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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사년 김명식(金明植) 소지(所志) 1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癸巳三月 金明植 城主 癸巳三月 金明植 全州府 전라북도 전주시 [着押] 1개 1개(적색, 정방형) 전주 매교 김해김씨가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22_01_A00006_001 계사년 3월 김명식(金明植)이 전주부사(全州府使)에게 올린 소지로 권문숙(權文叔)이 서울의 재상가를 가탁한 죄를 묻고 그가 치표한 곳을 훼파해달라는 내용. 계사년 3월에 북일면 항가산리(北一面 恒佳山里)에 사는 화민 김명식(金明植)이 전주부사(全州府使)에게 올린 소지이다. 김명식은 자신의 5대조 선산이 남일면 고치(南一面 高峙)에 있어서 백여 년 동안 금양수호 해왔다고 한다. 그런데 작년 11월에 본면(本面)에 사는 상인(喪人) 권문숙(權文叔)이 서울 회동(會洞)에 사는 박참판댁 치표처라고 가탁하여 밤을 틈타 몰래 매표하였고, 이들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관에서 엄한 판결을 내려 권문숙을 잡아들이고, 권문식이 서울의 재상가를 가탁한 죄를 다스리는 한편, 그가 치표한 곳을 속히 훼파해달라고 청하였다. 전주부사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권문숙을 잡아오도록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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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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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北一面恒佳山化民金明植右謹言至寃情由民之五世祖山在於南一面高峙禁養守護者百餘年矣不意去十一月良本面永登里居權喪人文叔乘夜埋標於連山官洞金進士置標已掘之處而假托於京會洞朴參判故民月前泣訴則題敎內果是京宰家置標則有難遽掘詳探向事故民其間廣探博問則渠有入葬之意先埋渠標而假托於朴參判者一面所共知也若使朴參判置標于此則必有 官飭白日埋標可也何可乘夜暗標乎且以事理言之雖京宰家置標旣有已掘之處則掘去可也又況假托於京宰者乎言念文塾之罪惡甚於山賊也玆敢粘連前掘文券冒悚泣籲於 孝理明決之下伏乞細細洞燭敎是後特下 嚴題同文叔發差捉致先爲毁其所謂置標而嚴治其假托京宰之罪使此殘民得保數百年守護之先壠千萬泣祝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癸巳三月 日(題辭)査實掘標次權文叔捉待事初五日狀官 [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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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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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845년 전주류씨종중(全州柳氏宗中) 완문(完文) 고문서-증빙류-완문 정치/행정-명령-완문 乙巳六月 日 乙巳六月 日 全州府尹 全州柳氏宗中 전라북도 전주시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23_01_A00028_001 1845년(헌종 11) 6월에 전주부에서 전주류씨 종중에게 발급한 완문. 1845년(헌종 11) 6월에 전주부에서 전주류씨 종중의 시조(始祖) 산소(山所)를 지키는 묘지기에 대한 잡역을 면제하면서 발급한 완문이다. 시조의 산소는 전주부 현내면 분토동에 있었다. 기왕에 전주부에서 발급한 완문이 화재로 소실되어 종중에서 다시 완문을 요청하자 관에서 발급해 준 것이다. 이 문서에는 작성연대가 을사년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관련문서를 통해 이를 1845년으로 추정하였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완문이 을묘년, 즉 1855년에도 발급되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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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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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계

【朝鮮總督府郡】李光現命雲岩面臨時書記但日給貳拾七錢大正三年四月壱日任實郡廳【朝鮮總督府印刷局印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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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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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령류

1900년 한규철(韓圭喆) 관고(官誥) 고문서-교령류-관고 정치/행정-임면-관고 光武四年十一月日 宮內府大臣議政府贊政宮內府臨時署理李乾夏 韓圭喆 光武四年十一月日 李乾夏 韓圭喆 서울특별시 종로구 2개(적색, 정방형) 임실 용정 청주한씨가 전주 덕진 청주한씨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20_01_A00015_001 1900년(광무 4) 11월에 궁내부대신 의정부찬정 궁내부 임시서리 이건하가 한규철을 숭인전 참봉으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관고(官誥). 1900년(광무 4) 11월에 궁내부대신 의벙부찬정 궁내부 임시서리(宮內府大臣 議政府贊政 宮內府 臨時署理) 이건하(李乾夏)가 한규철(韓圭喆)을 숭인전(崇仁殿) 참봉(參奉)으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관고(官誥)이다. 관고는 조선시대의 교첩(敎牒)에 해당한다. 판임관은 7품에서 9품까지의 관리를 통칭하는데 각 아문의 대신이 승선원(承宣院)에 추천서를 보내어 황제의 결제를 받은 뒤에 대신의 명의로 임명하였다. 한규철은 한영주(韓永柱)의 손자이자 한관섭(韓寬燮)의 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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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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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幼學金根培年四十七本金海居全州父幼學 顯敎謹封一地將爲天子得文武士於幕下 詩玉採於山珠採淵 賢人始出東都廬 離亭一序寓餘意寶價輸入長安市 聖主不勞明光匭 圖報天朝相表裏元和一治備文武 河陽老帥出征謀 嗟吾不材愧無補節度烏公先得士 光範諸公贊化理 博士殘秊命亦侈昌黎老夫撲筆歎 都門此行去就義 招賢禮數太珎重爲誰明時溫石起 臺閣他時諫諍美 不應羣公私一已元戎丕責在得人 經綸難獨萬幾贊 戎壇斧銊畀付地治道皇家所毗倚 鞱畧宜兼兩全技 萬一涓埃今日俟文謨武畧入幕下 平津東閤幾賢人 明堂至治際會遇庶荅淸朝身出仕 庾亮南樓誰佐史 籲俊招賢聖天子南兒書劍不遇歎 王公府裹闢芙蓉 明時寄語搢紳班燕趙悲歌何處是 狄相門前盡桃李 大家文章縣尹恥三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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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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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791년 정대갑(鄭大甲)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乾隆五十六年辛亥八月初八日 畓主 金奉孫 鄭大甲 乾隆五十六年辛亥八月初八日 金奉孫 鄭大甲 전라북도 전주시 [着名] 3개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정신문화연구원, 1999.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서, 1974. 이재수, 『조선중기 전답매매연구』, 집문당, 2003. 1791년(정조 15) 8월 8일에 김봉손(金奉孫)이 정대갑(鄭大甲)에게 전답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 1791년(정조 15) 8월 8일 김봉손(金奉孫)이 정대갑(鄭大甲)에게 전답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이다. 매매대상은 양자답(陽字畓) 5두락지, 부수(負數)로는 21복(卜) 4속(束)인 곳이며, 거래가격은 전문(錢文) 28냥이다. 김봉손은 긴히 돈을 쓸 데가 있어서 이 논을 팔았다. 이때 김봉손은 신문기와 함께 이 전답의 본문기 2장을 정대갑에게 넘겨주었다. 이 거래에는 한사찬(韓士贊)이 증인으로, 김봉손의 당숙인 김태중(金太中)이 필집(筆執)으로 참여하여 문서를 작성하고 착명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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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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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계

【任實郡】李光現雲岩面臨時面書記ヲ免ス大正四年九月三日任實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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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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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全州儒生李煥晶等謹齋沐上書于巡相閤下伏以人之爲人大綱有三是綱也建諸天地而不悖彌亘億萬世而長在鍾於人而爲忠孝烈是皆倫理之常經人道之盡處而至於烈則三者之中㝡所尤難者也是以往古來今罕有其人雖或有之必在於城崩蒼黃之際或出於危急存亡之時輒少以禮從容之道故雖其節行之可尙猶失於禮經之訓旨而迺若叔季今日以卑微家婦▣…且妙淺而處於變而能盡禮經之旨殉於義而不失從容之道卓卓烈烈之行求諸往古無與爲儔則其出天秉彝之性不可以愚婦而奪之也況今聖上御極如日中天無幽不燭無冤不闡褒賞之典荐降於比年而扶植秉彝之化遠及於鄕曲之愚婦而然也歟本府故同知張文澤妻具氏本以寒微家人于歸張門能執▣婦之道奉祀以禮事夫以敬閨門之內懿範夙著至於兄弟宗族皆以誠信應對自在敦睦中和氣而每爲里閈之所稱許不幸去正月奄遭夫君之喪一聲號哭輒絶而僅甦反若居常似無罔極慟殞之狀送終凡具躬自爲之無有遺感殯斂之後至于襄日不梳不洗{髟/火}蓬而面墨自晝至宵頭經而身麻晨昏哭朝夕上食一遵古制儼然若知禮家婦人及其襄奉之後家事巨細曲盡措處至於奴僕恩以撫之善以處之無一寃欝乃決日矢死而其死則已自初終時刻意也初以五月十五日定自處之期故宗族善辭而觧之婢僕胥飭而守之則婉辭以語曰吾雖一愚婦三從大義已決於一片中心云而了無哀慽之形矣及夫是期適遭媤屬之喪慽顧語親戚曰今日卽吾矢歸之日而意外此喪先出於一門之內吾若今死則此家之景境倘如何哉吾身之死別無早晩也其後以今月初七日再定決歸之歸而前期數日灑掃庭宇沐浴潔身身後之事次第付度於媤叔當於是日潔具酒果哭訣於靈位衣裳一襲製新改着因邀宗族終日穩話迨暮則明燭寢室肆筵設褥欲使座上諸人各歸於家一室之人已知氷霜之志雖不可奪矜憐姸質之自處欲爲禁防而不肯以歸溫溫婉語使人無疑居然之頃嘔吐之聲出於外故驚惶入視藥已入口器亦在傍但如縷之音微出喉間而願言夫君速與同歸此言纔訖已無及矣嗚呼一府之人皆嘖嘖而歎曰卓卓哉具氏之行也哉具氏之義也以妙少婦女何其自處之盡道也以卑微婦女何其決歸之從容也古之烈婦非曰不多而矢死而決日者惟具氏而已昔之烈行非曰不美而盡禮而殉義者惟具氏而已亡夫喪葬盡誠而奉之身後凡事盡節而處之再定自處之日而不失其期而必殉烈烈其光可謂建天地不悖亘萬世長在也生等瞻聆所及不覺聳歎以一府人所共稱誦語略陳梗槩伏願 閤下採擇卓異之行勿以循例 題下且其子婦李氏往在丁亥爲夫殉烈狀卷成軸而今此二烈萃於一室更伏願幷爲啓聞之地謹冒昧以陳壬辰六月 日鄕校多士幼學李煥晶 柳錫祚 黃纘源 李宗爕 任南白 李怙永 柳錫洪 朴景煥 李相濡 李啓馨 金箕成 李鳳廷 宋仁煥 李晉烈 金天鑑 黃濟黙 鄭濟淵 李始一 鄭大榮 吳 憲 柳謂源 洪有慶 金學彬 崔致洵 李命九 朴明煥 李莢倫 宋相春 鄭履基 李光濂 梁 鉉 鄭陽來 柳元養 金啓哲 崔始永 李在九 梁潤德 金永玉 等使[着押][題辭]前狀▣…有嘉歎之題矣今見此狀莫知大同之公議從當有褒揚之時事十六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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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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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2년 전주부유생(全州府儒生) 유석조(柳錫祚) 등 상서(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壬辰六月 日 幼學柳錫祚 鄭 淙 黃纘源 城主閤下 壬辰六月 日 柳錫祚 全州守令 전라북도 전주시 使[着押] 3개(적색, 정방형) 전주 구석 인동장씨가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21_01_A00005_001 1832년(순조 32) 6월에 전주향교(全州鄕校)의 유생 유석조(柳錫祚) 등 35명이 고을의 수령에게 올린 상서(上書). 1832년(순조 32) 6월에 전주향교(全州鄕校)의 유생 유석조(柳錫祚) 등 35명이 고을의 수령에게 올린 상서이다. 작성연대가 임진년으로 적혀 있는데, 관련문서를 통해 이를 1832년으로 추정하였다. 유생들은 이 상서에서 같은 고을에 사는 고(故) 동지(同知) 장문택(張文澤)의 처 구씨(具氏)와 그녀의 며느리 이씨(李氏)의 열행(烈行)을 조정에 알려 정려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상서의 내용에 따르면, 구씨는 한미한 집안 출신이지만 장씨 가문에 시집을 와서 부도(婦道)를 공경히 지키고, 예(禮)로써 제사를 받들고 집안에서는 그 범절이 뛰어났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난 정월에 남편이 갑자기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흔히 열부(烈婦)가 남편을 따라 죽음을 택하는 것은, 상을 당하여 급박한 때이거나 형편이 어쩔 수 없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구씨의 경우는 이와 달랐다. 구씨는 슬픔을 억누르고 모든 것을 마련하여 예에 따라 조처했으며 집안일에 서운한 데가 없게 하였으며, 가난한 친족들을 두루 도우며 의로움을 베풀며 서로 화목하게 지냈으며, 죽는 날짜를 정하여 꼭 그 날짜대로 약속을 지켰다. 구씨의 자부 이씨(李氏)는 지난 정해년에 남편을 따라 순절하여 도읍(道邑)에서 장계를 올려 정려를 청한 문서들이 쌓여서 두루마리가 될 정도에 이르렀지만 아직도 정려의 혜택을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전주의 유생들은 이들 고부(姑婦)의 열행을 영문(營門)에 알리고 조정에 알려 정려를 받게 해달라고 탄원하였다. 전주의 성주는 이에 대하여 그 내용이 이전에 올린 면보(面報)와 동장(洞狀)에 다 실려 있는 바, 그 열행이 참으로 뛰어나지만 다시 널리 공의(公議)를 수렴하여 올리라는 제사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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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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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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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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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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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郡守[印] 係員[印]請願書 下東面化民 崔鳳洙〃〃 崔允焕〃〃 崔炳郁〃〃 崔鶴洪右請願事實은本人䓁先山在於本面席洞山內基兩處而禁養松楸欝密이온바多有曲松難養穉松故間伐曲松야以養穉松且剪枝葉之意緣由仰訴오니 特下題許千萬祈恳之至城主 閤下隆熙三年正月 日扶安郡㕔欝密處間伐剪枝은特爲官認事隆熙三年二月六日[署押]郡守[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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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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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927년 최익홍(崔翊洪) 이소동일인증명원(異所同一人證明願) 고문서-증빙류-증서 경제-회계/금융-증서 昭和貳年 月 日 崔翊洪 扶安郡 山內面長 昭和貳年 月 日 崔翊洪 扶安郡 山內面長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27년에 최익홍이 부안군 산내면장에 제출한 이소동일인증명원 1927년에 최익홍(崔翊洪)이 부동산 등기와 관련하여 부안군(扶安郡) 산내면장(山內面長)에게 제출한 이소동일인증명원(異所同一人證明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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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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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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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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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관통보류

觀察使兼巡察使爲相考事卽接恩津縣監沈能弼呈單則以爲生等以先山犯葬犯松事聯名呈單關文截嚴而咸悅際値空衙未卽到付矣犯葬犯松之漢慫惥其山下居沈華三攫取關文與文券終不出給捉囚嚴勘關文與文券卽刻推給亦爲有置所謂華三以沈爲姓符同犯隻沮戱先事者究厥所爲萬萬痛惋到關卽時爲先捉囚其所攫取之關文與文券並卽推尋依關辭擧行形止牒報宜當向事合行移關請照驗施行須至關者右 關咸悅兼官光緖二年四月卄五[着押]相考兼使[着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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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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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관통보류

1876년 전라도관찰사겸순찰사(全羅道觀察使兼巡察使) 관문(關文) 1 고문서-첩관통보류-관 정치/행정-명령-관 光緖二年四月初八日 觀察使兼巡察使 咸悅縣監 光緖二年四月初八日 全羅道觀察使兼巡察使 咸悅縣監 전라북도 익산시 兼使[着押], [着押] 7개(적색, 정방형)1개(흑색, 방형) 함열 남당 청송심씨가 전주역사박물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Z025_01_A00003_001 1876년(고종 13) 4월에 전라관찰사겸순찰사(全羅觀察使兼巡察使)가 함열현감(咸悅縣監)에게 보낸 관문. 1876년(고종 13) 4월에 전라관찰사겸순찰사(全羅觀察使兼巡察使)가 함열현감(咸悅縣監)에게 보낸 관문이다. 서울에 사는 심판서(沈判書)댁 선산이 함열현 남당(南塘)에 있는데 선산 주룡 근처에 석광(石壙)이 있어 늘 잠채(潛採)가 걱정이었다. 1854(철종 5)에 함열현에 사는 유민(柳民)이 석공을 시켜 잠채한 일이 있어 형배(刑配)하고 채취해간 돌은 도로 메우게 하였다. 그런데 유민이 다시 석공을 시켜 전에 메웠던 돌을 가져가자 인근의 사람들도 채취를 해가는 바람에 주맥이 무너질 우려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김치국(金致國)과 염의중(廉宜中) 등은 선산에 범장을 하였고, 윤대중(尹大中)은 범송을 하였다. 유민과 석공은 즉시 잡아다 1차 형신하여 직초를 받고 이미 캐어간 돌은 부수어 제자리에 도로 메우게 하며, 범장·범송한 사람들은 잡아 가둔 뒤 보고하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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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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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1836년 전라도유생(全羅道儒生) 이중희(李重曦) 등 상서(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丙申七月 日 道內儒生幼學李重曦任基白李祜永 巡相閤下 丙申七月 日 李重曦 全羅觀察使 전라북도 전주시 [着押] 2개(적색, 정방형) 전주 구석 인동장씨가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21_01_A00005_001 1836년(헌종 2) 7월에 이중희(李重曦) 등 전라도 내 각 지역의 유생들이 순상(巡相)에게 올린 상서(上書). 1836년(헌종 2) 7월에 이중희(李重曦) 등 전라도 내 각 지역의 유생들이 순상(巡相) 즉, 전라도관찰사에게 올린 상서이다. 문서에는 작성연대가 병신년으로 적혀 있으나, 관련문서를 통해 이를 1836년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문서의 뒷부분에 해당하는 왼쪽 면이 잘라져 있어서 연명자들의 이름을 대부분 알 수 없게 되어 있다. 유생들은 이 상서에서 전주(全州)에 사는 고(故) 동지(同知) 장문택(張文澤)의 처 구씨(具氏)와 그녀의 며느리 이씨(李氏)의 열행(烈行)을 조정에 알려 정려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상서의 내용에 따르면, 구씨는 비록 한미한 집안 출신으로 장씨 가문에 시집을 와서 부도(婦道)를 공경히 지키고, 예(禮)로써 제사를 받들고 집안에서는 그 범절이 뛰어났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임진년 정월에 남편이 갑자기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구씨는 애통한 나머지 남편을 따라 순절하고 싶었지만 애써 슬픈 마음을 감추고 하나도 소홀함이 없이 상례를 다 갖추어 남편의 장례를 치렀다. 구씨는 쑥대처럼 된 머리를 빗질조차 하지 않았으며, 새까만 얼굴도 씻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 밤에 잠자리에 누울 때까지 한 순간도 상복을 벗지 않았다. 처음에는 5월 보름날에 죽기로 작정하였지만 때마침 시숙(媤叔)의 상(喪)을 당하자 장례를 치르고, 다시 6월 7일로 날짜를 잡은 다음에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목욕재계한 뒤에 침방에 들어가 끝내 독약을 마셨다. 구씨는 곧바로 즉사하지 않자 망부(亡夫)를 부르짖으며 저세상으로 함께 돌아가기를 기원하였고, 말이 끝나자마자 이내 죽고 말았다. 그리고 장문택의 며느리 이씨(李氏)는 18세 때 장문택의 아들 장유혁(張有爀)에게 시집을 와서 정성을 다하여 시부모를 모시고, 도리를 다하여 집안을 다스렸다. 뒤에 불행하게도 남편이 이상한 병에 걸렸을 때에는 온갖 정성을 다하여 밤낮으로 부축하며 병 구완을 하였으며, 남편이 운명하려고 하자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 피를 내어 마시게 하여 며칠을 연명할 수 있었다. 남편이 운명하자 정성과 예절을 다하여 장례를 치렀다. 결국 마지막 남은 것은 유복자인 어린 딸뿐이었지만, 그마저도 3년이 못되어 요절하자 이씨는 살아갈 희망을 잃고는 곡기를 끊고 채 열흘이 못돼서 죽고 말았다. 지난 정해년에 도읍(道邑)에서 장계를 올려 정려를 청한 문서들이 쌓여서 두루마리가 될 정도에 이르렀으니 그 시어머니에 그 며느리라고 할 수 있다. 이에 태인, 고부, 곡성, 옥과 등 전라도 내 각 지역의 유생들이 뜻을 모아 순상에게 글을 올려 두 사람의 열행을 조정에 알려 정려를 받게 해달라고 탄원하였다. 순상은 이에 대하여 고부의 열행이 참으로 가상하지만, 다시 널리 열행을 모아 관에 알리라는 제사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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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1836년 전라도유생(全羅道儒生) 이석채(李錫采) 등 상서(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丙申八月 日 全羅道儒生幼學李錫采柳奎輔宋仁煥 大宗伯閤下 丙申八月 日 李錫采 禮曹判書 전라북도 전주시 禮曺[着押] 2개(적색, 정방형) 전주 구석 인동장씨가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21_01_A00005_001 1836년(헌종 2) 8월에 이석채(李錫采) 등 전라도 각 지역의 유생 여러 명이 대종백(大宗伯), 즉 예조판서(禮曹判書)에게 올린 상서(上書). 1836년 8월에 이석채(李錫采) 등 전라도 각 지역의 유생 여러 명이 대종백(大宗伯), 즉 예조판서(禮曹判書)에게 올린 상서이다. 문서의 뒷부분에 해당하는 왼쪽이 훼손되어 연명자의 상당수를 알 수 없으며, 제사[題辭]의 뒷부분도 훼손되었다. 그리고 이 문서에는 작성연대가 병신년으로 적혀 있는데, 관련문서를 통해 이를 1836년으로 추정하였다. 유생들은 이 상서에서 같은 고을에 사는 고(故) 동지(同知) 장문택(張文澤)의 처 구씨(具氏)와 그녀의 며느리 이씨(李氏)의 열행(烈行)을 조정에 알려 정려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상서의 내용에 따르면, 구씨는 비록 한미한 집안 출신으로 장씨 가문에 시집을 와서 부도(婦道)를 공경히 지키고, 예(禮)로써 제사를 받들고 집안에서는 그 범절이 뛰어났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난 임진년 정월에 남편이 갑자기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구씨는 애써 슬픈 마음을 감추고 하나도 소홀함이 없이 상례를 다 갖추어 남편의 장례를 치렀다. 구씨는 쑥대처럼 된 머리를 빗질조차 하지 않았으며, 새까만 얼굴도 씻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 밤에 잠자리에 누울 때까지 한 순간도 상복을 벗지 않았다. 처음에는 5월 보름날에 남편을 따라 죽기로 작정하였지만 때마침 시숙(媤叔)의 상(喪)을 당하자 장례를 치르고, 다시 6월 7일로 날짜를 잡은 다음에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목욕재계한 뒤에 침방에 들어가 끝내 독약을 마셨다. 구씨는 곧바로 즉사하지 않자 망부(亡夫)를 부르짖으며 저세상으로 함께 돌아가기를 기원하였고, 말이 끝나자마자 이내 죽고 말았다. 그리고 구씨의 며느리 이씨(李氏)는 18세 때 장문택의 아들 장유혁(張有爀)에게 시집을 와서 정성을 다하여 시부모를 모시고, 도리를 다하여 집안을 다스렸다. 뒤에 불행하게도 남편이 이상한 병에 걸렸을 때에는 온갖 정성을 다하여 밤낮으로 부축하며 병 구환을 하였으며, 남편이 운명하려고 하자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 피를 내어 마시게 하여 며칠을 연명할 수 있었다. 남편이 운명하자 정성과 예절을 다하여 장례를 치렀다. 결국 마지막 남은 것은 유복자인 어린 딸뿐이었지만, 그마저도 3년이 못되어 요절하자 이씨는 살아갈 희망을 잃고는 곡기를 끊고 채 열흘이 못돼서 죽고 말았다. 이에 원근의 유생들이 공의를 수렴하여 도읍(道邑)에서 장계를 올려 이씨에게 정려를 청한 문서들이 쌓여서 두루마리가 될 정도에 이르렀지만 아직 정려를 받지 못했다. 이에 전라도 각처의 유생들은 다시 공의를 모아 예조판서에게 상서를 올려 두 고부의 열행을 조정에 알려 정려를 받게 해달라고 탄원하였다. 이에 대하여 예조판서는 고부의 열행이 참으로 감탄스럽다고 하였지만, 문서의 훼손으로 더 이상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狀童卽有査問決處事石湖朴今玉金蒙同南中極眼同捉待事癸丑十二月初九日官[着押][印][印][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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