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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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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敬惟老炎尤酷僉宗體萬安伏溸伏溸就悚顧吾宗事爲寂寞空山躄者禁草也玉洞事其間變態不止一二形勢去益日非將至挽回沒策不覺歔欷也前日之告訴自檢局無調査不起訴而垈地則彼洪淳浣不顧吾宗關係之攸重而所有權移轉書歎已爲修送於彼邊甚至於山直家關係更爲控訴提起自大邱覆審法院以九月二十四日呼出狀到付矣彼之得惡肆行罔有旣極然其在宗中則殆無負責任籌策者然而有防禦之道乎彼則幸宗中之無備典其土地用金如水專心於橫行肆毒以覆宗爲究景目的其來勢歸趨之如何自不難於逆賭矣若此而坐視可乎此際不容不大宗舍開催故玆專告來陰七月初十日掃案障往駕協商之地伏企之餘都留只此略上陰六月卄四日 族生 庠圭景烈再拜崔基洪氏崔再榮氏崔東翊氏 鑑存(皮封前面)扶安郡扶寧面瓮中里崔基洪氏鑒存至急(皮封背面)全州豊南町宗垈謹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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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경오년 부안 전주최씨(全州崔氏) 원재용하기(元齋用下記) 고문서-치부기록류-용하기 경제-회계/금융-용하기 庚午四月十七日 庚午四月十七日 全州崔氏門中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경오년에 부안 전주최씨문중의 원재에서 지출한 내역을 기록한 문서. 경오년(庚午年)에 부안(扶安) 전주최씨(全州崔氏) 문중의 원재(元齋)에서 기록한 용하기(用下記)로, 경오, 신미, 임신, 계유, 갑술년 등의 기록이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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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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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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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축년 부안 전주최씨(全州崔氏) 각파하기(各派下記) 고문서-치부기록류-용하기 경제-회계/금융-용하기 乙丑三月 日 乙丑三月 日 全州崔氏門中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을축년에 부안 전주최씨문중의 각파에서 지출한 내역을 기록한 문서. 을축년(乙丑年) 3월에 부안(扶安) 전주최씨(全州崔氏) 문중의 각파(各派)에서 지출한 내역을 정리한 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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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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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신해년 부안 전주최씨(全州崔氏) 고궁당비역하기(固窮堂碑役下記) 고문서-치부기록류-용하기 경제-회계/금융-용하기 辛亥八月九日 辛亥八月九日 全州崔氏門中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신해년에 작성된 부안 전주최씨 고궁당비의 공사 지출내역을 기록한 장부. 신해년(辛亥年) 8월 9일에 작성된 부안(扶安) 전주최씨(全州崔氏) 고궁당비(固窮堂碑)의 공사비 지출내역을 기록한 장부이다. 모두 2,316냥이 소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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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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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854년 국용헌(鞠龍憲) 다짐(侤音) 2 고문서-증빙류-다짐 법제-소송/판결/공증-다짐 甲寅五月十八日 甲寅五月十八日 鞠龍憲 興德縣 전라북도 고창군 官[着押], 白[着名] 3개(적색, 정방형) 흥덕 석호 담양국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외 옮김, 『유서필지』,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김도형, 「고문서 해석과 문학적 전용(轉用)」,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16. HIKS_Z026_01_A00004_001 1854년(철종 5) 5월에 국용헌(鞠龍憲)이 흥덕현(興德縣)에 제출한 다짐으로 한순업(韓順業)에게 처부(妻父)의 궤연(几筵)을 꺼내서 준다는 내용. 1854년(철종 5) 5월 18일에 국용헌(鞠龍憲)이 흥덕현(興德縣)에 제출한 다짐이다. 한순업(韓順業)과 국용헌의 소송 과정에서 생산된 문서이다. 국용헌의 처부는 후사가 없이 죽은 뒤에 아내가 인정(人情)과 도리(道理)로서 삼년 제사를 받들기를 원하여 이를 허락하는 관청의 처결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승중손(承重孫) 한순업이 처부의 궤연을 찾아가겠다고 감영에 소송하였고, 감영에서도 이를 허락하였다. 결국 국용현은 처부의 궤연을 꺼내주겠다고 이 다짐을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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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유형 :
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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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下吏鞠英範行範等右謹陳所志矣段矣身外祖父去年四月日不幸無后身死後其從孫韓順業渠爲承重之意構捏矣父奔訴 營邑者驟看外面則義理似然而細究設心抑有一端叵測之狀是如乎矣身外祖無他田土死後所存惟一船主人及所居草家而已是乎所噫彼順業之自願承重初非矣身外祖父母生前擬議之事而遽欲身後自立者義理則非不可嘉是乎矣揣摩其實所慾似在於一介船主人故意欲出付於渠以息其煩聒之弊而此漢自來浮浪近於無賴者類則一入渠手歸作他人之物使彼無后外祖之靈位必有三年前闕奠之慮故同船券姑留矣家者良由此矣所謂順業者不解其意前後構誣罔有紀極是乎所一直固執與之頡頏則這間有若有外家大段底財産與彼相持紛拏者然故數日前招致順業從兄弟及其戚人朴景俊等一席團會出給船券後三年祭奠着實盡誠所隨公納與賭租等渠等擔當爲之渠之所呈狀軸一一燒火之意成給明文矣船券則持去狀軸則不還故渠等明文粘連仰訴爲去乎上項明文中三漢卽爲捉致推出狀軸自官庭一一爻周是遣各項公納與祭奠之節依渠等明文毋敢歇后違越之意論理 題下事 處分行下爲只爲行下向敎是事使道 處分甲寅正月 日行官[着押][題辭]爲其外家繼絶立后人倫之法理當然是遣文券与什物還推誠極嘉尙狀軸之不給韓順業与證參諸人所爲極爲痛惡査實區竟次捉來事初九日 主人[印][印][印][印][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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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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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1924년 최병욱(崔炳郁) 등 상서(上書) 초(抄)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甲子元月十五日 崔炳郁 崔光煥 崔基洪 侯爵閣下 甲子元月十五日 1924 崔炳郁 李完用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24년 정월에 부안에 사는 최병욱 등 3인이 후작 이완용에게 올리기 위하여 작성한 상서의 초안. 1924년 정월 15일에 부안(扶安)에 사는 최병욱(崔炳郁), 최광한(崔光煥), 최기홍(崔基洪) 등 전주최씨(全州崔氏) 3인이 후작(侯爵) 이완용(李完用)에게 올리기 위하여 작성한 상서의 초안이다. 부안김씨(扶安金氏)와의 오랜 산송(山訟)과 관련하여 작성한 것인데, 이 문서를 이완용에게 올리려고 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즉 지난 1898년에 전라도관찰사로 고등재판소 판사를 겸하였던 이완용이 판결을 내려 부안의 김씨와 최씨 양쪽의 산송 관련문서를 모두 소각하고 선산의 경계를 다시 분정(分定)하면서 오랜 산송이 일단락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 끝난 줄만 알았던 산송은 1921년에 와서 다시 시작되었다. 그해 일제에 의해 임야조사(林野調査)가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는데, 이때 김규상(金珪相)이라는 자가 완문(完文)과 입지(立旨) 등 증빙서류를 가지고 있다면서 분쟁의 대상이었던 선산 지역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완용이 산송서류를 모두 불태워버리라고 판결을 내렸지만, 부안김씨측에서 후일을 위해 일부 문서를 남겨 두었던 것이다. 최병욱 등은 이 상서에서 예전에 이완용이 부안군수와 함께 직접 산형(山形)을 살피고 양측의 관련문서를 모두 소각한 사실을 지적하고, 그 증빙서류들이 신빙성이 전혀 없는 문서들이라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최병욱 등은 작년 11월에도 이완용에게 진정서를 올렸지만, 중간에 이완용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말하고, 얼마 안있으면 임야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공시(公示)가 있을 터인데, 임야당국에서 어떻게 조치를 내릴지 알 수 없다고 불안한 마음을 토로하고 있다. 그러니 일찍이 재판을 주재하고 판결을 내려 모든 일을 상세히 알고 있을 이완용이 당국에 특별히 한 마디라도 보증이 될만한 말씀을 내려 주셔서 이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하였다. 이러한 상서가 실제로 이완용에게 전달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거의 같은 내용의 탄원서가 그해 9월에 이완용에게 다시 올려지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면, 이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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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유형 :
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登記義務者ノ人違ナキコトノ保證書不動産ノ表示: 左記通リ參筆登記ノ目的: 抵當權設定ノ登記登記義務者ノ住所氏名: 面 里 番地(別紙ノ通リ六名)保證ノ年月日: 大正[昭和]四年五月弐日[印][印](四字訂正)保證人登記ヲ受ケタル不動産ノ表示及年月日又ハ登記番號扶安郡扶寧面蓮谷里四百拾參番地一. 畓 壹百參坪受附 大正[昭和]元年拾弐月弐拾八日第 號住所氏名年齡扶安郡扶寧面瓮中里五百拾六番地崔一洪[印][印]明治貳拾參年拾貳月參日生扶安郡幸安面大草里弐百五拾五番地一. 畓壹千壹百六拾坪受附 大正八年拾壹月弐拾日第 號扶安郡舟山面白石里六百七拾四番地崔秉哲明治四拾年口月拾四日生不動産ノ表示扶安郡扶寧面瓮中里四0四番地一.畓 四九九坪仝郡仝面蓮谷里四五七番地一.畓 參,貳九六坪仝郡仝面新興里壹貳貳番地一.畓 壹,壹九壹坪[署押]登記義務者住所氏名扶安郡山內面鎭西里四壹九番地崔翊洪扶安郡扶寧面瓮中里壹九四番地崔基洪扶安郡扶寧面瓮中里貳0七番地崔壽榮扶安郡舟山面所山里貳0壹番地崔秉澔扶安郡舟山面白石里六七四番地崔在洪扶安郡乾先面巴山里六壹五番地[署押]崔東翊四年五月一日[署押]書記料金參拾弐錢進行第五五二号司法代書人村田利雄[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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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1928년 최한옹(崔漢洪) 차용증(借用證) 고문서-증빙류-차용증 경제-회계/금융-차용증 昭和參年陰四月二十八日 崔漢洪 趙東燮 昭和參年陰四月二十八日 崔漢洪 趙東燮 전라북도 부안군 원형 적색6개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28년 음력 4월에 부안군 부령면 봉덕리에 사는 최한홍이 조동섭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작성한 차용증. 1928년 음력 4월 28일에 부안군(扶安郡) 부령면(扶寧面) 봉덕리(奉德里)에 사는 최한홍(崔漢洪)이 조동섭(趙東燮)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작성한 차용증이다. 최한홍은 조동섭에게 돈 30원(圓)을 빌리면서 음력 11월 말까지 갚기로 하였다. 이자는 1원당 매월 얼마씩으로 한다고 하였으나, 구체적인 수치는 기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만약에 지불 기한을 어기면 1원당 얼마씩의 벌금을 물린다고 하였으나 역시 구체적인 수치는 기재하지 않았다. 채무자는 최한홍 외에 연대차용인(連帶借用人) 2명이 서명 날인했는데, 상서면(上西面) 장동리(長東里)에 사는 최순환(崔順煥)과 부령면 옹중리(瓮中里)에 사는 최기홍(崔基洪) 등이다. 문서 여백에 42원을 무진(戊辰) 12월 27일에 갚았고, 호정(湖亭)에서 다 뺐다는 문구가 적혀 있는데, 이 차용증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알 수 없다. 한편 이 문서의 중앙에 X 자 모양의 검은 줄을 그렸는데, 이것은 돈을 다 갚았다는 표시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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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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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借用証一.金參拾圓야右金額에対야利息은壹圓頭에每朔 例로酌定홈一.返濟期限은昭和參年陰拾壹月末日內로幷[印]本利報償이되若違約則每圓頭에罰金[印]添付懲給기로如是成証홈[印]昭和參年陰四月二十八日扶安郡扶寧面奉德里債務者 崔漢洪[印]仝郡 上西面長東里連帶借用人 崔順煥[印]仝郡 扶寧面瓮中里連帶借用人 崔基洪[印]趙東变 殿四十二円을戊辰十二月二十七에報給 湖亭措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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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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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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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1912년 이규인(李奎仁) 등 서간(書簡)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壬子八月十日 崔碩士宅宗中 壬子八月十日 李奎仁 崔碩士宅宗中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12년에 이규인 등이 보낸 서간 1912년 8월 10일에 이규인(李奎仁), 이회선(李繪善), 이항선(李恒善) 등의 서간(書簡)이다. 안부를 묻고 자신들 선조(先祖)의 지덕지(至德誌)를 이제 막 판각(板刻)하게 되어 한 부(部)를 보내니, 책의 모양이 정밀하지 않고 잘못된 것이 있더라도 싫어하지 않으면 다행이겠다고 하였다. 이규인(李奎仁) 등이 증정한 책은 조선전기 학자 이서(李緖)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고종 연간에 간행한 시문집 『몽한영고(夢漢零稿)』이다. 피봉의 발신자는 창평학동몽한각간소(昌平鶴洞夢漢閣刊所)이고 수신자는 부안 석동(席洞) 최석사댁종중(崔碩士宅宗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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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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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謹伏問尊體百福鄙先祖至德誌世久未遑今才剞劂玆以一部異幸垂覽冊樣不精且不無訛誤不歉爲悚伏幸悉燭不備謹狀壬子八月十日李奎仁李繪善李恒善拜狀(皮封)扶安席洞崔碩士宅宗中入納昌平鶴洞夢漢閣刊所謹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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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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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신·통지류

1934년 최병석 전보송달지(電報送達紙) 고문서-서간통고류-전보 개인-생활-전보 최병석 1934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34년에 부안에 사는 아무개가 경성의 다옥정에 사는 최병석에게 보낸 전보송달지 1934년에 부안에 사는 아무개가 경성(京城)의 다옥정에 사는 최병석에게 보낸 전보송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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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유형 :
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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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신·통지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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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유형 :
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서신·통지류

20세기 초 부안 전주최씨(全州崔氏) 전보(電報) 고문서-서간통고류-전보 개인-생활-전보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부안에 거주하는 전주최씨에서 발송한 전보문 20세기 초 부안(扶安)에 거주하는 전주최씨(全州崔氏)가 의뢰한 전보문(電報文)이다. 일본어로 되어 있다. 본 전보가 실제 전송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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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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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을유년 부안 전주최씨(全州崔氏) 원재하기책(元齋下記冊) 고문서-치부기록류-용하기 경제-회계/금융-용하기 乙酉八月 乙酉八月 全州崔氏門中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을유년에 부안 전주최씨문중의 원재에서 지출한 내역을 기록한 장부. 을유년(乙酉年) 8월에 부안(扶安) 전주최씨(全州崔氏) 문중의 원재(元齋)에서 지출한 내역을 기록한 용하기(用下記)이다. 8월 이후의 기록이 날짜별로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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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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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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