계증명원 1932년 6월에 최기홍(崔基洪)이 석동산 선산에 묻혀 있는 선조들의 이름과 사망년월일, 분묘와 최생명과의 관계 등을 작성하여 부안군 부령면장에게 제출한 묘적계증명원(墓籍屆證明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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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유형 :
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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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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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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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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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縣內面石湖居韓順業右謹陳原情事段大凡繼序奉祀之道本孫爲重外孫爲輕禮之大經也然則人之無子而有一侄一女▣…▣爲從孫者繼序可乎爲外孫者繼序可乎小童不幸當此變怪敢玆仰訴伏乞細細垂察焉小童之從祖無子而▣…▣邑戶吏鞠龍憲之妻也小童之從祖初以小童之季父立后是如可又見夭死則更未定后爲遣因循至此則當爲立后者小童而已今月二十一日從祖臨終時招小童遺言曰家事汝當承重而如此如此如此云云而殞命故小童卽爲發喪是乎則同鞠龍憲之諸子衆力攻斥曰外孫在此汝外人也何以干涉此家事乎云云則此是渠▣主張之意也噫以從孫爲外人而以外孫爲主人者人倫之倒錯也義理之怪悖也小童以孤弱所致斂手空退世容有如許之怪變乎若以外孫▣主喪則雖曰奉祀而其實則無后也小童雖鄕曲迷劣之人旣有一二從兄弟而使從祖無后而不遵其遺訓乎事當呈于 禮曹而事體至▣…▣徒在於 案前主處分故▣敢仰呈伏乞處決爲只爲行下向敎是事案前主 處分癸丑四月 日官[着押][題辭]鞠龍憲率來向事三十日 背題旣有本宗昭穆之人則外孫奉祀雖非經法有其親女而有子三年祭奠之期欲親▣▣▣無怪是遣三年後親性不可不以本宗昭穆之人三年之內親女奉之三年之後本宗昭穆者繼之向事[印][印][印][印][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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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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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1853년 한순업(韓順業) 소지(所志) 2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癸丑五月 案前主 癸丑五月 韓順業 興德縣 전라북도 고창군 官[着押] 3개(적색, 정방형) 흥덕 석호 담양국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외 옮김, 『유서필지』,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김도형, 「고문서 해석과 문학적 전용(轉用)」,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6. HIKS_Z026_01_A00004_001 1853년(철종 4) 5월에 한순업(韓順業)이 흥덕현감(興德縣監)에게 올린 소지로 자신이 종조(從祖)의 계후인데 딸 사위인 국용헌(鞠龍憲)이 이를 거부하고 종조의 제사와 재산을 차지한다고 고발한 내용. 1853년(철종 4) 5월에 현내면 석호(縣內面 石湖)에 사는 한순업(韓順業)이 흥덕현감(興德縣監)에게 올린 소지이다. 이 사건은 종조의 후계자를 자처하는 한순업이 종조(從祖)의 딸 사위인 국용헌(鞠龍憲)과 종조의 계후와 제사,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벌인 송사이다. 이 사건은 이해 4월 달에 한순업이 올린 소송으로 시작되었다. 한순업의 종조는 후사를 정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는데, 한순업은 그가 죽기 전에 유언으로 자신을 후사로 정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자신이 증조의 유언에 따라 가문을 이어받아 상을 주관하려고 했는데, 종조의 사위인 국용헌이 자신을 가족이 아니라고 하면서 집안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배척하였다고 하소연 하였다. 또 한순업은 종손이 외인(外人)이 되고 외손(外孫)이 주인이라는 말하는 것은 인륜과 의리에 어긋나는 궤변이고, 외손이 제사를 받든다는 것은 후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하였다. 반대로 국용헌의 입장에서 한순업의 종조의 딸은 자신의 아내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 가족으로서 초상과 제사를 주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촌수로 따져도 1촌, 외손은 2촌에 해당하므로 종손과 비할 바가 아니라고 하였다. 더군다나 한순업이 종조의 유언을 듣고 후계자를 자처하는 것은 예조의 공식적인 입안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혼자만의 주장이라고 반박하였다. 이에 대해 흥덕현감은 "예는 정(情)에 나오니 그의 친딸이 3년 동안 제사를 받는 것은 정이고, 네가 이일에 고심하는 것은 예이다. 정과 예는 치우쳐 폐해서는 안되니 지금부터 (네가) 종조의 상을 주관하고, 이른바 궤약(櫃鑰)은 그 친딸에게 허락하고 여간(如干)의 산업은 그녀의 지휘에 의거하여 행할 일이다"라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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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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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縣內面石湖韓順業右謹陳小童昨日良以從祖初喪時立后事爲鞠龍憲勒奪主之變恠呈訴是乎則題內三年內則親女奉祀三年後則本宗繼昭是白乎則惟是 案前主體人情行權道之大處分是乎乃喪禮立喪主条曰長子無則以長孫承重奉饋奠云以此推之親侄已死則當以宗孫主饋奠禮之大經也雜記註䟽曰妻黨則雖親不主云以此推之出嫁女子之不得爲親父主喪斑斑可攷也此與無后身死者外孫奉祀之例大相不同也大凡繼姓者可以主喪也主喪者是爲繼昭也容有以從孫以繼昭以女息而主喪乎此是情禮之倒錯也亦是義理之壞敗也小童發喪時鞠龍憲之諸子毆打小童使不得發喪奪取從祖臨終時付與小童之樻{金+籥}此不過奪取如干宗物之意也渠雖下吏豈有如干無知無覺之人乎小童不得不以此由問禮於 山林宅取正於 大宗伯是乎矣不可無 案前主明白處決之 題音故敢玆更訴伏乞特下 處分以爲證據之地千萬惶悚爲只爲行下向敎是事案前主 處分癸丑五月 日官[着押][題辭]禮者出於情以其親女三年奉奠情也爾之若是苦心禮也情與禮不可偏廢爾則自今爲始以主其喪是遣所謂櫃鑰許其親女如干産業依其指揮向事 初一日[印][印][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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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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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관통보류

傳令 草卽到付巡營門甘結內 使之南莅迨近一週思所以爲民省斂而苦無可施之策矣際有戶裨金濟鳳符同營吏趙夏燮 貪贓条査徵錢二萬二千餘兩 都聚公錢 京駭〔廨〕及結錢中 京納剰餘条 一萬一千餘兩 合三萬四千餘兩 足可爲捄弊之一方 而第其捄弊莫若均施 均施之節 亦莫若捄弊於結乙仍于 就道內結錢 元總六萬八千四百六十九兩一戔八分以 上項三条錢三萬四千二百三十四兩五戔九分較計 則是爲折半也 減半收捧之意 爛商停當玆以發甘本邑 丁亥条結錢 元總中折半条分叱磨鍊 排捧輸上 營門 而顧今開春 有日必多已捧者矣 到甘卽時 親執結錢收刷冊子 築底査實計其半条而加納者 自官庭還出給是矣 已納還推之際 不無中間乾沒之弊 十分檢飭 無使吏輩操縱是遣 已磨鍊未磨鍊 已捧未捧 及已納条 還出給數爻 消詳修成冊報來 將此甘辭 眞諺翻騰 揭付坊曲 俾無一民不知之弊敎是故 玆以眞諺傳令面內各里 無一遺漏 罔極知委爲旀就本面結錢元摠中 折半条而已納未納 消詳修成冊報來 以爲自官庭計其加納 還出給之地是矣 如或畧刻淹滯 該面任難免重繩 惕念擧行爲旀 原令畢知委後揚付通衢 俾無一民不知之弊 宜當者戊子正月卅日官[着押][印][印][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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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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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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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관통보류

1889년 흥덕현(興德縣) 전령(傳令) 2 고문서-첩관통보류-전령 정치/행정-명령-전령 己丑十月初三日 己丑十月初三日 興德縣 面任 전라북도 고창군 官[着押] 3개(적색, 정방형) 흥덕 석호 담양국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외 옮김, 『유서필지』,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1889년(고종 26) 10월 초3일에 흥덕현감(興德縣監)이 현내 각면의 면임(面任)과 서원(書員), 각리의 주호(主戶)와 결민(結民)에게 발급한 전령으로 금년의 세금을 올해 안에 납부하도록 통지하라는 내용. 1889년(고종 26) 10월 초3일에 흥덕현감(興德縣監)이 현내 각면의 면임(面任)과 서원(書員), 각리의 주호(主戶)와 결민(結民)에게 발급한 전령이다. 결환전(結還錢; 환곡을 토지 결에 부과하는 세금)은 이미 발령되어 기한이 되었기 때문에 결을 조사하기 위해 서원(書員)을 보내니 결복의 가감을 소상히 구별하여 한 줌의 곡식이라도 잘못 파악하지 않도록 명령하였다. 또 올해의 세금은 올해 안에 거두어 올려 보내라는 영문의 감결이 있었기 때문에 개창일자와 수봉(收捧) 절차를 경사의 규례를 따라 행하니 이를 어기지 말라는 내용을 통지하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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