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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년 부안 전주최씨(全州崔氏) 제수하기(祭需下記) 고문서-치부기록류-용하기 경제-회계/금융-용하기 辛酉三月七日 辛酉三月七日 全州崔氏門中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신유년에 부안 전주최씨문중에서 작성한 제수비용 장부. 신유년(辛酉年) 3월 7일에 부안(扶安) 전주최씨문중(全州崔氏門中)에서 작성한 제수비용 장부이다. 무오 기미 양년에 들어온 도조(賭租)와 여기에서 지출한 제수비용을 적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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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년 부안 전주최씨(全州崔氏) 각파하기(各派下記) 고문서-치부기록류-용하기 경제-회계/금융-용하기 甲子三月 日 甲子三月 日 全州崔氏門中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갑자년에 부안 전주최씨문중의 각파에서 작성한 지출내역 장부. 갑자년(甲子年) 3월에 부안(扶安) 전주최씨문중(全州崔氏門中)의 각파(各派)에서 작성한 지출내역 장부(帳簿)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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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최팔홍(崔八洪) 서간(書簡)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辛三月二日 八洪 席洞齋 辛三月二日 崔八洪 席洞齋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모년(某年)에 최팔홍이 보낸 서간 작성년도의 간지(干支)가 앞에 신(辛)자가 들어가는 해의 3월 2일에 기복 족종(朞服族從) 최팔홍(崔八洪)이 보낸 서간(書簡)이다. 봄철 상대방의 안부를 묻고 자신은 근래에 며칠 앓았으나 지금은 조금 나았다며 도조(賭租) 남은 것을 상대방의 말대로 준행할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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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관통보류

1898년 존위(尊位) 곽낙칠(郭洛七) 문보(文報) 고문서-첩관통보류-보장 정치/행정-보고-보장 戊戌十二月初六日 尊位 郭洛七 戊戌十二月初六日 興德縣 전라북도 고창군 郭洛七[着名], 金元一[着名] 흥덕 석호 담양국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외 옮김, 『유서필지』,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1898년(광무 2) 12월 초6일에 현내면 석호의 존위(尊位) 곽낙칠(郭洛七)이 흥덕현에 올린 문보(文報)로 마을에 해수가 침범하여 집과 둑이 무너진 상황을 보고한 내용. 1898년(광무 2) 12월 초6일에 현내면 석호의 존위(尊位) 곽낙칠(郭洛七)과 두민 김원일(金元一)이 흥덕현에 올린 문보(文報)이다. 석호리가 해안가에 접해 있어서 해수의 침범을 받은 일이 많았는데, 이번 달 초 2일 정오쯤에 해수가 넘쳐 집이 침수되고 둑이 무너지고, 전에 없었던 한재(旱災)를 입었다고 보고하였다. 또 '전에 없는 변란이니 조정에서 휼전할 일'이라는 내용을 삭제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당초에는 이와 같은 변고를 관아에 알려 이곳에 진휼을 내려주기를 청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문서 말미에는 구체적인 피해상황이 열거되어 있는데 박조이 집 등 2개와 마을의 제방, 수문 등이 파손되었다. 이 문서는 관청의 인장이 없고 또 수정한 흔적이 많이 보이는데 아마도 보고하려던 문보의 초본인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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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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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1862년 전라도관찰사(全羅道觀察使) 장계(狀啓) 초(抄) 고문서-소차계장류-계 국왕/왕실-보고-계 1862 全羅道觀察使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862년(철종 13)에 전라도관찰사가 조정에 올릴 목적으로 작성한 장계의 초안. 1862년(철종 13)에 전라도관찰사(全羅道觀察使)가 조정에 올릴 목적으로 작성한 장계(狀啓)의 초안(草案)이다. 이 문서에는 작성년대가 적혀 있지 않고 문서의 끝 부분도 훼손되어 있으며, 관인도 찍혀 있지 않다. 그러나 19세기 중엽에 부안(扶安)에 살고 있었던 부안김씨(扶安金氏)와 전주최씨(全州崔氏) 사이에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산송(山訟)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를 관련 고문서들과 비교하여 검토해 보면 1862년에 작성된 문서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전라도관찰사가 이 장계에서 거론하고 있는 것은, 김정황(金禎璜) 등 부안김씨 일족이 부안 석동산(席洞山)에 있는 전주최씨의 선산 묘 7기를 무단으로 파내고 1만여주의 송추(松楸)를 마구 베어버린 사건이었다. 이 때문에 최씨가의 묘에서는 해골이 드러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1861년(철종 12)의 일로, 그해 2월 철종(哲宗)이 남묘(南廟)에 행행(幸行)하였을 때 최영권(崔榮權) 등 전주최씨 일족이 격쟁(擊錚)을 하고 이어서 순찰사에게 소를 올리면서 이 사건이 표면화되었다. 부안현감은 석동산에 있는 전주최씨가의 분묘를 사굴(私掘)한 혐의로 김정황과 김방제(金邦濟) 등 12명을 옥에 가두고 국문하여 자백을 받아냈다. 부안현감은 이 문제로 여러 차례 전라도순찰사에게 첩보와 서목(書目)을 올렸으며, 현재 관련문서가 남아 있다. 이들 고문서를 통해 이 문제를 좀더 자세히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최영권 등의 격쟁으로 인하여 김정황 등의 사굴(私掘) 혐의에 대한 전라도 순찰사의 조사는 이 해 1862년에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순찰사는 3월에 부안현에 감결(甘結)을 보내, 최영권의 격쟁 원정(原情)에 대한 조사관으로 김제군수를 임명하여 파견하면서 원정에서 거론된 김방제 등을 미리 대기시키라고 부안현에 지시하였다. 4월에 이르러 김방제와 김성풍(金性豊) 등은 부안현감에게 원정을 올려, 최영권의 격쟁으로 김정황이 사굴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지만, 부안현 석동산은 부안김씨들이 금양(禁養)한 지 13대째가 되는 곳이라고 반박하였다. 그해 5월에는 부안에 사는 최관석(崔觀錫)과 최겸석(崔謙錫) 등 118명이 순찰사에게 상서를 올렸다. 이에 따르면, 부안현에 사는 김방제와 김홍제 등이 4백 년 동안이나 수호한 최씨측의 선산을 빼앗으려고 하여 지난 해 봄에 격쟁을 벌여 "조사를 하라"는 판교(判敎)를 받았고 순찰사의 제음(題音)도 받았으나 무슨 곡절인지 처결을 받지 못하였다. 그 해 가을에 최관석 등은 다시 조정에 상소하여 법에 따라 처치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전 순찰사 김시연(金始淵)이 이를 거행하지 않았다. 다행히 금년에 신임 순찰사 정헌교(鄭獻敎)가 부임했으니 상세히 살펴주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윤8월에 부안현감과 태인현감이 순찰사에게 첩보를 올려, 죄인 김방제의 고핵관(考覆官)으로 차정(差定)된 자신들이 순찰사의 명에 따라 김방제를 취조하여 최씨 무덤 7총을 파게 된 정황과 신원을 보고하였다. 김정황이 묘를 팠고 김방제는 이를 따랐다는 자백을 받았으니 법에 따라 처리하자고 하였다. 그 해 최씨가의 선산 묘 7기가 파헤쳐지고 만여 주의 나무가 마구 베어진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김방제 등 5명은 사형(死刑)에 처하고 김문제(金文濟) 등 5명은 원배(遠配)하라는 조처가 내려졌다. 관에서는 소송을 멈추기 위하여 경계를 정해 양측이 각자 이를 수호하고 소나무는 최씨측이 맡기로 결정하였다. 위의 장계 초안은 바로 이 시기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전라감사는 이 장계에서 사굴을 주도했던 김정황, 김방겸, 김홍겸 등 부안김씨에 대한 형벌을 각각 결정하여 건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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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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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狀啓草私掘之變前後何恨而一掘七塚今始刱覩何况其年久世遠者乎痛冤之極寧欲無言犯斫松楸則崔曰五六万株金曰七十兩價今不可卞別多寡而旣掘之塚還爲封築各自定界使之守護其在息訟恐合事宜是白遣金禎璜段卽私掘其父山偸葬者也父山在塩倉先塚在席洞相距二十里之地一夜往來獨辦八掘係是行不得之事而敢乘當配之時潛售替擔之計尤極陰譎私掘罪以此添罪同依律刑配在得不已金邦濟段自初主張之狀畢境冒掘之擧原辭査跋指的無疑是白爲乎雖一塚之發掘者猶施行律則况此邦濟之罪掘至七塚之多而其塚皆數百年得五世繼葬之地是白分叱除良崔榮權高祖母塚段棺朽骸而今於見掘徑年之後沙土得掩猶不過覆掌則當日掘變至於見骸明若觀火開壙卽開棺見骸卽見屍究厥情跡安得免開棺見屍之律是白乎乙喩此若以杖百流三之文循例勘斷則論法失於太寬後弊亦不可以勝言首從旣分躬犯斯得判府內爲法處置一款臣不敢擅使令該府稟處爲乎㫆其餘和應助力者金弘濟等十人自從皆分輕重勘處計料金順濟啓下譏誷云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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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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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1924년 최한홍(崔漢洪) 등 불복신립인명의추가원서(不服申立人名義追加願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장 법제-소송/판결/공증-소장 大正拾參年 壹月貳拾貳日 崔漢洪 등 11명 朝鮮總督府 林野調査委員會 大正拾參年 壹月貳拾貳日 崔漢洪 朝鮮總督府 林野調査委員會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24년에 최한홍 등이 조선총독부 임야조사위원회에 제출한 불복신립인명의추가원서. 1924년에 최한홍(崔漢洪) 등이 조선총독부 임야조사위원회에 제출한 불복신립인명의추가원서(不服申立人名義追加願書)로, 당시 일제가 조사한 임야조사사업에 따라 자신의 임야 소유가 취소되자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신청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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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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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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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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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957년 부안 최씨문중(崔氏門中) 영수증(領收證)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丁酉貳月二十日 宋相浩 崔氏門中 丁酉貳月二十日 宋相浩 崔氏門中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57년에 송상호가 전주최씨문중에게 건네 준 영수증. 1957년에 송상호가 부안군지간행비조로 22,500환을 받고 건네 준 영수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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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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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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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958년 최전학(崔銓鶴) 영수증(領收證)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戊戌四月拾壹日 崔圭才 崔銓鶴 戊戌四月拾壹日 崔圭才 崔銓鶴 전라북도 전주시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58년에 최규재가 최전학에게 써준 영수증. 1958년 최규재(崔圭才)가 전주대종중 재각 수리비로 29,000환을 받고 최전학(崔銓鶴)에게 건네 준 영수증(領收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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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9년 최씨문중(崔氏門中) 대세계약서(垈稅契約書)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경제-매매/교역-계약서 昭和拾四年旧正月八日 徐萬國 崔氏門中 昭和拾四年旧正月八日 徐萬國 崔氏門中 전라북도 부안군 원형 적색6개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39년 음력 정월에 서만국이 부안군 부령면에 있는 토지의 대지세를 최씨문중에게 지불하면서 작성한 대세계약서. 1939년 음력 정월 8일에 서만국(徐萬國)이 부안군(扶安郡) 부령면(扶寧面)에 있는 토지의 대지세(垈地稅)를 최씨문중(崔氏門中)에게 지불하면서 작성한 대세계약서이다. 서만국은 부령면 연곡리(蓮谷里)에 대지 200평인 곳에 살면서 대지세를 매년 10월 10일 벼 120근(斤)으로 지불하고 있었다. 그리고 만약 기한이 지나면 납세를 지체한 날부터 완납할 때까지 하루에 벼 1근씩 더 보태어 지급할 것으로 계약하였다. 그리고 또 납세를 지체하게 되어 문중에서 법적 처분을 하면 대지세 및 모든 손해비용을 감당하기로 하였다. 이 거래에는 거주인(居住人)인 서만국(徐萬國)과 연대보증인(連帶保証人) 서재철(徐在哲)이 참여하여 서명하였다. 참고로 현재 마른고추 1근의 무게는 보통 600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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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垈稅契約書垈稅籾斤數 壹百貳拾斤也垈地表示 扶安郡扶寧面蓮谷里參參五番地坪數貳百坪也右垈地에拙者가居住인바垈稅期日은每年拾月拾日內로支拂하고若期日經過時에는滯納籾로經過日부【壹字又入[印][印]】터皆拂日까지는一日當壹斤式添入하야納付하기로홈又滯納時貴下가法則處分을하면垈稅及損害費全部을拙者乃擔當하기로홈【壹字改訂[印][印]】保証人은拙者와同等의履[義]務을連帶責任으로四者各捺印홈昭和拾四日[年]旧正月八日扶安郡扶寧面蓮谷里 番地居住人 徐萬國[印]扶安郡扶寧面蓮谷里 番地連帶責任保証人 徐在哲[印]崔氏門中 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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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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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905년 정종섭(鄭鍾燮)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光武九年乙巳十一月十一日 幼學鄭鍾燮 崔氏門中 光武九年乙巳十一月十一日 鄭鍾燮 崔氏門中 전라북도 부안군 喪不着, [着名] 2개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05년(고종 9) 11월에 정종섭이 남지면에 있는 가옥과 텃밭을 문중에게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 1905년(고종 9) 11월에 정종섭(鄭鐘燮)이 남지면(南之面) 신동리(新東里)에 있는 가옥과 텃밭을 문중(門中)에게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이다. 정종섭은 이 가옥과 텃밭을 부득이한 사정으로 팔게 되었다고 매매사유를 밝히고 있다. 거래된 가옥은 초가 2간(間), 행랑채 3간, 그리고 텃밭 1두락지 되는 곳으로 거래가격은 약 10냥이다. 여기에서 문중은 이 문서의 소장처인 부안(扶安)의 전주최씨(全州崔氏) 문중으로 추정된다. 이 거래에는 기주(基主)인 정종섭(鄭鐘爕)과 증인(證人) 최재홍(崔在洪) 그리고 김두성(金斗成) 등 3인이 참여하였다. 정종섭은 당시 상중(喪中)이어서 서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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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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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光武九年乙巳十一月十一日 前明文右▣(明)文事以要用所致伏在南之面新東▣(里)草家二间果行廊三间垈田一斗落只所耕二負㐣価折戔文㱏▣兩依數捧上是遣以新旧 張右門中▣▣▣(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如有爻象▣▣則持此文記告 官卞正事基主 幼學 鄭鐘爕[喪不着]證人 幼學 崔在洪[着名]證筆 幼學 金斗成[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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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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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류

부안 김병련(金炳鍊) 오언시(五言詩) 고문서-시문류-시 교육/문화-문학/저술-시 金炳鍊 金炳鍊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부안 김병련의 오언시 부안(扶安) 김병련(金炳鍊)이 지은 오언시(五言詩)로 한벽루(寒碧樓)에 올라 보이는 풍경을 읊은 것이다. '달빛 비친 유허지(遺墟地)는 호남의 제일 주(州)라. 돌뿌리는 벼랑을 누르며 서 있고 처마 그림자는 깊은 물 속에 출렁이네. 층층의 바위는 그림 속 부처 생각나고, 군음(群陰)은 늘 가을을 만드네. 해질녘 부풍객(扶風客)은 힘써 한벽루에 오르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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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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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류

登寒碧樓卽景月色遺墟地湖南第一州石根鎭崖立簷影沈水流層岩惟畵拂[光風壯百歲]群陰常作秋[遺跡明千秋]斜日扶風客强登寒碧樓扶安 金炳鍊 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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