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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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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1936년 안태섭(安泰燮) 서간(書簡) 4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丙子陽月念日 泰燮 丙子陽月念日 安泰燮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HIKS_Z018_01_A00067_001 1936년 10월 20일에 안태섭(安泰燮)이 순흥안씨 일족에게 보낸 서간. 1936년 10월 20일에 安泰燮이 순흥안씨 일족에게 보낸 서간. 족보는 말일에 頒帙할 것이며, 오수철도국으로 보내겠다고 하였다. 상대방 조부 管山 安貞晦의 傳은 정민공(安瑭, 1461~1521)의 아들 삼학사전의 범례로 총록에 싣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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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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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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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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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1947년 안성호(安聖浩) 소작계약서(小作契約書)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경제-매매/교역-계약서 丁亥二月二十四日 耕作人 梁又岩 安聖浩 丁亥二月二十四日 梁又岩 安聖浩 전라북도 임실군 1개(적색, 원형)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HIKS_Z018_01_A00092_001 1947년 2월 24일에 경작인 양우암(梁又岩)이 안성호(安聖浩)와 소작계약을 체결하면 작성한 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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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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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령류

敎旨李燮奎爲通訓大夫行機器局委貟者光緖十四年五月 日[印](背面)吏吏朴華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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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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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령류

敎旨李燮奎爲通訓大夫行司憲府監察者光緖十四年六月 日[印](背面)吏吏朴華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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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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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령류

吏曺康熙二十二年二月十八日奉敎進士奉直郎韓養吾爲通德郞者康熙二十二年二月 日忠義衛時丁正丁九別加幷超判書 參判臣 李[着名] 參議 正郎 佐郞假郎廳臣裵[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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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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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령류

1687년 한양오(韓養吾) 고신(告身)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康熙二十六年九月二十三日 吏曹 進士通德郞韓養吾 康熙二十六年九月二十三日 吏曹 韓養吾 서울특별시 종로구 參判臣 尹[着名] 1개(적색, 정방형) 임실 용정 청주한씨가 전주 덕진 청주한씨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20_01_A00005_001 1687년(숙종 13) 9월 23일에 이조(吏曹)에서 왕명(王命)을 받들어 한양오(韓養吾)에게 내려 준 교첩(敎牒). 1687년(숙종 13) 9월 23일에 이조(吏曹)에서 왕명(王命)을 받들어 한양오(韓養吾)에게 내려 준 교첩(敎牒)이다. 문서 오른 편에 보이는 '봉교(奉敎)'라는 표현은 '왕명을 받들어서'라는 의미이다. 문서의 내용은 한양오에게 광릉참봉(光陵參奉)을 제수한다는 것이었다. 광릉은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세조(世祖)의 릉(陵)을 말하며, 참봉의 품계는 종9품(從九品)이었다. 이 문서를 받을 당시 한양오가 지니고 있는 품계는 정5품(正九品) 상계(上階)인 통덕랑(通德郞)이었다. 따라서 정5품의 품계를 지니고서 종9품의 직에 제수된 셈이다. 이런 경우를 '품고직비(品高職卑)'라고 하였는데, 이런 식으로 관직을 받으면 관직명 앞에 반드시 '행(行)'이라는 글자를 넣도록 되어 있었다. 그 반대의 경우인 '품비직고(品卑職高)'일 경우에는 관직명 앞에 '수(守)'라는 글자를 적었다. (규격 5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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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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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령류

1683년 한양오(韓養吾) 고신(告身)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康熙二十二年二月十八日 吏曹 進士奉直郎韓養吾 康熙二十二年二月十八日 吏曹 韓養吾 서울특별시 종로구 參判臣 李[着名] 佐郞假郎廳臣裵[着名] 1개(적색, 정방형) 임실 용정 청주한씨가 전주 덕진 청주한씨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20_01_A00005_001 1683년(숙종 9년) 2월 18일에 이조(吏曹)에서 왕명을 받들어 한양오(韓養吾)에게 발급한 교첩(敎牒). 1683년(숙종 9년) 2월 18일에 이조(吏曹)에서 왕명을 받들어 한양오(韓養吾)에게 발급한 교첩이다. 한양오의 품계(品階)를 봉직랑(奉直朗)의 통덕랑(通德郞)으로 올려 준다는 내용이다. 봉직랑은 종5품 상계(上階)요, 통덕랑은 정5품 상계였다. 따라서 한양오의 품계는 두 단계 상승한 셈이었다. 호(號)를 반환(盤桓) 자(字)를 호연(浩然)이라고 했던 한양호는 1646년(인조 24년)에 실시한 병술년(丙戌年) 식년시(式年試) 진사시 합격자였다. 그는 진사시에 합격한 후 한 때 성균관에 머물며 문과를 준비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쉽게도 문과에는 성공하지 못한다. 그는 신독재(愼獨齋) 김집(金集)의 문하에서 학문을 익혔으며, 사후에 남원 고암서원(高巖書院)에 배향될 정도로 많은 선비들로부터 추앙을 받은 인물이다. 훗날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의 천거(薦擧)를 받아 광릉참봉(光陵參奉)까지 지낸다.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광릉은 세조(世祖)의 능(陵)을 말한다. 한편 교첩의 오른편을 보면 본 문서를 발급해 준 날짜 왼편으로 '충의위시정정정구별가별초(忠義衛時丁正丁九別加幷超)'라는 문구가 보인다. 이는 한양오가 '충의위에 속해 있을 때인 '정년정월(丁年正月)"과 정년구월(丁年九月)에 받았던 별가 혜택을 이번 인사에 모두 반영해 주었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정년이란 강희 16년(1677, 숙종 3년)을 말한다. 하지만 한양오가 충의위에 근무한 기간이 정확히 언부터 언제까지였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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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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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1898년 류기(柳記) 등 상서(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戊戌九月 日 儒生幼學 柳記 柳浡 柳讙 觀察閤下 戊戌九月 日 柳記 全羅道觀察使 전라북도 전주시 使[着押] 2개(적색, 정방형)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23_01_A00012_001 1898년(광무 2) 9월에 전주에 사는 유학(幼學) 류기(柳記) 등 전주류씨(全州柳氏) 종중의 유생 12명이 전라도관찰사에게 올린 상서. 1898년(광무 2) 9월에 전주에 사는 유학(幼學) 류기(柳記) 등 전주류씨(全州柳氏) 종중의 유생 12명이 전라관찰사에게 올린 상서이다. 이들은 같은 달 전주부윤에게도 똑같은 내용의 단자를 올렸었다. 관의 측량 결과 전주 건지산(乾止山)에 있는 시조비(始祖妣)의 묘답(墓畓) 1석 7두락이 건지산 경내(境內)로 들어갔다고 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묘답을 관에서 침어(侵漁)하지 않도록 하여, 온전하게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탄원하고 있다. 이들은 시조비의 묘답이 5백 년 동안 대대로 전래되어 왔으며, 답의 자호(字號)와 결복(結卜) 수도 분명하다는 점을 누누이 설명하고 있다. 유생들은 또한, 일이 이렇게 된 데에는 공적인 일을 빙자하여 사적인 이득을 도모하는 협잡배들이 농간을 부렸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특별히 이들 묘답을 침어(侵漁)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입지(立旨)를 작성하여 발급해달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관찰사는 전주부윤에게 건지산에 대한 조사를 다시 하여 보고하라는 내용의 제사를 내렸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같은 달 전주류씨 종중이 관에 올린 문서들이 이 문서를 포함하여 4건이 전하고 있다. 이 문서에는 작성연대가 무술년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연명자의 한 사람인 진사(進士) 류호양(柳浩養)이 1849년생으로, 1882년(고종 19)의 증광진사시에 합격한 점으로 미루어, 무술년을 1898년으로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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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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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855년 전주류씨종중(全州柳氏宗中) 완문(完文) 고문서-증빙류-완문 정치/행정-명령-완문 ▣(乙)卯二月 日 ▣(乙)卯二月 日 全州府尹 全州柳氏宗中 전라북도 전주시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23_01_A00028_001 1855년 2월에 전주부(全州府)에서 전주류씨 종중(全州柳氏宗中)에게 발급한 완문. 1855년 2월에 전주부에서 전주류씨 종중의 시조(始祖) 산소(山所)를 지키는 노(奴)와 묘지기에 대한 신역과 연호잡역, 그리고 환곡을 면제하면서 발급한 완문이다. 시조의 산소는 전주부 현내면 분토동에 있었으며, 묘를 관리하는 노는 조아지(趙牙只)이며, 산지기는 이▣석(李▣錫)이었다. 문서의 내용이 훼손되어 작성연대의 간지가 '卯'자만 파악되지만,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관련문서를 통해 이를 을묘년, 즉 1855년으로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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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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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공문서

1912년 이관순(李寬淳) 사직원(辭職願) 고문서-소차계장류-청원서 정치/행정-보고-청원서 大正元年八月一日 凡五里長李寬淳 任實郡廳 大正元年八月一日 李寬淳 任實郡廳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 범오 홍주이씨가 전주 덕진 홍주이씨가 전북향토문화연구회편, 『全北地方의 古文書』1․ 2․ 3, 1993․1994․1995.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정구복, 『고문서와 양반사회』, 일조각』, 2002. HIKS_Z019_01_A00019_001 1912년 8월에 이관순(李寬淳)이 임실군청(任實郡廳)에 제출한 사직원(辭職願). 1912년 8월에 이관순(李寬淳)이 임실군청(任實郡廳)에 제출한 사직원(辭職願)이다. 이관순은 가사사정으로 임실군(任實郡) 범오리(凡五里)의 이장(里長)직을 사직하고자 하니 이를 허락해달라고 하였다. 그의 사직원은 8월 3일에 처리되었다. 이관순이 임실군(任實郡) 하운면(下雲面) 외고리(外羔里), 범오리(凡五里), 용강(龍江)의 이장으로 임명된 것은 1911년 6월 10일이므로 1년 2개월 정도 근무한 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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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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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全州儒生幼學趙榮成等謹再拜上書于繡衣閤下伏以忠孝烈三者人倫之至也而之忠之孝皆男子之事苟有秉彝之性出於衆萃之中則猶或▣(可)能而至若女子之烈則世罕其人者何哉盖女子賦性偏隘慮事輕躁故所稱烈行多出於蒼黃急遽之地若乃自分其必死之義快決於安常之時者千百之一焉耳今此本州故學生張▣▣(有爀)妻李氏烈行之卓絶有萬口無異辭者也生等居在一鄕飽聞傳誦感服興歎亦有年矣第伏念揚善褒美士林之公議發潛闡幽 朝家之盛典而惟此李氏尙欠歲抄之擧者實爲道內輿論之抑欝者故以其烈行表著者略陳一二 惟閤下採擇焉李氏年十八歸于張有爀事舅姑也盡其誠治家室也盡其道隣里族黨咸稱爲賢夫人而不幸其夫偶嬰奇疾累朔沈苦而李氏不解衣帶備極救護之方晝夜扶將粥必親灸藥必先嘗及其殞絶之時斫指灌口以延數日之命而其於末疾無良醫何哉自夫失天之後喪葬之節亦皆盡誠盡禮而所以▣(依)將者惟一遺腹孤女兒而已三霜纔闋又見夭折則李氏乃曰吾所以不死者惟爲此一塊肉而今焉至斯吾何望生全於此世乎遂絶粒食一室之人喩以義理使之强食則輒婉辭以對佯若飮啖而內實有一定不易之操未滿一旬奄忽告逝噫婦人之性夫病力救兒死哀慟固是常理而至若去其食欲從容辦死於旬日之間者世有幾人哉王妻之急地斷臂蔡婦之惡疾不去猶謂之烈傳之往牒而矧此李氏性賦貞靜義決生死而於其平常之日已抱三從之義於其憂患之中辦出捨生之道者雖烈丈夫義男子有何加焉風聲所推隣里感服見聞所及婦女咸誦則豈可以幽明無依之人而使之泯沒無稱乎伏願閤下亟循衆情更採公議以李氏烈行實蹟轉 聞天陛以爲褒揚之地千萬幸甚伏不任屛營祈懇之至謹冒昧以 達己丑十月 日儒生幼學趙榮成 鄭 淙 任基白 朴仁壽 李載華 吳 憲 朴璟煥 李思牧 柳泓基 崔始顯 李光玉 宋始顯 崔門郁 鄭采一 李存求 朴敬文 宋師殷 朴敬壽 金命宗 李學魯等暗行御史[着押][題辭]竭誠救病竟致下殉卓異之烈極爲嘉尙而登聞倅垂從當更採事初五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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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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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道內儒生幼學李煥晶李重曦鄭師東等謹齋沐上書于巡相閤下伏以忠孝烈三者人倫之至也而之忠之孝皆男子之事苟有秉彝之性出於衆萃之中則猶或可能而至若女子之烈則世罕其人者何哉盖女子賦性偏隘慮事輕躁故所稱烈行多出於蒼黃急遽之地若乃自分其必死之義快決於安常之時者千百之一焉耳今此本州故學生張有爀妻李氏烈行之卓絶有萬口無異辭者也生等居在一道飽聞傳誦感服興歎亦有年矣第伏念揚善褒美士林之公議發潛闡幽 朝家之盛典而惟此李氏尙欠歲抄之擧者實爲道內輿論之抑欝者故以其烈行表著者畧陳一二 惟閤下採擇焉李氏年十八歸于張有爀事舅姑也盡其誠治家室也盡其道隣里族黨咸稱爲賢夫人而不幸其夫偶嬰奇疾累朔沈苦而李氏不解衣帶備極救護之方晝夜扶將粥必親灸藥必先嘗及其殞絶之時斫指灌口以延數日之命而其於末疾無良醫何哉自夫失天之後喪葬之節亦皆盡誠盡禮而所以依將者惟一遺腹孤女兒而已三霜纔闋又見夭折則李氏乃曰吾所以不死者惟爲此一塊肉而今焉至斯吾何望生全於此世乎遂絶粒食一室之人喩以義理使之强食則輒婉辭以對佯若飮啖而內實有一定▣▣▣▣▣(不易之操未)滿一旬奄忽告逝噫婦人之性夫病力救兒死哀慟固是常理而至若去其食欲從容辦死於旬日之間者世有幾人哉王妻之急地斷臂蔡婦之惡疾不去猶謂之烈傳之往牒而矧此▣▣▣▣(李氏性賦)貞靜義決生死而於其平常之日已抱三從之義於其憂患之中辦出捨生之道者雖烈丈夫義男子有何加焉風聲所推隣里感服見聞所及婦女咸誦則豈可以幽明無依▣▣▣▣▣▣(之人而使之泯)沒無稱乎伏願 閤下亟循衆情更採公議以李氏烈行實蹟轉 聞▣▣▣▣▣(天陛以爲褒)揚之地千萬幸甚伏不任屛營祈懇之至謹冒昧以 達庚寅十一月 日全州幼學 李煥晶 李重曦 鄭師東 兪八柱 李錫采 益山幼學 李祖舜 黃濬浩 高山幼學 具漢章 扶安幼學 高時復 閔泰相 古阜幼學 李漢忠 金鳳奎 泰仁幼學 李東八 金仁範 興德幼學 鄭八柱 李可白 光州幼學 李顯大 高鳳鎭 長城幼學 申益模 邊璇容 昌平幼學 鄭在周 金載良 羅州幼學 柳宜輔 朴裕壽 淳昌幼學 金文煥 南原幼學 尹洪錫 丁昌茂 任實幼學 宋基濂 崔 洪 鎭安幼學 李永奎 具奎鎭 金堤幼學 羅喜厚 宋文豹 沃溝幼學 申大洙 吳煥獜 等使[着押][印][印][印][題辭]烈行聞極嘉歎褒揚更待公議事卄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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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7년 김광춘(金光春)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嘉慶二年丁巳十二月二十五日 畓主 金宗吉 金光春 嘉慶二年丁巳十二月二十五日 金宗吉 金光春 전라북도 전주시 [着名] 2개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정신문화연구원, 1999.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서, 1974. 이재수, 『조선중기 전답매매연구』, 집문당, 2003. 1797년(정조 21) 12월 25일에 김종길(金宗吉)이 김광춘(金光春)에게 부동면(府東面)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 1797년(정조 21) 12월 25일에 김종길(金宗吉)이 김광춘(金光春)에게 부동면(府東面)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이다. 매매대상은 양자답(陽字畓) 3두락지와 동자전(同字田) 2두락지, 총 5두락지로 부수(負數)로는 21복(卜) 2속(束)인 곳이며, 거래가격은 전문(錢文) 18냥이다. 이때 김종길은 김광춘에게 이 전답의 본문기 3장을 넘겨주었다. 이 거래에는 김와성(金臥成)이 증인으로 참여하여 착명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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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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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嘉)慶元年丙辰十月初八日金允▣前明文▣▣(右明)文事段自己賣得府東伏在陽字畓參斗落只及同字田貳斗落只合五斗落▣(只)所耕貳拾壹卜貳負庫價折錢文貳拾▣▣(兩)依數捧上爲遣右人前本文記幷以永永放▣(賣)爲去乎日後雜談是去等以此文記告 官▣(卞)正爲乎乙事畓主 鄭東仁子大甲[着名]證筆 張維信[着名]證人 李慶㤇[着名]柳子南[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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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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首校鞠暻珣右謹陳所志矣段昨年春矣身受差首校之任于今兩年擧行是乎所所謂任料太不贍於絲身穀腹是在如中至于昨冬民邑不幸有此民匪李化三等之擾陷則以法勘處之日 明査官家敎是歸矣身於不善防禦之責是乎乃當此之時民起無名事出不虞一邑蒼黃罔知所措置且守城別將是乎矣曾無軍伍之備亦難免束手之境是乎所幸乎捕捉民魁等五六名拘囚本郡以待裁判是白加尼竟於矣身及吏房移囚長城郡多日杖囚傷身受辱不辭安險是乎矣其時多般浮費依流例邑廳措劃者而議謂邑事無遑故猝難擬議矣身自辦酬用是白遣今四月日有承府飭矣身及吏房并與民魁等上 使是乎所吏房前已上京不在故矣身兼帶吏鄕之役領率罪人而就囚後屢度 營庭裁判依法決處則杖囚困督邑廳雖不償刑戮之勞是乎乃應用所費條在邑題領宜乎措備是去乙一邑大關之事委一無謂之首校負公貨六百餘兩蕩盡家産而辦納者理可近乎邑之大事首吏鄕上 使則浮費之歸屬自有邑廳傳例故第觀動靜而將過周年無矯捄之影響邑事到此安有共公之義乎不勝至寃極痛緣由擧槩仰訴爲白去乎 洞燭敎是後題下于鄕作廳上項兩次所入六百餘兩之費從長拮据俾矣身年老多眷無至奉公獨害之地千萬祝手行下向敎是事案前主 處分己亥十二月 日官[着押][題辭]自己之所費何以擧狀向事卄日[印][印][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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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관통보류

1890년대 국경순(鞠暻珣) 전령(傳令) 고문서-첩관통보류-전령 정치/행정-명령-전령 1890년대 全羅監營 鞠暻珣 전라북도 고창군 흥덕 석호 담양국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외 옮김, 『유서필지』,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1890년대에 전라감영(全羅監營)에서 국경순(鞠暻珣)에게 발급한 전령으로, 국경순을 북포(北浦)의 수세감관(收稅監官) 및 상도(上道)의 선려각주인(船旅閣主人)으로 차정한다는 내용. 1890년대 전라감영(全羅監營)에서 국경순(鞠暻珣)에게 발급한 전령이다. 국경순은 예전에 흥덕현 북포(北浦)의 수세감관(收稅監官) 및 상도(上道)의 선려각주인(船旅閣主人)으로 임명되었으며, 이때 받은 영문의 감결도 있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재묵(李在黙)은 국경순을 감영에 무고하였다. 그러므로 감영에서는 이 전령을 발급하여 국경순에게 그 직임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고 빼앗으려고 하는 자들을 감영에 보고하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을 포내의 대소민들에게 알리라고 하였다. 결국, 북포의 수세감관이 국경순이 확실하다고 공증해 준 것이다. 아마도 국경순이 가진 수세감관과 선려각주인의 권리를 이재묵이 빼앗고자 무고하였다가 패소하였고, 이와 같은 무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김경순의 권리를 보다 확실히 보장해 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문서에는 발급자나 관인이 찍혀 있지 않아 그 진위여부는 의문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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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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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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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관통보류

傳令 鞠暻珣北浦收稅監官及上道船旅閣差定自有先後之別又有 巡營門仍差之甘結而李在黙之誣呈 營邑誠極駭然故玆以傳令着意擧行是矣復或有橫圖之擧報 營嚴切預先知委於浦內大少民人俾無紛鬧宜當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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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1898년 국상집(鞠相集)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庚戌四月 暗行御史道 庚戌四月 鞠相集 暗行御史 전라북도 고창군 暗行御史[着押] [馬牌印]1개(흑색, 원형) 흥덕 석호 담양국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외 옮김, 『유서필지』,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1898년(광무 2) 4월에 국상집(鞠相集)이 암행어사(暗行御史)에게 올린 소지(所志)로 무단으로 선려각(船旅閣)을 설치한 박응식(朴應植)을 엄히 다스려 줄 것을 요청한 내용. 1898년(광무 2) 4월에 국상집(鞠相集)이 암행어사(暗行御史)에게 올린 소지(所志)이다. 국상집은 선려각주인(船旅閣主人)으로 포내를 출입하는 사람들이 물건을 매매할 때에 관련 일을 담당하였다. 국상집은 작년에 포구를 맡고 있었는데, 덕흥리(德興里)에 사는 박응식(朴應植)이라는 자가 송상(松商)의 세력에 믿고 선려각문권이 없이 몰래 선상들을 끌어 들여 온갖 물건을 임의로 중개하고, 그 과정에 얻은 이익을 독차지 하였다. 이에 대해 국상집은 흥덕현감(興德縣監)에 정소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박응식에게 보여주었으나 그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결국 다시 암행어사에게 정소하여 박응식이 사적으로 선려각을 만들어 이익을 빼앗는 것을 금지시켜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암행어사는 14일에 "도부하지 않고, 날마다 와서 정소하니 매우 놀랍다"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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