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1년 김상익(金相翼) 원정(原情) 초(抄)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辛酉二月初六日 金相翼 辛酉二月初六日 1861 金相翼 哲宗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861년(철종 12) 2월에 부안에 사는 김상익이 작성한 원정의 초안. 1861년(철종 12) 2월에 부안(扶安)에 사는 김상익(金相翼)이 임금에게 격쟁(擊錚)하면서 올릴 목적으로 작성한 원정(原情)의 초안이다. 부안에 사는 부안김씨(扶安金氏)와 전주최씨(全州崔氏) 사이에 벌어졌던 오랜 산송(山訟)의 내막을 보여 주는 문서의 하나이다. 부안의 석동산(席洞山)은 김씨 문중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수호해 왔던 선산이었다. 김상익은 이 문서에서 자신들의 선산이 있는 석동산은 14세조인 한성소윤(漢城少尹) 김세영(金世英)이 관직을 버리고 낙향한 뒤 묘역으로 삼아 4백여 년을 가꾸었던 곳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중간에 소윤공의 현손(玄孫)의 사위가 처가 동네인 이곳에 내려와 더부살이를 하다가 그 후손들이 차츰 묘를 하나 둘 쓰기 시작하더니 마침내는 소윤공의 묘역 전체를 독차지하려는 흉악한 속내를 드러냈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지난 무신년(1848)에는 소윤공의 분묘를 허물 작정으로 비문(碑文)을 깎아냈는가 하면 분묘의 용미(龍尾)에 길을 뚫어 놓았으니, 저들이 같은 핏줄이 흐르고 있는 소윤공의 외손으로서 어찌할 수 있는 일이냐 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최씨측에서 이 산록을 외가로부터 상속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논 밭과 노비를 상속하는 일은 있어도 어찌 대대로 지켜온 선산을 외손에게 주는 일이 가능하겠냐라고 반문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송사를 맡았던 관리가 최씨측의 농간에 빠져 김씨의 억울한 사정을 제대로 심리하지 못했고, 자신의 증조인 김광일(金光逸)이 원통한 나머지 격쟁을 하여 호소를 하려다가 도리어 관가에 붙잡혀 여러 달 옥살이를 하다가 병에 걸려 출옥하였으나 귀가하던 중 병사하였다고 하였다. 그런데도 최씨측에서는 3백여 년 동안 가꾸어 왔던 구목(邱木)을 마구 베고 재실(齋室)과 문루(門樓)를 마구 허물어버리고 나무들을 임의로 팔아버렸으며, 마침내 소윤묘가 있는 선산 전국(全局)을 차지하기에 이르렀고, 수목으로 뒤덮혀진 소윤묘는 벌초조차 할 수 없어 주인 없는 무덤이나 다를 바 없게 되었다고 하였다. 김씨측에서는 영읍(營邑)과 한성부(漢城府)에 소를 올리기도 하였지만 일은 쉽게 해결되지 않았다. 김상익은 이 원정에서 특히 용미에 길을 뚫고 재실과 문루를 훼손한 최씨 일족을 잡아다가 형벌로 다스리고 소윤묘 근처에 쓴 최씨측 무덤 7기를 파낼 수 있도록 영읍(營邑)에 특별히 처분을 내려달라고 탄원하였다. 그러나 이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 바로 이 해, 즉 1861년에 몇몇 부안김씨 유생들이 위에서 언급한 최씨가의 무덤을 사굴(私掘)하고 송추(松楸)를 무단히 베어냈다. 이 때문에 최씨 일족이 격쟁(擊錚)을 하여 임금에게 이 문제를 탄원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을 주도했던 몇몇 부안김씨들이 감옥에 갇혀 국문을 당하고 유배를 가는 등 형벌을 당하면서 두 문중의 산송은 더욱 격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