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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州儒生幼學柳記柳浡謹齋沐再拜上書▣(于)觀察閤下伏以生等始祖妣國大夫人山所在於本州府東面表石里前麓而位土畓在於草谷面帛洞坪也五百年世世傳來之物而字號卜數昭然自在上以爲墓祭矣忽於今者稱以乾止山局內而生等始祖妣墓畓一▣(石)▣(七)斗落誤入於摘奸此可成說乎論其地形則乾山之於帛洞坪非但非一面非一洞也重巒疊嶂遙遙絶遠則不可以局內論也論其買得則不知幾百年舊物也如是屬公則何處何畓初非吾國之所有乎公田私田自古有之而今焉無公私之別乎此無乃挾雜輩憑公營私瞞告弄奸之致也伏乞 洞燭敎是後生等始祖妣位畓一石七斗落特爲勿侵之意立旨成給俾爲香火之地千萬幸甚戊戌九月 日儒生幼學 柳 記 柳 浡 柳 讙 柳 讜 柳 譔 柳 誾 柳 詢 進士 柳浩養 柳 譓 幼學 柳新根 柳完根 柳豊根使[着押][印][印][題辭]摘奸更報事本官 初八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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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중엽 모년 류▣양(柳□養)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全州化民柳▣養 [19세기 중엽] 柳▣養 全州府尹 전라북도 전주시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23_01_A00012_001 19세기 중엽에 전주류씨(全州柳氏) 종중의 류▣양(柳□養)이 전주부윤(全州府尹)에게 올린 소지. 19세기 중엽에 전주류씨(全州柳氏) 종중의 류▣양(柳□養)이 전주부윤(全州府尹)에게 올린 소지이다. 그는 전주류씨의 시조 완산백(完山伯)의 분묘가 전주부 현내면 분토동에 있어서 지난 3백여 년 동안 봄가을로 제사를 받들고 묘지기를 두어 산소를 수호하여 왔다고 지적하고, 묘지기에 대해서는 일체의 잡역을 면제한다는 영읍(營邑)의 완문(完文)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임(面任) 정만봉(丁萬鳳)이 이를 무시하고 침탈하는 일이 일어났다고 호소하고 있다. 그러니 정만봉을 잡아들여 엄히 다스리고. 다시는 묘지기에게 역을 부과하지 말도록 하여달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전주부윤은 상세하게 사실을 조사하여 관의 지시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여 다시는 시끄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제사를 내렸다. 문서의 훼손 상태가 심하여 정확한 작성연대와 작성자는 알 수 없으나, 관련문서로 미루어 볼 때 19세기 중엽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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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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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5년 이광현(李光現) 해임장(解任狀) 고문서-첩관통보류-임명장 정치/행정-임면-임명장 大正四年九月三日 任實郡 李光現 大正四年九月三日 任實郡 李光現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 범오 홍주이씨가 전주 덕진 홍주이씨가 전북향토문화연구회편, 『全北地方의 古文書』1․ 2․ 3, 1993․1994․1995.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정구복, 『고문서와 양반사회』, 일조각』, 2002. HIKS_Z019_01_A00022_001 1915년 9월에 임실군청(任實郡廳)에서 이광현(李光現)을 운암면(雲岩面)의 임시면서기(臨時面書記)에서 해임하면서 발급한 해임장. 1915년 9월 3일에 임실군청(任實郡廳)에서 이광현(李光現)을 운암면(雲岩面)의 임시면서기(臨時面書記)에서 해임하면서 발급한 해임장이다. 면서기는 면장의 지휘를 받아서 면의 사무를 맡아보는 서기이다. 이광현이 운암면의 임시면서기에 임명된 것은 그해 7월 5일이므로 2달 만에 해임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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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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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년 박유안(朴有安) 등 상서(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癸卯四月日 朴有安 城主 癸卯四月日 朴有安 珍島郡守 전라남도 진도군 官[着押] 4개(적색, 정방형) 진도 동외 밀양박씨가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24_01_A00001_001 1903년(광무 7) 4월에 진도군(珍島郡)에 사는 박유안(朴有安) 등 20인이 연명하여 진도군수(珍島郡守)에게 올린 상서로 사인(士人) 박창준(朴昌俊)과 그의 어머니 진주하씨의 효열을 건의하는 내용. 1903년(광무 7) 4월에 진도군(珍島郡)에 사는 박유안(朴有安) 등 20인이 연명하여 진도군수(珍島郡守)에 올린 상서이다. 박유안 등은 사인(士人) 박창준(朴昌俊)과 그의 어머니 진주하씨의 효열을 포창해 주기를 건의하였다. 진주하씨의 남편은 나병을 앓은 지 3년이나 되자 진주하씨는 자신의 살을 도려내어 남편에게 먹여 병을 완치시켜 해로하였다. 그의 아들 박창준도 효행을 다하니, 온 마을에서 그들의 효열을 칭송하였다. 이에 박유안 한 가문에 효열이 모두 갖추어져 있으니 이들에 대해 포양의 은전이 내려주기를 청원하였다. 이에 대해 27일에 진도군수는 "어미가 열행과 자식의 효행은 세상에 드문 일이니 감탄할 만한 일이다. 마땅히 감영에 알려 천양을 되는 날이 있을 것이다."라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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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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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賣渡證書右伏在高敞郡興德面五湖里參百番▣(地)草家三間亡親生時典執是如可當此▣▣節勢不得已賣渡於居住人鞠碩石殿而価文貳拾兩依數捧上是如乎日後子孫中若有携貳則以此文記卞正事典執家垈主 金容琪本家垈主 鞠洛元筆執 鞠一泰鞠源石殿典當文記出給印昭和九年甲戌二月二十九日昭和九年四月十二日魯致守六十五 庚午坤 五十五 庚辰李燮子 三十 乙巳婦 二十三 壬子黃用子 十五 庚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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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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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867년 상전(上典) 패지(牌旨)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丁卯十二月二十二日 丁卯十二月二十二日 上典 전라북도 고창군 [着名] 1개 흥덕 석호 담양국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외 옮김, 『유서필지』,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1867년(고종 4)에 상전(上典)이 자신의 노비 누군가에 발급한 패지로 흥덕현 석호 포구(興德縣 石湖 浦口)내의 공물에 대한 세금을 거두어 납부라는 내용. 1867년(고종 4)에 상전이 자신의 노비 누군가에게 발급한 패지이다. 패지는 상전이 노비를 시켜 토지나 노비를 거래할 때 작성한 문서로 일종의 위임장인데, 여기서는 거래가 아니라 수세하는 권리를 위임하는 내용이다. 즉 상전댁에서 소유한 흥덕현 석호 포구(興德 石湖 浦口)의 공물에 대한 세를 받을 수 있도록 써 준 것이다. 한편, 상전이 소유했다고 하는 석호의 공물이 어떤 의미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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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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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無他本宅收貰興德石湖浦口供物此牌旨導良無論某處捧準価納上宜當者丁卯十二月二十二日上典 [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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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전주최씨(全州崔氏) 산도(山圖) 2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부안에 있는 전주최씨 소유 선산의 그림 부안에 소재해 있는 전주최씨 소유의 선산(先山)을 그린 것이다. 부안에는 전주최씨 중종 소유의 산이 많이 있었다. 고부산(古阜山)과 주산(舟山)도 표기되어 있다. 산송 사건 때문에 작성된 그림으로 생각된다. 붉은 색으로 표시된 점들은 모두 묘지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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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皮封]謝書謹謝候上阻晤許久熲嚮恒勤匪意令季氏袖書委訪握之話擎之讀頓覺心開眼明矧審辰下棣體起居懋學康福仰慰尤大記下服人今夏來緦功袒免之憾連仍稠疊慘愴難耐之衰相轉深殆同下山之日悶憐柰何敎山訟事理直而見屈令人憤歎任衙書裁呈而人微言經有實效何可望也季氏事應依戒錄入坼覽後傳之如何餘萬要劇姑不備謝上丙菊念六服弟奇陽衍拜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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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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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9년 임실군수(任實郡守) 조성희(趙性憙) 서간(書簡)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己丑二月初七日 趙性憙 安碩士 己丑二月初七日 趙性憙 安碩士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HIKS_Z018_01_A00060_001 1889년(고종 26) 2월 7일에 임실군수 조성희(趙性憙)가 순흥안씨(順興安氏) 안석사(安碩士)에게 보낸 안부 편지. 1889년(고종 26) 2월 7일에 임실군수 趙性憙가 順興安氏 집안의 安碩士에게 보낸 안부 편지. 조성희는 1886년 7월~1889년 1월 사이에 임실군수를 역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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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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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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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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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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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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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모년 임실(任實) 순흥안씨문중(順興安氏門中) 장사택일지(葬事擇日紙) 2 고문서-치부기록류-택기 종교/풍속-민간신앙-택기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HIKS_Z018_01_A00084_001 모년 임실(任實)의 순흥안씨(順興安氏) 문중에서 작성된 장사택일지(葬事擇日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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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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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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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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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902년 함양오씨댁노(咸陽吳氏宅奴) 복용(福用)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光武六年壬寅四月十三日 畓主 吳咸陽宅奴福用 光武六年壬寅四月十三日 吳咸陽宅奴福用 [着名] 2개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Z018_01_A00017_001 1902년(광무 6) 4월에 함양오씨댁(咸陽吳氏宅)의 노(奴) 복용(福用)이 남원(南原) 지사방(只沙坊) 관기촌(舘基村) 전평(前坪)에 있는 논 3마지기를 전문 280냥을 받고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 1902년(광무 6) 4월 13일에 함양오씨댁(咸陽吳氏宅)의 노(奴) 복용(福用)이 남원(南原) 지사방(只沙坊) 관기촌(舘基村) 전평(前坪)에 있는 공자(恭字) 답 2자리 3두락을 280냥에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 명문이다. 긴히 돈을 쓸 데가 있어서 판다고 매매사유를 기재하고 있으나 매입자의 이름은 실려 있지 않다. 구문기가 다른 문기와 함께 있어 매입자에게 주지 못하므로 신문기와 구 수표 2장을 함께 준다고 하였다. 증필(證筆)은 이참봉댁 노(奴) 석업(石業)이다. 아마 복용은 상전을 대신하여 거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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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804년 이흥년(李興年)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嘉慶九年甲子十月▣▣▣(十一日) 田畓主 金位彩 李興年 嘉慶九年甲子十月▣▣▣(十一日) 金位彩 李興年 전라북도 전주시 [着名] 2개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정신문화연구원, 1999.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서, 1974. 이재수, 『조선중기 전답매매연구』, 집문당, 2003. 1804년(순조 4) 10월 11일에 김위채(金位彩)가 이흥년(李興年)에게 부동면(府東面)에 있는 전답을 매매하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 1804년(순조 4) 10월 11일에 김위채(金位彩)가 이흥년(李興年)에게 부동면(府東面)에 있는 전답을 매매하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이다. 매매대상은 양자답(陽字畓) 4두락지와 동자전(同字田) 2두락지 등 6두락지로, 부수(負數)로는 23부(負)인 곳이며, 거래가격은 전문(錢文) 25냥이다. 이때 김위채는 신문기와 함께 이 전답의 본문기 7장을 이흥년에게 넘겨주었다. 이 거래에는 하지양(河之樑)이 필집(筆執)으로 참여하여 착명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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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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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嘉慶) 十一年丙寅十二月十六日 前明▣(文)右▣▣(明文)事自己買得府東伏在陽字畓肆斗落只及同字田貳斗落只合陸斗落只庫所耕貳拾參負良中價折錢文拾伍兩依數捧上爲遣本文記八丈幷以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同生子孫中雜談是去等以此文記告官卞正事田畓主 李興年[着名]筆執 柳德淵[着名]證人 李彦濟[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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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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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李燮奎爲通訓大夫行造紙署別提者咸豊九年二月 日[印](背面)吏吏朴華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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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8년 이섭규(李燮奎) 마첩(馬帖) 고문서-증빙류-마첩 정치/행정-조직/운영-마첩 戊午八月 日同年同月初五日 司僕寺 忠儀 李燮奎 戊午八月 日同年同月初五日 司僕寺 李燮奎 서울특별시 종로구 司僕寺[着押] 1개(적색, 정방형) 임실 범오 홍주이씨가 전주 덕진 홍주이씨가 전북향토문화연구회편, 『全北地方의 古文書』1․ 2․ 3, 1993․1994․1995.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정구복, 『고문서와 양반사회』, 일조각』, 2002.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 HIKS_Z019_01_A00001_001 1858년(철종 9) 8월 5일에 사복시(司僕寺)에서 왕명을 받아 이섭규(李燮奎)에게 아마(兒馬) 1필을 내려준다는 마첩(馬帖). 1858년(철종 9) 8월 5일에 사복시(司僕寺)에서 왕명을 받아 이섭규(李燮奎)에게 아마(兒馬) 1필을 내려준다는 증서이다. 사복시는 조선시대의 여마(輿馬)·구목(廐牧) 및 목장에 관한 일을 관장하기 위해 설치되었던 관서이다. 당시 이섭규는 순조(純祖)의 비(妃) 순원왕후(純元王后)의 혼전(魂殿)에 충의(忠義)직을 수행한 공로로 마필을 상급 받은 것이다. 마첩에는 숙마(熟麻), 반숙마(半熟麻), 아마(兒馬)의 구별이 있었으며, 마필 대신에 목(木)과 포(布)로 받을 수 있었다. 마첩을 받은 사람은 이 증서를 사복시에 내고 마필이나 목과 포를 받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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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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戊午八月 日同年同月初五日承 傳 魂 殿忠儀李燮奎 兒馬壹匹 賜給事後日題給次帖子印司僕寺[着押][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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