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2년 전라도관찰사(全羅道觀察使) 장계(狀啓) 초(抄) 고문서-소차계장류-계 국왕/왕실-보고-계 1862 全羅道觀察使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862년(철종 13)에 전라도관찰사가 조정에 올릴 목적으로 작성한 장계의 초안. 1862년(철종 13)에 전라도관찰사(全羅道觀察使)가 조정에 올릴 목적으로 작성한 장계(狀啓)의 초안(草案)이다. 이 문서에는 작성년대가 적혀 있지 않고 문서의 끝 부분도 훼손되어 있으며, 관인도 찍혀 있지 않다. 그러나 19세기 중엽에 부안(扶安)에 살고 있었던 부안김씨(扶安金氏)와 전주최씨(全州崔氏) 사이에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산송(山訟)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를 관련 고문서들과 비교하여 검토해 보면 1862년에 작성된 문서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전라도관찰사가 이 장계에서 거론하고 있는 것은, 김정황(金禎璜) 등 부안김씨 일족이 부안 석동산(席洞山)에 있는 전주최씨의 선산 묘 7기를 무단으로 파내고 1만여주의 송추(松楸)를 마구 베어버린 사건이었다. 이 때문에 최씨가의 묘에서는 해골이 드러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1861년(철종 12)의 일로, 그해 2월 철종(哲宗)이 남묘(南廟)에 행행(幸行)하였을 때 최영권(崔榮權) 등 전주최씨 일족이 격쟁(擊錚)을 하고 이어서 순찰사에게 소를 올리면서 이 사건이 표면화되었다. 부안현감은 석동산에 있는 전주최씨가의 분묘를 사굴(私掘)한 혐의로 김정황과 김방제(金邦濟) 등 12명을 옥에 가두고 국문하여 자백을 받아냈다. 부안현감은 이 문제로 여러 차례 전라도순찰사에게 첩보와 서목(書目)을 올렸으며, 현재 관련문서가 남아 있다. 이들 고문서를 통해 이 문제를 좀더 자세히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최영권 등의 격쟁으로 인하여 김정황 등의 사굴(私掘) 혐의에 대한 전라도 순찰사의 조사는 이 해 1862년에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순찰사는 3월에 부안현에 감결(甘結)을 보내, 최영권의 격쟁 원정(原情)에 대한 조사관으로 김제군수를 임명하여 파견하면서 원정에서 거론된 김방제 등을 미리 대기시키라고 부안현에 지시하였다. 4월에 이르러 김방제와 김성풍(金性豊) 등은 부안현감에게 원정을 올려, 최영권의 격쟁으로 김정황이 사굴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지만, 부안현 석동산은 부안김씨들이 금양(禁養)한 지 13대째가 되는 곳이라고 반박하였다. 그해 5월에는 부안에 사는 최관석(崔觀錫)과 최겸석(崔謙錫) 등 118명이 순찰사에게 상서를 올렸다. 이에 따르면, 부안현에 사는 김방제와 김홍제 등이 4백 년 동안이나 수호한 최씨측의 선산을 빼앗으려고 하여 지난 해 봄에 격쟁을 벌여 "조사를 하라"는 판교(判敎)를 받았고 순찰사의 제음(題音)도 받았으나 무슨 곡절인지 처결을 받지 못하였다. 그 해 가을에 최관석 등은 다시 조정에 상소하여 법에 따라 처치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전 순찰사 김시연(金始淵)이 이를 거행하지 않았다. 다행히 금년에 신임 순찰사 정헌교(鄭獻敎)가 부임했으니 상세히 살펴주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윤8월에 부안현감과 태인현감이 순찰사에게 첩보를 올려, 죄인 김방제의 고핵관(考覆官)으로 차정(差定)된 자신들이 순찰사의 명에 따라 김방제를 취조하여 최씨 무덤 7총을 파게 된 정황과 신원을 보고하였다. 김정황이 묘를 팠고 김방제는 이를 따랐다는 자백을 받았으니 법에 따라 처리하자고 하였다. 그 해 최씨가의 선산 묘 7기가 파헤쳐지고 만여 주의 나무가 마구 베어진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김방제 등 5명은 사형(死刑)에 처하고 김문제(金文濟) 등 5명은 원배(遠配)하라는 조처가 내려졌다. 관에서는 소송을 멈추기 위하여 경계를 정해 양측이 각자 이를 수호하고 소나무는 최씨측이 맡기로 결정하였다. 위의 장계 초안은 바로 이 시기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전라감사는 이 장계에서 사굴을 주도했던 김정황, 김방겸, 김홍겸 등 부안김씨에 대한 형벌을 각각 결정하여 건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