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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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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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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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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904년 정석주(鄭錫柱) 수표(手標) 고문서-증빙류-수표 경제-회계/금융-수표 甲辰八月十七日 標主幼學鄭錫柱 南原安生員 甲辰八月十七日 鄭錫柱 南原安生員 전라북도 남원시 [着名]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Z018_01_A00027_001 1904년(광무 8) 8월에 정석주(鄭錫柱)가 남원(南原)의 안생원댁(安生員宅) 선산에 쓴 무덤을 다음 달 내에 파서 옮기겠다는 뜻으로 작성해 준 수표. 1904년(광무 8) 8월에 정석주(鄭錫柱)가 남원(南原)의 안생원댁(安生員宅)에 작성해 준 수표이다. 정석주는 신축년(1901)에 남원 안생원의 선산에서 한 자도 안되는 가까운 곳에 아버지의 묘를 썼다. 안생원측이 관으로부터 묘를 파내겠다는 제사(題辭)를 받아내자, 정석주는 형편이 부득이 하니 다음 달 내에 묘를 파서 옮기겠다고 하였다. 정석주는 또 금양구역 내의 송추에 대해 침범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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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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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癸卯二月三十日 前標文右標文事段去辛丑年分龍山入葬於光陽骨若面龍水洞南原安貞泰親山左邊之地而同安正太今此奉 官題督掘故勢不得已來五月晦內掘去之意如是成標爲旀局內松楸更無犯禁次成標爲去乎若違期則以此卞正事標主幼學鄭錫柱[着名]筆證 康銀守[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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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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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票右標段南原安禧鎭曾祖山在於龍沼洞後麓是如以壓脉偸葬事呈訴圖形之日該塚不知何許人塚故玆以成標日后若有是非之端更無他說之意成票事乙巳九月十三日票主黃敬模[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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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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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1898년 기우만(奇宇萬) 서간(書簡) 1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戊戌元月人日 奇宇萬 戊戌元月人日 奇宇萬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1898년(광무 2) 1월 7일에 삼산(三山)에서 기우만(奇宇萬)이 순흥안씨(順興安氏) 집안의 누군가에게 보낸 서간(書簡). 1898년(광무 2) 1월 7일에 삼산(三山)에서 기우만(奇宇萬)이 순흥안씨(順興安氏) 집안의 누군가에게 보낸 서간(書簡)이다. 상대방 가문의 흉화(凶禍)인 아들의 죽음을 모르다가 인편이 없어 이제야 부고를 받고 경악하였다고 하였다. 상대방은 독서를 하여 득력(得力)했으니 믿고 걱정 않겠으며, 손자가 순근(醇謹)하니 그를 인도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자신은 『선집(先集; 노사집(蘆沙集))』이 19일에 중간될 예정인데 흉악한 소리만 들려 진정이 안 된다고 하였다. 『유편(類編; 禮書類編)』을 보면 비록 하루 사이라도 아버지가 먼저 죽으면 어머니보다 짧은 상기(喪期)는 불가한 것이 정론(定論)이며, 상황(上皇)을 위한 복(服)은 다만 군왕의 복을 입으면 된다고 설명하였다. 삼산(三山)은 기우만이 은거하던 전라남도 장성의 삼성산 삼산재(三山齋)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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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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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령류

吏曺康熙二十六年九月二十三日奉敎進士通德郞韓養吾爲通德郞行光陵叅奉者康熙二十六年▣…▣日行判書 參判臣 尹[着名] 參議 正郎 佐郞假郎▣(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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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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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령류

1688년 한양오(韓養吾) 고신(告身)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康熙二十七年十二月二十七日 韓養吾 康熙二十七年十二月二十七日 肅宗 韓養吾 서울특별시 종로구 1개(적색, 정방형) 임실 용정 청주한씨가 전주 덕진 청주한씨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20_01_A00005_001 1688년(숙종 14) 12월 27일에 숙종이 한양오(韓養吾)를 조봉대부행광릉참봉(朝奉大夫行光陵參奉)으로 임명하면서 내려 준 교지(敎旨). 1688년(숙종 14) 12월 27일에 임금이 한양오(韓養吾)를 조봉대부행광릉참봉(朝奉大夫行光陵參奉)에 임명하면서 내려 준 교지이다. 조봉대부는 종4품 하계(下階)요, 참봉의 품계는 종9품(從九品)이었다. 따라서 '품고직비(品高職卑)'의 규정에 따라 광릉참봉이라는 직명(職名) 앞에 '행(行)'이라는 단어를 붙인 것이다. 그런데 한양오가 광릉참봉으로 제수된 때는 이 교지를 받기 1년 전인 강희(康熙) 26년(1687년, 숙종 13)이었다. 다만 당시에 한양오가 지닌 품계는 정5품(正九品) 상계(上階)인 통덕랑(通德郞)이었다. 따라서 이번 교지는 한양오의 품계를 올려주기 위해 발급해 준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한편 문서 맨 왼쪽을 보면 '무십이별가(戊十二別加)'라는 문구가 보이는데, 이는 한양오가 무년(戊年) 12월에 받았던 별가(別加)의 혜택을 이번 인사조처에 반영하였다는 의미이다. 무년 12월은, 바로 이 교지가 주어진 때와 동년동월(同年同月)이었다. 따라서 한양오는 별가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교지를 받게 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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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교령류

敎旨韓養吾爲朝奉大夫行光陵叅奉者康熙二十七年十二月二十七日戊十二別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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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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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계사년 박참판댁(朴參判宅) 수표(手標) 고문서-증빙류-수표 경제-회계/금융-수표 癸巳三月 朴參判宅 官 癸巳三月 朴參判宅 全州府 전라북도 전주시 전주 매교 김해김씨가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계사년 3월에 박참판댁(朴參判宅)에서 작성한 수표로 전주의 고치(高峙)에 치표한 일이 없다는 내용이다. 계사년 3월 26일에 서울 회동(會洞)에 사는 박참판댁(朴參判宅)에서 작성한 수표이다. 박참판댁에서는 근래에 어떤 사람이 자신 집안의 치표처인 것처럼 가탁(假托)하여 전주의 고치(高峙) 땅에 몰래 무덤을 썼다는 소문을 듣고서는, 이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치표처를 속히 굴거(掘去)하고 범인을 색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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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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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령류

1903년 한영주(韓永柱) 관고(官誥) 고문서-교령류-관고 정치/행정-임면-관고 光武七年三月日 韓永柱 光武七年三月日 高宗 韓永柱 서울특별시 종로구 1개(적색, 정방형) 임실 용정 청주한씨가 전주 덕진 청주한씨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20_01_A00015_001 1903년(광무 7) 3월에 고종이 한영주(韓永柱)에게 정3품 통정대부(通政大夫) 행비서원비서승(行秘書院秘書丞)의 증직(贈職)을 내리면서 발급한 관고(官誥). 1903년(광무 7) 3월에 고종이 한영주(韓永柱)에게 정3품 통정대부(通政大夫) 행비서원비서승(行秘書院秘書丞)의 증직(贈職)을 내리면서 발급한 칙명이다. 비서원은 조선 말기에 시종원(侍從院) 소속의 비서감(秘書監)에서 독립되어 나간 관청으로, 조선시대 왕명의 출납과 기록을 담당하던 승정원(承政院)의 역할을 계승한 것이다. 비서승은 비서원 소속의 관직으로 주임관(奏任官)에 해당하는 관직이었다. 한영주 뿐만 아니라, 한영주의 아들 한관섭(韓寬燮)도 같은 시기에 관으로부터 같은 관직을 받았는데, 문서의 기재형식이나 관인의 형태로 미루어 볼 때 석연치 않은 점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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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1827년 이용묵(李容默) 등 상서(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丁亥十一月 日 化民 幼學 李容黙 柳錫祚 任信白 城主 丁亥十一月 日 李容黙 全州府尹 전라북도 전주시 [着押] 1개(적색, 정방형) 전주 구석 인동장씨가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21_01_A00001_001 1827년(순조 27) 11월에 전주의 화민(化民) 유학(幼學) 이용묵(李容黙) 등 15명이 성주(城主)에게 올린 상서(上書). 1827년(순조 27) 11월에 전주(全州)의 화민(化民) 유학(幼學) 이용묵(李容黙) 등 15명이 성주(城主)에게 올린 상서이다. 이들은 전주에 살았던 고(故) 장유혁(張有爀)의 처 이씨(李氏)의 뛰어난 열행(烈行)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이씨에게 포양(褒揚)의 특전을 내려주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 문서에는 작성연대가 정해년으로 되어 있으나 관련문서로 미루어 이를 1827년으로 추정하였다. 상서의 내용에 따르면, 이씨는 18세에 장씨 가문에 시집을 와서 정성을 다하여 시부모를 모시고, 도리를 다하여 집안을 다스렸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과 친척들이 모두 현부인(賢夫人)이라고 일컬었다. 뒤에 불행하게도 남편이 이상한 병에 걸렸을 때에는 의대(衣帶)도 벗지 않고 온갖 정성을 다하여 밤낮으로 부축하며 병구완을 하였으며, 직접 죽을 끓여 대접하고 침과 약을 드릴 때에는 반드시 먼저 맛을 보았다. 남편이 운명하려고 하자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 피를 내어 마시게 하여 며칠을 연명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병이 깊어 좋은 의원을 구할 길이 없어 마침내 남편이 운명하자 정성과 예절을 다하여 장례를 치렀다. 결국 마지막 남은 것은 유복자인 어린 딸뿐이었지만, 그마저도 3년이 못되어 요절하자 이씨는 살아갈 희망을 잃고는 곡기를 끊고 채 열흘이 못돼서 죽고 말았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이씨의 행실에 감동하고 부녀자들 또한 칭송해마지 않았다. 이에 이용묵 등 유생들은 이씨의 열행 실적을 모아 감영(監營)을 거쳐 조정에 아뢰어 이씨에게 포양(褒揚)을 내려달라고 호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전주의 수령은 그 열행이 참으로 가상하기는 하지만 마땅히 널리 공의(公議)를 수렴하고 사적을 모아 위에 아뢰겠다는 제사를 내렸다. 전주의 유생들은 같은 내용의 상서를 같은 달 순상(巡相) 즉, 전라도관찰사에게 올렸으며, 2년 뒤인 1829년에는 암행어사에게 올렸다. 그리고 1830년에는 전라도의 유생들이 함께 같은 내용의 상서를 순상에게 올렸다. 한편 1932년 이후로는 장유혁의 아버지 장문택(張文澤)의 처 구씨(具氏), 즉 위의 이씨의 입장에서는 시어머니가 되는 장유혁의 어머니에 대해서도 며느리와 함께 정려를 청하는 유생들의 상서가 전주와 감영, 그리고 암행어사에게 계속 올라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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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居幼學柳時春柳赫養柳炳養等謹齋沐百拜上書于…▣(伏)以生等始祖妣三韓國大夫人墓所在於府東面表石洞而定山▣▣▣(直六名)守護者于今五百有餘年而六名下還穀與雜役勿侵之意▣…▣文 非至一再▣…前後無受還侵役者一邑所共知也而不意今番均還時摘奸色吏不知其自來例頉山直六名執戶出秩豈有如無前之變乎以士夫家山直五百餘年例頉之戶今爲分▣…侵役則勢將山直不勝戶役之重大皆爲擔負出去則守護等節將何爲之乎爲其子孫之心不勝至冤具由呈單于本官城主則題敎內今番均環係是更張一從家座未▣(有)存拔果是例頉是去等自面內從長措處事敎是則事必依例從公頉下然無 營門之題敎故具由仰達 叅商敎是後依前例頉下之意 嚴明題飭而山直▣…以爲奠居守護而俾無京鄕間子孫呼訴之弊千萬伏祝行下向敎是事巡相閤下 處分辛巳 月 日後 柳時春 柳赫養 柳炳養 柳福養 柳敏養 柳泗養 柳匡養 柳興養 柳基養 柳星養 柳英養 柳恒養 柳俊培 柳英喆 柳錫喆 柳宗喆 柳成培 柳錫培 柳相烈 柳詮 柳訓 柳詵 柳誠 柳記 柳諄 柳詢 柳譚 柳譔 柳諸 柳詠 柳龍根 柳誠根 柳哲根 柳泓根 柳寬根 柳弘根 柳善根 柳泰根 柳喆根 柳敬根 柳成根 柳判根 柳福根 柳鳳根 等都使[着押][印][印][印][題辭]今番分還與他有異不可濶狹而山直一名特爲頉給以此遵行事本官 卅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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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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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1883년 류세영(柳世永) 등 등장(等狀)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癸未六月 日 柳世▣(永) 進士 柳相烈 柳翼養 癸未六月 日 柳世▣(永) 全州府尹 전라북도 전주시 官[着押] 3개(적색, 정방형)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23_01_A00012_001 1883년(고종 20) 6월에 전주(全州)에 사는 류세영(柳世永) 등 20여명이 전주부윤(全州府尹)에게 올린 등장. 1883년(고종 20) 6월에 전주(全州)에 사는 류세영(柳世永) 등 20여 명이 전주부윤(全州府尹)에게 올린 등장이다. 연명자의 이름이 적힌 문서의 부분이 훼손되어 연명자의 구체적인 인원은 알 수 없다. 그리고 소두(疏頭)의 이름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이름이 확인된 첫 번째 인물을 편의상 소두로 내세워 자료명을 작성하였다. 전주류씨 종중의 이들 유생은, 시조비(始祖妣) 국대부인(國大夫人)의 묘각(墓閣)을 중창하는데 필요한 공사비의 갹출 과정에서 일어난 종중의 분란을 야기한 류행수(柳行守)를 잡아다가 엄히 처벌할 것을 탄원하고 있다. 등장의 내용에 따르면, 지난 을해년에 전주류씨 종중은 묘각을 재건하면서 각도 각읍 각파에 4, 50냥을 분배하여 거두었는데, 40냥을 분배받은 류춘도(柳春道)는 집안이 부유한데도 돈을 내지 않아서 부득이 그의 송아지 한 마리를 36냥에 팔아 사용하였으며, 류춘도도 나중에 종중에 와서 사과하고 다른 말이 없었다. 그런데 재작년에 류춘도의 6촌이 사수(社首)의 일을 맡아 수백 냥을 체납하는 바람에 종중에서 이를 나누어 징수하였다. 이때 류춘도는 일백 냥을 내기로 하였는데, 그의 동생 행수가 형을 사주하여 소값을 핑계로 관에 무고를 하고는 여러 종중에 분배하도록 요구하였다. 종중에서는 이를 수치로 여겨 오히려 66냥을 가징(加徵)하였다. 지난 해 류춘도가 죽자, 행수는 이번에는 결가(結價)를 구실로 자신의 형이 살아 있을 때 거둬간 소값을 또 다시 종중에서 징수한다고 관에 무고를 하여 종중 사람이 셋이나 감옥에 갇혔다. 이에 종중에서는 행수를 잡아다가 엄히 다스려달라고 탄원을 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전주부윤은, 이 같은 사안을 왜 진작 올리지 않았는가 라고 반문하고, 자세히 조사하여 아뢰라고 아전에게 지시하는 제사를 내렸다. 이 문서에는 작성연대가 계미년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연명자의 한 사람인 류상렬(柳相烈)이 1882년(고종 19)의 식년진사시에 합격하였고, 류기창(柳基昌)은 1880년(고종 17)의 증광생원시에 합격한 점으로 미루어, 계미년을 1883년으로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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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本州化民柳▣▣等右謹言情由事其在爲人之▣…▣爲先之心乎民等之始祖妣三韓國大夫人墓閣頹落是乎所去乙亥年分墓閣移建重創則這間工価與浮費實爲夥多故京鄕諸宗齊會相議各道各邑各派四五十兩式分排收用故伊東面居柳春道門內四十兩分排是乎等同春道宗中饒戶之人也而終不備送故渠之兒犢一隻三十六兩賣用矣春道來到宗中謝過而去終無一言再昨年春道六寸以社首之任自逋數百兩渠之門內分徵是乎所春道擔當條一百兩乙春道弟行守暗釀凶計指囑其兄稱託牛価誣訴 官庭分排諸宗故民等還爲恥事六十六兩錢猶爲加徵矣年前春道身死則其弟行守凶習不奪不厭更生凶計又托結価渠兄生時旣徵之牛価又飮疊徵誣訴 官庭宗人三▣▣(人捉)囚是乎尼豈不冤枉乎如是則爲先之人何有乎爲先之道安在哉大抵結価論之若爲渠畓則賣納可也若爲他畓則直徵可也渠之亡兄牛価徵給錢憑籍結価再三更徵可乎如此凶習若不嚴治則始祖妣墓閣難保而殘宗難支矣不勝憤寃緣由齊聲仰龥 洞燭敎是後同行守自 官嚴治徵習俾無疊徵之地千萬伏祝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癸未六月 日…▣ 柳世▣(永) 進士 柳相烈 柳翼養 柳述▣ 柳錫養 進士 柳基昌 柳英喆 柳 謜 柳 詠 柳 爕 ▣…▣ 柳東▣…官[着押][題辭]?名色本事如此何不早呈詳査以禀向事十二日 ▣▣吏[印][印][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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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유형 :
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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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모년 부안 전주최씨(全州崔氏) 소지(所志) 초(草)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부안에 거주하는 전주최씨에서 부안 수령에게 올릴 소지의 초안 부안에 거주하는 전주최씨에서 부안 수령에게 올릴 소지의 초안이다. 산송(山訟) 사건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다. 문서 상태가 매우 좋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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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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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1865년 부안 전주최씨(全州崔氏) 소지(所志) 초(抄)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乙丑六月卄日 乙丑六月卄日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865년 부안에 거주하는 전주최씨에서 부안 수령에게 올릴 예정이 소지의 초안 1865년(고종 2) 부안에 거주하는 전주최씨 문중에서 부안 수령에게 올릴 예정이 소지(所志)의 초안(草案)이다. 소지의 내용은 금전 거래 과정에서 벌어진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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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공문서

1939년 최재홍(崔在弘) 등기신청서(登記申請書) 고문서-소차계장류-신청서 정치/행정-보고-신청서 昭和拾四年貳月壹日 崔在弘 全州地方法院扶安出張所 昭和拾四年貳月壹日 崔在弘 全州地方法院扶安出張所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39년에 최재홍이 전주지방법원 부안출장소에 제출한 등기신청서. 1939년에 최재홍(崔在弘)이 부안군 부령면 연곡리 산33번지의 임야 소유권을 등기하기 위하여 전주지방법원 부안출장소에 제출한 등기신청서이다. 이 문서는 법원에서 등기를 한 뒤에 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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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공문서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1902년 전주류씨종중(全州柳氏宗中) 완문(完文) 고문서-증빙류-완문 정치/행정-명령-완문 壬寅三月日 壬寅三月日 全州郡守 全州柳氏宗中 전라북도 전주시 全州郡印 9개(적색, 정방형, 3×3)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23_01_A00028_001 1902년(광무 6) 4월에 전주군수(全州郡守)가 전주(全州)의 전주류씨(全州柳氏) 종중에 발급한 완문. 1902년(광무 6) 4월에 전주군수(全州郡守)가 전주에 사는 전주류씨(全州柳氏) 종중에 발급한 완문이다. 매년 전주부 부동면 표석리에 있는 삼한국대부인(三韓國大夫人) 최씨(崔氏) 묘소에서 제향(祭享)을 지낼 때 전례에 따라 영구히 소 한 마리를 잡을 수 있도록 허락하는 내용의 문서이다. 전주류씨 종중은 이밖에도 삼한국대부인의 묘역을 관리하는 산직에 대한 환곡과 잡역을 면제받기 위하여 여러 차례 관에 소지를 올려 완문을 발급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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