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縣內石湖鞠暻珣右謹陳所志矣段本邑北浦各船旅閣年前見屬於 明禮宮而其時都旅閣都聚稅錢上納時本浦松卜船口文有如干收稅矣其後因 宮飭各旅閣還歸本主量其厚薄各定稅納則本浦松卜口文矣身宜乎收捧是去乙都旅閣仍欲收捧則還本主定稅上納之 宮飭安在乎納其稅錢失彼口文可謂一身兩役故緣由仰訴 洞燭敎是後題下于都旅閣稅錢則收捧而松卜口文則依浦例勿侵事 處分爲只爲行下向敎是事官司主 處分壬辰十二月 日官[着押][題辭]前有宮飭之事緣何更訴乎稅錢段收捧上納是遣松卜口文段勿侵事初四日 都旅閣[印][印][印][印][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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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9년 국경순(鞠暻珣)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己亥十二月 案前主 己亥十二月 鞠暻珣 興德縣 전라북도 고창군 官[着押] 3개(적색, 정방형) 흥덕 석호 담양국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외 옮김, 『유서필지』,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1899년(광무 3) 12월에 수교(首校) 국경순(鞠暻珣)이 흥덕현감(興德縣監)에게 올린 소지로 죄인 이화삼(李化三) 등을 전주까지 압송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지불해 달라는 내용. 1899년(광무 3) 12월에 수교(首校) 국경순(鞠暻珣)이 흥덕현감(興德縣監)에게 올린 소지이다. 국경순은 작년 봄에 흥덕현의 수교로 임명되어 올해까지 그 임무를 수행하였다. 수교는 관청 장교(將校)들의 수장이다. 그런데 작년 겨울에 도적 이화삼(李化三) 등의 분란을 있었고 다행히 우두머리 5~6명을 잡아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당시 국경순은 이방과 함께 이들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일을 수행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은 본읍에서 부담하는 것이 마땅했지만 당시 관청에서는 그럴만한 겨를이 없어서 국경순이 스스로 마련하여 썼던 것이다. 게다가 올해 4월에는 감영에서 이들을 전주로 압송하라는 명을 내려지자, 국경순은 죄인을 영솔(領率)하여 전주에 가게 되고, 이후 전주에서도 도적들이 몇 번의 재판을 받을 때까지 필요한 경비를 마련해 썼다. 이런 과정에서 국경순은 대략 600냥이나 소요하게 되었다. 국경순은 이때 사용한 비용은 모두 공적인 일이므로 마땅히 관에서 지불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 이를 갚아 주기를 청원하였다. 이에 흥덕현감은 20일에 "자기가 쓴 비용을 무슨 까닭으로서 소지를 올리는가"라는 제사를 내려 국경순의 청원을 거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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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9년 최홍권(崔鴻權) 등 등장(等狀) 초(草)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己丑三月日 崔鴻權 己丑三月日 崔鴻權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889년 최홍권이 연명하여 수령에게 올릴 소지의 초안 1889년(고종 26) 최홍권(崔鴻權) 등이 연명(聯名)하여 수령에게 올릴 소지의 초안(草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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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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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953년 부안 최씨문중(崔氏門中) 영수증(領收證)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四二八六年12月23日 扶安郡扶安邑收入員 金昌均 崔氏門中 四二八六年12月23日 金昌均 崔氏門中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53년에 부안의 최씨문중이 부안군 부안읍에서 받은 영수증 1953년에 부안의 최씨문중이 부가세를 납부하고 부안군 부안읍에서 받은 영수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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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康熙▣▣▣(二十四)年乙丑三月二十五日徐受歇前明文▣▣所致莫重稅米納上之▣(道)出處無路故下東六作聖字柴場處價折正粗十七斗以交易捧上爲遣右人處永永放賣爲去乎後众子孫族數中若有雜談是去㝳持此文記告 官卞正事柴塲主 朴莫失[着名]茟執幼▣(學) 姜載文[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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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모년 최용환(崔龍煥) 서간(書簡)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至月十七日 崔龍煥 至月十七日 崔龍煥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최용환이 보낸 서간 1920년 11월 17일에 최용환(崔龍煥)이 보낸 서간이다. 상대방이 말한 서원의 일은 이미 글로 한번, 뵙고서 한번 터놓았으면 그만인데 어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냐며 80의 상대방이 배운 것이 '거조수상(擧措殊常)' 4자 뿐이며, '년소배의 해괴한 버릇'이란 무슨 말이냐'고 따져 물었다. 본인과 두홍(斗洪)은 문임(門任)으로서 단직가(壇直家)에 묻기도 하고 문중에 의논도 하였으나 논의를 정하지 못하여 생긴 일인데 상대방의 편지에 '세월을 보내려는 계책이다'라고 꾸짖으니 이는 사사로운 욕심에 선의(先誼)를 저버린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문자상으로 따지기에 자신은 역부족이라고 하였다. 1920년 11월 16일에 손호풍(孫浩豊)이 보낸 서간에 대한 답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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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所示院事旣是以書以面一攄罷則已矣何若是激人心肝而期欲滔人於不義之地耶年八旬所學只是擧措殊常四字而事之經歷書之問答上決無如許之涇渭矣且質疑之端何其煩多一問一答知其裏由之不然而審文字上質疑之事在於往日耶來日耶以往以來警不見致疑於人也有何別別質疑之事耶且同年少輩曰駭怪之習此何許說耶龍煥斗洪卽鄙之門任而以父老之分付敢請尊座則此是反不重耶年八旬見聞之道奚啻止此峨瞞之習何如是太多而侮人甚耶問於壇直家僉論之日鄙族光煥之曰家平和共同之說豈不切之弄矣哉此論方今鄙門中擬議曰足同非紛拏尙未得定論而至此矣來書中迂延歲月之計致責而事旣至此難可沒合說或設合決非好事云云箇中之意想爲人所誘也以彼以此百端於請期欲拜分軍未知其意何居折不相分入是前日之同源本誼期欲相分豈非今日之循私爲疎耶稱有義性者豈其如是哉如或有人心者則胸循私欲而背先誼乎殆用歎恨此禁山之似逢說尤可笑可笑我時之不幸自致而行之習耶玆一文字上前後舞弄之狀所謂班門弄斧也諒之恐好恐好至月十七日 崔龍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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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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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7년 최익홍(崔翊洪) 외 5인 납입고지서(納入告知書) 고문서-증빙류-납증서 경제-세금-납증서 昭和二年六月 扶安郡森林組合長 崔翊洪 外五人 昭和二年六月 扶安郡森林組合長 崔炳郁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27년에 부안군산림조합장이 최익홍 외 5인 앞으로 발급한 납입고지서. 1927년에 부안군산림조합장(扶安郡森林組合長)이 최익홍 외 5인 앞으로 삼림조합비를 납부하라면서 발급한 납입고지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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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1년 최재홍(崔在洪) 외 5인 납세영수증(納稅領收證)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昭和6年3月15日 扶安郡幸安面會計員 辛錫一 崔在洪 외 5인 昭和6年3月15日 辛錫一 崔在洪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31년에 최재홍 외 5인이 부안군 행안면에 지세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 1931년에 최재홍(崔在洪) 외 5인이 행안면의 회계원에게 지세(地稅)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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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년 부안 전주최씨(全州崔氏) 용하부(用下簿) 고문서-치부기록류-용하기 경제-회계/금융-용하기 壬午 四月 二十日 壬午 四月 二十日 全州崔氏門中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임오년에 부안 전주최씨문중에서 지출한 내역을 기록한 장부. 임오년(壬午年) 4월 20일에 부안(扶安) 전주최씨(全州崔氏) 문중에서 기록한 용하부(用下簿)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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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축년 부안 전주최씨(全州崔氏) 판관공파수계책(判官公派修稧冊) 고문서-치부기록류-계문서 사회-조직/운영-계문서 乙丑十月 三十日 乙丑十月 三十日 全州崔氏門中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을축년에 부안 전주최씨 판관공파의 수계 장부. 을축년(乙丑年) 10월 30일에 작성한 부안(扶安) 전주최씨(全州崔氏) 판관공파(判官公派)의 수계책(修稧冊)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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