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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술년 류절재(留節齋) 하기책(下記) 고문서-치부기록류-용하기 경제-회계/금융-용하기 戊戌 四月 日 留節齋 戊戌 四月 日 留節齋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무술년에 유절재에서 지출한 내역을 기록한 장부. 무술년(戊戌年) 4월에 유절재(留節齋)에서 지출한 내역을 적은 하기(下記)이다. 4월부터 12월까지의 내역이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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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8년 부안 전주최씨(全州崔氏) 참봉공비역중수용기(參奉公碑役重修用記) 고문서-치부기록류-용하기 경제-회계/금융-용하기 壬子二月十七日 壬子二月十七日 全州崔氏門中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18년에 작성된 부안 전주최씨 참봉공비의 중수비 지출내역을 기록한 장부. 1918년에 작성된 부안(扶安) 전주최씨(全州崔氏) 참봉공비(參奉公碑)의 중수비 지출내역을 기록한 장부이다. 2월 17일부터 공사가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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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자년 부안 전주최씨(全州崔氏) 고궁당비역하기(固窮堂碑役下記) 고문서-치부기록류-용하기 경제-회계/금융-용하기 壬子正月十八日 壬子正月十八日 全州崔氏門中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임자년에 작성된 부안 전주최씨 고궁당비의 공사비 지출내역을 기록한 장부. 임자년(壬子年) 정월 18일에 작성된 부안(扶安) 전주최씨(全州崔氏) 고궁당비(固窮堂碑)의 공사비 지출내역을 기록한 장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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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유년 부안 전주최씨(全州崔氏) 하기(下記) 고문서-치부기록류-용하기 경제-회계/금융-용하기 乙酉六月 乙酉六月 全州崔氏門中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을유년에 부안 전주최씨문중에서 지출 내역을 기록한 장부. 을유년(乙酉年) 6월부터 병술년(丙戌年) 정월까지 부안(扶安) 전주최씨문중(全州崔氏門中)에서의 지출 내역을 기록한 장부(帳簿)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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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홍(崔一洪) 서간(書簡)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陰十二月四日 一洪 席洞學山 陰十二月四日 崔一洪 席洞學山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모년(某年)에 최일홍이 보낸 서간 모년 음력 12월 4일에 종제(從弟) 최일홍(崔一洪)이 석동(席洞) 학산(學山)에게 보낸 서간(書簡)이다. 신암처(申巖處) 하기(下記)는 자신이 담당하게 되었다며 신암처 하기를 즉각 자신에게 보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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下示伏悉而申岩處下記條鄙爲担當矣以此下諒而自申岩處出給云則卽地命送于鄙邊似好似好這間形便日前仰達不必拖長耳餘在明日晉拜不備謝上陰十二月四日四從弟一洪再拜謝上(皮封)席洞學山旅座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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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유년 부안 전주최씨(全州崔氏) 옹암공비역기(甕菴公碑役記) 고문서-치부기록류-용하기 경제-회계/금융-용하기 己酉六月晦日 己酉六月晦日 全州崔氏門中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기유년에 부안 전주최씨문중에서 옹암공비의 공사에 지출한 내역을 기록한 문서. 기유년(己酉年) 6월말에 부안(扶安) 전주최씨(全州崔氏) 문중에서 옹암공비(甕菴公碑)의 공사에 지출한 내역을 기록한 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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扶安郡儒生崔炳郁崔光煥崔基洪謹再拜上書于侯爵閣下伏以本郡席洞山崔金紛爭事實已所上達於去年十一月日陳情書中▣(而)間因 閣下氣軆侯在欠寧中未承 回命伏庸悶鬱今此公示在卽窃未知當局之裁決何如不勝惶恐之地盖此山之已經 三聖朝天決判下後又因彼隻之跳梁不法復起戊戌之訟而 閣下與本郡守親審山形量此界彼定其限標使兩▣(隻)家無相越侵永爲息訟之意燒盡文軸繕成判決書以爲一大公案五百年傳來十四世繼葬之山今此閣下之一判決文案而以爲考證也今於金隻之所謂漢城府完文立旨等文字皆是虛誣構成者也而敢釁斯際眩惑當局亂其事實若使當局者稍不注意於 天朝判下日爻周事 閣下判決而兩次事實則不能無疑訝於其間矣伏望 閣下特有一言爲證下敎使當局公示之前卽爲歸正以雪幽明之寃千萬祈懇之地甲子元月十五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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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1861년 김상익(金相翼) 원정(原情) 초(抄)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辛酉二月初六日 金相翼 辛酉二月初六日 1861 金相翼 哲宗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861년(철종 12) 2월에 부안에 사는 김상익이 작성한 원정의 초안. 1861년(철종 12) 2월에 부안(扶安)에 사는 김상익(金相翼)이 임금에게 격쟁(擊錚)하면서 올릴 목적으로 작성한 원정(原情)의 초안이다. 부안에 사는 부안김씨(扶安金氏)와 전주최씨(全州崔氏) 사이에 벌어졌던 오랜 산송(山訟)의 내막을 보여 주는 문서의 하나이다. 부안의 석동산(席洞山)은 김씨 문중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수호해 왔던 선산이었다. 김상익은 이 문서에서 자신들의 선산이 있는 석동산은 14세조인 한성소윤(漢城少尹) 김세영(金世英)이 관직을 버리고 낙향한 뒤 묘역으로 삼아 4백여 년을 가꾸었던 곳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중간에 소윤공의 현손(玄孫)의 사위가 처가 동네인 이곳에 내려와 더부살이를 하다가 그 후손들이 차츰 묘를 하나 둘 쓰기 시작하더니 마침내는 소윤공의 묘역 전체를 독차지하려는 흉악한 속내를 드러냈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지난 무신년(1848)에는 소윤공의 분묘를 허물 작정으로 비문(碑文)을 깎아냈는가 하면 분묘의 용미(龍尾)에 길을 뚫어 놓았으니, 저들이 같은 핏줄이 흐르고 있는 소윤공의 외손으로서 어찌할 수 있는 일이냐 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최씨측에서 이 산록을 외가로부터 상속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논 밭과 노비를 상속하는 일은 있어도 어찌 대대로 지켜온 선산을 외손에게 주는 일이 가능하겠냐라고 반문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송사를 맡았던 관리가 최씨측의 농간에 빠져 김씨의 억울한 사정을 제대로 심리하지 못했고, 자신의 증조인 김광일(金光逸)이 원통한 나머지 격쟁을 하여 호소를 하려다가 도리어 관가에 붙잡혀 여러 달 옥살이를 하다가 병에 걸려 출옥하였으나 귀가하던 중 병사하였다고 하였다. 그런데도 최씨측에서는 3백여 년 동안 가꾸어 왔던 구목(邱木)을 마구 베고 재실(齋室)과 문루(門樓)를 마구 허물어버리고 나무들을 임의로 팔아버렸으며, 마침내 소윤묘가 있는 선산 전국(全局)을 차지하기에 이르렀고, 수목으로 뒤덮혀진 소윤묘는 벌초조차 할 수 없어 주인 없는 무덤이나 다를 바 없게 되었다고 하였다. 김씨측에서는 영읍(營邑)과 한성부(漢城府)에 소를 올리기도 하였지만 일은 쉽게 해결되지 않았다. 김상익은 이 원정에서 특히 용미에 길을 뚫고 재실과 문루를 훼손한 최씨 일족을 잡아다가 형벌로 다스리고 소윤묘 근처에 쓴 최씨측 무덤 7기를 파낼 수 있도록 영읍(營邑)에 특별히 처분을 내려달라고 탄원하였다. 그러나 이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 바로 이 해, 즉 1861년에 몇몇 부안김씨 유생들이 위에서 언급한 최씨가의 무덤을 사굴(私掘)하고 송추(松楸)를 무단히 베어냈다. 이 때문에 최씨 일족이 격쟁(擊錚)을 하여 임금에게 이 문제를 탄원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을 주도했던 몇몇 부안김씨들이 감옥에 갇혀 국문을 당하고 유배를 가는 등 형벌을 당하면서 두 문중의 산송은 더욱 격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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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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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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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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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922년 최익홍(崔翊洪) 납입고지서(納入告知書) 고문서-증빙류-납증서 경제-세금-납증서 大正拾壹年拾月拾五日 扶安郡堤堰洑聯合契長 崔翊洪 大正拾壹年拾月拾五日 扶安郡堤堰洑聯合契長 崔翊洪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22년에 부안군제언보연합계장이 최익홍 앞으로 발급한 납입고지서와 영수증 1922년에 부안군제언보연합계장(扶安郡堤堰洑聯合契長)이 최익홍(崔翊洪)에게 제언보 대금을 납부하라며 발급한 납입고지서와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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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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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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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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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938년 최기홍(崔基洪) 광화문우편국(光化門郵便局) 우편배달증명서(郵便配達證明書) 고문서-증빙류-증서 경제-회계/금융-증서 13.10.4 崔基洪 李完用 13.10.4 崔基洪 李完用 서울특별시 종로구 원형 적색 2개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38년에 최기홍이 이완용에게 배달할 목적으로 광화문우편국에 우편물을 접수하고 받은 우편배달증명서. 1938년 10월 4일에 최기홍(崔基洪)이 서울 옥인동(玉仁洞)에 사는 이완용(李完用)에게 배달할 목적으로 광화문우편국(光化門郵便局)에 우편물을 접수하고 받은 우편배달증명서이다. 문서가 훼손되어 접수자의 성명이 온전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남아 있는 글자로 미루어 최기홍(崔基洪)으로 추정된다. 옥인동은 현재 서울 종로구에 있는 법정동으로, 이완용이 살았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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郵便物配達證左記郵便物ハ配達年日▣(月)印ヌ▣゠▣▣シ▣ル日附印ノ月日゠配送▣▣▣▣▣▣及通知候也郵便局所配達年月日印 8[印]光化門 13.10.4 后7-9引受局所名 光化門引受番號 壹七引受月日 九月 四日郵便物區別[印]表記金額取扱者印受取人宿所氏名 玉仁洞 李完用摘要[印]郵便第二十七號(十二, 二, 大海堂納)▣…▣▣(崔)基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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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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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930년 최광환(崔光煥)·최동한(崔東漢) 차용증서(借用証書) 고문서-증빙류-차용증 경제-회계/금융-차용증 昭和五年壹月貳拾六日 崔光煥·崔東漢 崔一洪 昭和五年壹月貳拾六日 崔光煥 崔東漢 崔一洪 전라북도 부안군 원형 적색6개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30년 1월에 최광환과 최동한이 최일홍으로부터 벼 3석을 빌리면서 작성한 차용증서. 1930년 1월에 최광환(崔光煥)과 최동한(崔東漢)이 최일홍(崔一洪)으로부터 벼 3석(石)을 빌리면서 작성한 차용증서이다. 두 사람은 벼 3석을 같은 해 11월 말까지 상환(償還)하기로 하고 최일홍에게 벼를 빌렸다. 기한 내에 갚을 때에는 이자는 없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만약에 당시 계약과는 달리 상환이 지체되면 이에 따르는 모든 비용은 연대보증인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이 동등의 의무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당시 채무자는 부령면(扶寧面) 옹중리(瓮中里)에 사는 최광환과 보안면(保安面) 우동리(牛東里)에 사는 최동한이며, 연대보증인(連帶保証人)은 옹중리에 사는 최기홍(崔基洪), 상서면(上西面) 통정리(通井里)에 사는 최장홍(崔章洪), 부령면 내교리(內교里)에 사는 최문홍(崔文洪) 등으로 이들 5인이 참여하여 증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였다. 정조(正租)는 벼 또는 나락이라고도 하며, 석(石)은 섬, 즉 1가마니를 뜻한다. 따라서 정조 3석은 순수한 우리말로는 나락 3가마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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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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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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