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2년 김진옥(金振玉) 등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壬辰六月 日 金振玉 鄭有侃 沈相賢 兼使主 壬辰六月 日 金振玉 全羅觀察使 전라북도 전주시 使[着押] 3개(적색, 정방형) 전주 구석 인동장씨가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21_01_A00005_001 1832년(순조 32) 6월에 전주부(全州府)의 유생 김진옥(金振玉) 등 57명이 겸사주(兼使主)에게 올린 소지(所志). 1832년(순조 32) 6월에 전주부(全州府)의 유생 김진옥(金振玉) 등 57명이 겸사주(兼使主)에게 올린 소지이다. 겸사주는 전주부윤(全州府尹)을 겸하고 있었던 전라도관찰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소두(疏頭)가 적혀 있는 문서의 앞부분이 훼손되어 있다. 전주의 유생들은 이 소지에서 같은 고을에 사는 고(故) 동지(同知) 장문택(張文澤)의 처 구씨(具氏)와 그녀의 며느리 이씨(李氏)의 열행(烈行)을 조정에 알려 정려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소지의 내용에 따르면, 구씨는 불행하게도 금년에 남편이 갑자기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자 애통한 나머지 남편을 따라 순절하고 싶었지만 애써 슬픈 마음을 감추고 하나도 소홀함이 없이 상례를 다 갖추어 남편의 장례를 치렀다. 남편이 죽은 직후부터 이미 하늘의 태양을 가리키며 죽기로 맹서하였다. 처음에는 5월 보름날에 죽기로 작정하였지만 때마침 시숙(媤叔)의 상(喪)을 당하자 장례를 치르고, 다시 6월 7일로 날짜를 잡은 다음에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목욕재계한 뒤에 침방에 들어가 끝내 독약을 마셨다. 구씨는 곧바로 즉사하지 않자 망부(亡夫)를 부르짖으며 저세상으로 함께 돌아가기를 기원하였고, 말이 끝나자마자 이내 죽고 말았다. 흔히 열부(烈婦)가 남편을 따라 죽음을 택하는 것은, 상을 당하여 급박한 때이거나 형편이 어쩔 수 없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구씨의 경우처럼 살아서는 지아비를 섬기는데 정(情)과 예(禮)를 다하고, 죽음에 이르러서는 기한을 정하여 남편을 따라 순사하기로 결심하여 마치 죽음을 남편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여기는 일은 결코 평범한 열행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리고 장문택의 며느리 이씨(李氏) 또한 지난 정해년에 남편을 따라 순절하여 도읍(道邑)에서 장계를 올려 정려를 청한 문서들이 쌓여서 두루마리가 될 정도에 이르렀으나 아직도 정려의 혜택을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전주의 유생들은 이 두 사람의 열행을 조정에 알려 정려를 받게 해달라고 탄원하였다. 이에 대하여 겸사주는 기왕에 유생들이 올린 소지에 대하여 제사를 내린 것이 있으며, 이번에 다시 이렇게 간절한 소지를 올렸고 여론 또한 그러하지만 포양하는 일은 저절로 그 때가 있는 것이라는 제사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