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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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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관통보류

縣內石湖尊位頭民爲文報事本村居在海濱間多海陸水汎濫之灾而今初二日午水海濫沿戶沉敗堤堰潰缺前後旱災居民末由奠▣緣由文報爲卧乎事合行文報伏請右 文 報前古所無之變是白去乎 朝家恤典事照驗施行須至文報者右 文報兼城主戊戌十二月初六日尊位郭洛七[着名]頭民金元一[着名]後朴召史家顚伏申点▣家顚伏村堰皆潰決▣牛坪水門毁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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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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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1926년 이후 사유임야보호규칙(私有林野保護規則)에 의한 시업원계(施業願屆) 서식(書式) 고문서-치부기록류-근현대문서 사회-조직/운영-서식 郡守 郡守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조선총독부에 제출하는 사유임야보호규칙에 의한 시업원계 서식. 1926년 이후 관에 제출하는 사유임야보호규칙(私有林野保護規則)에 의한 시업원계(施業願屆) 서식으로, 일제가 당시 조사 중이었던 전국 임야조사사업과 관련이 있는 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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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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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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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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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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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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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932년 최기홍(崔基洪) 묘적계증명원(墓籍屆證明願) 3 고문서-증빙류-증서 경제-회계/금융-증서 昭和七年六月 日 崔基洪 扶安郡 扶寧面長 昭和七年六月 日 崔基洪 扶安郡 扶寧面長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32년에 최기홍이 부안군 부령면장에게 제출한 묘적계증명원 1932년 6월에 최기홍(崔基洪)이 석동산 선산에 묻혀 있는 선조들의 이름과 사망년월일, 분묘와 최생명과의 관계 등을 작성하여 부안군 부령면장에게 제출한 묘적계증명원(墓籍屆證明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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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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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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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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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932년 부안 전주최씨(全州崔氏) 묘적계증명원(墓籍屆證明願) 오기(誤記) 사실(事實) 고문서-증빙류-증서 경제-회계/금융-증서 1932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32년에 부안 전주최씨가 부안군 부령면에 제출한 묘적계증명원의 오기와 관련된 문서. 1932년에 부안(扶安)의 전주최씨(全州崔氏)가 부안군 부령면에 제출한 묘적계증명원(墓籍屆證明願)의 오기(誤記)와 관련하여 관에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건의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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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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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指明書 苐二十五■[六]號京㧾管會指明苐八號內槩에本月十日發指明書는想已抵達일듯거니와這间經歷은無容槩陳이요前途方法이是爲急務故로此를熟考精究야測量界에唯一에機関을鞏固維持責任을負擔고本會에所經歷史와前途方針을詳述야各道郡官㕔及財警兩署에一㘦發亟야公私间疑點을頓釋고䝺助를務得케며又觀察會議期間이在邇기로此時機를際야各地方測務의大関헌事冝를行將面述協議도게오니貴支會에셔도一般任員이决心勤務야會則을十分注意고同業諸員을實心勸勉며道郡官署에随事交涉야目的을貫徹케시되若或重難事機가有야前進에妨碍될慮가發見는時에는其理由를迅速報明야審究妥辦케며業務狀况을月報前이라도續續通報야事務에澁滯之歎이無케심을要홈凖此䓁因야玆以指明오니照亮後此由를說明于仝業事務員야務圗測量上前途進就심을爲望홈隆熙三年六月二十日大韓測量緫管全北支會長李鎬成扶安■事務所長崔炳郁 座下[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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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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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930년 최송렬(崔松烈) 호적등본(戶籍謄本) 고문서-증빙류-호적 사회-인구/호적-호적 昭和五年弐月拾日 崔松烈 扶安郡白山面長崔秉琪 昭和五年弐月拾日 崔松烈 崔秉琪 전라북도 부안군 [署押] 2개 원형 적색1개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30년에 전라북도 부안군 백산면 용계리에 살던 최송렬이 작성하여 부안군에 제출한 호적등본 1930년에 전라북도(全羅北道) 부안군(扶安郡) 백산면(白山面) 용계리(龍溪里)에 살던 최송렬(崔松烈)이 작성하여 부안군에 제출한 호적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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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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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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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873년 김홍제(金弘濟) 초사(招辭) 초(抄) 고문서-증빙류-초사 법제-소송/판결/공증-초사 癸酉三月初六日 金弘濟 癸酉三月初六日 1873 金弘濟 白着啣, 官着啣 각 1개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873년(고종 10) 3월에 부안에 사는 김홍제가 진술한 초사를 베낀 문서. 1873년(고종 10) 3월에 부안(扶安)에 사는 김홍제(金弘濟)가 진술한 초사(招辭)를 베낀 문서이다. 초서의 내용에 따르면 당시 김홍제는 최광권(崔光權)과의 산송(山訟)에서 패소하여 자신이 불법으로 벤 송추(松楸)의 값 2만냥을 배상할 처지에 있었다. 김홍제는 경영(京營)의 신칙(申飭)에 따르겠다는 점, 그리고 관련 소송문건을 하나하나 효주(爻周)하여 관에 바치고 다시는 송사를 일으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 김홍제가 진술한 초서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부안김씨와 전주최씨 사이에 벌어졌던 오랜 산송(山訟)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부안의 석동산(席洞山)에는 전주최씨의 선산을 가운데 두고 좌우에 부안김씨의 선산이 놓여 있다. 석동산에서 일어난 두 문중의 산송은 처음에는 부안김씨측에서 석동산에 있는 최씨의 선산 묘 하나를 가리키면서 자기네 선조의 묘라고 주장하면서 관에 소를 제기하여 시작되었다. 석동산은 부안김씨의 종산이다. 최씨문중에서 이곳에 묘를 쓴 것은 투총이나 진배없는 것이라는 게 부안김씨의 입장이었다. 물론 최씨가의 선산 묘들이 이미 자리를 잡은 터였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그런 말을 하지는 못했다. 최씨문중으로서는 이러한 주장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알고 보면 이곳 부안의 최씨와 김씨는 서로 남남이 아니라 인척관계였다. 즉 혼인으로 맺어진 친척이었으니 거미줄처럼 혼맥(婚脈)으로 서로 엮어진 조선사회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아주 가까운 사이였다고도 할 수 있다. 문제의 발단은 김씨가 부안에 훨씬 먼저 뿌리를 내렸고, 한참 뒤에 가서 최씨가의 한 사람인 최생명(崔生明)이 처가 동네인 이곳 부안으로 내려와 터를 잡게 되어 그 후손들이 선대의 묘들을 이곳 석동산에 쓰게 된 점이다. 두 문중의 산송은 세월이 지날수록 격화되었다. 김씨 측에서 최씨 측 묘들을 사굴(私掘)한 데 이어 묘역의 송추(松楸)를 만여 주나 무단으로 베는 사건이 일어났다. 1861년(철종 12)에 일부 부안김씨측 유생들은 선산의 묘역에 무덤을 썼다면서 전주최씨의 무덤 7기를 무단으로 파헤쳐 해골이 드러나기까지 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최씨의 묘역에 있던 수많은 송추들이 마구 베어졌다. 이에 격분한 전주최씨 측 유생인 최영권(崔榮權)이 격쟁(擊錚)을 하면서 원정(原情)을 올려 사건이 표면화되었고, 결국에는 김씨측 유생들이 감옥에 갇혀 국문을 받았고, 일부는 사형을 당했고 일부는 유배를 당하였다. 김홍제는 이때 유배를 당하였다. 그런데 송추의 배상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았고, 양측은 이를 놓고도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이 초사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초사는 공초(供招)와 같은 말로, 조선 시대에 죄인이 범죄 사실을 진술한 내용을 가리키는데, 공사(供辭)라고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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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유형 :
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1940년 임장술(林昌述) 저금액통지서(貯金額通知書) 고문서-증빙류-납증서 경제-세금-납증서 昭和15年3月31日 高田鑛業所 會計係 林昌述 昭和15年3月31日 高田鑛業所 會計係 林昌述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40년 3월 31일에 고전광업소 회계계에서 임창술에게 발급한 저금액통지서 1940년 3월 31일에 고전광업소(高田鑛業所) 회계계(會計係)에서 임창술(林昌述)에게 발급한 저금액통지서이다. 노무원 저금액 425원과 애국저금액 1,076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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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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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1937년 부안 최씨문중(崔氏門中) 영수증(領收證) 1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昭和十二年 扶安郡扶寧面會計員 金坰善 崔門中 昭和十二年 金坰善 崔氏門中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37년에 최씨문중이 부안군부령면에 가옥세를 내고 받은 영수증. 1937년에 최씨문중(崔氏門中)이 가옥세(家屋稅)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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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유형 :
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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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유형 :
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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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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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905년 정종섭(鄭鍾燮) 수표(手標) 고문서-명문문기류-명문 경제-회계/금융-수표 乙巳十一月十一日 幼學鄭鍾燮 崔氏門中 乙巳十一月十一日 鄭鍾燮 崔氏門中 전라북도 부안군 喪不着, [着名] 1개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05년 11월에 정종섭이 살던 초가를 문중에게 팔면서 작성한 수표. 1905년 11월에 정종섭(鄭鍾燮)이 살던 초가를 문중(門中)에게 팔면서 작성한 수표이다. 정종섭은 자기가 살던 초가 5간(間)을 팔았으며, 매년 벼 1섬을 세(稅)로 내는 것으로 하고 그 증거로 수표를 작성하였다. 여기에서 문중은 이 문서의 소장처인 부안(扶安)의 전주최씨(全州崔氏) 문중으로 추정된다. 거래 당시 표주(標主)인 정종섭(鄭鍾燮)은 상(喪)으로 인하여 참여하지 못하였고, 증인(證人) 김두성(金斗成)만 참여하여 서명하였다. 이 문서는 다른 문서와 점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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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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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기묘년 부안 전주최씨(全州崔氏) 하기책(下記冊) 고문서-치부기록류-용하기 경제-회계/금융-용하기 己卯七月 日 己卯七月 日 全州崔氏門中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기묘년에 작성한 부안 전주최씨문중의 지출내역 장부. 기묘년(己卯年) 7월에 작성한 부안(扶安) 전주최씨문중(全州崔氏門中)의 지출내역 장부(帳簿)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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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치부기록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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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유형분류 :
치부기록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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