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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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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병술년 전주최씨(全州崔氏) 제학공파보(提學公派譜) 영수증(領收證) 서식(書式)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丙戌年二月 丙戌年二月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전주최씨 제학공파보의 책값을 받은 뒤에 주는 영수증 서식. 전주최씨(全州崔氏) 제학공파보(提學公派譜)의 책값을 받고 주는 영수증(領收證) 서식이다. 발행년도가 병술년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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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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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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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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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1931년 최병태(崔秉兌) 서간(書簡)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辛三月二日 秉兌 辛三月二日 崔秉兌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31년에 최병태가 보낸 서간 1931년 3월 2일에 족제(族弟) 최병태(崔秉兌)가 보낸 서간(書簡)이다. 화창한 봄날 상대방의 안부를 묻고, 기복인(朞服人)인 자신은 나머지 도세(賭稅)를 보내려고 노력은 하지만 기필할 수 없으니 너무 꾸짖지 말라고 하였다. 1931년 3월 11일 같은 내용의 최병태 간찰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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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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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계사년 부안 유절재(留節齋) 하기책(下記冊) 고문서-치부기록류-용하기 경제-회계/금융-용하기 癸巳三月十五日 癸巳三月十五日 留節齋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계사년에 부안 유절재에서 작성한 하기책. 계사년(癸巳年)에 부안(扶安) 유절재(留節齋)에서 지출한 내역을 기록한 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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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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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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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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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祖臨終時遺言人爲從祖承重孫而被髮主喪是如可成服後爲本邑權吏鞠龍憲之沮戱見수是如乎同龍憲卽罪童祖之女▣…▣龍憲之沮戱只以貪財傷倫之凶計也前後 營邑題音非不明白嚴截是白乎矣罪童之於龍憲强弱不同故終未歸正是加尼▣…▣使道主按節之初緣由泣訴是乎則題音內此係倫紀間事而必是錢財相爭之致傷風敗俗莫此爲甚詳査從公決給俾無此等訴更煩之地▣…▣爲到付則本官京案前招致罪童祖遺言時證參諸人査辨後分付罪童曰汝爲承重嫡孫汝矣傳來宗物田土柴場船主人汝皆次知是遣家舍器皿▣…▣軸乙出給龍憲之意決處是白遣以日後更勿起鬧之意捧侤音於龍憲以付罪童是乎則此是公庭決案也更無可訟之端是乎矣家舍乙旣已出給▣…▣祖之灵位凡筵義當移案於罪童所居之廬故移來是加尼彼龍憲猶有如奸詐心眼同面主人還爲奪去是遣小祥之日又不遠故祭奠之需封去則▣…▣去則祝文以孤哀女書之是遣任使使令左右護衛氣色見甚殊常故潧聽渠輩之私言則必是罪童若爲駭擧則縛去牢囚之幾微故行祀後卽▣…▣重孫而當室則凡筵之奪去是何變恠也旀祝文書以孤哀女亦何等禮文也喩且不過三年之內使罪童不得主喪歸於先祖之罪孫天地之間棄人也大抵▣…▣慾不知義理之端也更呈 營門則題音內至嚴到付於兼官是乎則兼官主以凡筵出給之意又捧古邑決處是白則終不悛惡無可推尋之道渠以下吏▣(不)從官決豈有如許頑惡之習乎罪童不勝冤枉冒萬死泣訴於▣…▣之下而前呈議送狀軸見奪於龍憲不得帖聯爲去乎 細細洞燭敎是後靈位几筵卽爲奉案後見奪世傳家舍田土柴場船主人文券與器皿果▣…▣推尋以雪幽明之恥無至流離之弊千萬泣祝▣…▣[着押][題辭]事關倫綱爭在財貨卽旣有營邑之決詳査嚴覈從公決處▣使更訴克制向事 十一日隻在官甲寅七月十八日到付[印][印][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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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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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관통보류

1854년 한순업(韓順業) 소지(所志) 3 고문서-첩관통보류-보장 정치/행정-보고-보장 甲寅十二月 案前主 甲寅十二月 韓順業 興德縣 전라북도 고창군 使[着押] 3개(적색, 정방형) 흥덕 석호 담양국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외 옮김, 『유서필지』,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김도형, 「고문서 해석과 문학적 전용(轉用)」,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16. HIKS_Z026_01_A00004_001 1854년(철종 5) 12월에 한순업(韓順業)이 흥덕현감(興德縣監)에게 올린 소지로 자신이 종조(從祖)의 계후인데 딸 사위인 국용헌(鞠龍憲)이 이를 거부하고 종조의 제사와 재산을 차지한다고 고발한 내용. 1854년(철종 5) 12월에 한순업(韓順業)이 흥덕현감(興德縣監)에게 올린 소지이다. 이 사건은 종조의 후계자를 자처하는 한순업이 종조(從祖)의 딸 사위인 국용헌(鞠龍憲)과 종조의 계후와 제사,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벌인 송사에 관한 마지막 소지이다. 이 사건은 작년 4월 달에 한순업의 소송으로 시작되었는데 그간의 내용을 살펴보면, 한순업의 종조가 후사를 정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는데, 한순업은 그가 죽기 전에 유언으로 자신을 후사로 정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자신이 증조의 유언에 따라 가문을 이어받아 상을 주관하려고 했는데, 종조의 사위인 국용헌이 자신을 가족이 아니라고 하면서 집안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배척하였다고 하소연 하였다. 또 한순업은 종손이 외인(外人)이 되고 외손(外孫)이 주인이라는 말하는 것은 인륜과 의리에 어긋나는 궤변이고, 외손이 제사를 받든다는 것은 후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하였다. 반대로 국용헌의 입장에서 한순업의 종조의 딸은 자신의 아내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 가족으로서 초상과 제사를 주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촌수로 따져도 1촌, 외손은 2촌에 해당하므로 종손과 비할 바가 아니라고 하였다. 더군다나 한순업이 종조의 유언을 듣고 후계자를 자처하는 것은 예조의 공식적인 입안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혼자만의 주장이라고 반박하였다. 전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음과 같이 삼가 항소(抗訴)하여 진술하는 일은, 본읍(本邑) 이방 국용헌이 사람을 해치는 소인의 바탕으로 처가의 사소한 전장(田庄)을 엿보아서 사위로 종(宗)을 빼앗은 악행을 여러 번 올려 읍에 알리고 거듭하여 감영의 판결이 내려온 전후의 내력을 지금 감히 자세하게 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할아버지는 한 가문의 대종손(大宗孫)으로 비록 다만 동성(同姓)을 취하더라도 반드시 후사를 끊어지게 하지 않는 것이 법에 있어 당연한데 하물며 지금 저는 몸이 강보(襁褓)에 있던 이래로 조부에게 맡겨져 길러졌고 승중(承重)의 절차와 가업을 지키는 책임을 임종 시에 저에게 부탁한 것은 또한 종손(從孫)으로 집안의 명성을 잇게 한 것이니 비록 삼척(三尺) 동자로 하여금 이것을 판단하게 하더라도 누가 감히 그 사이에 다른 의론이 있겠습니까? 신명(神明)의 아래에 일은 반드시 바름으로 돌아가서 그가 여러 번 형벌을 받고 감옥에 갇혔고 감영의 처분이 이미 시비를 판단하였으니 오직 머리를 움츠리고 잘못을 깨닫고 고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영궤(靈几)와 가대(家垈)를 끝까지 주지 않고 선업(船業)을 바라 그 구구한 헤아림을 끝까지 해서는 관련된 완문(完文)과 시장(柴場) 원문기(元文記)를 보이지 않게 숨기고 …(결락)… 감영의 비밀스러운 제사(題辭)를 동봉(同封)한 저의 전후 장축(狀軸)과 그의 고음(侤音) 합(合) 15장을 함께 빼앗아 간 것은 이것은 필시 나중에 계획을 세워 소란을 일으키는 습속입니다. 이에 감히 큰 소리로 울면서 하소연하오니, 위 항목의 국용헌에 대해 감영이 ...(판결한) 곳 '다툼에 힘쓰고 몰래 번거로운 소송을 판 악행'을 법률에 의거하여 종사(從事)하시고 궤연(几筵) 및 가대(家垈)를 곧바로 저에게 귀속시키라 명하시고 선업(船業) 완문과 영읍(營邑) 장축을 일일이 추급(推給)한 후에 다시는 감히 뒤에 소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는 뜻으로 엄히 죄를 주도록 명령을 내려주실 일입니다." 이에 대해 흥덕현감은 "아울러 조사하여 찾아 준 뒤에 와서 보고할 일이다"라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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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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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관통보류

興德縣內面韓順業右謹陳議送事本邑吏房鞠龍憲以其鬼蜮狐鼠之質伺視妻家之些少田庄以壻奪宗之惡累登邑報荐降 營題前後來歷今不敢覶縷而罪童之祖父以一門大宗孫雖只取同姓必不絶后在法當然是去等況今罪童身在襁褓以來收養於祖父承重之節守業之責臨從專托於罪童亦以其從孫以承家聲雖使三尺孩童斷之孰敢有異議於其間乎 神明之下事必歸正渠爲累經刑囚 營邑處分已成斷案惟當縮首改悟而靈几家垈終不許給{希+見}覬船業極其叵測所關完文果柴場元文記▣匿▣▣ 營門秘題同封是在罪童前後狀軸與渠矣侤音合十五丈幷爲奪去者此必是日後設計惹起之習也玆敢大聲泣訴爲去乎上項鞠龍憲 營▣▣處務欲角勝暗售煩訟之惡依律從事是白遣几筵及家垈直令歸屬於罪童船業完文果 營邑狀軸一一推給後更毋敢日後惹鬧之意 嚴罪爲白只爲行下向敎是事巡使道主 處分甲寅十二月 日使[着押](題辭)並爲推給後報來事兼官十五日甲寅十二月二十三日到付[印][印][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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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1854년 한순업(韓順業) 다짐(侤音)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甲寅二月二十六日 甲寅二月二十六日 韓順業 興德縣 전라북도 고창군 官[着押], 白[着名] 5개(적색, 정방형) 흥덕 석호 담양국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외 옮김, 『유서필지』,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김도형, 「고문서 해석과 문학적 전용(轉用)」,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16. HIKS_Z026_01_A00004_001 1854년(철종 5) 2월에 한순업(韓順業)이 흥덕현(興德縣)에 제출한 다짐(侤音)으로 종조(從祖)의 삼년 제전(祭奠)과 여타의 재산, 그리고 세금을 자신이 담당한다는 내용. 1854년(철종 5) 2월 26일에 한순업(韓順業)이 흥덕현(興德縣)에 제출한 다짐(侤音)이다. 한순업과 국용헌의 소송 과정에서 생산된 문서인데, 내용을 살펴보면 한순업은 종조의 후계가로 인정되어 선주인 문권과 시장 문권을 일일이 찾아서 가져가고, 이후로부터 삼년 제전(祭奠)과 집안의 일용품 및 이에 딸리는 포세전(浦稅錢), 세미(稅米), 전답(田畓)의 도조(賭租) 등을 모두 담당하겠다고 하였다. 다만 문서 추기에 종조가 거처한 가대는 그 여식에게 준다는 내용을 밝히고 있다. 즉 이 문서는 작년 4월부터 진행된 한순업과 국용헌의 송사에서 한순업이 승리하여 제사 및 재산 일체를 차지하고 그에 따른 세금을 부담하겠다고 약속한 문서이다. 다만, 가대만 국용헌의 아내 몫으로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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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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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癸酉三月初六日金弘濟年五十二白等矣身與崔光權山訟事良中矣身理掘落科所斫松價二萬兩排族徵納▣(是)乎所有山然後有松捧價者爲山主不待▣卞故依京 營申飭矣身處所在前後訟牒一一爻周以納爲去乎復或有以此起訟之弊矣身各別嚴處敎事白着啣官着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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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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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905년 최만년(崔萬年) 등 수기(手記) 1 고문서-증빙류-수기 경제-회계/금융-수기 乙巳三月十七日 崔萬年 등 3명 崔檉 崔光玉 崔鎭極 乙巳三月十七日 1905 崔萬年 崔檉 崔光玉 崔鎭極 전라북도 부안군 (手決) 4개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05년 3월에 부안에 사는 최만년 등이 작성한 수기. 1905년 3월에 부안(扶安)에 사는 최만년(崔萬年), 최석년(崔碩年), 최응두(崔應斗) 등이 작성하여 종중의 어른인 최정(崔檉)과 최광옥(崔光玉), 그리고 최진극(崔鎭極)에게 건네 준 수기(手記)이다. 종중에서는 산 아래의 전답을 번갈아가며 서로 팔았던 위 세 사람에게 그 전답 값을 납부하라고 지시를 하였지만, 이들은 그 전답을 팔았던 게 이미 아버지와 할아버지 그 윗대에 있었던 일일뿐만 아니라, 지금 자신들도 백척간두에 있는 어려운 형편이어서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뒷날 힘이 닿는 대로 우선적으로 납부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이 수기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같은 달 위 최만년, 최석년, 최응두를 포함하여 최억년(崔億年), 최응규(崔應奎) 등 5인이 종중에 또 다른 수기를 작성하였는데, 이것은 그들이 일찍이 문중에서 빌린 산 아래 시장(柴場)을 다시 문중에 반납하고 별유사(別有司)를 정하여 이 시장을 금양(禁養)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로 미루어 보면 당시 최씨문중은 이때에 와서 문중의 재산을 대대적으로 정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 문서를 보면, 3인 가운데 최석년은 상중이어서 수결(手決)하지 않았으며, 다른 두 사람은 모두 수결하였다. 그리고 문서의 작성은 최응규(崔應奎)가, 증인은 최학흥(崔學興)이 맡아서 하고 수결하였다. 이 수기에는 문제의 전답의 구체적인 내역이 '묘하전답초(墓下田畓草)'라는 제목 아래 쓰여진 별지(別紙)가 점련되어 있다. 19곳 총 86두락에 이르는 넓은 면적으로, 밭의 위치와 시인(時人), 즉 소작자의 이름, 매매 내력 등이 구체적으로 적혀져 있다. 어떤 곳은 여전히 소작인을 통해 경작 중인 곳도 있지만, 빚 때문에 전당을 잡힌 곳도 있으며, 소작인이 죽은 다음에 진전(陳田)으로 버려진 곳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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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명문문기류

手標右票事所居草家五間放賣乎右門中而每年正租㱏石稅納次如是成票事票主 幼學 郑鐘变[喪不着]證人 幼學 金斗成[着名]乙巳十一月十一日 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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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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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1934년 정복영(鄭福永) 서간(書簡)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甲戌正月六日 鄭福永 甲戌正月六日 鄭福永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34년에 정복영이 보낸 서간 1934년 1월 6일에 정복영(鄭福永)이 보낸 서간이다. 해가 바뀐 때에 상대방의 안부를 묻고 상중의 자신은 억지로 보존하고 있다고 하였다. 용건은 상대방이 1930년에 빌려 간 원금과 이자 84원을 이달 20일 내에 청산해 줄 것과 기한을 어기면 소송을 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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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서간통고류

稽顙白謹詢歲換體度迓新萬安伏溸區區罪生頑縷苟存已耳 就尊座昭和五年度借用元金參拾圓利子을依證書斷定例以爲結算則利子金額五拾四円也合元利金八拾四円也則今月念內期於淸數如何若過右期必擧訟爲計以此海諒俾無至生梗之至伏望餘不備疏甲戌正月六日罪生鄭福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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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유형 :
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1940년 임장술(林昌述) 저금액통지서(貯金額通知書) 고문서-증빙류-납증서 경제-세금-납증서 昭和15年3月31日 高田鑛業所 會計係 林昌述 昭和15年3月31日 高田鑛業所 會計係 林昌述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40년 3월 31일에 고전광업소 회계계에서 임창술에게 발급한 저금액통지서 1940년 3월 31일에 고전광업소(高田鑛業所) 회계계(會計係)에서 임창술(林昌述)에게 발급한 저금액통지서이다. 노무원 저금액 300원과 애국저금액 15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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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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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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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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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1937년 부안 최씨문중(崔氏門中) 영수증(領收證) 2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昭和十二年五月二十五日 扶安郡扶寧面會計員 金坰善 崔門中 昭和十二年五月二十五日 金坰善 崔氏門中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37년에 최씨문중이 부안군부령면에 가옥세를 내고 받은 영수증. 1937년에 최씨문중(崔氏門中)이 가옥세(家屋稅)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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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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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유형분류 :
치부기록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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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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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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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기축년 유절재 및 백원루(留節齋及百源樓) 보와비지출부(補瓦費支出簿) 고문서-치부기록류-용하기 경제-회계/금융-용하기 己丑四月 日 留節齋 己丑四月 日 留節齋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기축년에 유절재와 백원루의 기와 보수에 들어간 비용을 적은 장부. 기축년(己丑年) 4월에 유절재(留節齋)와 백원루(百源樓)의 보와비(補瓦費)의 지출 내역을 적은 장부(帳簿)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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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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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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