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3년 김홍제(金弘濟) 초사(招辭) 초(抄) 고문서-증빙류-초사 법제-소송/판결/공증-초사 癸酉三月初六日 金弘濟 癸酉三月初六日 1873 金弘濟 白着啣, 官着啣 각 1개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873년(고종 10) 3월에 부안에 사는 김홍제가 진술한 초사를 베낀 문서. 1873년(고종 10) 3월에 부안(扶安)에 사는 김홍제(金弘濟)가 진술한 초사(招辭)를 베낀 문서이다. 초서의 내용에 따르면 당시 김홍제는 최광권(崔光權)과의 산송(山訟)에서 패소하여 자신이 불법으로 벤 송추(松楸)의 값 2만냥을 배상할 처지에 있었다. 김홍제는 경영(京營)의 신칙(申飭)에 따르겠다는 점, 그리고 관련 소송문건을 하나하나 효주(爻周)하여 관에 바치고 다시는 송사를 일으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 김홍제가 진술한 초서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부안김씨와 전주최씨 사이에 벌어졌던 오랜 산송(山訟)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부안의 석동산(席洞山)에는 전주최씨의 선산을 가운데 두고 좌우에 부안김씨의 선산이 놓여 있다. 석동산에서 일어난 두 문중의 산송은 처음에는 부안김씨측에서 석동산에 있는 최씨의 선산 묘 하나를 가리키면서 자기네 선조의 묘라고 주장하면서 관에 소를 제기하여 시작되었다. 석동산은 부안김씨의 종산이다. 최씨문중에서 이곳에 묘를 쓴 것은 투총이나 진배없는 것이라는 게 부안김씨의 입장이었다. 물론 최씨가의 선산 묘들이 이미 자리를 잡은 터였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그런 말을 하지는 못했다. 최씨문중으로서는 이러한 주장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알고 보면 이곳 부안의 최씨와 김씨는 서로 남남이 아니라 인척관계였다. 즉 혼인으로 맺어진 친척이었으니 거미줄처럼 혼맥(婚脈)으로 서로 엮어진 조선사회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아주 가까운 사이였다고도 할 수 있다. 문제의 발단은 김씨가 부안에 훨씬 먼저 뿌리를 내렸고, 한참 뒤에 가서 최씨가의 한 사람인 최생명(崔生明)이 처가 동네인 이곳 부안으로 내려와 터를 잡게 되어 그 후손들이 선대의 묘들을 이곳 석동산에 쓰게 된 점이다. 두 문중의 산송은 세월이 지날수록 격화되었다. 김씨 측에서 최씨 측 묘들을 사굴(私掘)한 데 이어 묘역의 송추(松楸)를 만여 주나 무단으로 베는 사건이 일어났다. 1861년(철종 12)에 일부 부안김씨측 유생들은 선산의 묘역에 무덤을 썼다면서 전주최씨의 무덤 7기를 무단으로 파헤쳐 해골이 드러나기까지 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최씨의 묘역에 있던 수많은 송추들이 마구 베어졌다. 이에 격분한 전주최씨 측 유생인 최영권(崔榮權)이 격쟁(擊錚)을 하면서 원정(原情)을 올려 사건이 표면화되었고, 결국에는 김씨측 유생들이 감옥에 갇혀 국문을 받았고, 일부는 사형을 당했고 일부는 유배를 당하였다. 김홍제는 이때 유배를 당하였다. 그런데 송추의 배상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았고, 양측은 이를 놓고도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이 초사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초사는 공초(供招)와 같은 말로, 조선 시대에 죄인이 범죄 사실을 진술한 내용을 가리키는데, 공사(供辭)라고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