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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8년 기우만(奇宇萬) 서간(書簡) 2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戊戌七月卄七日 奇宇萬 戊戌七月卄七日 奇宇萬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1898년(광무 2) 7월 27일에 기우만(奇宇萬)이 순흥안씨(順興安氏) 집안의 누군가에게 보낸 서간(書簡). 1898년(광무 2) 7월 27일에 기우만(奇宇萬)이 순흥안씨(順興安氏) 집안의 누군가에게 보낸 서간(書簡)이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리한 복통[河魚]은 노인이 감당하지 못할 바인데 하물며 수기(水氣)도 있다하여 듣고 놀라웠다. 그러나 가슴 속에 비색(痞塞)이 심하지 않고, 또 조리 중에도 편지를 쓰는 걸 보면 정신은 완전한 것 같은데, 그 사이에 가을이 바람이 부니 병이 물러날 것이다. 자신은 여름 동안 병이 났었고 책 간행하는 일은 종이가 중단되어 새로운 종이를 기다려야 일을 마칠 것이다. 편지의 내용 가운데 "천명을 즐긴다"는 구절의 뜻은 평생 길러야 할 바이고, 생사에 대해 담소(談笑)하는 것은 사람을 쾌활하게 하니, 이런 지기(志氣)가 있으면 병이 저절로 없어지고 조리를 잘하면 낫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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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皮封]安生員宅護喪所 入納狀上 三山謹慰吾道陽九後輩之所依仰諸公次第凋謝此公安得獨免耳不聞不欲聞目不見不欲見浩然而逝從先輩長德於地下在公來始非快活而顧此昏衢失燭冥行者安得不痛恨也在宇萬則五十年先誼一朝雲空而追念再昨年錦城光山死生相隨未嘗不慕其義而信其矍鏢今焉已矣有淚傾河 非私伊公行當以數行酹象生而先以此布告此衷神思昏黑頭緖莫尋不備狀上戊戌八月二十五日奇宇萬拜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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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8년 황현(黃玹) 만사(挽詞)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黃玹 安貞晦 黃玹 安貞晦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1898년(광무 2)에 황현(黃玹)이 안정회(安貞晦)를 애도하며 지은 만사(挽詞). 1898년(광무 2)에 황현(黃玹)이 안정회(安貞晦)를 애도하며 지은 만사(挽詞)이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름 위로 솟은 기상 늙을수록 늠름했으니, 예로부터 광황(光黃)에서 특별한 인재가 나왔네. 의리는 높고 재물은 소홀하니 참다운 학문이요, 자신은 잊고 세상을 근심하니 큰 경륜이네. 도산(道山 저승)은 정말 선관(仙官)의 주인 찾기에 급하고, 귀신들은 응당 큰 덕인이 이웃됨에 놀라네. 누가 역사에 한 줄을 보탤까? 온 세상 암혈(岩穴, 은자)이 그를 위해 애통해하네." 만사에 이어 적은 구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날을 따져보니 장례가 머지않은데 상여 행렬에 달려가지 못하고, 다만 올리는 만사가 황졸(荒拙)하여 무덤 속의 고명하신 안목에 차지 않을 것이다. 무덤에 눈이 내릴 뿐이다." 『매천집』에 그 내용이 실려 있는데, 매천이 44세 때인 무술년(1898, 광무2)에 지은 것이다. 안정회(安貞晦, 1830~ 1898)는 자는 의경(義敬), 호는 관산(管山), 본관은 순흥(順興)이며, 창영(昌鎣)의 아들이다. 전라도 광양(光陽) 출신으로 기정진(奇正鎭)의 문인이다. 『관산유고』가 있다. 1896년 의병활동에 송사(松沙) 기우만(奇宇萬)과 함께 모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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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8년 이섭규(李燮奎) 고신(告身) 3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光緖十四年八月 日 李燮奎 光緖十四年八月 日 高宗 李燮奎 서울특별시 종로구 1개(적색, 정방형) 임실 범오 홍주이씨가 전주 덕진 홍주이씨가 전북향토문화연구회편, 『全北地方의 古文書』1․ 2․ 3, 1993․1994․1995.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정구복, 『고문서와 양반사회』, 일조각』, 2002.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 HIKS_Z019_01_A00001_001 1888년(고종 25) 8월에 고종이 이섭규(李燮奎)를 통훈대부(通訓大夫) 행장악원주부(行掌樂院主簿)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지. 1888년(고종 25) 8월에 국왕이 이섭규(李燮奎)를 통훈대부장악원주부(通訓大夫行掌樂院主簿)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지이다. 통훈대부는 정3품 문신 품계이며, 주부는 종6품이어서 '품계가 높은 데 비해 관직이 낮음'을 의미하는 '행 (行)'을 붙였다. 장악원은 궁중에서 연주하는 음악과 무용에 관한 일을 담당하던 관청으로 주부는 문서와 부적을 주관하였다. 교지는 왕이 신하에게 관직, 관작, 시호, 자격, 토지 및 노비 등을 하사하면서 그 증표로 내려주는 문서이다. 이섭규의 본관은 홍주(洪州)이며 자는 서오(瑞五)이다. 1817년(순조 17)생으로 합격 당시 임실(任實)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의 양부는 이병균(李秉均)이며, 생부는 이진균(李珍均)이다. 이섭규는 1852년(철종 3)에 식년진사시에 합격한 뒤에 음관(蔭官)으로 관직에 들어가 사헌부 감찰, 돈녕부 판관, 공주 진관, 장악원 주부, 상서원 주부 등을 역임했다. 그의 고신 12점이 홍주이씨 가문에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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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李燮奎爲通訓大夫行掌樂院主簿者光緖十四年八月 日[印](背面)吏吏朴華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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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8년 이섭규(李燮奎) 고신(告身) 5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光緖十四年十一月 日 李燮奎 光緖十四年十一月 日 高宗 李燮奎 서울특별시 종로구 1개(적색, 정방형) 임실 범오 홍주이씨가 전주 덕진 홍주이씨가 전북향토문화연구회편, 『全北地方의 古文書』1․ 2․ 3, 1993․1994․1995.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정구복, 『고문서와 양반사회』, 일조각』, 2002.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 HIKS_Z019_01_A00001_001 1888년(고종 25) 11월에 고종이 이섭규(李燮奎)를 통훈대부(通訓大夫) 행상서원주부(行尙瑞院主簿)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지. 1888년(고종 25) 11월에 국왕이 이섭규(李燮奎)를 통훈대부상서원주부(通訓大夫行尙瑞院主簿)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지이다. 통훈대부는 정3품 문신 품계이며, 주부는 종6품이어서 '품계가 높은 데 비해 관직이 낮음'을 의미하는 '행(行)'을 붙였다. 상서원은 국왕의 새보(璽寶)·부패(符 牌)·절월(節鉞)을 관장하던 관서로 1894년(고종 31) 갑오경장 때 폐지되었다. 교지는 왕이 신하에게 관직, 관작, 시호, 자격, 토지 및 노비 등을 하사하면서 그 증표로 내려주는 문서이다. 이섭규의 본관은 홍주(洪州)이며 자는 서오(瑞五)이다. 1817년(순조 17)생으로 합격 당시 임실(任實)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의 양부는 이병균(李秉均)이며, 생부는 이진균(李珍均)이다. 이섭규는 1852년(철종 3)에 식년진사시에 합격한 뒤에 음관(蔭官)으로 관직에 들어가 사헌부 감찰, 돈녕부 판관, 공주 진관, 장악원 주부, 상서원 주부 등을 역임했다. 그의 고신 12점이 홍주이씨 가문에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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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李燮奎爲通訓大夫行尙瑞院主簿者光緖十四年十一月 日[印](背面)吏吏朴華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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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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勅令正三品任中樞院議官叙奏任官六等者光武七年十月二日議政府贊政大臣勳一等金嘉鎭 宣[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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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圭喆任崇仁殿叅奉叙判任官八等者光武四年十一月 日宮內府大臣議政府贊政宮內府臨時署理李乾夏[印][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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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관통보류

南一面社首稟目伏以北一面金百秀先山置標事下帖依到故與狀民即往山處招致朴求禮子龍西與金寬瑞子則寬瑞之子隱避不見故求禮子龍瑞相議則同龍瑞置標獨爲毁去擔當云是遣平邱然後標器則眼同龍瑞還完於金寬瑞家是白遣松楸摘奸則大松伍株中松拾株斫伐故同龍瑞處推尋而出給於狀民山直處受手本是乎旀同龍瑞毁去置標受手本是乎旀狀民處受手本是乎旀三張粘連仰達參商敎是後特爲嚴題以杜後弊之意緣由事敢稟辛巳三月 日 社首 鄭[着名](題辭)標紙成貼下送傳給狀民是旀日後若有此等弊端是去等另加禁斷事初九日告李敬烈行官[着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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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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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北一面化民金百秀金守憲金顯豊等右謹言至寃情由民等日前以本面金寬瑞假托於連山官洞金進士而暗自置標於民等先山腦後事呈訴則 題敎內金寬瑞與朴求禮并成報押付狀民以上以爲嚴查決處事敎是▣民等對質次到付 題音則同寬瑞與求禮頑拒 官題圖避不見世豈有如許之民習乎金寬瑞朴求禮之抵罪犯律旣爲畧陳於日前呈狀中而其眞假虛實尤有明白推驗處伏乞細細 垂察焉日前金寬瑞暗使朴求禮來言於民等曰金進士之置標於此山者本無用山之意若入錢三百兩 則掘去標器而以無事措處之意累次云云則金寬瑞之假托作梗不言可想矣且以朴求禮處所謂山直牌紙考之則筆迹與文法多有模糊前後着名亦有同異則金寬瑞之僞造作姦不見是圖矣且朴求禮漢稱以官洞宅山直民等先山松楸無亂犯斫視若無主之物究厥所爲可謂中間山賊矣參商 敎是後金寬瑞朴求禮特發猛差捉致嚴治其假托士夫濁亂鄕曲之罪報 營依律是遣松楸價依 法典自官推給所謂置標即爲掘去使此殘民得保先壠之地千萬望良只行下向 敎是事巡相 閤下 處分辛巳三月 日官[着押](題辭)憑藉作奸無難隱避者極爲痛駭發令推捉金朴兩民以爲嚴查決處事二十一日刑吏告鄭文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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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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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관통보류

北一面都尹爲文報事本面金百秀山訟呈狀事果如所訴而 題音內金寬西與朴求禮并成報押付狀民以上以爲嚴查決處事 敎是乎乃金寬瑞與朴求禮頑拒 官題圖避不見故未得狀民眼同押付以上事緣由牒報爲臥乎事合行牒呈伏請照驗施行須至牒呈者右 牒 呈府 官辛巳三月 日 都尹李[着名](題辭)隱避不見尤極狡惡面牌處期於跟探捉上向事二十一日告鄭文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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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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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868년 전주류씨종중(全州柳氏宗中) 완문(完文) 고문서-증빙류-완문 정치/행정-명령-완문 戊辰十二月 日 兼巡使 戊辰十二月 日 全羅道觀察使 全州柳氏宗中 전라북도 전주시 兼巡使[着押] 15개(적색, 정방형)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23_01_A00028_001 1868년(고종 5) 12월에 겸전라도순사(兼全羅道巡使)가 전주(全州)의 전주류씨(全州柳氏) 종중에게 발급한 완문. 1868년 12월에 겸전라도순사(兼全羅道巡使)가 전주류씨(全州柳氏) 종중의 시조비(始祖妣) 삼한국대부인(三韓國大夫人)의 산소(山所)를 지키는 묘지기와 접인(接人) 등에 대한 잡역을 면제하면서 발급한 완문이다. 시조비의 산소는 전주부 부동면 표석동에 있었다. 기왕에 전주부에서 같은 내용의 완문을 여러 차례 발급하였지만 면임(面任)들이 이들 묘지기와 접인들에 대하여 환상(還上)과 잡역을 부과하는 일이 되풀이되자 전주류씨 종중에서 완문을 재발급하여 주기를 요청한 것이다. 현재 종중에 전하는 관련 완문만 하더라도 이 문서 외에도 1845년, 1855년, 1856년에 각각 발급된 것들이 있다. 겸전라도순사는 이 완문에서 산지기 6명 중 3명만 면역의 혜택을 받았다면서 나머지 3명을 포함하여 6명 전원에 대하여 이전과 마찬가지로 면역의 조치를 취한다고 하였다. 이 문서의 후록(後錄)에는 우선 묘지기 6명의 신포(身布)와 접인에 대한 환상과 접역을 면제하고, 족징(族徵)과 면징(面徵) 등의 폐단을 금지하는 등 관에서 조치하는 내용을 조목별로 나누어 기록해 놓았으며, 산지기 6명의 이름도 명기해 놓았다. 후록의 내용을 조목별로 살펴보면, 1. 묘지기와 산지기 6명에 대하여 환상(還上)과 신포(身布) 및 잡역(雜役)을 부과하지 말 것, 2. 묘소 아래에 살고 있는 접인(接人)에 대하여 환상과 잡역을 부과하지 말 것, 3. 면임(面任) 주인배들은 나을독(羅乙督) 및 옥호(獄戶)를 수리하는 등의 침탈을 하지 말 것, 4. 조강태와 버들가지 마골(麻骨) 등을 분정(分定)하여 침탈하지 말 것, 5. 모든 검독(檢督)에서 침탈하지 말 것, 6. 족징(族徵)과 면징(面徵)을 하지 말 것, 7. 각 영(營)의 군관(軍官)과 수복(守僕)이나 금화(禁火) 등의 일로 침탈하지 말 것, 8. 묘답(墓畓)에 대한 결환(結還)을 부과하지 말 것, 9. 양곡을 받는 산지기의 성명을 기록하여 책으로 만들고 특별히 면제할 것 등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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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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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계

1915년 이광현(李光現) 임명장(任命狀) 2 고문서-첩관통보류-임명장 정치/행정-임면-임명장 大正四年十二月十七日 任實郡 李光現 大正四年十二月十七日 任實郡 李光現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 범오 홍주이씨가 전주 덕진 홍주이씨가 전북향토문화연구회편, 『全北地方의 古文書』1․ 2․ 3, 1993․1994․1995.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정구복, 『고문서와 양반사회』, 일조각』, 2002. HIKS_Z019_01_A00022_001 1915년 12월에 임실군청(任實郡廳)에서 이광현(李光現)을 운암면(雲岩面)의 면서기(面書記)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임명장. 1915년 12월 17일에 임실군청(任實郡廳)에서 이광현(李光現)을 운암면(雲岩面)의 면서기(面書記)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임명장이다. 월급이 7원(円)이라고 명기되어 있다. 이광현은 이보다 앞서 운암면의 임시면서기에 있었기 때문에 임시직에서 정규직으로 오른 것이다. 급료도 일급 25전에서 월급 7원으로 대폭 인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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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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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府南面龜石里民人等狀右謹陳所志矣段伏以孝與烈固皆出於彛性而烈比於孝抑又難矣所以究之往牒孝多而烈稀何哉盖子焉而盡職於▣(事)親倫情之常女焉而盡節於從夫卓行之異也且烈之名不一而烈之實有間若以名實幷行而烈烈於千萬古之前後者今於本里故同知張文澤妻具氏一婦人獨見焉而已具氏雖長於寒微而自其未笄性行殊凡端儀淑德著聞於隣里皆艶服而年纔二十迨歸張第一心順夫萬福可原而至若宜家宜室盡誠進禮詩之好合庸之造端庶可以盡出此一婦人矣噫天旣降此賢婦賦其懿行而夫何厚於德而薄於命歟今年正月不幸所天奄嬰無妄纔經數日遽爾乘化以若至行之婦當此至慟之變則哀可以崩城殉可以同穴矣然而變出之後一聲號哭移時昏室及夫治喪遠具凡節忍哀自管備遵禮制無一餘憾自殯及襄不梳蓬髮不洗墨面所着喪服未嘗暫觧於晝宵起臥之間而失天之初指日矢死別無慽色之形於容又無哀辭之發於口朝夕上食如禮哭止家事措置殆若常時對人酬話無異平居見者聞者反疑其死未必信然媤屬親黨則切於私情知其必死乃已而面▣▣(面胥)勅嚴防其辦死之擧則婉辭輒應曰吾雖愚婦一端常倫三從大義恨結柔腸斷斷無他如是云云了無惴惴初以五月旬五丁寧決死而限及其時適遭媤叔之喪耦臨哭洩哀顧語內外親戚曰今日卽吾決死之期而一家之內此喪已出吾又繼殯則蒼黃情景不可不念吾死之限有何早晩哉再定死期於六月初七日至到是月前於三日汛掃庭宇薰沐潔齋上下衣裳捨舊更新先具酒果祗奠靈座因邀親戚近黨面决永歸身後凡事次第申託所居寢房明燭{蓻/火}香肆筵設褥務盡淨潔時抵二更卽辦一縷而於其時也先促諸族各歸其家而環坐諸族恐其自絶知幾防守不肯旋歸則具氏亦知其必挽之意穩穩酬酢因又如常令人無疑而謂下小便開扄入房居然之頃嘔吐之聲聞於戶外一座驚惶擧皆躍入則藥椀在傍藥汁流口而如縷之語出自喉間曰早知此藥之無靈於卽死而如是嘔逆則恨不隕淵而速死又呼亡夫願言同歸無滯時刻此言訖因忽殊喪據其始終則下從之志已決於夫亡之日而毒藥之具密藏於決死之前此則家人之所不知家人之所未慮也卒乃如期從容就死則雖以剛腸丈夫當之無幾於如此一婦而往古烈女之從夫自處者不爲不多孰有及於此婦人卓節之烈乎凡烈婦之烈死者每出於喪變急遽之時或由於事勢窮迫之際而今此具氏之死卽生而盡情禮於事夫死而決期限於殉夫視死如歸言果行必則豈可以尋常烈行同日而言哉遽辦一死驚動一府雖愚夫愚婦莫不聳聽而感服且張文澤之子婦李氏粤在丁亥爲其夫殉節至發於道狀已成券軸而尙未蒙褒者實爲士林之抑欝重以其姑至此烈死實蹟凜凜罕古二烈萃於一室豈非是姑是婦相應於前後者乎盖此具氏之節死異於他烈不可以循例並論矣等激感彝情齊聲陳籲伏乞節節鑑過敎是後趂今邅報於 營門以爲啓聞㫌褒之地千萬至祝爲只爲行下向敎是事後 金時豊 金恒律 金宇哲 鄭樂臣 徐必淳 柳道煥 鄭宗煥 金厚成 金定哲 金正赫 崔鶴喆 崔俊崗 崔俊喆 白來祥 鄭志豊 韓 鏞 金恒柱 徐永福 朴興松 鄭光漢 宋益成 朴萬洙 徐弘淳 白文淳 韓 賢 崔光達 張正豊 金宗仁 丁德汝 朴在植 金致九 朴文永 金基祚 河玄默 金三黙 朴晩吉 朴子喜 崔洛漢 林唐哲 金萬億 柳應寬 白東輝 金致裕 李濬會 申宗孫 金大金 鄭大奉 安明孫 許成得 朴育金 朴順成 金光一 金福金 蔡達晩 鄭昊喆 金賢敬 尹㝡奉 宋古夫 崔興一 李大元 金得化 崔大文 李貴同 李三金 金成彦 朴宗基 鄭云得 洪可五金 金福伊 吳順甲 金扶安金 李禾里金 梁仍邑金 李同伊 尹千萬 成兼伊 金者曷 羅点同 李耽金 鄭於仁{走+未} 金毛辰 崔昌用 崔永一 李億石 閔喆伊 金萬石 申鳳伊 李春得 李老卽 李判石 咸咸陽 韓泰仁 尹達每 韓判同 徐古邑金 金永洙 安道成 李昌益 朴五得 等官[着押][題辭]自以年少卑微女子雍容然義能辦大節者可謂卓節不勝嘉尙旣聞其子婦之節行又見此狀俱以他門女子同歸一門並立此節吁亦異焉更當博採公議以爲報營之地事十一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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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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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興德鞠相集右謹陳議送事沿海邑各浦港所謂旅閣主人卽自前以來有文券給重價轉相賣買稱爲供物也且在近年別置都旅閣定稅收捧上納於 明禮宮則亦是屬 宮稅納之主人也由是乎雖有如干口文之所捧非徒該主人所食之物也矣身爲本浦主人者幾年無此稅納之時無論京鄕貿遷之人入此浦則貿取百物必訪元主人而隨時勢爲之便是不易之䂓而自甲午以後人心對卞不計事面獵取利竇看作能事然忽自昨年矣身所掌內浦口德興里朴應植爲名者依勢於松商新剏無文券無依據之旅閣暗引船商貿遷百物任意爲之而無所忌憚所謂文券賣買納稅 京宮之元旅閣反作虛偶之人而况乎所捧之口文渠自都食無分利之意故擧此由呈訴本官至承題音而徃示朴哥是乎矣同朴哥一直恃頑他人給重價買得所剰也屬 京宮每歲上納也自前以來已行之規例倚勢不顧仍欲都食口文似此之人宜有大懲創然後可以使歸化故玆以仰籲爲白去乎 參商敎是後上項朴應植私設無文券無稅納之旅閣貿板奪食他人有例之口文怙勢行臆之罪發 關嚴懲後矣身所捧之口文矣規例推給一以示浦港有主之別一以杜後弊事 處分爲白只爲行下向敎是事暗行御史道 處分庚戌四月 日暗行御史[着押][題辭]不爲到付逐日來訴誠極駭然事 十四日[馬牌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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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유형분류 :
명문문기류

1833년 국호장님 한글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도광십삼연졔사이월 도광십삼연졔사이월 金志根 국호장님 전라북도 고창군 [着名] 2개 흥덕 석호 담양국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외 옮김, 『유서필지』,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1833년(순조 33) 국호장님이 김지근에게 고창현에 있는 산지를 5냥을 주고 매득할 때 작성한 한글 토지매매명문. 1833년(순조 33) 2월에 국호장님이 김지근에게 산지를 매득할 때 작성한 한글 산지매매명문이다. 국호장님이 매득한 산지는 김지근이 작년에 아버지의 산소를 쓰기 위해 전문 5냥을 매득한 곳으로, 고창현 조자등궁에 있었다. 국호장님은 이 문서와 함께 김지근이 작년에 매득할 때 작성한 구문기와 입지를 함께 교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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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19세기 후반 부안 최창수(崔昌洙) 등 소지(所志) 초(抄)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崔昌洙 등 崔昌洙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세기 후반 부안에 거주하는 최창수 등이 연명하여 올릴 소지의 초안 19세기 후반 부안(扶安)에 거주하고 있던 최창수(崔昌洙) 등이 연명(聯名)하여 부안현감에게 올릴 소지(所志)의 초안(草案)이다. 소지는 산송(山訟) 사건과 관련하여 제출할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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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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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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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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