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2년 전주유생(全州儒生) 이환정(李煥晶) 등 상서(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壬辰六月 日 幼學李煥晶 柳錫祚 黃纘源 巡相閤下 壬辰六月 日 李煥晶 全羅觀察使 전라북도 전주시 使[着押] 전주 구석 인동장씨가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21_01_A00005_001 1832년(순조 32) 6월에 전주향교(全州鄕校)의 유생 이환정(李煥晶) 등 38명이 순상(巡相)에게 올린 상서(上書). 1832년(순조 32) 6월에 전주향교(全州鄕校)의 유생 이환정(李煥晶) 등 38명이 순상(巡相), 즉 전라도관찰사에게 올린 상서이다. 작성연대가 임진년으로 적혀 있는데, 관련문서를 통해 이를 1832년으로 추정하였다. 유생들은 이 상서에서 같은 고을에 사는 고(故) 동지(同知) 장문택(張文澤)의 처 구씨(具氏)와 그녀의 며느리 이씨(李氏)의 열행(烈行)을 조정에 알려 정려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상서의 내용에 따르면, 구씨는 한미한 집안 출신이지만 장씨 가문에 시집을 와서 부도(婦道)를 공경히 지키고, 예(禮)로써 제사를 받들고 집안에서는 그 범절이 뛰어났다. 형제와 종족에 대해서도 모두 성신(誠信)으로 응대하여 화목하게 지냈기 때문에 향리에서 늘 칭송을 받았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난 정월에 남편이 갑자기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구씨는 애통한 나머지 남편을 따라 순절하고 싶었지만 애써 슬픈 마음을 감추고 하나도 소홀함이 없이 상례를 다 갖추어 남편의 장례를 치렀다. 구씨는 쑥대처럼 된 머리를 빗질조차 하지 않았으며, 새까만 얼굴도 씻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 밤에 잠자리에 누울 때까지 한 순간도 상복을 벗지 않았다. 처음에는 5월 보름날에 죽기로 작정하였지만 때마침 시숙(媤叔)의 상(喪)을 당하자 장례를 치르고, 다시 6월 7일로 날짜를 잡은 다음에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목욕재계한 뒤에 침방에 들어가 끝내 독약을 마셨다. 구씨는 곧바로 즉사하지 않자 망부(亡夫)를 부르짖으며 저세상으로 함께 돌아가기를 기원하였고, 말이 끝나자마자 이내 죽고 말았다. 그리고 장문택의 며느리 이씨(李氏)는 지난 정해년에 도읍(道邑)에서 장계를 올려 정려를 청한 문서들이 쌓여서 두루마리가 될 정도에 이르렀다. 이에 전주의 유생들은 이들 고부(姑婦)의 열행을 조정에 알려 정려를 받게 해달라고 탄원하였다. 순상은 이에 대하여 이전에 올린 소지에 대하여 참으로 가상하다는 제사를 내린 바 있다면서, 지금 다시 이 소지를 보니 모두가 다 한결같은 공의(公議)를 지니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마땅히 포양할 때가 있을 것이라는 제사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